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미국 상표

  • 미국 상표 – 사람 이름(인명)

    미국 상표 – 사람 이름(인명)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때는 크게 2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성씨”에 대한 제약이고, 또 하나는 “널리 알려진 이름”인 경우 입니다.

    I. 성씨 (Surname)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성씨는 상표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미국 상표법을 만들 시절만 해도 많은 사업체들이 창업자(주인)의 성씨를 업체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명이 성씨를 독점하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수 많은 패션 브랜드(아르마니, 샤넬, 등)부터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사 20th Century Fox (창업자: William Fox) 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알게 모르게 성씨가 상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 후천적으로 발생한 변별력 (Acquired distinctiveness)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하나의 성씨를 하나의 업체가 이미 오랜기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성씨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을 단지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제3의 사업자가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큰 혼란이 될 수 있겠죠. 상표법은 본래 시장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업체가 시장에서 하나의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후천적 변별력”을 갖게 되면 성씨라 할지라도 등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변별력”의 전제가 시장에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ITU(사용 예정인 상표의 선등록)인 경우에는 당연히 후천적 변별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약 5년 이상 시장에서 문제 없이 사용해 왔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후천적 변별력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본 등록부(Principal Register)가 아닌, 보조 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미리 등록을 해두고, 5년을 기다렸다가 Principal Register 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B. 성씨로 쓴게 아닌데…

    사실 사업자 본인의 성도 아니고, 딱히 관련이 있지도 않은데, 우연히 등록하려던 상표가 성씨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성씨가 얼마나 흔한지, 성씨라는 사실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씨와 다른 단어가 함께 쓰인 경우, 어느정도의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순한 성씨로 볼지, 혹은 등록이 가능한 선천적 변별력을 가진 상표로 볼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요즘은 한번 들어보지 못한 성씨라도 ancestry.com 등의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LinkedIn 등의 매체를 통해 쉽게 성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희소한 성씨라는이유만으로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사용하려는 상표가 혹 성씨가 아닌지 미리 검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널리 알려진 이름 (유명인)

    조금 다른 의미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인의 이름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유명인이 본인이거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름뿐 아니라 얼굴이나 형상 등을 포함해 특정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표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름, 얼굴 형상 등을 상표로 출원 시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이름이나 증명 사진이 아닌 별명이나 특징, 캐릭터화 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럴 때 과연 유명인의 허락이 필요한가 여부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인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Trademark fee 청구서/독촉장/고지서

    Trademark fee 청구서/독촉장/고지서

    아래의 인보이스는 전형적인 사기성 피싱 인보이스입니다.

    1.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청(USPTO)에서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적절한 비용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이고, 비공식적인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을 계산해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아래 서류를 자세히 보면 미국 특허청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서 발행한 문서가 아닙니다. 매우 유사한 이름과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문구와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만, 많은 중요한 정보가 거짓입니다. (예: “about to expire”, renewal date: Sep. 14, 2024)

    위와 같거나 비슷한 인보이스를 받으셨다면 절대 결제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의 상표 등록에 갱신이나 기타 유지 업무가 필요한지는 TSDR 에서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검색창에 상표의 registration number(등록번호) 혹은 serial number (출원번호)를 입력합니다.

    위의 검색 결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등록 상태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탭을 누르시면 갱신/유지일자 정보(아래의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한, 그 아랫줄에 표시된 기한에는 납부는 가능하지만 late fee 를 내야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갱신 및 유지는 단순히 비용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Section 8)해야 하고, 그 외에도 상표권에 대한 제3자의 권리주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Section 15)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 중 해당하는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필수기재 사항을 다 적은 후 제출하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gistration Maintenance/Renewal Forms

  • 상표 거절 (OA) 방지하기

    상표 거절 (OA) 방지하기

    상표 등록 서비스를 검색 하다보면 흔히 “출원 비용”이라고 하지 “등록 비용” 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상표를 출원(등록 신청서의 제출) 후에 심사관이 거절 통지문 (Office Action) 을 발행했을 때 여러가지 사유로 거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표 등록은 특허와는 달리 간단한 절차입니다.

    미국에서 상표 출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소유한 사람의 정보, 상표가 무엇인지,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상표 사용의 증거만 제출하면 됩니다.

