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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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 차이
엄밀히 말해, 특허와 상표는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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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아마존 FBA 덕분에 해외에서 미국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무척 쉬워졌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부터 다양한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지재권이자 꼭 짚고 넘어가야할 “특허” 와 “상표”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허 (PCT Patent) 한국에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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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신제품 출시에 앞서 유사한 상품이 이미 미국 시장에 존재한다면, 내 제품이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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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사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해당 제품의 라벨에 Patent Pending 혹은 Patent No. 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Google Patents 에서 상기 1–2 에서 확인한 정보 혹은 자사 제품의 종류, 구성, 특징 등을 검색하여 관련 특허를 찾습니다. 찾은 특허 문헌의 Claims 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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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DIY로 직접 출원
먼저 특허란, 이제껏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이나 방식, 디자인 등(이하 편의상 “신기술” 혹은 “발명”)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정부로 부터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은 미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긴데요.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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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vs. 상표 (Trade Dress)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특허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상표로 등록해야 할까요? 사실 Design Patent 와 Trade Dress 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 (Utility Patent) 와 상표 (Trademark) 에 각각 속하기는 하지만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품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특징적인 장식 패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지재권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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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무엇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나요?
특히 개인 발명가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개발한 제품이므로 당연히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 오십니다.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째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타인이 이미 출원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특허가 실제로 상품화/상업화되지는 않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제품에는 때가 있다고 해야할까요? 분명히 상업적 가치가 있는데도 상품화에 실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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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는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허’ 혹은 ‘발명 특허’는 미국에서는 Utility Patent 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특허법에는 Design Patent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디자인 특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 요소를 보호하는데, 역시 특허인지라 ‘새로운’ 디자인 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일반병과는 다른 유선형 디자인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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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 – 왜 이리 비싼가요?
사실 비싼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 시장은 대기업들과 돈 많은 벤쳐기업 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보니,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허 서비스가 자연히 비싸질 수 밖에 없죠. 이러한 펌들은 보통 PhD 를 가진 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도심의 비싼 사무실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가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개인 발명가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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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미국 특허법의 Obviousness 는 한국 특허법의 “진보성”과 유사합니다. Office Action (여기서는 특허 등록에 대한 거절 통지를 말합니다) 없이 한번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사실 거절 없이 단번에 등록되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Claims (청구항) 을 너무 좁게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보통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청구항의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