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You’ve got to “use” your trademark

    You’ve got to “use” your trademark

    Let’s take a look at an interesting story:

    By the time Apple Inc. debuted iPhone in January 2007, the prefix “i” had already become a thing of Apple. The inauguration of iMac series dates back in 1998. In 2003, iPod was a mega hit.

    Lesser known than Apple, however, there was a startup called InfoGear Technology Corporation, which developed an internet phone technology, called “iPhone.”

    Yes, iPhone™ by InfoGear.

    specimen in InfoGear's trademark application
    specimen in InfoGear’s trademark application

    Of course, there’s nothing suspicious about Apple’s iMac; the iMac trademark was first registered in 1995 by Digi International Inc. which assigned the trademark to Apple in 1998. Here, Apple did a right thing; it bought the iMac trademark before announcing iMac.

    But, how about iPhone? Based on the USPTO’s record, InfoGear used the iPhone trademark from 1997, and it was registered in 1999. Apple filed its iPhone trademark application in January 8th, 2007. (Steve Jobs unveiled iPhone to the world the next day).

    Can Apple do that? Absolutely “NO” said Cisco who brought a lawsuit against Apple based on its iPhone trademark purchased along with InfoGear.

    In all fairness, if Cisco proved its seriousness about iPhone in the court, we might now have “iPod 4G LTE Advanced” instead of “iPhone 7.”

    Who knows what Steve Jobs said to Cisco, but Cisco somehow agreed to a concurrent use of the iPhone trademark. (Apple probably challenged Cisco’s iPhone trademark by saying that “i” prefix had been associated with Apple product even before Cisco’s registration.) Well, assuming Cisco had a valid and enforceable trademark right, what could’ve happened?

    Cisco would say the iPhones sold by InfoGear and Apple were both communication devices, and customers would likely be confused. Of course, Apple would say they are totally different devices; but Apple likely loses on this account.

    As a counter, Apple could’ve argued that Cisco stopped using the trademark (thereby lost its right). Then, the followings become relevant: How many iPhone Cisco sold? How many people bought, used, knew or seen iPhone by Cisco? Had Cisco advertised iPhone? My guess is that Cisco purchased the iPhone trademark, but it really didn’t think about using it much.

    So, be aware that to own a trademark, you have to actually use it, which means placing your goods/services (bearing that mark) in the market.

    Trademark registration provides security. For example, companies often file intent-to-use (“ITU”) applications before making and selling new products. Without the ITU, mobile phone companies won’t be able to announce a flagship model months earlier than actual release, nor can they push an advertising campaign for a new product before they make sales. (Announcing or even advertising is not enough to establish a use of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law.)

    Trademark registration provides security. For example, companies often file intent-to-use (“ITU”) applications before making and selling new products. Without the ITU, mobile phone companies won’t be able to announce a flagship model months earlier than actual release, nor can they push an advertising campaign for a new product before they make sales. (Announcing or even advertising is not enough to establish a use of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law.)

  • (OLD) TEAS 화면 6: 서명

    (OLD) TEAS 화면 6: 서명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 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특허청 상표 출원 TEAS Plus 의 6번째 화면입니다.

    세가지 서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계신 분이 상표권자가 되실 분 즉 출원인을 대행할 권한이 있으시면 직접 sign directly 를 통해 화면의 하단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권자 본인이나 그 외 권한이 있는 분에게 email 을 보내거나 같은 내용을 종이에 출력 후 서명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일단 전부 동의하시지 않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주요 내용은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서명은 미특허청에서 말하는 S-signature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young jeon/ 와 같이 이름과 성을 “/” (슬래쉬, 키보드의 마침표 오른쪽에 있는 기호입니다) 안에 가두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옆의 날짜란은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오늘의 날짜로 바뀌구요.