    게다가 미특허청에서 심사 및 등록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출원수수료(application fee)는 2024년 기준 국제분류 당 250달러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복잡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 있겠죠.

    참고로, 대부분의 상표는 한개 내지는 2-3개의 국제분류에 등록하게 됩니다.

    상표 거절 (Office Action) = 추가 비용 & 시간

    그러나 OA (상표 거절) 이 나면 골치가 아픕니다. 추가 심사에는 따로 정부 수수료는 없지만 서면대응을 위해서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상표 출원 비용에는 OA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마련이고, 정해진 기간(주로 3개월) 안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표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OA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예측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상표 출원 시에는 이러한 사전예측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상표 출원의 최종 등록률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OA는 다시 말하면 “출원인에게 상표권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상표 대리인이 변호사라면 사실 없는 상표권을 등록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 일 수 있지만,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상표권은 상표 자체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로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고객과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 간에 발생하는 선의(善意)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등록을 지양해야 하는 문구 등은 등록이 거절되고, 이러한 판단에는 법리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 실정과 타겟 소비자의 인식 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OA 가능성을 줄이려면,

    적어도 이미 유사한 상표가 유사한 제품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글(Google)과 미국 특허청의 상표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Trademark Search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출원했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별도의 글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유사한 상표가 LIVE 상태라면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만 있고 Reg. 번호가 없으면 출원되었을 뿐 등록은 되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물론 아직 심사 중일 수도 있지만, 이미 한차례 OA(등록이 거절)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DEAD로 표시되면 신청 또는 등록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태가 LIVE라고 표시되면 일단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사상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1. 쉽게는 아예 다른 상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른 철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앞부분에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상표에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특수 양식’ (Special form) 마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2~5개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킨케어 브랜드로 ‘철학’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색을 통해 Philosophy라는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이미 한국에서 “철학”이라는 문구를 사용 중이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 철자의 변경: “Freelosophy” 나 “Feelosophy” 같은 철자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Feelosophy 는 발음이 완전히 똑같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거절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3. 문구의 추가. 예를 들어 “Body Philosophy” 및 “Jean & Len Philosophy” 와 같은 상표는 문제 없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미에 차이를 주지 않는 문구를 특히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The Philosophy 나 Philosophy: Origin 과 같은 경우가 이미 거절된 사례입니다.
    4. 디자인 추가. 평법한 글꼴, 색상 또는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디자인을 포함한 Freelosophy 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참고로,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은 문구 “Feelosophy”는 거절되었습니다.

    사실 유사상표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OA 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상표 등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거절 사유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상표 심사 지침서 TMEP §§1207.01 를 직접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작성법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작성법

    미국 상표 출원 (TEAS) 시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라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은 우편주소(mailing address)와 일치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때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이기 때문에, 꼭 실제 거주하는 곳(혹은 회사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주지(회사의 경우 사무실)가 해외인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규칙**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칙이 생긴 배경에는 중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직접 판매를 위해 중국 본토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 정부 지원까지 이루어지며, 안되도 그만 식의 상표 출원이 이루어졌고, 결국 해외 셀프 출원가 금지 되었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1. 사생활 보호

    상표 등록의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는데, 이때 주소도 공개되므로 내가 사는 곳의 주소를 대중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편물만 받아 볼 수 있는 연락처(사서함이나 우편물 대리수령 주소 등)를 대중에 공개하고, 거주지 주소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침해나 기타 범죄에 노출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2. 사무실이 없는 1인 회사

    창업 초기에는 오피스 임대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최근 사업자 등록만을 위한 주소를 임대하는 업체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특히 사무공간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우편물만 수령해 주는 경우), 우편물 대리 수령 주소, 즉, U.S. third-party commercial mail receiving agency (CMRA) 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특허청에서는 CMRA 주소를 거주지 주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별도의 거주지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소 입력하는 방법

    TEAS 출원 양식의 상표 소유권자(Owner) 주소칸은 Mailing Address (우편주소)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여기에 거주지 혹은 회사 주소를 입력하면 해결됩니다.

    위의 1 혹은 2의 경우에 해당해 거주지와 우편주소를 다르게 입력하려면 조금 내려가 Domicile Address 의 체크박스(아래 그림의 최하단)를 언체크(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음)합니다.

    여기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주소는 미특허청의 기록상에만 존재하고,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 오늘부터 창업, 상표등록은 언제 할까?

