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TM attorney’s brand naming ideas

    Is this a good trademark?

    Well, I get that question a lot as an IP attorney. I have been working on trademark cases for about ten years now. In fact, one of the first things I did as a newly minted attorney in Chicago was to file a response to an office action rejecting a trademark application by YS bee farms.

    Ever since, I’ve been working with small and large businesses to get their trademarks registered or help them enforce or defend their trademark rights in courts. These clients are more or less established businesses.

    Then, Amazon Brand Registry happened, and everyone wants a registered trademark now. Literally, everyone. I get an email from an individual who wants to aspire to become a successful Amazon seller every now and then. Unfortunately, these online retail newbies often ask the wrong questions:

    • How much does it cost to get a registered trademark?

    Well, it depends, if you want just something with ®, it would only cost you $250, seriously. If you want something of value, it can go way up.

    • Are there any requirements to get a registered trademark?

    Well, ironically, the answer is a trademark. You’re registering a trademark you already have! (With an exception of ITU, of course.)

    The question you should ask

    A business experienced in retail always come with brand/name candidates instead of a product label already printed out. They ask me questions like:

    • “Can we use any of them?”
    •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 “Are there any conflicting marks out there?

    And the ultimate question: “is this a good one?”

    These are all really good questions. Also, I hear them so often. When it comes to a certain mark there are always specifics that do not apply to other cases. However, there are repeating themes that are sort of universal. I want to discuss some of the universal tips.

    Use TESS

    Your brand name should be remembered. To achieve that, often you resort to tapping into your own memory and experience. Then, you come up with something familiar.

    Now, familiarity is the enemy of a distinctive mark. You don’t want to pick something that has been used by another for many years. In fact, if there is likelihood of confusion between the old mark and your mark, you will be legally barred from using or registering the name.

    TESS is an acronym of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It’s a free and powerful tool. You can simply type up your candidate to see if there’s any identical trademarks that are registered, applied-for registration, or cancelled of registration.

    I mentioned likelihood of confusion, which means you should also avoid similar marks. To find similar marks, you can do advanced searches on TESS as well. Advanced search needs some knowledge and practice. But, there are some easy things you can start right away.

    Use $ signs to expand your search.

    Let’s say your brand name candidate is “Aweriginal”. You can try “Awe$” or “$riginal”, which will return anything starting with awe- and ending with -riginal, respectively.

    The dollar sign works fine in the non-advanced search option, “Basic Word Mark Search (New User)”.

    Narrow it down to your market.

    Well, the internet made all trademarks essentially nationwide. In other words, I’m not talking about the geographical market. On the other hand, you can still have identical trademarks used by independent entities. For example, you may use “Aweriginal” for your grocery store while “Aweriginal” has been used for decades by someone else for a beauty salon service.

    Although there is no clear cut answer to what types of good/service can be said to be distinctive (or in different markets), you can more often than not rely on international classes. To narrow your search to a specific international class, you should use “Structured Search”.

    Searching for anything with “awe-” in advertising and business category only.

    In doing so, you can eliminate a lot of candidates that are too similar to already existing marks.

    Use common sense

    If your brand name reminds of someone else other than you, it’s not a good name. If your name tricks a customer into a belief that they are buying from someone else, it goes against the very idea of trademark: it should tell consumers where the good/service comes from.

    Similarly, if your brand name simply tells what the good/service is, it’s not a good name. It should tell where it comes from, but not what it is.

    Tips for good naming

    I digress. This article is actually about how to give a good name. All I said so far is how to avoid bad names.

    So, here are some hacks.

    Tweak spellings

    This is probably all too familiar. Our example “Awerigional” is indeed a tweak of “original” using awe- instead of “o”.

    Use suffixes

    If you are fond of a certain word or common name, you can add suffixes to it for extra distinctiveness. If I were to use my name “Jeon” for a trademark, I would soon realize there are more than 500,000 people with the same name in South Korea alone.

    However, Jeonish, Jeonastic, and Jeonity are all pretty distinctive and easy to remember names if you’re already familiar with the “Jeon” name.

