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미국상표 등록 – 거주지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Domicile Address)는 단순히 연락처가 아닌 출원요건(미국 거주자 or 미국 변호사 선임)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iling Address vs. Domicile Address 개인의 거주지 혹은 회사의 본거지가 연락처(mailing address)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라면 사서함을 포함 어떤 주소이든 사용 가능한 반면에, 거주지 주소는 반드시 사람이 실제 살거나 (회사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는…

  •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 (한국생산 미국판매)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 (한국생산 미국판매)

    아마존의 FBA 를 비롯한 각종 물류/배송 위탁 서비스 덕분에 개인이나 작은 업체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최근 K-POP 열풍에 힘 입어 한국에서 제조/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아마존 셀러 시작하기 전 꼭 검토해야 할 5가지 이슈 짚어봅니다. 1.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요즘은 위탁생산 방식의 발전으로 소규모로 자체…

  • Money Back Guarantee

    등록이 안되면? 변호사 비용 100% 환불 등록까지 총 $800 (국제분류 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환불 보장 없이 $1,350 100% 등록이 안되면 환불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Unlimited 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 Limited 미국 내 영업 중인 경우에만 이용 관납료는 환급 불가 FAQs

  • Have It Filed

    최저가로 등록까지! 변호사가 출원 서류 작성 출원 대리 비용 $275 (국제분류 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700 100% 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Unlimited 전화 혹은 이메일 업데이트 상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 FAQs

  • No Commitment

    약정 부담 없이 단계 별로 나누어 비용 결제 등록까지 총 $750 (국제분류 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2,500 100% 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20 minute 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 Limited 등록할 상표 확정에 최대 2주까지 FAQs

  •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디선가 본 상표, 있을 법한 상표이지만 미국 상표 등록부만 검색해 보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관들은 미국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된 상표는 심사 시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고려 안된 상표가 법적으로는 우선권을…

  • 테무(TEMU) – 상표/저작권 침해 신고

    테무의 경우 워낙 저가에, 타겟 소비자층(가격대, 지역이나 나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테무에서 판매되는 모조품이나 가짜 상품은 결국 아마존이나 그 밖의 리테일 시장에도 유입될 수 있으므로 싹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의 중요성 테무는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매달 10억달러 (1조 4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초대형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판매자(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

  • 미국 상표 – Statement of Use (사용증명)

    상표 등록 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용증명 관련 절차 (Allegation of Use 혹은 Statement of Use) 입니다. 사용증명은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 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용주의란? 미국 상표 등록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하는 등기의 개념에 가까워서 즉, 등록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한국의 상표법(“등록주의”)과 다릅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표를 “사용”하는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