    오늘부터 창업, 상표등록은 언제 할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첫번째로 생각하는게 회사명 (상호) 내지는 브랜드 네임 (상표) 입니다. 그만큼 어느 업종이든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역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를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법인설립 시 회사명

    먼저, 상표등록과 별개인 회사명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명은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유한 이름을 사용해 회사를 식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꼭 회사 이름이 상표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세금보고, 은행계좌 등에는 회사명을 사용하지만, 소비자들은 회사명과 상관없이 별도 상표를 보고 제품/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브 비누의 경우입니다.

    회사명: Unilever PLC

    물론 회사명이 상표를 포함하거나

    회사명: The Coca-Cola Company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회사명: The Home Depot, Inc.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회사명 선택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회사명을 선택해야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으로 법인 명의로 사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명은 D-1 부터 필요합니다.

    회사명 똑같지만 않으면 OK!

    회사명이 꼭 상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명은 정하기도 쉽고 큰 제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Apple Inc” 의 법인 등록지인 캘리포니아주에는 실제 애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 회사인 “Apple (iCloud) Inc” 도 문제 없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as of 4/11/2024)

    물론 이렇게 법인등록을 하더라도, Apple (iCloud) Inc. 를 상표로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겠지만, 적어도 회사명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용 예정인 상표의 출원

    미국 상표법 상, 상표권은 “사용”을 통해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 시 상표권이 발생하는 한국과 다릅니다.) 이때 “사용”이란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기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 상,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하나의 브랜드를 위한 제품 개발, 제작, 포장까지 마친 후, 브랜드 론칭 몇일을 앞두고 타사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용 예정인 상표에 대한 ITU 출원 (Intend-to-use application, 줄여서 ITU application 혹은 1(b) application)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원 날짜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상표 심사를 미리 진행할 뿐이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최종 등록 됩니다.

    ITU 를 꼭 해야하는 경우

    먼저, 제품 출시를 단 몇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ITU 를 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ITU 는 심사 통과 후 사용증명이라는 별도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사용증명 제출 시 납부하는 $100 의 추가 관납료 외 일반 출원보다 약 3달 정도 시일이 더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U 를 권장하는 경우는 앞으로 사용코자 하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K-POP 열풍으로 K 가 들어간 상표가 우후죽순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K가 들어간 상표의 경우, 불과 며칠차이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역설적이지만 경쟁이 없음에도 상표에 대한 우선권 확보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경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므로 시장상황이나 시제품 테스트 등을 통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브랜드/제품명을 포함해 소비자의 반응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미리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로 Squatty Potty® 가 있는데, 쪼그려 앉는 자세를 연상시키는 Squatty 라는 단어와 유아용 변기를 의미하는 Potty 를 재미있게 연결한 이름으로, 위 사진처럼 올바른 배변자세를 돕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올바른 배변자세를 돕는 각종 기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배변자세를 돕는 도구를 그냥 “스콰티 파티”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화된 이름이자 상품이죠.

    단순히 XXX 브랜드 변기의자와 같은 이름으로 출시했을 때, 지금만큼의 성공을 거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좋은 이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가 마케팅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상표 출원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ITU 가 부적합한 경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가 흔히 말하는 로고인 경우, 즉 디자인이나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ITU를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고려나 상표의 인쇄 품질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최종 출시 전에 로고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이미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고 있어,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던 상표인데, 새롭게 출시되는 의류 상품에 자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의 표현이 어려워 상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디자인의 수정은 작은 수정이라도 상표의 재출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 상표 등록 시에는 상표에 한국어가 포함되면 이 부분은 문자로 취급할 수 없어 꼭 디자인(그림)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꼭 등록해야 하나?

