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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2/2)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2/2)

    미국 특허 변호사 전망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고, 기업 법률 업무를 하다가 얼마전 특허 변호사가 된 일개 변호사일 뿐입니다. 미국 특허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리가 만무하죠.

    고로,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분, 이민을 왔거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미국 특허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취업과 관련해 비유를 들자면, 미국에서 변호사로 첫 취업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직장 5년차 정도에 이직을 할 때의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만큼 경력이나 인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의 3년간 할 수 있는 경험과 networking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로스쿨을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지죠.

    물론 이와는 별개의 단거리 코스도 존재합니다. 대학교 졸업후 바로 로스쿨로 온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 때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는 1학년 여름학기 부터 인턴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뛰어난 인재들은 1학년 여름학기 말에 이미 채용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로펌에서는 대부분의 junior associate을 여름학기 인턴으로 충당할 수 있죠.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름학기 인턴에 선발되어도 로펌 안에서의 생존 경쟁이 시작되고, 여기서 밀려나면 조금 덜 인기있는 직장으로 밀려나겠죠. 치열하기로 소문난 로스쿨 입학은 끊임 없는 경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흔히 말하는 명문 로스쿨에 입학하면 많은 대형로펌에서 면접관을 파견해 여름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몇 몇은 밀려나게 됩니다. 2학년 여름학기, 3학년 여름학기 계속 기회는 있겠지만 이미 가장 경쟁이 치열한 position 은 채워진 후 겠죠.

    때문에 학벌과 학점 외에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경력과 인맥이죠.

    만약 위와 같은 경쟁을 뚫고 대형 로펌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으로 대형 로펌이 아니라면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방/주정부에서 외국인을 위해 취업비자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꿈에 가깝고, 대부분의 작은 로펌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쉽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미특허청에 등록하려면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취업비자만 가지고는 특허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해외 특허대행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 변리사), 미국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조건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불가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특허청 등록 시험을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신분이 없는 동안 등록 시험을 통과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취업비자를 확보하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하며 기다리면 미특허청 등록이 가능해지겠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 때문일까요? 한국에서 특허변호사를 목표로 로스쿨 유학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미 변리사이시거나 연구원이나 직장 생활을 오래하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 연봉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더군요. 요즘은 사실 간단한 구글검색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Google Search Screenshot on 8/9/2024

    물론 저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수 있을 거 같네요.

    Top Patent Attorney 라는 건 최상위 로펌의 특허변호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Big Law의 junior associate 들의 starting salary가 190k 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고, 36만불은 대형 펌의 파트너 급이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에 반해 Patent Agent (특허대행인)은 11만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op law firm 의 경우 특허변호사에게 단순히 출원 업무만 시키는 경우는 없을테니, 같은 일을 하면서 2배 가까이 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출원 업무를 주로하는 펌의 특허변호사들은 8만불에서 시작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게 바로 직장 내 경쟁입니다.

    특허변호사도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결국 특허대행인과 비슷한 연봉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텐데요. 여기에 특허대행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변호사가 파트너를 꿈꾼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파트너가 되는 변호사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형 펌에서 5년 정도면 누가 파트너가 될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associate 은 조금 작은 펌으로 이직하거나, 파트너를 포기하고 non-partner track을 택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거나 해야겠죠.

    파트너가 될 가망도 없는데, 다시 말해 승진의 기회가 없는데, 미친듯이 일하는 직원은 없겠죠? 다시 말해, 아무래도 특허대행인은 처음부터 승진 압박이 적다 보니 associate 특허 변호사만큼 삶을 포기하고 일에 집중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오히려 특허대행인에게는 직장 내 경쟁에 의한 압박이 덜하고 연봉은 조금 적지만 비슷하게 받으니 어찌보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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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1/2)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1/2)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미국 변호사인 동시에 미국 특허 출원 대행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이 특허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부터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 (2) 특허 변호사의 전망과 연봉까지 모든 것을 알아 봅시다.

    한국의 변리사 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연방제도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의 특허제도는 미연방 헌법(U.S. Constitution)에 의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미특허청(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라는 연방 정부 산하기관에서 특허를 발행하고 있죠. 현행법 상 누구든지 자신의 발명을 미특허청에 공개하는 절차를 통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여 미특허청에서는 전문 대행인을 통하여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특허청에서 자신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대행인을 통해 출원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만큼, 미특허청에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행인을 선별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요건도 정해 두었는데,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미특허청에 등록 후 Patent Agent (특허대행인) 혹은 Patent Attorney (특허변호사) 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은 크게 법적 지식 요건과 기술적 지식 요건으로 나뉘어 지는데, 후자는 이공계 특정 학과를 졸업하거나 기술사 시험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반드시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미특허청 등록 시험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하죠. 미특허청 등록 시험은 미특허청의 심사 절차 지침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미특허청 등록 시험에 관해 더 궁금하시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쓴 후기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제 주 정부 이야기를 해 볼까요?

