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무인자동차(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의 GM과 포드를 비롯해 독일의 다임러, BMW, VW 그룹, 그 밖에도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현대 자동차 그룹 등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 중이고, 이와 함께 실리콘밸리에서도 자동차의 자율 주행을 위한 많은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 탓에 최근 실리콘 밸리에서 무인자동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Google)과 우버(Uber) 간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구글 측(Alphabet, Inc. 계열 무인자동차 개발회사 Waymo)의 핵심 주장은 바로 “우버로 이직한 구글 엔지니어가 자사 기밀에 해당하는 대량의 컴퓨터 파일을 불법적으로 우버 측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산업 스파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경쟁 사의 기술이나 노하우, 고객 정보 등을 훔치는 행위는 새로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최근 데이터 저장 기술의 발달로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뉴스에는 첨단 반도체 설계의 해외 밀반출 등 흔히 말하는 ‘산업 기밀’의 유출이 많이 보도되지만, 이러한 문제가 일부 대기업이나 첨단기술 업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의 디자인이나 스펙, 고객 정보/리스트, 제품의 생산/구매 정보 등은 손톱 만한 USB 드라이브를 통해 경쟁 업체에 유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 혹은 자영업자에게 큰 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고용계약 시에 비밀 유지(Non-Disclosure)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별도 계약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밀 정보‘는 영업 비밀(Trade Secrets)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영업 비밀 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앞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 예로 위에서 언급한 구글과 우버 간의 소송을 들 수 있겠죠. 이 소송은 새로운 연방법에 근거한 아직까지 몇 안 되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으로서, 앞으로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영향력 있는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당사자 간 공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구글 측에서는 우버의 자율 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가 자사 측의 설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협력 업체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과거 구글에서 우버로 이직한 엔지니어가 재직 말기에 해당 기술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죠.
- 이에 맞서 우버 측에서는 해당 라이다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래도 영업비밀의 침해를 지지하는 증거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만약 구글이 승소할 경우 해당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도 가능해지므로, 우버의 무인자동차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십억불로 예상되는 라이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배상 판결도 큰 부담이 될테죠. 게다가 별도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엔지니어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우버 간의 소송이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몇 십억불에 달하는 소송의 규모나 몇 만불이 우스운 소송 비용, 보안 설비/유지 비용 등을 생각하면 영업비밀 보호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한푼 들지 않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도 있습니다.
첫째로, 단순히 “모든 영업 자료는 비밀이다” 와 같은 공허한 외침이 아닌, “고객 리스트 및 제품의 가격 정보는 정보 생성일로부터 2년 동안은 사장과 영업사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다” 와 같은 구체적인 방침이 필요 합니다. 관련 파일의 첫페이지나 상하단 등에 보안 문구를 삽입하는 것 만으로도 보안방침을 고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둘째로, 업무를 위한 랩탑 PC, USB 저장 장치 등의 사용은 반드시 회사 소유로 한정하고, 개인 소유의 모바일 기기나 이메일 계정 등을 사용해 업무 자료를 저장하거나 액세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타의 다운로드 혹은 저장 기록이 남더라도 정보 유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 입니다.
셋째로, 영업 비밀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조: Reporting Intellectual Property Crime) 물론 지속적인 피해를 막거나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 필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영업 비밀을 유용한 개인이나 회사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업 비밀의 유용이 중대한 범죄임을 임직원이 인식하고 정보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미 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