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미국 로스쿨 진학 가이드

    미국 로스쿨 진학 가이드

    아래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 유학, 유학에서 이민까지 (미국)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에 2016년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US Law School

    미국 로스쿨은 주로 JD 와 LLM 두가지 학위를 수여합니다. 

    1. Juris Doctor: the Degree of Law

    JD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박사 수준의 학위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박사(PhD)와는 구분되는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입니다. 기타 전문학위로 Medical Doctor (MD) 나 Doctor of Pharmacy (PharmD) 등이 있습니다. 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특별한 전공이나 요건 없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후, 3년의 JD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2. Legum Magister: a Master’s Degree

    Legum 은 Specific Law 즉, 특정 분야의 법을 의미하며 (단수형은 Lex) Magister는 Master 즉, 석사를 의미합니다. (복수일 경우 첫글짜를 두번 반복하여 줄여쓰는 라틴어 문법에 따라 L을 두번 써서 LLM이 된다고 합니다). LLM 과정은 JD 취득 후 특정 분야의 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려는 목적,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참고로, LLM은 보통 1년 과정입니다.

    // 저는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로 진학하여 JD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험 및 지식을 토대로 로스쿨에 대하여 소개코자 합니다. 다만, 오늘은 로스쿨 입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 위주입니다. 입학 관련 제 경험은 차후 기회를 통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Law School Admission

    로스쿨 입학 사정시에는 크게 LSAT 점수, 학부학점 및 기타 요소를 봅니다. 

    1. Others as a tie breaker

    기타 요소에는 직장이나 봉사활동 경력이나 학교 내/외 활동, 수상 경력 등이 포함되지만 비슷한 수준의 LSAT 점수와 학부학점을 가진 응시생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특출난 활동이나 경력 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생 혹은 졸업 후 2년 이내인 학생들의 경우 LSAT 점수와 학부학점이 입학을 결정합니다. 

    2. LSAT: What to Expect and How to Prep

    LSAT은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응시자의 분석, 논리 및 읽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때 논리와 분석에 있어서도 대체로 단순한 지식이나 문제 풀이 능력이 아닌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험에 적응하고 나면 점수가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습득에 걸리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시험에 적응하는데에는 결코 1000시간 이상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출 문제로 공부하기 때문에, 첫번째 시험을 특별한 사유로 망치지 않았다면 재응시를 통해 점수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의 시험을 봤을때 성적이 들쑥날쑥 하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다만,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LSAT 점수 1~2점이 중요하므로, 입학 사정 시 마지막 시험점수만 활용하는지 혹은 평균점수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복수 응시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3. GPA Means Something

    학부학점은 어느 학교에서 어느 전공으로 졸업했는지와 함께 봅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LSAT 점수에 좀 더 치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가지고 있으나 LSAT 점수는 낮을 경우, 평판이 좋은 학교의 학생이라면 LSAT의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개인적인 성향 상 LSAT과 잘 맞지 않다는 식으로 합리화가 가능한 반면, 평판이 없는 학교의 학생이라면 학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4. But LSAT is Pretty Much Everything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로스쿨의 기존 입학자의 학부학점 분포에 비하여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으면 학점보다는 LSAT 점수가 거의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Law School Ranking: US News Top Law Schools

    마지막으로, 한국에 비해 미국 대학 간에는 뚜렷한 서열이 존재하지 않지만 로스쿨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서열화(혹은 US News Top Law Schools 평가에 대한 맹신)의 결과로, 로스쿨은 다른 대학원에 비하여 입학 허가에 대한 거절(혹은 입학 허가에 대한 수락의 철회)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더 나은 학교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으면 그 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 현상은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최상위의 학교(보통 Top 14이라 하여 14개 정도 학교를 꼽습니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최초 입학 허가를 받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입학률은 낮습니다.

