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대부분은 글씨나 그림 또는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이름 자체를 등록하면 되지만, 그림이 포함되거나 해당 글씨를 표현하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표의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가 있죠. 코카콜라 컴퍼니의 대표적인 음료 브랜드인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독특한 스타일의 표현 방법이 더 익숙합니다. 이렇게 고유의 스타일을 가진 상표는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와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화로 인해 단순한 이름 보다 독특한 이미지와 색을 이용해 차별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것 보다는 고유의 스타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등록 시에는 글씨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첫째로, 글씨를 등록해 두면 이름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그 표현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경쟁사는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유의 스타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로고의 디자인을 변경할 때 마다 상표를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실제로 신규 브랜드나 업체의 경우 로고 디자인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통 Standard Character Mark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선호됩니다. 허나 이 때 Standard Character 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알파벳/숫자/특수기호로 이루어진 목록에 한정되고, 한글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어 상표의 경우, 영문 표기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혀 다른 영문 표기로도 같은 국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고유의 스타일로 등록할 때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IPfever.com 에서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IPfever.com과 무관한 일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라는 상표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표현하기 위해 JP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기 위해 Fever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도, 이 두가지 상표는 너무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위반이죠.
그러나, 만약 IPfever를 글씨만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일단은 fever라는 단어는 IPfever 만의 고유한 명칭이 아닌 뜻을 가진 영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등록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등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허나 Standard Character Mark의 등록이 아예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에 대한 상표로 “The Coffee House” 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슷한 상점을 지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래와 같은 고유의 스타일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 글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disclaimer 가 필요하죠. 이러한 고유의 스타일을 등록해 두면 아래와 같은 모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상표의 활용 및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