    위에서는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해 설명했지만, 사용이 이루어지면 이미 상표권이 발생한 후입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한국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 저는 주로 “등기”의 개념으로 설명드립니다. 땅을 사고 팔때, 개인간의 계약을 통해 재산권은 이전되지만, 이를 꼭 등기하는 이유는 권리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표 등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등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제3자와의 마찰이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굳이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표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경우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장사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 들어 보셨을겁니다. 손님들은 음식점을 매장의 지리적 위치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표가 매우 중요하지만, 오너셰프가 운영하는 음식점처럼 2호점의 계획이 없다면 굳이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면 곤란합니다. 일단 간판을 만들어 세우면, 선의의 제3자가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특허청의 무료 상표검색 서비스 이용하시면 구글/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듯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내가 쓰고자 하는 이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가짜의 난립과 교훈

    혹시 “조선미녀”라는 화장품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즐겨쓰는 제 아내도 아닌, 제 아내의 대학병원 직장 동료들,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조지아 토박이 간호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내지는 BTS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미녀”를 알고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짜 “조선미녀” 의 극성

    특히, “조선미녀”의 자외선차단 제품이 TikTok 에서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인기를 끌면 유사제품이 등장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인지 해당 브랜드의 영문명인 Beauty of Joseon 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sunscreen 이 등장하고, 이를 검색하면 별점이 매우 낮은 유사제품이 첫 페이지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품은 리스팅을 삭제 했는지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7/11/2023 기준)은 아래와 같은 패키지 상품으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개 중 왼쪽의 제품이 “조선미녀” 자외선차단제 스틱형 제품입니다.

    밑에서 소개 할 제품들이 모조품 내지는 유사제품인데,

    아래는 제품 자체로는 구분이 안가는 모조품이고, 리스팅 문구에는 “Beauty of” 가 빠진 Joseon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가 아닌 향(scent)에 Korean beauty care sunscreen 이라고 써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죠. 아마도 중국제 일 듯 합니다.

    아래는 아마존의 경고를 받았는지 “조선미녀” 상표를 포토샵으로 삭제한 티가 납니다.

    다음은 아예 새로운 상표를 사용한 유사품인데, 한글을 쓴 점이 재미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그 외에 아래의 조선미녀를 따라한 유사 상표 “조ㄴII녀” 가 눈에 띕니다.

    아래로 내려올 수록 경계가 모호해지기는 하지만, 상표 뿐 아니라 제품용기나 포장의 색상, 표기,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봤을 때 상표권 침해는 맞습니다.

    왜 이런 불법제품이 아마존에서 극성일까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제품 리스팅을 판매자(혹은 상표권 소유자)가 직접하고, 아마존은 각 리스팅의 판매량, 리뷰, 반품률 등을 분석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리스팅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으로써는 잘 팔리면 검색 순위를 높여줄 뿐, 다른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보호는 그 다음 고려사항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브랜드들의 불만이 쌓이고, 판매자 뿐 아니라 결국엔 가짜 혹은 저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Amazon Brand Registry (“ABR”) 라는 것을 만들어, 원칙적으로는 한 상품에는 하나의 리스팅만 존재하게 하고 그 리스팅을 브랜드, 즉 상표권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조선미녀”의 사례를 보면 ABR 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BR)의 한계

    먼저, ABR 이 문구에 의존하고 있기에 미국에서는 그림이나 다름 없는 “조선미녀” 보다는 작은 글씨의 Beauty of Joseon 이 ABR 등록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가짜 제품들은 리스팅에 정확히 “Beauty of Joseon” 이라고 쓴 경우가 없습니다. “Beauty of Josean”, “Joseon Korean sunscreen” 등 유사한 표기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Joseon 은 영어의 흔한 철자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K-Beauty 의 유행으로 한국 화장품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구입시 Made in Korea 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Josean 과 Korea 만 봐도 거의 확신을 가지고 구매할 듯 합니다.

    추가로, ABR은 상표권의 한 기둥을 차지하는 trade dress 즉, 상품 패키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브랜드, 그리고 판매자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서지 않는 한 아마존의 시스템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미녀가 주는 교훈

    상표법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조선 왕조를 칭하는 고유명사이고, “미녀”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듣고 싶은 대표적인 말로 고유성이 부족해 각각은 그다지 좋은 상표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나마 “조선”이 “한국” 보다 훨씬 낫고, 무엇보다 두 단어를 연결했을 때는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가 됩니다.

    해당 브랜드는 미국 특허청에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선미녀” 부분은 특징있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큰 변별력을 보여주지만, 일단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다르고, 영어권에서는 글씨를 읽어내지 못하므로 기억하기는 어려운 상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은글씨와 빨간색 인장의 색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컬러상표로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작게 쓰여진 영문명 Beauty of Joseon 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Joseon 은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듯 한데, 이렇게 정식 표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표로써 좋지 않습니다. 유일성, 독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Joson 처럼 영어권에서 봤을 때 발음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형태가 좋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O 가 반복되면 다른 모음으로 대체했을 때 더 티가 나서, 유사상표로 소비자를 기만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로, “Beauty of” 는 “~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무엇보다 “조선미녀”가 가진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에서 의미의 전달이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영문표기 입니다.