    Higher Ranked =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로스쿨 서열과 함께 지정학적 위치는 취업의 기회와 직결됩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은 각 주별로 변호사 자격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점, 수습기회는 주로 해당 지역의 법률시장에 국한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요하지만, 최근 US News에서도 학교 평가 시 취업률의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요소도 순위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로스쿨을 평가할 때에는 US News Rank가 거의 절대적인 지표로 여겨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미국 로스쿨 졸업 후 진로

    아래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 유학, 유학에서 이민까지 (미국)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에 2016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로 로스쿨(JD 학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미국 법률 시장에서 한국 대기업 정도의 아성을 가진 대형 로펌이 파산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고, 당시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졸업생이 모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내부에서도 졸업생의 숫자가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많은 학교들이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회복과 맞물려서 2014년 이후로는 어느 정도 법률시장도 회복세 입니다. 물론 2010년 이후 다년간 누적된 졸업생이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고, 법률 시장의 침체로 인해 로스쿨 지원자의 수와 입학생의 평균적인 질이 많이 떨어진 탓에 2008년 발 경제 위기 전과는 많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15년까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근무하며 느낀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변호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적어도 한국 내에서 미국변호사의 입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외국인에 대하여 매우 관용적인 반면, 변호사 업계는 다소 보수적 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미국 내 거주나 체류 신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로스쿨 입학에도 외국인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국학생이 차별성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취업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지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계 미국인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한국어 구사 능력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도 현지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침체나 업계 분위기는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극소수의 최고 명문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라면, 로펌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나 현지인 취업률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제쳐 두고 탐낼 수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 재학 중 인턴쉽(유학비자로 가능함)이나 클럭쉽을 통해 경험을 확보해 두는건 기본이고,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져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JD를 취득 후 첫번째 갈림길은 “미국에 남느냐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입니다.

    물론 한국 기업도 현지에서 업무 경력이 있는 해외 변호사를 선호하지만,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잡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월등한 영어실력과 미국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한국 구직시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대형 로펌은 남다른 이력이 없이는 진입이 어렵고, 대기업 등에서는 출신 학교를 따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특히 기업 법무에 있어서는 뛰어난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에 남는 길은 로펌 취업 한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국적을 불문하고)들이 대형 로펌을 꿈 꿉니다. 평균 1억원을 상회하는 평균 초봉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를 생각하면 당연히 매력적인 진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계 변호사들이 미국 내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업하거나 이민자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하는 중소 규모의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외국인은 큰 자본 없이는 개업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보하기 어렵고, 작은 로펌일 수록 그 업무분야가 이민법이나 교통상해, 부동산법, 가정법, 형법 등으로 다소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 미국 변리사 시험 후기

    아래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옮겨왔습니다.

    My Eligibility Timeline

    1. 2007.02 BS
    2. 2012.05 JD
    3. 2015.11 NCEES FE (EIT) Pass
    4. 2016.05 USPTO Registration Exam (Patent Bar) Pass

    US Patent Attorney 가 되기 위한 요건

    1.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패튼바 혹은 특허청 등록시험) 통과

    (a) 응시자격

    – 시민권/영주권 이상 필요 (예외: 해외 변리사 자격 소지자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

    – 과학이나 공학적 지식/기술 필요 (학위나 이수 학점 등의 방법으로 충족 가능)

    (b) 변리사 시험

    – 미특허청에서 주관(문제 출제 및 합격 인증 등)

    – 시험은 사설 센터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응시 

    (c) 합격 후

    – Patent Agent 로 등록 가능

    2.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 Patent Attorney 로 등록

    아래 글은 1.(b) 변리사 시험에 대한 후기 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변리사 시험은 question pool (“문제은행”) 가운데 컴퓨터가 무작위가 선정한 문제로 구성 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은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알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되겠죠. 

    헌데 미특허청(USPTO)에서 문제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응시자는 USPTO 등록을 위해 응시하므로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가 드물고, 응시 조건이 까다로와 단순 문제 유출을 목적으로 응시하는 경우도 드물어 시험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값비싼 사설 test prep course (PLI 등)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설령 사설 업체에서 문제를 입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유포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 때문에 어렵고, 행여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이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변리사 시험의 문제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PEP의 내용이 골고루 출제됩니다.

    흔히들 600 (application), 700 (examination), 2100 (patentability) 등 몇몇 단원에 출제가 집중 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단원은 양적으로 내용이 많고 비중이 큰 단원입니다.

    골고루 출제하려다 보면 이러한 단원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게 당연하겠죠.

    특별히 특허청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전체 내용을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굳이 학원 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특허청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EP 단원 별 PDF 파일의 크기의 비교를 통해,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통계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MPEP의 “중복성”과 “집계 방식”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DNA Sequence에 대한 문제는 2400 (biotech) 인 동시에 600 (application) 이기도 하고 문제의 세부 내용에 따라 700 (examination)으로도 분류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2400과 600, 700의 단원에 중복하여 집계됩니다. 따라서 700 처럼 포괄적인 단원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죠.