    “미국 변호사”는 사실 해외에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미국 내의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각의 주 정부로부터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타주에서 허가 없이 법률 업무를 대행하면 무자격 법률 업무를 한 죄로 엄격히 처벌 받게 되죠.

    이렇게 주 별로 변호사 등록을 달리 하는 것은 미국은 주마다 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연방법이 각 주의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연방 체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유 재산이나 친족관계 등 많은 민형사상의 법률이 연방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주의 변호사가 무턱대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자격 법률 업무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나마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주에서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 마다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다르지만, 통상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자격 시험만 면제될 뿐이지 background check 등의 다른 절차는 매번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대행인은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허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하죠. 따라서, 특허대행인은 해당 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률 대행인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미특허청에서 허가한 특허 출원 대행 업무에 한정 됩니다. 예를 들어, 연방 상표등록과 같은 경우 특허와 마찬가지로 미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특허대행인이 타인의 상표 출원을 대행하게 되면 무자격 법률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럼 특허 변호사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이 가능할까요?

    특허 업무에 한해서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허대행인도 같은 상황이죠. 또한 특허대행인이 수행할 수 없는 특허 외의 법률 업무는 특허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상표 출원 업무 입니다. 상표는 연방법 뿐만 아니라 주 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미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받고 있고, 각 주 정부도 별도로 상표 등록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헌데 미특허청 상표 등록 업무의 경우는 미국의 어느 주의 변호사이든 대행 업무가 가능하다 라고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변호사는 미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상표대행인 혹은 상표변호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들 무슨 무슨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두 비공식적인 명칭이고 본래 변호사 자격은 전문 영역의 특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 시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미특허청에서 검증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유일하게 공식적인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

    사실 특허 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특허대행인이기 때문에 두가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특허 출원 업무와는 동떨어진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특허 소송 업무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허 소송 업무는 특허 업무라기 보다는 소송 업무에 가깝습니다. 물론 특허 소송을 하려면, 특허법도 잘 알아야 하겠죠. 특허 출원 절차 상의 잘못된 점 등을 구실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특허청 특허 등록 시험에서 평가하는 출원 절차의 대부분은 미특허청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거/증인의 확보 및 선별, 대질 문답 진행, 소송 절차법의 숙지, 배심원단의 설득, 재판 전략 등 소송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특허는 전문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변호사(litigation attorney)가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긴 하죠. 때문에 미국에서도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소송 변호사 (patent litigation attorney) 의 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허 출원 업무를 하는 특허 변호사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특허대행인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겠죠. 특허 변호사는 고객 상담을 할 수 있고, 특허대행인은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오해입니다.

    미국 로펌에서는 보통 파트너 변호사들의 지시 감독하에 그 아래로 associate 변호사들이 함께 붙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객 상담은 파트너 변호사 선에서 이루어지겠죠. 헌데, 원래 파트너란 말은 동업자라는 뜻으로 로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요즘은 워낙 펌이 대형화 되어서 회사의 지분은 가지지 않고 자신의 담당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분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완전히 직책만 파트너인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변호사가 아니면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특허 변호사만 고객상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미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대행인은 말 그대로 한 고객의 특허 출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하려면 당연히 고객과 상담을 해야겠죠. 다만, 특허 관련 업무 중에도 특정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 지를 알아보는 침해 의견과 같이 특허 출원과는 별개의 법률 업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변호사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로펌에 따라서 특허 침해 의견 등의 관련 업무보다 특허 출원 업무의 비중이 절대적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특허 변호사가 특허대행인과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로펌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특허변호사에게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허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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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변호사 전영식

    미국 변호사 전영식

    특허와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전영식 변호사는 현재 아틀란타 조지아 지역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 각지의 중소기업, 발명가, 연구실 등을 위해 특허 및 상표 출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7년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켄트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 미국 알라바마 및 일리노이 지방법원, 미국 AMLAW 선정 100대 로펌 중 하나인 K&L Gates, 애플과 삼성 등의 협력업체 등 다양한 경험을 했고, 현재 특허 및 상표권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재권 관련 (USPTO 관할 특허 및 상표) 업무의 경우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코너를 통해 미특허청 등록 변호사인 전영식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이나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