    다음으로 서명하시는 분의 이름과 position 을 적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니 Signatory’s Position은 직책이 되겠죠. 상표권자가 개인이고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Owner라고 적으셔도 되고, 만약 두명 이상의 개인/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먼저 한분이 기입하시고, 다음분은 add signatory 버튼을 사용하셔서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는 의무기재 사항은 아니니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이 다음은 Continue가 아닌 Validate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및 결재하시면 됩니다. 결재 절차는 별도의 포스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 (OLD) TEAS 화면 5: 연락처

    (OLD) TEAS 화면 5: 연락처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 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미특허청으로부터 출원/심사/등록 을 위한 서신을 받고자 하는 주소가 이미 기입하신 출원인 정보와 다르지 않다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이 화면에서 다른 우편주소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체크박스를 확인하면 미특허청에서는 따로 종이로 된 서신을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 모든 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이 종료된 후, 등록증은 우편으로 발송이 되므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TEAS Plus 의 4번째 페이지에서는 특허청의 분류 시스템에 맞게 상표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상표 등록이 처음이신 분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이며 큰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1) 해당하는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2) 각각의 분류에 대해 상표 출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Goods vs Services

    먼저 를 눌러서 상품/서비스 분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품 (goods) 과 서비스 (services) 의 차이를 아셔야 겠죠. 상표를 어디다가 사용하실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음식점의 이름으로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물론 음식이라는 상품을 팔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테일도 여러가지 상품을 파는 서비스입니다.

    반대로 리테일에 “글래디에이터 샴푸”를 공급하는 도매상 “글래디에이터”이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래디에이터는 분명히 상품에 대한 상표이지만, 소매상의 입장에서는 글래디에이터는 상품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하나의 상표에 대하여 상품과 서비스 모두를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 등록비용이 2배가 됩니다.

    이유는 미특허청의 분류시스템에 가장 상위에는 International Class (국제 분류) 라고 불리우는 세자리 숫자로 된 분류번호가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는 이 국제 분류가 항상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같은 의료 분야지만 의료기기는 010 으로 의료서비스는 044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특허청에서는 상표 등록 비용을 국제분류 하나당 가격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분류가 하나씩 들어날 때 마다 출원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국제 분류(Class)를 추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품/서비스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신 후 결과 중 하나 혹은 복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TEAS Plus 가 다른 TEAS RF 및 TEAS 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TEAS 에서는 자신의 Description 제출 후 심사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세부 분류 (Description) 가 없지만 TEAS PLUS 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나마 가장 적절한 분류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는 Clinic 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doctor’s office 와 함께 가장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을 지칭하는 말이죠. 여기서 044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분류이고, 가장 우측의 TM5는 그와는 별개의 또 다른 분류체계 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번째 Medical clinic services 는 TM5 에 Y (yes) 라고 표기된 반면, 두번째 Medical clinic day care services for sick children 은 N (no)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위의 검색 결과는 모두 미특허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부 분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TM5라는 것은 유럽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합해 총 5개 국가의 상표 분류체계를 상호 호환되도록 만든 또 하나의 분류체계로써, 여기서 Y 로 표기되어 있으면 같은 세부 분류가 5개국의 상표등록 기구에 모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위 5개 국가 중 하나에 추가로 상표 등록을 계획하신다면 당연히 TM5에 Y로 표기된 것을 선택하셔야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TM5 분류에 해당하는 세부분류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간혹 세부분류를 선택하다가 보면, 조금 포괄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놓고 갈등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수 많은 모자에 대한 세부분류가 존재합니다.

    자, 만약 털모자에 부착할 상표를 등록한다면 Hats 와 Fur hats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표의 사용처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피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만든 모자라면 향후에도 모피가 아닌 모자를 판매할 가능성이 없으니 fur hats 를 선택하시는게 맞겠죠.

    하지만 모자 전문 회사이고, 이번에 나온 털모자에 부착한 상표를 등록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해당 상표가 향후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생각하셔야겠죠. 만약 털모자에만 특화하실 생각이라면 fur hats 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브랜드가 인기가 좋아지면 다른 모자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hats 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서비스 분류를 선택하셨다면, 다음으로 그 분류에 맞는 출원근거(Filing Basis)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선택한 상품/서비스 분류마다 왼쪽에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는 두가지 분류에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요. 출원근거는 국제분류 당 하나씩 지정하셔야 하므로, 아래의 예시에서는 아래의 Section 1(a) 등의 버튼을 눌러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되실 겁니다.


    하나의 국제분류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 세부분류를 여러가지 선택하셨다면 해당하는 세부분류 전부를 체크하시고 아래의 네가지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지 버튼은 Section 1(a), Section 1(b), Section 44(d), and Section 44(e) 의 출원근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1(a)는 이미 사용 중인 상표에, 1(b)는 사용 예정인 상표, 44(d)는 미국 외 타지에서 이미 등록이 진행 중인 상표, 44(e)는 미국 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해당합니다.

