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진 사실은 누구나 배울수 있다. 그 사실을 알아내기까지가 어려울 뿐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탈리아 발명가

  •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디선가 본 상표, 있을 법한 상표이지만 미국 상표 등록부만 검색해 보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관들은 미국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된 상표는 심사 시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고려 안된 상표가 법적으로는 우선권을…

  • 테무(TEMU) – 상표/저작권 침해 신고

    테무의 경우 워낙 저가에, 타겟 소비자층(가격대, 지역이나 나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테무에서 판매되는 모조품이나 가짜 상품은 결국 아마존이나 그 밖의 리테일 시장에도 유입될 수 있으므로 싹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의 중요성 테무는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매달 10억달러 (1조 4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초대형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판매자(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

  • 미국 상표 – Statement of Use (사용증명)

    상표 등록 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용증명 관련 절차 (Allegation of Use 혹은 Statement of Use) 입니다. 사용증명은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 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용주의란? 미국 상표 등록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하는 등기의 개념에 가까워서 즉, 등록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한국의 상표법(“등록주의”)과 다릅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표를 “사용”하는지가…

  •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특허

    같은 접근방식이라도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절차 는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 속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붙이는 화학접착제’, ‘전기적 자극을 이용해 특정 부위의 암세포만 죽이는 방법’, ‘미생물에 특수한 자극을 주어서 항산화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헌데, 어떠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보호하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유전자…

  • LLC 명의의 상표권, LLC 가 없어지면?

    창업을 위해 LLC 로 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는데,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의 등기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이후 상표권의 유지나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소멸 LLC (유한책임회사) 는 주식회사 (corporation) 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100% 소유하고 운영하는…

  • 상표 갱신/유지 DIY – 5년차 – 선택사항

    상표가 등록된지 6년이 되면, 등록을 유지하려면 양식 Sec. 8 (사용증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 관련 다툼이 있을 때 상표권 주장에 큰 도움이 되는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Sec. 15 은 꼭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유지됩니다. 다만, 상표 등록이 결국 상표권 분쟁을 대비한 포석인 만큼, 불가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첫 기회에 바로 진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