    Make it simple

    A catchphrase is very attractive, but it does not go far legally. It’s not to say that you can’t have a phrase registered as a trademark. In fact, it’s often easier to have a phrase registered than a word.

    However, when it comes to trademark protection, it should not just protect against identical copycats but also against similar rip-offs. As phrases often convey a meaning, your competitors can easily claim that they’re just using the phrase for the meaning.

    So, “it’s so deli-cious” is never be a good name for your delicatessen however tempting.

    Use it properly

    My final advice has nothing to do with naming. Nonetheless, if you’re using a good name the wrong way, it would be shame.

    Don’t refer your product/service by just the trademark. For example, don’t call your specialty raisin bread Aweriginal. It should be Awriginal raisin bread. It’s true even if no other bread in your bakery is called Awriginal.

  • Patent Protection and Limitations

    Patent Protection and Limitations

    Patent protects inventor’s exclusive right to an invention, but at the same time it aims to promote further advancement of the same technology.

    These are conflicting goals for which patent provides a comprehensive exclusivity that is also clearly defined.

    If you are considering patenting your invention, you should first understand the limitations which define the scope of your patent right.

    Patent limitations

    It is often said that patent protects an idea or more specifically a product. However, technically, a patent is a document that claims rights to a certain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included within the idea or product.

    Let me illustrate with a hypothetical whitening cosmetic product. In your patent, you claim rights to a product

    • that includes whitening ingredient A and
    • moisturizing ingredient B
    • in a solution.

    Anything that includes all three of limitations above can infringe the patent unless the patent owner allows it.

    I said “all three”, so if one sells a product containing ingredients A and B but in a solid form instead of a solution, your patent can’t stop it.

    Overcoming limitations

    To avoid a situation where your right is limited in a way that can be easily designed around, your claims need to be as less limited as possible.

    For example, you can claim rights to a product

    • that includes whitening ingredient A and
    • moisturizing ingredient B.

    This can protect anything that contains A and B at the same time. However, on the other hand, if there was anything that contains A and B at the same time before your invention, your invention is no longer “new”, which is a requirement to get patented.

    Not convinced? Let’s say your ingredient A is extracted from apple and ingredient B is glycerin. You can easily find a beauty tip suggesting an addition of glycerin to apple juice for a homemade facial mask.

    Hence, in all likelihood, you will claim something like

    • a solution
    • that contains no less than 0.2% of whitening ingredient A
    • and no more than 5% of moisturizing ingredient B.

    Well, let’s say in the nature you will not find an apple that has so much enriched with the A.

    Design around

    Now you have clearly defined patent claims. It’s time for your competitors to find a way around it. We call it a design-around.

    For example, your competitor can market a product that contains 0.19% of whitening ingredient A. As explained above, this does not infringe your patent.

    Patent sounds pretty useless now? Well, not so fast. There should be an assumption that if A is less than 0.2%, the product will not have adequate potency to brighten skin complexion.

    The same goes to ingredient B. You should set the numbers in a way that, for example, if you have more than 5% of B, the solution will be too sticky to be easily applied on skin.

    Conclusion

    Getting a patent is easier than you think, but getting a strong patent is harder than you think.

    In fact, when you apply for a patent, the patent examiner at USPTO will find something like homemade facial mask to say your invention is not new, during a process called Office Action. You can overcome the argument by adding limitations such as 0.2% and 5%.

    In so doing, you may end up with a weak patent unless you anticipate ways to design around and make it harder for your competitors.

  •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특허는 발명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독려하는 2가지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권은 매우 포괄적, 독점적, 배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설정

    일반적으로 특허를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물리적/기술적/방식적 특징들의 조합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특허를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권리를 청구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한 권리입니다.

    • 미백성분 A를 포함하고
    • 보습성분 B를 포함하는
    • 수용액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독점적 생산/판매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A가 들어가 있지만 B는 없는 수용성 제품을 판매한다면 특허권 침해는 아니게 됩니다.