    Section 1(a)

    위와 같이 1(a)를 선택하시면 상표가 적용된 상품의 사례(사진 혹은 스크린샷)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에 상표가 표기되어 있다면 상품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상품이 아닌 서비스라면 서비스 리스팅, 광고, 웹사이트 등의 사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기 사례는 상표의 실제 사용 사실 뿐 아니라 상표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이미지/문구 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1) 상표와 상품/서비스간의 연계가 명확하고, (2) 상표가 정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그외 Description 은 심사관에게 사례(사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photographic image of a hat with an embroidered applied-for mark 정도가 되겠죠.

    최초 사용일은 두 날짜로 구분합니다. 첫번째는 anywhere 두번째는 in Commerce 인데요. Anywhere 은 말그대로 아무데서나 최초로 사용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보이스 등으로 증명 가능한 날짜를 적어주시는 게 좋겠구요. In commerce는 미국법에서 말하는 interstate commerce, 즉 미국 여러 주 사이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상품 혹은 서비스가 주 경계를 넘어가는 날짜가 되는데, 수입/수출품의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 예정인 상표라면 위와 같이 1(b)를 선택하시고, I understand that … 의 체크박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Section 1(b)

    사용 예정인 상표는 심사는 똑같이 진행되지만 심사 후 바로 등록되지 않고, 향후 실제로 사용이 이루어지면 그때 1(a)와 똑같이 사용 사례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재 사용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루시지 마시고, 실제 사용 후 등록하시는 편이 좋겠죠.

    해외에서 이미 출원/등록을 하신 상표의 경우 44(d)나 44(e)를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출원/등록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출원근거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시면 아래의 Assign Filing Basis 버튼을 눌러 출원근거를 지정하신 후, 계속하여 만약 국제분류가 복수이면 각각의 출원근거를 지정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혹 하나의 국제분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세부분류를 선택하셨다면 각각의 출원근거를 다르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르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심사 진행은 이편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분류에 출원근거가 지정된 후에는 Continue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OLD) TEAS 화면 3: 상표 관련

    (OLD) TEAS 화면 3: 상표 관련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표 전자출원 (TEAS Plus) 의 세번째 페이지는 드디어 상표 관련 정보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아래의 Mark type 를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Standard Characters

    쉽게 말해 숫자나 기호를 포함한 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문으로 “자유지대”가 상표일 경우 세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Zahyoo-Zeedae 처럼 영자로 표기하고 Standard Characters 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미 활성화 된 빈칸에 해당 영자 표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Free Zone 처럼 영어로 번역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Free Zone 을 빈칸에 입력하면 되겠죠. 참고로, 이미 Free Zone 이라는 상표가 사용 중이라면 Zahyoo-Zeedae 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물론,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Standard Character mark는 글자의 모양이 아닌 실제 해당 문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시 말해, 이후 Zahyoo-Zeedae 를 어떠한 글자체나 디자인을 이용하여 표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Standard Characters 를 선택하셨다면, 아래의 Special Form 부분은 통째로 건너뛰시고 바로 Additional Statements 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Special Form

    한글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special form을 선택하시고 “자유지대”가 들어간 이미지를 JPG 포맷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가능한 이미지 파일 규격은 해상도는 300 에서 350 DPI 사이, 크기는 가로 및 세로가 250 에서 944 픽셀 사이입니다.

    물론 현재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고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없으면 만드실 때 조금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 그대로 실제 상품에 적용하셔야 하고, 이미지의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신규등록이 필요합니다.

    Literal Element

    업로드한 이미지에 그림이나 장식이 아닌 문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문자를 위의 빈칸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특수기호, 숫자를 포함한 영문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미국 소비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림과 다름 없으므로 위의 빈칸은 그대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Color Claim

    흑백 로고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로고 이미지에 색상을 넣으신 경우에는 이 색상이 상표의 일부가 됩니다. 최근에는 컬러 마케팅이 점차 일반화 되면서, 색상이 로고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흑백으로 등록한 후 색상을 입혀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므로 Color Claim 은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색상을 상표의 일부로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하셔서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컬러 이미지를 제출하실 경우, 이미지에 나타난 모든 색상을 위의 빈칸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일부에 다양한 색상을 입혀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그 부분은 아예 색을 입히지 않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경이 로고의 일부라면 배경색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Description of Mark

    다음으로 상표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이곳에는 그림이나 도안에 대한 설명 및 색상의 위치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어에 약한 분들이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쓰는 수 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한글이 있으면 non-Latin characters 라고 지칭하시고, 다른 영단어나 문구, 디자인, 문양 등은 적절한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미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예제 중 하나입니다.