    – MPEP는 말그대로 특허심사지침입니다. 때문에 특허심사관이 심사 때 활용하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원 마다 많은 내용이 중복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내용은 2400(생명공학)에도 나오지만 700(심사)에도 나오는 식 입니다.

    2. (응시년도 – 2년)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기한”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출시될 뿐 만 아니라,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문제의 기준 날짜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날짜는 중요합니다.

    USPTO에서 공개한 2003/2004년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가 “재작년” 출원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6년 5월 응시했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2014년 출원을 가정했습니다. 

    3. 기출 문제는 재활용 됩니다.

    심지어 USPTO에서 공개한 ’03/’04년 문제 가운데도 상당 수가 현재의 문제은행에 남아 있습니다.

    제 시험에도 적어도 네다섯 문제는 ’03/’04년도와 동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Mypatentbar.com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출제 경향을 고려하면, MPEP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익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Open-book test 이므로 중요한 부분을 샅샅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전체 내용을 대충이라도 다 알고 있는게 검색을 통해 답을 찾아내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70점만 받으면 pass 이니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쪽집게 식의 공부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MPEP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 하다가 진도가 잘 안나가서 500불 짜리 인터넷 과정에 포함된 condensed MPEP를 이용했는데, 사실 돈이 좀 아까웠던 게 사실입니다. 

    Condensed MPEP라는게 결국 citation 등의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하고 조금 보기 좋게 만든 MPEP 전문이었기 때문이죠. (줄인MPEP 원문의 70% 양이라고 하더군요.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거나 특허법과 그다지 인연이 없는 분들은 강좌를 통해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응시 희망자들은 어느정도 법에 대한 이해도 있고 장문의 글을 읽는데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수업을 들으면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빨라져 준비기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강의가 제공되는 prep course는 적어도 2000불 이상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달 정도 하루에 최대 5~6시간씩 공부했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과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장에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찾아 가면서 풀었고, 다 풀고 나니 한 섹션 당 3시간 중에 40~50분 정도는 MPEP를 검색하여 표시해두고 넘어 갔던 문제의 답을 찾는데 쓸 수 있었습니다.

  • 리테이너 금액: 얼마가 적당할까?

    리테이너 금액: 얼마가 적당할까?

    변호사가 리테이너를 요구할 때는 먼저 착수금인지 선금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착수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2) 선금은 앞으로 발생할 변호사 비용에 대해 미리 지불해 두고 발생할 때마다 차감해 나가는 balance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테이너에 대한 글 참고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정한 리테이너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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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셀러: 블랙 햇에 대한 법적 대응

    아마존 셀러: 블랙 햇에 대한 법적 대응

    블랙 햇(black hat)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조작하거나 활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존은 특히 셀러들이 아마존 셀러 센트럴 (Amazon Seller Central) 이라는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리스팅부터 판매, 배송의 모든 단계를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판매자의 블랙 햇 활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널리 알려진 블랙 햇 기법

    허위 신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리스팅에 대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가짜 고발이라고 할지라도, 상표도용이나 허위광고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 아마존에서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판매중단 조치가 이루어 지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 및 제재가 매출이 큰 기간(주말이나 연휴 등)에 이루어진다면 판매에 큰 타격을 입겠죠.

    허위 리뷰

    거짓으로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고전적인 방법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리스팅에 허위로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여 해당 리스팅이 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리뷰가 워낙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위로 판매자가 직접 혹은 제3의 업체를 고용해 리뷰를 생산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아마존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노린 방법이죠. 아마존의 허위 리뷰 단속을 역으로 이용해, 오히려 경쟁 제품 리스팅에 별 다섯개 짜리 리뷰를 허위로 다수 올리게 되면, 아마존에서 적발및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에 대한 적발은 단순히 리뷰의 내용만이 아니라, 해당 리뷰 작성자의 과거 구매 기록, 주소, 결제 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자동 색출하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상하리만치 좋은 리뷰가 계속 올라온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팅 하이재킹

    한 품목을 판매하는 여러 셀러들 간에 중복 리스팅을 방지하기 위해 아마존에서는 모든 셀러가 한 품목에 대해 하나의 리스팅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라벨을 바꾸거나 UPC 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상품과 구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신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악의를 가진 제3자가 해당 품목 리스팅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셀러라고 할지라도 해당 리스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리스팅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아마존에 신고하거나, 소비자의 인식이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를 기재, 다른 리스팅과 결부(parent-child paring)시키는 방법 등으로 리스팅을 하이재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아마존 이용약관의 위반