    권리의 한계와 극복

    마찬가지로 만약 3번째 요건에 “수용액”이 아니라 “화장품”이라 청구했다면, 예를 들어 A와 B를 포함하는 “세안제” 는 엄밀히 말해 화장에 쓰이는 물건은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닐 수 있겠죠.

    위와 같은 제한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애초에

    • 미백성분 A와
    • 보습성분 B의
    • 혼합물

    에 대해 특허를 낸다면 좋겠죠. 이와 같은 특허를 A + B 조합에 대한 원천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와 B 가 완전히 새로운 화합물이 아니면, A와 B를 포함하는 혼합물이 이미 존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A가 사과에서 분리 추출한 물질이고, B가 Glycerin 이라면 사과에 glycerin 을 추가하는 천연팩 활용법을 소개하는 8 Benefits of Apple for the Skin | Femina.in 가 이미 공개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새로운 것” 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기 어려워 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 미백성분 A를 0.2% 이상 포함하고
    • 보습성분 B를 3–5% 함유하는
    • 수용액

    과 같이 특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백성분 A가 자연상태에서 0.2% 의 농도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이미 공개됐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지겠죠.

    침해회피 (Design Around)

    이런 특허권리 범위의 한계 때문에 후발주자(경쟁업체)들은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 미백성분 A를 0.19% 포함하고
    • 보습성분 B를 4%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보습성분 B의 요건은 만족했지만, 제품이 수용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미백성분 A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애초에 0.2% 라는 숫자는 단순히 시판할 제품에 포함시킬 A 성분의 함량이 아니라, 미백성분 A가 미백기능성을 갖게 되는 최소 함유량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습성분 B 또한 5% 이상 포함시켰을 때는 발림성이나 흡수되는 속도가 떨어져서 화장품으로서 상품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5%미만이라는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결론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특허권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에 대해 권리가 아니고, 세부 특징들의 조합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특징들의 조합을 쉽게 침해회피 될 수 없도록 잘 설정한 “강력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허를 받을 수 있나?” 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특허를 받을 수 있나” 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상표 2분 자가진단: DIY(본인) vs. 대리인(변호사)

    미국 상표 2분 자가진단: DIY(본인) vs. 대리인(변호사)

    미국 상표 등록(USPTO Trademark Registration)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자가진단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YES 라면 미국 상표, $250 (+약간의 노력과 시간 투자) 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1. 미국에 계십니까?

    회사의 직원 혹은 본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려면 (1) 법인일 경우 Principal Office가 미국 소재 (2) 개인사업자일 경우 거주지가 미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해외 소재 상표권자는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해 상표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USPTO Exam Guide 4-19)

    2. 등록하시려는 상표가 타인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나 그림입니까?

    이 질문에는 조금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떡볶이를 영어로 풀어서 Tuck-bocky 라고 표현했더라도, 이를 나만 사용하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언어에서 널리 쓰는 말을 빌려 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표들이 독특하고 개성있는 말, 그림 혹은 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도 변호사 비용이 $300 대로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3. 이미 사용하고 계신 상표입니까?

    여기서 “사용”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표 등록 진행하기 전에는 꼭 현재 사용 중이신 상표의 등록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거절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상표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담/검토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일단 출원해서 심사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이고, 지금 그대로 등록하여 사용하시길 희망하신다면 한번 직접 출원해 보는 것도 비용면에서 큰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표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최소 3달 후 진행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4. Can you read?