    Design comprising a red background; the stylized word 'HOSPITAL' in white with the letter 'S' in the form of a dollar sign and letter 'L' in the form of a cast; a man with red hair in a green gown with an orange and silver stethoscope and silver headband mirror; man wearing a blue cap, gown and mask with silver scissors; silver medical tree with white, pink, and gold intravenous pouch, fluid and tube; gray and gold crutch; nurse with yellow hair wearing pink clothing and brown clip board; orange and black scale with an orange man wearing purple pants and orange robe; nurse with yellow hair and white clothing pushing a wheelchair with a man in green clothing with white cast and gold cane; white and blue bed pan; yellow and black buildings and white signs with stylized words 'EMERGENCY HOSPITAL' in black, and green vegetation; white and pink emergency vehicle with purple tires; a green air tank, orange stretcher, green golf club bag with white balls and pink clubs; nurse with yellow hair and blue clothing holding a white syringe with pink fluid; and an orange man dressed in blue with a white and red thermometer.

    The mark consists of a red background; the stylized word “HOSPITAL” in white letters outlined in black with the letter “S” in the form of a dollar sign and letter “L” in the form of a cast; a man with red hair in a green gown with an orange and silver stethoscope and silver headband mirror; man wearing a blue cap, gown and mask with silver scissors; silver medical tree with white, pink, and gold intravenous pouch, fluid and tube; gray and gold crutch; nurse with yellow hair wearing pink clothing and brown clip board; orange and black scale with an orange man wearing purple pants and orange robe; nurse with yellow hair and white clothing pushing a wheelchair with a man in green clothing with white cast and gold cane; white and blue bed pan; yellow and black buildings and white signs with stylized words “EMERGENCY HOSPITAL” in black, and green vegetation; white and pink emergency vehicle with purple tires; a green air tank, orange stretcher, green golf club bag with white balls and pink clubs; nurse with yellow hair and blue clothing holding a white syringe with pink fluid; and an orange man dressed in blue with a white and red thermometer.

    예제를 살펴보시면 색상에 대한 언급이 보입니다. 일단 이미지에 색상이 있으면 상세설명에 모두 언급되어야 합니다.

    Additional Statements

    한국에서 미국 상표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디자인 요소로 한글이 있거나, 한국어를 그대로 영문으로 표시한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위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Translation

    예를 들어, standard characters (문구)나 이미지에 Zahyoo-Zeedae 가 들어가 있으면

    The English translation of Zahyoo-Zeedae in the mark is Free Zone.

    이런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Transliteration

    만약 한글로 영단어가 적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로고 이미지에 “자유지대” 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구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 아래 칸 이용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Transliteration 이란 결국 영어 사용자가 읽을 수는 없지만 문자인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ree Zone 이라는 브랜드가 미국에 이미 있다면 Zahyoo-Zeedae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미국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OLD) TEAS 화면 2: 출원인 정보

    (OLD) TEAS 화면 2: 출원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특허청 상표전자출원 양식 (TEAS Plus) 2번째 페이지에서는 출원인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양식을 기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빨간*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재정보라 비워 놓으면 넘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Owner of Mark

    여기에는 사업자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이시면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성, 이름 (e.g. Kim, Minsu) 의 순서로 적으시면 됩니다.

    밑의 DBA, AKA 등은 미국 사업체의 경우 정부에 등록된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회사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있는 란인데, 한국의 경우 그런 경우가 없죠. 따라서, 실제 본명이나 등록된 사업자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Entity Type

    개인이면 individual 선택하시고, 바로 옆에 나타나는 메뉴를 이용하여 국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체(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종류를 선택하고 설립등기가 된 국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설립된 주식회사는 corporation 선택하시고 아래와 같이 non-U.S. corporation 중 Korea, South 선택하시면 됩니다.