    굳이, 직역을 해야하면 Beauty from Joson 이 좋지만, 상표로는 너무 길고 어감이 좋지 않아 Joson Beauty 혹은 Josonian Beauty 처럼 쉽게 가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사용할 상표이므로 영문명을 추가한 것은 좋지만, 이런 부가적인 표기는 제품 패키징에 따라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 되는 표기와 따로 상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재 단일 국제분류 (화장품) 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영문을 별도로 추가 등록해도 고작 $250 비용이 추가됩니다.

    아무래도 TMI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Joson Beauty 의 경우Beauty 는 화장품 상표로 변별력이 없는 부분이기에 Joson 이 상표의 축이 되고, 현재 미국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Jason 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와 충돌이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 이름 만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미국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조선미녀” 상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틱톡,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덕분에, 인지도가 없던 브랜드가 하루 아침에 아마존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작게 시작한 브랜드일 수록 초기에 상표권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기 마련인데,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준비 단계에서 법적으로 시장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상표 등록, 갱신 및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상표 등록 Q&A: 미국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USPTO (미국특허상표청) 상표 등록을 위해 꼭 미국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영어 독해가 가능하면 충분히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DIY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면 직접 상표 출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소(거주지 혹은 법인 등록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USPTO 규칙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MyUSPTO Sign up | USPTO 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실시하므로, 미국 내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표 등록 대행 서비스의 경우 (무자격 불법대행 업체) 출원서가 의뢰인 본인 명의로 제출(위의 거주지 및 신분증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IC (국제분류) 와 ID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services) 는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표는 관련된 상품/서비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키나 월마트와 같은 유명 상표의 경우, 특정 상품(운동 용품, 의류, 등)이나 서비스(리테일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개의 독립적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서로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 항공사 델타(Delta Airline)와 주방이나 화장실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브랜드 델타(Delta Faucet)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기 자리매김한 유명 브랜드 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는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혹은 향후 사용 예정인) 상품/서비스의 목록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재된 상품/서비스의 명칭을 통일하고 검색 및 비교가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체계가 IC 와 ID 입니다.

    국제분류 IC 와 세부명칭 ID

    간단히는 국제분류 (혹은 IC)가 상위 분류, 세부명칭 (혹은 ID)이 하위 분류에 해당합니다. 국제분류는 니스협약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ICE International Class 를 지칭합니다. 이 분류 시스템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총 45개의 분류 (혹은 Class) 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여객 서비스는 운송업, 보관업 등을 포함하는 제39류, 주방이나 화장실의 수도꼭지 등의 제품은 조명, 가열, 환기용 장치 등을 포함하는 제11류에 속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통상 같은 분류에 똑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상표의 사용 혹은 등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명칭은 정확히 어떤 제품/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델타 항공사의 경우 AIR TRANSPORTATION OF PERSONS, PROPERTY, AND MAIL 이라는 세부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명칭를 각 상표권 소유자 마다 제각기 기입하면 행정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특허상표청(USPTO)에서는 Trademark ID Manual 을 통해 이미 사용이 승인된 세부명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TEAS Plus (분류 당 $50 할인) 출원이 가능해지므로, TM ID Manual 에 적합한 세부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나의 국제분류에 세부명칭은 많이 포함할 수록 유리하지 않나요?

    A. 물론 출원 시 정부수수료는 국제분류 당 책정되고, 세부명칭은 제한 없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표는 “사용주의”에 따라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서비스만 기입하셔야 합니다. 출원 및 등록 시에는 통상 한 분류 당 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증빙이 요구되지만, 언제든 추가 요청 받을 수 있고, USPTO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audit)를 통해 미사용 상표를 추려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하나의 상표를 여러 국제분류에 대하여 출원할 필요가 있나요?