    간단한 양식이긴 하지만, 상표 출원 서류에는 약간이나마 전문용어(예: Standard Character, Disclaimer 등)도 섞여 있고,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바로 도움말 (USPTO HELP) 을 찾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어를 겨우겨우 독해하시는 수준이라면 시간이 과도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 이메일 주소와 미국 내 결제수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드리는 보너스 질문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구글, 아웃룩 (or hotmail), 네이버, 다음 등 어떤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문제 없지만, 사용하실 계정에서 *@upsto.gov 주소를 화이트리스트 하셔서 이후 상표 관련 공문이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제수단은 가장 간단하게 신용카드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요즘 신용카드는 대부분 해외결제가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직불카드라고 칭하는 Debit 도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Accepted payment methods | USPTO)

    •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상표전자출원 (TEAS) 양식의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고, 가장 아래에 보면 두가지 질문이 있죠. 1. Is an attorney filing this application?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Yes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No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Read more: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 (OLD) TEAS 화면 2: 출원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특허청 상표전자출원 양식 (TEAS Plus) 2번째 페이지에서는 출원인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양식을 기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빨간*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재정보라 비워 놓으면 넘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 Read more: (OLD) TEAS 화면 2: 출원인 정보
    • (OLD) TEAS 화면 3: 상표 관련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표 전자출원 (TEAS Plus) 의 세번째 페이지는 드디어 상표 관련 정보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아래의 Mark type 를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Standard Characters 쉽게 말해 숫자나 기호를 포함한 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문으로 “자유지대”가 상표일 경우 세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Zahyoo-Zeedae 처럼… Read more: (OLD) TEAS 화면 3: 상표 관련
    •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TEAS Plus 의 4번째 페이지에서는 특허청의 분류 시스템에 맞게 상표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상표 등록이 처음이신 분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이며 큰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1) 해당하는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2) 각각의 분류에 대해 상표 출원 방식을… Read more: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 (OLD) TEAS 화면 5: 연락처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 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미특허청으로부터 출원/심사/등록 을 위한 서신을 받고자 하는 주소가 이미 기입하신 출원인 정보와 다르지 않다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이 화면에서 다른 우편주소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체크박스를 확인하면 미특허청에서는 따로 종이로 된… Read more: (OLD) TEAS 화면 5: 연락처
    • (OLD) TEAS 화면 6: 서명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 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특허청 상표 출원 TEAS Plus 의 6번째 화면입니다. 세가지 서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계신 분이 상표권자가 되실 분 즉 출원인을 대행할 권한이 있으시면 직접 sign directly 를 통해 화면의 하단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Read more: (OLD) TEAS 화면 6: 서명
    •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작성법
      미국 상표 출원 (TEAS) 시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라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은 우편주소(mailing address)와 일치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때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이기 때문에, 꼭 실제 거주하는 곳(혹은 회사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주지(회사의 경우 사무실)가 해외인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Read more: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작성법
    • Specimen (or AOU after ITU; 사용증명) 이 뭔가요?
      미국 상표 등록 시 Specimen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Specimen 을 한국말로 설명할 때는 저는 “사용증빙” 혹은 “사용 예” 라고 부르고, 이 절차를 사용증명 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스페시먼이 말그대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표를 (1) 단순히 미리 선점하거나 (2)… Read more: Specimen (or AOU after ITU; 사용증명) 이 뭔가요?
    • 간단한 상표 출원
      아이피 피버는 미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재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 그룹입니다. 저희는 하나 하나의 상표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전체 비즈니스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개별적, 사업적, 재정적 배경과 관련 시장, 향후 계획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 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특허나 저작권, 각종 지재권 침해 및 상표 관련 분쟁 등… Read more: 간단한 상표 출원
    • 미국 상표 2분 자가진단: DIY(본인) vs. 대리인(변호사)
      미국 상표 등록(USPTO Trademark Registration)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자가진단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YES 라면 미국 상표, $250 (+약간의 노력과 시간 투자) 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1. 미국에 계십니까? 회사의 직원 혹은 본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려면 (1) 법인일 경우 Principal Office가 미국 소재 (2) 개인사업자일 경우 거주지가 미국내에 있어야만… Read more: 미국 상표 2분 자가진단: DIY(본인) vs. 대리인(변호사)
    •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Disclaimer 를 간단히 정의하면, “상표의 일부에 대한 권리 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disclaimer 가 필요한 이유는 상표는 구입코자 하는 상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디의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탁상 시계”를 탁상 시계의 상표로 등록해 사용한다면, 다른 탁상 시계 제조/판매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제품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나… Read more: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IC (국제분류) 와 ID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services) 는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표는 관련된 상품/서비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키나 월마트와 같은 유명 상표의 경우, 특정 상품(운동 용품, 의류, 등)이나 서비스(리테일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개의 독립적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서로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ad more: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 미국에서 특허 받기: 첫 걸음