    Street Address

    다음으로 주소란 입니다. 여기서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지 혹은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로 위의 internal address 는 무시하셔도 좋고, 바로 아래에 도시명을 쓰시는 칸이 따로 있으므로 그보다 작은 단위의 주소 전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단위부터 쓰시면 됩니다. 한국 주소 예: 13-1007 Geuma Apt. Daechi-dong, Gangnam-gu (강남구 대치동 금마아파트 13동 1007호)

    한국의 경우 시보다 큰 단위를 입력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곳에 도시명 외에 전부 입력해야 할텐데 이 주소칸에는 40자 이상 적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City

    도시명을 입력합니다. 혹 주소칸이 부족하면 이곳에 나머지 주소를 적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광주만 입력하면 경기도 광주시인지 광주광역시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Gwangju-si, Gyeonggi-do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tate

    주를 입력합니다. 한국 주소의 경우 비워둡니다.

    Country or U.S. Territory

    국가명을 입력합니다.

    Zip/Postal Code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는 비워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비워둔채로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나옵니다.

    서류 심사 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식 거절통지문을 발송하기 전에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전화번호가 안 적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가급적 전화 번호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인데, 어차피 국제전화를 걸지는 않겠죠.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정보는 대중에 공개되는 관계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의 mailing address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Domicile Address 관련 글 참고 바랍니다.

  •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상표전자출원 (TEAS) 양식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고, 가장 아래에 보면 두가지 질문이 있죠.

    1. Is an attorney filing this application?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Yes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No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단, 미국내에 주소가 없으신 사업자/개인의 경우에는 미국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글 참조

    2. [OPTIONAL]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불러올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양식을 기입하셨는데 막상 제출하려고 보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던가 비용을 결제할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양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입된 양식을 저장할 수 있고, 바로 이곳에서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신다면 1번 질문은 “No” 선택하시고 2번 질문은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맨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입력 내용이 저장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TEAS 작성 시 웹브라우져의 “뒤로가기”나 “새로고침” 버튼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아마존 상품정보/브랜드 등록

    아마존 상품정보/브랜드 등록

    아마존에 판매 중인 상품 중 일부는 상품 설명이 이미지를 포함하는 그럴 듯한 브로셔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반면, 어떤 상품은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어 볼품이 없습니다.

    이는 아마존의 독특한 상품 리스팅 (상품 목록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에서 연유하는데요. 아마존은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있더라도 상품 페이지는 하나만 허용하여 모든 판매자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 후 해당 목록을 선택하면 우선적으로 최저가 판매자에게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판매자도 있다는 링크를 제공하죠. 때로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의 물류서비스(FBA)를 사용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소개에 현혹되어 같은 물건을 더 비싼 값으로 사는 경우가 없어지고, 아무래도 상품 정보의 더 신뢰도도 높아질 수 밖에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 판매자가 열심히 상품 리스팅을 생성해 두면, 다른 판매자들은 같은 물건을 팔 때 판매가만 입력하면 되니 편리한 기능이죠. 사실 어차피 복사/붙여넣기 할 판매자들에게는 불편할 것이 없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중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도 브랜드가 붙으면 더 비싸지는게 시장의 현실이죠. 판매자의 평판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제조사의 제품명과 제품고유 번호를 사용해서는 차별화가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많은 판매자들이 자체 브랜드를 이용하여 상품 고유 번호(UPC 등)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상품 페이지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상품 페이지의 상품 설명 부분에 HTML을 이용하여 다양한 레이아웃과 이미지, 색상 등을 추가하려면 반드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에 자사 브랜드를 등록하여 자신이 해당 상표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만 되어 있으면 아마존에는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한편, 미국 특허청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쉽게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TEAS 라는 전자등록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죠. 특허청 수수료 $225 만 내면 미국 내 소재한 기업/개인은 20-30분 안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및 등록까지는 3달 이상 소요 됩니다.

    반면에 최근 해외 소재 기업/개인은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이용하여 출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따라서 미국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기업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저가로 제공되는 많은 상표 출원 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TEAS 양식을 좀더 사용자 편의성 있는 자체 양식으로 제공 (예: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 하고 이를 온라인 상으로 고객이 기재하면, 변호사의 이름을 이용하여 등록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직접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기존에는 이런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필요악이 되어 버렸죠.

