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옮겨왔습니다.
My Eligibility Timeline
- 2007.02 BS
- 2012.05 JD
- 2015.11 NCEES FE (EIT) Pass
- 2016.05 USPTO Registration Exam (Patent Bar) Pass
US Patent Attorney 가 되기 위한 요건
1.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패튼바 혹은 특허청 등록시험) 통과
(a) 응시자격
– 시민권/영주권 이상 필요 (예외: 해외 변리사 자격 소지자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
– 과학이나 공학적 지식/기술 필요 (학위나 이수 학점 등의 방법으로 충족 가능)
(b) 변리사 시험
– 미특허청에서 주관(문제 출제 및 합격 인증 등)
– 시험은 사설 센터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응시
(c) 합격 후
– Patent Agent 로 등록 가능
2.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 Patent Attorney 로 등록
아래 글은 1.(b) 변리사 시험에 대한 후기 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변리사 시험은 question pool (“문제은행”) 가운데 컴퓨터가 무작위가 선정한 문제로 구성 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은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알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되겠죠.
헌데 미특허청(USPTO)에서 문제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응시자는 USPTO 등록을 위해 응시하므로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가 드물고, 응시 조건이 까다로와 단순 문제 유출을 목적으로 응시하는 경우도 드물어 시험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값비싼 사설 test prep course (PLI 등)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설령 사설 업체에서 문제를 입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유포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 때문에 어렵고, 행여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이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변리사 시험의 문제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PEP의 내용이 골고루 출제됩니다.
흔히들 600 (application), 700 (examination), 2100 (patentability) 등 몇몇 단원에 출제가 집중 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단원은 양적으로 내용이 많고 비중이 큰 단원입니다.
골고루 출제하려다 보면 이러한 단원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게 당연하겠죠.
특별히 특허청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전체 내용을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굳이 학원 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특허청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EP 단원 별 PDF 파일의 크기의 비교를 통해,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통계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MPEP의 “중복성”과 “집계 방식”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DNA Sequence에 대한 문제는 2400 (biotech) 인 동시에 600 (application) 이기도 하고 문제의 세부 내용에 따라 700 (examination)으로도 분류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2400과 600, 700의 단원에 중복하여 집계됩니다. 따라서 700 처럼 포괄적인 단원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죠.
– MPEP는 말그대로 특허심사지침입니다. 때문에 특허심사관이 심사 때 활용하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원 마다 많은 내용이 중복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내용은 2400(생명공학)에도 나오지만 700(심사)에도 나오는 식 입니다.
2. (응시년도 – 2년)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기한”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출시될 뿐 만 아니라,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문제의 기준 날짜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날짜는 중요합니다.
USPTO에서 공개한 2003/2004년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가 “재작년” 출원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6년 5월 응시했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2014년 출원을 가정했습니다.
3. 기출 문제는 재활용 됩니다.
심지어 USPTO에서 공개한 ’03/’04년 문제 가운데도 상당 수가 현재의 문제은행에 남아 있습니다.
제 시험에도 적어도 네다섯 문제는 ’03/’04년도와 동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Mypatentbar.com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출제 경향을 고려하면, MPEP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익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Open-book test 이므로 중요한 부분을 샅샅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전체 내용을 대충이라도 다 알고 있는게 검색을 통해 답을 찾아내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70점만 받으면 pass 이니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쪽집게 식의 공부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MPEP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 하다가 진도가 잘 안나가서 500불 짜리 인터넷 과정에 포함된 condensed MPEP를 이용했는데, 사실 돈이 좀 아까웠던 게 사실입니다.
Condensed MPEP라는게 결국 citation 등의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하고 조금 보기 좋게 만든 MPEP 전문이었기 때문이죠. (줄인MPEP 원문의 70% 양이라고 하더군요.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거나 특허법과 그다지 인연이 없는 분들은 강좌를 통해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응시 희망자들은 어느정도 법에 대한 이해도 있고 장문의 글을 읽는데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수업을 들으면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빨라져 준비기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강의가 제공되는 prep course는 적어도 2000불 이상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달 정도 하루에 최대 5~6시간씩 공부했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과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장에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찾아 가면서 풀었고, 다 풀고 나니 한 섹션 당 3시간 중에 40~50분 정도는 MPEP를 검색하여 표시해두고 넘어 갔던 문제의 답을 찾는데 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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