    미국에서 특허 받기: 첫 걸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첫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more…)
  • 특허 출원 자격

    특허 출원 자격

    누가, 언제, 어떻게 미국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먼저, “누가”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회사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또한 국적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누구나 “출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명자”는 회사일 수 없겠죠? 미국 특허법은 “발명인”와 “출원인”을 구분하고 있고, 실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발명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발명자가 여럿일 경우, 특허 출원 시 발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출원 할 수 있을까?

    미국 외 국가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하셨다면 PCT 라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PCT의 경우 1건의 국제출원을 통해 모든 국가에서의 우선권 날짜(출원 날짜)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와 상관 없이 어느 나라에서든 특허를 출원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셔야 합니다.

    별개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 (논문, 출판, 광고 등을 통해)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1년 이라는 유예 기간 안에 반드시 출원하셔야 “신규성” 이라는 특허법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특허는 “새로운 것”에 대해 발급하는 권리인데 본인이든 타인이든 먼저 대중에 공개해 버리면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허나 “본인”이 공개한 경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출원하면 되나?

    특허 제도는 나라 별로 대동소이 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이미 출원하셨다면 이를 번역하여 미국에서 출원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출원 요건에 맞추어야 겠죠.

    미국에 첫 출원이신 경우에는 미국 변리사 (patent agent) 혹은 특허 변호사 (patent attorney) 를 통해 출원 서류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의 경우 발명 그리고 그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특허를 낼 필요가 있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미특허청의 출원 가이드 (Nonprovisional (Utility) Patent Application Filing Guide | USPTO) 만 잘 확인하시면 출원 요건을 충분히 만족 가능합니다.

    추가로, 출원 후 특허가 한번에 발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Office Action 이라는 절차를 통해 1차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미 특허청의 특허 심사 지침서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uspto.gov)) 가 좋은 참고가 됩니다. 1차 거절은 결코 특허를 못 받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심지어 2차 최종 거절되더라도 얼마든지 심사를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말은 “최종”이지만 결국은 한번 낸 수수료로는 2번까지만 심사해 주겠다는 의미가 강하죠.

    미특허청은 출원인들이 납부하는 정부수수료(관납비)로 100%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므로, 개인이나 외국인이 출원했다고 차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든 고객지원 센터이든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방식에 대해 질문하면 친절히 답변해 주는 편입니다. 물론 전략적인 부분은 알려주지 않겠지만, 전화/서면을 통해 끈기있게 대응하면 발명인이 직접 특허 취득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특허와 상표 차이

    특허와 상표 차이

    엄밀히 말해, 특허와 상표는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 새로운 물질이나 구성, 방식, 디자인 등에 대해
    • 원리와 방법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 그 대가로 약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 자신의 물건/서비스를 타 업체의 것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표기 (예: 브랜드명, 로고, 포장지 등)
    • 정부의 공식 장부에 등록하고
    • 이에 따른 등록 상표로서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갖는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미 특허 상표청) 에서 두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름에 상표(Trademark)도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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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표 등록—준비하기

    미국 상표 등록—준비하기

    미국 전역에 대한 상표 등록은 미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 이미 독특한 “표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연관하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2) 그러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ore…)
  • What Do I Need for Trademark Registration?

    What Do I Need for Trademark Registration?

    To register a trademark, you need to either (1) have used a mark (could be a brand name, a company logo, or even a unique color) in association with your good or service or (2) have a bona fide intent to use it.

    How does this translate in plain English?