    솔직히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누가봐도 심사를 통과할 만한 상표는 굳이 변호사를 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TEAS 양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법을 여러 글을 통해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많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TEAS 양식 작성법 소개 글 목록

    • 미국상표 등록 – 판매 요건 만족하기 (Statement of Use, Allegation of Use)

    • 미국상표 등록 – 거주지 (Domicile Address)

  •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2/2)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2/2)

    미국 특허 변호사 전망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고, 기업 법률 업무를 하다가 얼마전 특허 변호사가 된 일개 변호사일 뿐입니다. 미국 특허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리가 만무하죠.

    고로,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분, 이민을 왔거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미국 특허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취업과 관련해 비유를 들자면, 미국에서 변호사로 첫 취업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직장 5년차 정도에 이직을 할 때의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만큼 경력이나 인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의 3년간 할 수 있는 경험과 networking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로스쿨을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지죠.

    물론 이와는 별개의 단거리 코스도 존재합니다. 대학교 졸업후 바로 로스쿨로 온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 때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는 1학년 여름학기 부터 인턴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뛰어난 인재들은 1학년 여름학기 말에 이미 채용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로펌에서는 대부분의 junior associate을 여름학기 인턴으로 충당할 수 있죠.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름학기 인턴에 선발되어도 로펌 안에서의 생존 경쟁이 시작되고, 여기서 밀려나면 조금 덜 인기있는 직장으로 밀려나겠죠. 치열하기로 소문난 로스쿨 입학은 끊임 없는 경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흔히 말하는 명문 로스쿨에 입학하면 많은 대형로펌에서 면접관을 파견해 여름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몇 몇은 밀려나게 됩니다. 2학년 여름학기, 3학년 여름학기 계속 기회는 있겠지만 이미 가장 경쟁이 치열한 position 은 채워진 후 겠죠.

    때문에 학벌과 학점 외에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경력과 인맥이죠.

    만약 위와 같은 경쟁을 뚫고 대형 로펌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으로 대형 로펌이 아니라면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방/주정부에서 외국인을 위해 취업비자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꿈에 가깝고, 대부분의 작은 로펌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쉽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미특허청에 등록하려면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취업비자만 가지고는 특허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해외 특허대행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 변리사), 미국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조건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불가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특허청 등록 시험을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신분이 없는 동안 등록 시험을 통과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취업비자를 확보하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하며 기다리면 미특허청 등록이 가능해지겠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 때문일까요? 한국에서 특허변호사를 목표로 로스쿨 유학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미 변리사이시거나 연구원이나 직장 생활을 오래하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 연봉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더군요. 요즘은 사실 간단한 구글검색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Google Search Screenshot on 8/9/2024

    물론 저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수 있을 거 같네요.

    Top Patent Attorney 라는 건 최상위 로펌의 특허변호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Big Law의 junior associate 들의 starting salary가 190k 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고, 36만불은 대형 펌의 파트너 급이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에 반해 Patent Agent (특허대행인)은 11만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op law firm 의 경우 특허변호사에게 단순히 출원 업무만 시키는 경우는 없을테니, 같은 일을 하면서 2배 가까이 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출원 업무를 주로하는 펌의 특허변호사들은 8만불에서 시작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게 바로 직장 내 경쟁입니다.

    특허변호사도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결국 특허대행인과 비슷한 연봉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텐데요. 여기에 특허대행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변호사가 파트너를 꿈꾼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파트너가 되는 변호사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형 펌에서 5년 정도면 누가 파트너가 될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associate 은 조금 작은 펌으로 이직하거나, 파트너를 포기하고 non-partner track을 택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거나 해야겠죠.

    파트너가 될 가망도 없는데, 다시 말해 승진의 기회가 없는데, 미친듯이 일하는 직원은 없겠죠? 다시 말해, 아무래도 특허대행인은 처음부터 승진 압박이 적다 보니 associate 특허 변호사만큼 삶을 포기하고 일에 집중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오히려 특허대행인에게는 직장 내 경쟁에 의한 압박이 덜하고 연봉은 조금 적지만 비슷하게 받으니 어찌보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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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1/2)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1/2)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미국 변호사인 동시에 미국 특허 출원 대행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이 특허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부터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 (2) 특허 변호사의 전망과 연봉까지 모든 것을 알아 봅시다.