    블랙 햇은 흔히 말하는 컴퓨터 해커와 같이 시스템의 결함이나 헛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블랙 햇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이 생성한 리스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아마존이 허락한 행위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의 유포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의적 행위는 물론 아마존 셀러 센트럴의 이용약관에 매우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약관 위배입니다. 하지만 이용약관은 판매자 간의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과 해결보다는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아마존에서 얼마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느냐가 중요하고, 물론, 아마존에서도 정직하고 합법적인 판매자들의 참여와 판매를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겠죠.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액 손해에 대한 민사적 보상

    피해를 입은 셀러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블랙 햇 공격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민사 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해서 판매가 중단됐다면, 허위 사실의 유포와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 관계는 뚜렷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지난 판매 기록을 근거로 판매액의 산출도 쉽습니다.

    반면에, 누가 가해자인지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나 리뷰, 리스팅 내용의 진위 여부도 분명히 흑백을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테고, 선의와 악의를 가리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아마존 셀러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고객이기 때문에 한 고객의 말만 믿고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마다 신상을 공개한다면, 선의의 신고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겠죠. 미국 민사 소송은 익명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미국 사법체계는 상당히 원고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익명의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아마존이 블랙 햇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원 명령(subpoena)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외 대응법

    아무래도 소송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를 써서 가해자를 찾아내고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가 파산 신고를 해버리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아마존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신고 내역에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조사 및 해결 등)을 하지 않으면, 플랫폼 제공자인 아마존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용약관에 의해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아마존의 지원 서비스 이용

    이 때문에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Amazon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된 셀러가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제3의 판매자를 직접 규제하고 단속하게 하는 Amazon Project Zero 입니다.

    또한 블랙 햇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정황과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아마존에 적절히 통보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아마존 판매 플랫폼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더 나아가 아마존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자를 보호할 의무에 대한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셀러 센트롤을 통해 할 수 있는 (1)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과 (2) 리스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리 등을 우선으로 하되, 브랜드 등록이 어렵거나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고객으로써 아마존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청(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Appeal” 및 관련 상담 창구 Community Help Email 등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 웹툰(Webtoon) 이름 쓸 수 있는 이유

    미국에서 웹툰(Webtoon) 이름 쓸 수 있는 이유

    네이버가 미국에 “웹툰”이라는 명칭을 상표 등록 했다는 매일경제의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WEBTOON 이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Fried Chicken” 이라는 상표를 하나의 치킨 업체가 등록해 버리면, 나머지 치킨 가게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네이버는 어떻게 WEBTOON 상표를 등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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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표, 어떨때 혼자 DIY 해야할까?

    미국 상표, 어떨때 혼자 DIY 해야할까?

    미국 상표 등록은 본인이 직접 혹은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과 몇 년되지 않은 다소 국수주의적 규정이죠.

    상표 등록을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상표법의 “사용 주의” 때문으로, 실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상표 등록은 부동산 등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직접 등기할 수 없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스스로 혼자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서를 제출했다가 일처리가 잘못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면,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DIY 를 하면 좋은 경우와 아닌 경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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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n should you DIY TM application?

    When should you DIY TM application?

    The USPTO provides ample resources to guide first-time DIY-ers through the trademark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process. However, it does not give you much regarding when and how you should decide to seek expert help. Here comes a seasoned IP attorney’s take on “when should you go the DIY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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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 Lightsail: 아마존의 DIY 호스팅

    AWS Lightsail: 아마존의 DIY 호스팅

    아마존 웹서비스(AWS)에서 빝나미(Bitnami)를 통해 제공하는 라잍세일(Lightsail)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손쉽게 워드프레스(WordPress) 웹사이트를 AWS의 EC2 클라우드 가상서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출시는 2016년에 되었다고 하지만, GoDaddy 나 HostGator, BlueHost, SiteGround 등의 다양한 기존 서비스가 있기에 크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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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변호사 찾기

    전문 변호사 찾기

    무슨 무슨 전문이라고 말하는 미국 변호사들이 많지만, 실제로 미국의 로스쿨에는 전문 학위 과정이 없고, 단 하나의 “법학박사” 혹은 “JD” 라는 학위만 있습니다.

    물론 LLM 이라는 추가적인 학위 과정이 각 분야별로 있지만, 이는 전문성보다는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과정이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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