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미국 상표

  • 미국에서 웹툰(Webtoon) 이름 쓸 수 있는 이유

    미국에서 웹툰(Webtoon) 이름 쓸 수 있는 이유

    네이버가 미국에 “웹툰”이라는 명칭을 상표 등록 했다는 매일경제의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WEBTOON 이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Fried Chicken” 이라는 상표를 하나의 치킨 업체가 등록해 버리면, 나머지 치킨 가게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네이버는 어떻게 WEBTOON 상표를 등록했을까요?

    (more…)
  • 미국 상표, 어떨때 혼자 DIY 해야할까?

    미국 상표, 어떨때 혼자 DIY 해야할까?

    미국 상표 등록은 본인이 직접 혹은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과 몇 년되지 않은 다소 국수주의적 규정이죠.

    상표 등록을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상표법의 “사용 주의” 때문으로, 실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상표 등록은 부동산 등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직접 등기할 수 없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스스로 혼자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서를 제출했다가 일처리가 잘못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면,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DIY 를 하면 좋은 경우와 아닌 경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ore…)
  • 미국 상표권의 기본개념

    미국 상표권의 기본개념

    요즘 아마존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소규모로 시작하시더라도 상표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덕분이죠. 헌데, 특히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표권과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표권의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적어도 소제목이라도 훑어 보시고, 생소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more…)
  • 한국에서 미국 상표 출원하기

    한국에서 미국 상표 출원하기

    한국의 개인 사업자나 법인도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미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를 최종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more…)
  • 상표권 분쟁–우선권

    상표권 분쟁–우선권

    상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상표 등록은 등기와 같다” 입니다. 특허가 정부에서 부여하는 권리증서라면, 상표 등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나라에 등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간혹 상표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more…)
  • 아마존 상표 등록 (Amazon Brand Registry)

    아마존 상표 등록 (Amazon Brand Registry)

    아마존 상표 등록을 위해 미국 USPTO 에 상표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 USPTO 에 등록이 가능하신데, 특히 standard character 로 상표를 등록하실 때 유의하실 점 몇가지 소개 드립니다.

    Standard Character 로 등록하는 방법

    스탠다드 캐릭터로 등록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름”을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문자만 등록 가능하며 다음의 리스트에 있는 문자의 조합을 출원 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국 특허청 자료: 스탠다트 캐릭터 리스트

    국문 상표라면, 예를 들어, 삼성(參星)을 상표 등록하려면 “Samsung” 라고 표기하면 되겠죠. 물론 원하시면 뜻을 풀어서 “Three Stars” 조금 더 나아가면 “Tristar” 도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서 제3자가 “삼성”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는 “Samsung” 이라는 영문표기 (글씨체나 표기 방식은 무관) 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나 흔한 문구, 제품의 종류, 특성을 소개하는 문구 등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1. 이미 등록된 상표

    예를 들어, NIKE 와 같은 상표는 굳이 스포츠용품이 아니여도, 행여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NIKE에서 심사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흔한 문구

    예를 들어, TRISTAR 같은 문구는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상표에 대한 권리는 사용 범위 (예를 들면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에 따라 제한되지만, 꼭 완전히 똑같은 상표만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제품의 종류, 특성을 소개하는 문구

    A. 이름의 일부인 경우

    제품의 종류나 특성을 설명하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DISCLAIM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상표의 일부여도 상표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 부분이 되죠. 예를 들어, Samsung Electronics 에서 Electronics 는 당연히 DISCLAIM 되어야 하고, 이 때문에 LG Electronics 와 Samsung Electronics 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이유: LG 와 Samsung 만을 가지고 비교)

    B. 이름의 전체인 경우

    이름 전체가 제품의 단순한 종류나 특성을 소개한다고 판단되면 이미 해당 문구를 미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한 Supplemental Register 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Supplemental Register 도 USPTO 상표 등록이지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incipal Register 에 등록하시는 방법

    위에서 소개한 대로 미국 상표 등록은 본(本)등록부와 부(附)등록부로 나누어집니다.

    부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에도 ® 마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등록부에 등록되기 위한 대기 리스트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에서 본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만 브랜드로 인정하는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별도의 부등록부 출원서(Trademark/Servicemark Application, Supplemental Register)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선택을 잘 못 할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없지만, 본등록부 출원서(TEAS Plus/TEAS Standard Application)를 이용하셔서 출원 하시더라도, 심사 중 본등록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거절 시에 부등록부 기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행 서비스는 피하세요.

    기본적으로 상표 등록 대행은 미국에서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지 않는 온라인 상표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런 서비스 대부분이 출원인(의뢰인)의 이름을 이용해 출원서(Application)에 서명합니다.

    이렇게 미특허청의 TEAS 시스템에 제3자가 출원인의 이름으로 전자서명하는 것은 출원 시의 서명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37 C.F.R. §2.193

    이 외에도 상품의 국제분류를 추가한다는 명분으로 비용을 추가 청구하고 해당 국제분류로는 출원하지 않거나, 1차 심사 거절이 되면 과도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 여러가지 곤란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DIY (직접 출원)

    물론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비용 때문에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미특허청의 상표 출원서 리스트에서 본등록부 출원서(TEAS Plus/TEAS Standard Application)를 선택하여 출원하시면 됩니다.

    1. 출원 전 유사 상표의 등록 여부 확인

    미특허청의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TESS) 를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상기 TESS(테스) 는 인터넷 검색 엔진과는 달리 자연어 검색이나 AI 등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대행업체에서는 단순히 똑같은 단어가 있는 상표만 검색해 주는데, 동일한 상표가 발견되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혼동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따라서, 검색 연사자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유사한 상표를 모두 검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연산자는 테스의 HELP 탭/메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MY USPTO 계정 생성

    모든 상표 출원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일반 출원인도 모두 USPTO.GOV 에 계정을 만들셔야 합니다. 계정을 만드는 과정은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가입 및 이용은 100% 무료입니다.