    향후 경쟁 업체가 출원/등록할 가능성이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분류가 달라도 경쟁 가능성이 우려되면 USPTO 상표심사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서비스하는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다수의 국제분류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등록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USPTO에서 매주 간행하는 Official Gazette (향후 등록될 상표 명단을 발표) 을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경쟁업체의 유사한 상표가 관심이 있는 분류에 등록예고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Official Gazette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상표의 등록을 보류/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 상표—비용 및 시간 비교분석

    미국 상표—비용 및 시간 비교분석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 별로 예상 비용 및 소모 시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상표 등록 비용에 대해 검색해 보면 주로 눈에 띄는 건 대행업체 광고이고, 여기서 언급되는 비용은 아무래도 “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중 광고

    하지만 대부분의 상표 출원이 1차 거절되고, 최종 등록되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 보니, 출원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등록에 발생하는 비용은 출원 비용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상표 등록 방식(1. DIY, 2. non-lawyer agencies, and 3. law firms) 별로 대략의 총 비용과 주의점을 안내 드립니다.

    1. DIY—스스로 출원

    DIY 출원에 가장 큰 비용은 “시간” 입니다.

    본인 시간 투자출원 비용1차 거절 가능성
    최소70분*$0 + $250 /class매우 높음
    권장4-5시간$0 + $250 /class보통

    USPTO의 전자출원 시스템(TEAS)을 이용하면 누구나 30분 정도면 출원을 마칠 수 있습니다.

    my.USPTO.gov 계정을 만들고, ID.me 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친 후, 소유권자 정보, 상표, 제품/서비스 정보 등을 입력(참고: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하고, 온라인 결제를 마치면 출원이 완료되고, 즉석에서 출원번호(US Serial No.)와 함께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MyUSPTO 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한 반면, ID.me 는 미국 신분증과 미국 연락처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30분의 시간만 들여 출원을 했을 때, 1차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주로 기재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때로 수정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하는 것이 1차 거절 통지문 (Office Action) 입니다.

    우선 1차 거절이 되면 심사기간이 최소 몇개월 추가되고, 1차 거절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거절되어 등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최소한 Trademark basics 내용을 숙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용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Trademark videos | USPTO 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Basic Facts About Trademarks videos | USPTO 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 상표를 정한 후 (혹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하실 경우)에도 출원서 작성 전 Trademark Information Network | USPTO 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쓸데 없는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표 출원 대행업체 (non-lawyer)

    아무래도 업체를 이용하면 시간은 절약이 되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결국 업체에서도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다는 뜻이고, 결국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쓴것 만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본인 시간 투자출원 비용1차 거절 가능성
    본인 명의30분$50 + $250 /class높음
    변호사 명의30분$200 + $250 /class높음

    참고로, 로펌(변호사)이 아닌 업체인 “대행업체”로는 대표적으로 (1) 불법 법률 서비스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2) 소개/알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는 불특정 혹은 선택한 변호사에게 위탁), 그리고 (3) 위 1, 2의 혼합이 있습니다.

    (2)는 feverr. 같은 플랫폼이 유명한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 범위나 방식을 결정하므로, 각 서비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주로 (1)과 (3)의 유형 그리고 (2)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업체는 주로 출원서 작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대행업체는 웹사이트 혹은 전화를 통해 신상정보와 상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출원서가 자동으로 준비되면,

    1. (상표 소유권자가 미국내 거주할 경우) 업체 직원 혹은 변호사가
    2. (상표 소유권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변호사가

    USPTO 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위 미국 내 출원일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원이 검토 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원서가 본인(상표권 소유자) 명의(signatory)로 서명됩니다.

    본인 이름과 함께 Owner (혹은 회사명의로 출원 시 Authorized Representative 등) 로 표시 됩니다.

    반면에 변호사가 제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변호사 명의(attorney of record)로 출원 됩니다.

    일단 변호사 이름이 서류상에 등장하는 것 만으로도 대행비용이 높아지게 되지만 (약 $150 정도), 이미 출원서가 작성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법률적 자문이나 상담은 불가능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률서비스(아래 3. 로펌 참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대행업체가 약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는데, 특허청 심사 주기가 한번 (출원>심사>1차거절>최종거절; 약 2년) 지나면 민원, 신고, 악평,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존속기간을 살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USPTO의 전자출원 시스템 보다는 훨씬 나은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노력과 사소한 실수를 줄여줄 수 있기는 하지만, 정말 큰 실수 (상표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상품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 등) 는 방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1차 거절 대응은 제3의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다지 비용 절감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간단한 케이스임에도 어렵게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운이 좋으면 총 비용 $300 정도로 상표 등록을 마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로펌 (변호사)

