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졸업 후 진로

아래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 유학, 유학에서 이민까지 (미국)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에 2016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로 로스쿨(JD 학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미국 법률 시장에서 한국 대기업 정도의 아성을 가진 대형 로펌이 파산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고, 당시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졸업생이 모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내부에서도 졸업생의 숫자가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많은 학교들이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회복과 맞물려서 2014년 이후로는 어느 정도 법률시장도 회복세 입니다. 물론 2010년 이후 다년간 누적된 졸업생이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고, 법률 시장의 침체로 인해 로스쿨 지원자의 수와 입학생의 평균적인 질이 많이 떨어진 탓에 2008년 발 경제 위기 전과는 많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15년까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근무하며 느낀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변호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적어도 한국 내에서 미국변호사의 입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외국인에 대하여 매우 관용적인 반면, 변호사 업계는 다소 보수적 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미국 내 거주나 체류 신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로스쿨 입학에도 외국인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국학생이 차별성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취업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지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계 미국인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한국어 구사 능력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도 현지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침체나 업계 분위기는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극소수의 최고 명문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라면, 로펌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나 현지인 취업률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제쳐 두고 탐낼 수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 재학 중 인턴쉽(유학비자로 가능함)이나 클럭쉽을 통해 경험을 확보해 두는건 기본이고,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져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JD를 취득 후 첫번째 갈림길은 “미국에 남느냐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입니다.

물론 한국 기업도 현지에서 업무 경력이 있는 해외 변호사를 선호하지만,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잡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월등한 영어실력과 미국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한국 구직시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대형 로펌은 남다른 이력이 없이는 진입이 어렵고, 대기업 등에서는 출신 학교를 따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특히 기업 법무에 있어서는 뛰어난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에 남는 길은 로펌 취업 한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국적을 불문하고)들이 대형 로펌을 꿈 꿉니다. 평균 1억원을 상회하는 평균 초봉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를 생각하면 당연히 매력적인 진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계 변호사들이 미국 내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업하거나 이민자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하는 중소 규모의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외국인은 큰 자본 없이는 개업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보하기 어렵고, 작은 로펌일 수록 그 업무분야가 이민법이나 교통상해, 부동산법, 가정법, 형법 등으로 다소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Comments

“미국 로스쿨 졸업 후 진로”에 대한 3개의 응답

  1. 감사합니다.

  2. 변호사가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MBA를 하고, 미국에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온라인 LLM을 하면 워싱턴 DC 변호사시험을 치를수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서 결국 개인 사무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0대가 되니, 집안의 가장으로서 압박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JD 풀타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ㅠ

    1. Youngsik Jeon, Esq.

      DC 자격을 취득하면 DC에서 개업을 하셔야 하고, 당연히 의뢰인도 DC 거주자에 한정됩니다. 변호사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해당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잠재 고객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등, 개업 후의 전망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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