    한국의 변리사 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연방제도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의 특허제도는 미연방 헌법(U.S. Constitution)에 의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미특허청(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라는 연방 정부 산하기관에서 특허를 발행하고 있죠. 현행법 상 누구든지 자신의 발명을 미특허청에 공개하는 절차를 통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여 미특허청에서는 전문 대행인을 통하여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특허청에서 자신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대행인을 통해 출원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만큼, 미특허청에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행인을 선별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요건도 정해 두었는데,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미특허청에 등록 후 Patent Agent (특허대행인) 혹은 Patent Attorney (특허변호사) 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은 크게 법적 지식 요건과 기술적 지식 요건으로 나뉘어 지는데, 후자는 이공계 특정 학과를 졸업하거나 기술사 시험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반드시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미특허청 등록 시험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하죠. 미특허청 등록 시험은 미특허청의 심사 절차 지침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미특허청 등록 시험에 관해 더 궁금하시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쓴 후기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제 주 정부 이야기를 해 볼까요?

    “미국 변호사”는 사실 해외에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미국 내의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각의 주 정부로부터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타주에서 허가 없이 법률 업무를 대행하면 무자격 법률 업무를 한 죄로 엄격히 처벌 받게 되죠.

    이렇게 주 별로 변호사 등록을 달리 하는 것은 미국은 주마다 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연방법이 각 주의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연방 체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유 재산이나 친족관계 등 많은 민형사상의 법률이 연방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주의 변호사가 무턱대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자격 법률 업무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나마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주에서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 마다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다르지만, 통상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자격 시험만 면제될 뿐이지 background check 등의 다른 절차는 매번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대행인은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허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하죠. 따라서, 특허대행인은 해당 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률 대행인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미특허청에서 허가한 특허 출원 대행 업무에 한정 됩니다. 예를 들어, 연방 상표등록과 같은 경우 특허와 마찬가지로 미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특허대행인이 타인의 상표 출원을 대행하게 되면 무자격 법률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럼 특허 변호사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이 가능할까요?

    특허 업무에 한해서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허대행인도 같은 상황이죠. 또한 특허대행인이 수행할 수 없는 특허 외의 법률 업무는 특허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상표 출원 업무 입니다. 상표는 연방법 뿐만 아니라 주 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미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받고 있고, 각 주 정부도 별도로 상표 등록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헌데 미특허청 상표 등록 업무의 경우는 미국의 어느 주의 변호사이든 대행 업무가 가능하다 라고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변호사는 미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상표대행인 혹은 상표변호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들 무슨 무슨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두 비공식적인 명칭이고 본래 변호사 자격은 전문 영역의 특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 시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미특허청에서 검증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유일하게 공식적인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

    사실 특허 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특허대행인이기 때문에 두가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특허 출원 업무와는 동떨어진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특허 소송 업무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허 소송 업무는 특허 업무라기 보다는 소송 업무에 가깝습니다. 물론 특허 소송을 하려면, 특허법도 잘 알아야 하겠죠. 특허 출원 절차 상의 잘못된 점 등을 구실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특허청 특허 등록 시험에서 평가하는 출원 절차의 대부분은 미특허청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거/증인의 확보 및 선별, 대질 문답 진행, 소송 절차법의 숙지, 배심원단의 설득, 재판 전략 등 소송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특허는 전문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변호사(litigation attorney)가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긴 하죠. 때문에 미국에서도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소송 변호사 (patent litigation attorney) 의 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허 출원 업무를 하는 특허 변호사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특허대행인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겠죠. 특허 변호사는 고객 상담을 할 수 있고, 특허대행인은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오해입니다.

    미국 로펌에서는 보통 파트너 변호사들의 지시 감독하에 그 아래로 associate 변호사들이 함께 붙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객 상담은 파트너 변호사 선에서 이루어지겠죠. 헌데, 원래 파트너란 말은 동업자라는 뜻으로 로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요즘은 워낙 펌이 대형화 되어서 회사의 지분은 가지지 않고 자신의 담당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분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완전히 직책만 파트너인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변호사가 아니면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특허 변호사만 고객상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미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대행인은 말 그대로 한 고객의 특허 출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하려면 당연히 고객과 상담을 해야겠죠. 다만, 특허 관련 업무 중에도 특정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 지를 알아보는 침해 의견과 같이 특허 출원과는 별개의 법률 업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변호사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로펌에 따라서 특허 침해 의견 등의 관련 업무보다 특허 출원 업무의 비중이 절대적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특허 변호사가 특허대행인과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로펌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특허변호사에게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허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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