    (more…)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아마존 FBA 덕분에 해외에서 미국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무척 쉬워졌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부터 다양한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지재권이자 꼭 짚고 넘어가야할 “특허” 와 “상표”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허 (PCT Patent)

    한국에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PCT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허란 국가가 발명가에게 해당 국가에서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제도로,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특허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국가간 교역에 큰 장벽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특허 출원 제도를 만든 것이 PCT 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PCT는 국제 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을 통해 일단 우선권 날짜(priority date)를 확보 후 각 지정 국가별로 실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일(우선권)을 확보하는 행정상 편의만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별로 특허는 그 나라에서 취득해야 하고, 한국에서 PCT를 진행할 경우 한국 대리인(변리사)이 이면에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하여 간접적으로 출원이 진행될 뿐, 실제로는 미국에서 별도의 출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특허가 한국 특허와 다른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권리 범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국 특허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발급되므로 미국 특허가 보호하는 발명의 범위와 한국 특허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발명의 특징을 포함한 제품이 미국에서 제작, 유통, 판매, 사용 될 수 없는지는 미국에서 발행된 특허의 청구항 (Claims)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규정하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 IPfeve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가장 강력한 지재권 중 하나로 꼽는 이유로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소송으로 익히 접하셨을 ITC 제소를 통한 수입금지 제도나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벌금(최대 손해액의 3배)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권리 행사는 민사적으로 해결, 즉 특허권자 본인이 법원이나 ITC와 같은 사법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민사 소송은 진 쪽이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과는 달리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떨 때 미국 특허가 필요할까?

    시장 선점 및 광고 효과

    특허를 받은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그 보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방식 (design around) 의 사용으로 유사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골칫거리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 모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사라져 버리는 소규모 업체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다만, 미국 내에서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미국 특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제품의 독특하고 우월한 점을 설득력 있게 선전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유통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허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아마존 리스팅에 대해 다른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아마존에 항의한 경우, 아마존 입장에서는 특허증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의 말을 듣는 편이 안전하겠죠.

    만약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대형 리테일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도 특허권의 보유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구매 고려 대상으로 선정되기 까지의 도움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납품가 결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보면, 될 만한 상품에는 특허를 꼭 걸어 두어야겠죠.

    상호 라이센싱 거래

    미국에서는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전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나 스타트업 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 관련 TV 쇼인 Shark Tank 를 봐도 패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Have you got a patent on that?” 이죠.

    이렇게 특허가 필수적인 비즈니스 필수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다보니, 하나의 상품군에 대해 미국 특허를 검색해 보면 실제 상품화 되지 않은 기술부터 듣도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까지 정말 수 많은 특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한 제품이라도 여러가지 특허 기술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품 생산/판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특허에 대해 라이센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겠죠.

    물론 특허란 것이 제3자가 내 발명을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에서 시작했지만, 실상에서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특허 취득 비용/기간

    특허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해보셨다면 어느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통상 출원까지 수천불에서 등록까지는 수만불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간 중에는 Patent Pending 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자나 협력업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빠른 특허 취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미국도 우선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몇달 안에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허 등록까지는 2-3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Trademark)

    상표는 미국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를 등록해야 하지 않냐구요? 미국의 상표법은 “선 사용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걸고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의 의의

    다만, 이렇게 자연발생한 상표권은 해당 상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국한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음식점을 차리면서 “K-Food Fighter” 라는 이름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뉴욕에 제3자가 동명의 음식점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의 전파에 국경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뉴욕 소재 동명의 음식점의 영업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미국 연방 특허청 (USPTO) 을 통한 상표 등록입니다. 흔히 미국 상표 등록하면 이 USPTO 의 Principal Register 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단 등록되면 미국 전 지역에 상표권이 발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분류 내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집니다.

    참고로 상표권의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행사도 쉬운 편입니다. 물론 단속 및 적발에 있어서 상표권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 상표를 등록해야 하나?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상표 등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표 출원은 빠를 수록 좋고, 그 절차도 간단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비교적 쉽고 간단할 뿐 아니라, 미국에 소재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이거나 저질의 상표출원 대행 서비스도 많이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부디 많이 알아보시고, 주변에 미국 상표 취득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 바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