    3. TEAS Plus/TEAS Standard Application

    상기의 이름과 같은 본등록부 출원서를 선택하셔서 출원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실 때는 TEAS PLUS 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출원서 기입 방법은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미국 상표 – DIY로 직접 출원)

    당부의 말씀

    상표 출원의 대부분이 거절로 끝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뿐 아니라 그 외 여러가지 상표 출원의 법적요건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특허청의 상표 등록 관련 기본 정보를 모두 검토 후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아래의 여러 상표 관련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성 문구를 상표로 사용할 때 주의점

    홍보성 문구를 상표로 사용할 때 주의점

    특히 요즘들어, 단순히 ‘메이커’나 ‘브랜드’ 뿐만 아니라 ‘제품명’ 자체가 상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소비자 선호와 상품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more…)
  • 상표와 상호의 차이

    상표와 상호의 차이

    드물지만 상표의 사용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상표를 “상표로”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듣자면 말이 이상한데요. 상표를 상표로 쓰지 않는 다면 어떻게 쓴다는 거죠?

    (more…)
  • 간단한 상표 출원

    간단한 상표 출원

    아이피 피버는 미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재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 그룹입니다. 저희는 하나 하나의 상표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전체 비즈니스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개별적, 사업적, 재정적 배경과 관련 시장, 향후 계획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

    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특허나 저작권, 각종 지재권 침해 및 상표 관련 분쟁 등 저희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지재권 업무 중 “상표 출원/등록”은 매우 간단한 업무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표의 출원과 등록을 위해

    불필요하게 과다한 비용을 쓰시게 되거나, 무자격 상표 전문 업체의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법률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

    등을 자주 접하게 되어, 미력한 힘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코자 여러 노력를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단순히 상표 출원만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 상표만 출원하면 되는 (예: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이유로 상표 등록이 필요한 경우) 건도

    그에 부합하는 최소의 비용(평균 $400–500 + 관납비)

    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나 로펌과 같이 건당 얼마 하는 식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진행하지는 못하고, 필요에 따라 고객님의 사전 동의를 거쳐 자문과 검토를 실시하고 철저히 일한 만큼 사후 청구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표 출원 업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먼저 무료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을 얻으시고, 비용과 필요를 잘 고려하여 IPfever 변호사와 진행 및 직접 DIY 나 Amazon IP Accelerator 프로그램, 그 외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표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

    상표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

    무료 상담부터 출원, 등록까지 개략적인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상담

    (평균 1-2주 소요)

    본격적인 출원 업무를 위탁하기 전, 상표 출원의 당위성이나 효용성에 대해 지정한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출원 준비

    (평균 4-5일)

    모든 출원 준비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때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결제 및 접수

    (평균 2-5일)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보고서와 함께 인보이스가 발행되고, 이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면 바로 출원서가 접수됩니다.

    상표 심사

    (평균 4개월)

    드물지만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 후 출원한 상표도 다양한 이유로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이 요구(Office Action)될 수 있습니다.

    IPfever에서 출원한 상표는 OA까지 담당 변호사가 끝까지 도와 드립니다.

    등록

    (평균 3-4개월)

    등록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지만, 상표의 최초 사용 시점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Pfever에서 출원한 상표는 등록 이후의 유지/갱신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료 상담

    (통상 1-2주 소요)

    “상표란 무엇”이고, “과연 상표가 필요한 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표”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출원”해야 하는 지 등의 질문까지, 정작 상표 출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연락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IPfever 의 무료 상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상담 변호사를 지정 후 해당 변호사와 직접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묻고, 변호사의 경험 및 지식을 토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상표 등록 필요성부터 전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최종 비용에 대한 견적이 나오면,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도 해당 견적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출원 준비

    (통상 4-5일)

    출원의사 및 대리권의 필요성이 분명해지는 시점에 위임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거주지(미국내 혹은 해외) 그리고 개인/법인 인지 등에 따라 신분증/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호사의 1:1 상담이 계속됩니다. 무료 상담에서 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면,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나 기타 법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 사전 동의 하에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라면 이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접수

    (통상 2-5일)

    모든 사항이 결정되면 출원서를 준비하고 출원 보고서 &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출원 보고서에는 출원서에 기입되는 상세정보 뿐 아니라 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이나 견해 등이 포함되며 세부 법률 서비스 항목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보고서 & 인보이스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의뢰인의 최종 확인이 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제는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결제가 이루어지면 변호사는 이미 준비된 출원서를 USPTO에 접수합니다.

    접수가 이루어지면 USPTO의 심사일정에 맞추어 심사 및 등록이 진행됩니다.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심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까지 추가로 필요한 절차나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표 심사

    (통상 4개월)

    무료 상담 및 출원 준비 과정에서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면 (USPTO Office Action 이 발행되면), 거절 사유를 검토하고 비용-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IPfever 를 통해 출원된 상표의 경우, 이러한 중간 사건의 검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IPfever에서는 변호사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가 모든 OA를 무료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등록

    (통상 3-4개월)

    일단 심사가 완료되면 1달간의 공시(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를 거쳐 등록이 됩니다.

    단, 출원 시 상표를 사용 중이 아니였다면 (사전출원 ITU 의 경우) 이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사진을 제출하는 절차(통상 1-2개월 소요)를 진행해야 최종 등록됩니다.

    최초 상표 등록증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표 등록 이후에는 최초 5년차 및 매 10년차 마다 등록 유지/갱신이 필요합니다. IPfever를 통해 출원한 상표는 이후 유지/갱신 뿐 아니라 주소 변경 등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업계 최저 비용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