    여기서는 로펌, 파트너쉽, 변호사 사무소 등 어디에 속하느냐를 불문하고, 변호사를 직접 고용(위임계약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시간 투자출원 비용1차 거절 가능성
    상표 등록이 주목적3-4일에 걸쳐 총 45분$450 + $250 /class매우 낮음
    권리 보호 및 행사가 주목적1-2주에 걸쳐 총 3-4시간$750 + $250 /class예측 가능*

    먼저, 미국에서는 비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업체를 소유,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업체이든 대표 변호사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업체이거나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시작하기 앞서 체결하는 위임 계약에 담당/책임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을 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 (출원서 작성)”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등록해야 좋을 지 결정하는 과정 (출원 전 상담 및 자문)” 에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상담과 자문이 필요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바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보다 미루는 것이 유리할 때도, 아예 출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때로는 상표를 변경해야 하거나 사업계획 전반을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1차 거절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대로 출원을 강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가능성과 대처 방안 및 예상 비용을 미리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용을 정해 두고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로펌에서 평균 비용보다 크게 높은 비용(약 $2,000)을 책정하여 정액으로 수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이 경우에는 1차 거절이 날 경우에도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지, 최종 거절이 될 경우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에 총 $700 이하의 비용으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로 소규모인 신생 업체는 1차 거절 가능성을 줄여서 빠른 시간안에 추가 비용 없이 등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자문과 상담을 통해 만전을 기하면 (상표 자체를 변경, 등록 형태를 변경, 비용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 등) 95% 이상의 확률로, 1차 거절 없이 한번에 심사를 통과하고, $700 이하의 총 비용(관납비 포함 출원부터 등록까지)으로 등록까지 마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 상표 관련 많은 시간을 투자해 비용을 절약하려면 1. DIY,
    • 단순히 출원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려면 2. 대행업체,
    • 자문을 구하거나, 실수 없이 한번에 등록을 하려면 3. 로펌

    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 미국 상표 등록의 유지/연장

    미국 상표 등록의 유지/연장

    의외로 상표를 등록한 후 잊고 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 사업을 시작할 때 엉겹결에 등록했지만 이후 관심이 없었거나,
    • 어느날 갑자기 든 생각에 상표 등록을 진행 후, 그 이후로는 전혀 확인을 안한 경우,
    • 누군가에게 등록을 의뢰했지만, 그 누군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상표 등록을 유지 못한 경우가 많죠.

    미국 상표 등록 상태를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미국 상표 등록 시 발급받은 출원번호(U.S. Serial Number)나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를 확인하세요.

    위의 2가지 번호는 아래의 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 출원 접수증 (USPTO Official Receipt)
    • 미국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상표 관련 이메일

    만약 찾을 수 없다면 직접 상표 등록부를 검색하여 찾으셔야 하고, 미국 특허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TESS 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참고: 미국상표 검색 (TESS)—전문가 팁

    다음으로, TSDR 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에 보이는 빈칸에 번호를 입력하고, Status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예시와 같은 형태로 등록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가 열람되는데, 노랗게 표시한 부분에 등록 상태가 표시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Registered 라고 나오지 않으면 등록 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등록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겠죠.

    마지막으로, Maintenance 탭을 선택하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세가지 날짜가 나오는데, 오늘이 첫번째 날짜와 두번째 날짜 사이라면 지금 바로 상표 등록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두번째 날짜가 지나도 1년의 유예기간(세번째 날짜)이 있지만, 지연에 대한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유지는 대체로 DIY 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미 가지고 있는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법률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잘못 제출해 기한을 놓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죠.

    유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 중임을 확인하는 것, 또 하나는 말그대로 계속 상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쇼핑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my.USPTO.gov 계정을 만들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증명하는 것은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Specimen 제출하기 (or AOU after ITU; 사용증명) 만약, 잘못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기한 안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설명을 위해 위의 2가지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한번에 하나의 양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TSDR 에서 확인한 등록 상태가 안내하는 양식을 Index of all TEAS forms | USPTO 에서 골라 기입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 유지 기한을 놓치시면, 취소 내지는 등록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최소 6개월에 한번은 TSDR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