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엄밀히 말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리사는 특허와 상표라는 일부 분야에 한하여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재권 특히 특허 분야에서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무를 변리사에게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어 중복이 발생합니다.

기존 사법고시 체제에서는 이 중복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쿨 전에는 변호사들에게 돈벌이가 많았으니까, 결국 밥그릇 싸움”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변리사 vs. Patent Attorney

지재권 중 특히 발명특허는 이학이나 공학적 기반 없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학/공학 전공자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당연히 특허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러한 공백을 변리사가 메우고 있던 것이죠.

헌데 한국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에서 이학/공학 전공 후 로스쿨로 진학,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생겼고,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이 지재권 분야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리사는 아직까지 사법고시에 상응하는 시험을 통해서 매년 적은 인원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급증한 변호사 업계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느껴지는 변리사 업계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밥그릇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딱히 해결방안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변리사법과 같이 별도 법은 없지만, 미국 특허청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patent attorney (특허 변호사) 가 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patent agent (특허 대리인) 가 됩니다.

다만, 이는 당연히 특허청 업무(출원, 심사 등)에만 해당하고, 법원에서는 이 자격을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소송이라 할지라도 소송 관련 업무는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 자격 외에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꼭 특허 변호사가 아니라도 변호사라면 특허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atent agent 가 바로 변리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변리사는 특허에 관해서는 소송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법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과의 업무에만 국한 되는 patent agent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 vs. 역량

물론 이는 업무를 할 자격 내지는 권리(privilege)가 주어진다는 것이지, 실제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역량에 따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변호사 중에 특허 업무를 모르는 경우는 많아도, 변리사 중에 특허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는 드물겠죠.

미국에서는 비 특허 변호사가 특허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특허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특허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특허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특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구글(Google) vs. 우버(Uber) 소송으로 알아보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무인자동차(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의 GM과 포드를 비롯해 독일의 다임러, BMW, VW 그룹, 그 밖에도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현대 자동차 그룹 등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 중이고, 이와 함께 실리콘밸리에서도 자동차의 자율 주행을 위한 많은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 탓에 최근 실리콘 밸리에서 무인자동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 기업의 지적재산권

    영업 경쟁력부터 생활형 발명까지 영업 기밀 부터 상표권, 특허까지 영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광범위하게 보호됩니다. 고객 정보의 유출을 염려하시나요? 사업 기밀을 타인이 유용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듯이, 핵심 기술이나 독특한 제조방식 등을 사전에 특허 출원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생활형 개인 발명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핵심 지재권: 특허 및 상표 자유 시장 경제라고 해서,…

  • 상표란?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 같은 경우 IPfever.com 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컨텐츠에 붙인 이름이죠. 만약에 법대 교수님 한 분이 지재권(IP)에 관련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서 IPfever라 이름 붙인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만약 한 의학연구팀에서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Information Professional)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병을 진단하여 IP fever라고 이름 붙였다면, 이러한 명명이나…

  • 미국 상표 등록하실 때 주의점

    상표는 미특허청의 TEAS Plus Application 을 이용하면 최저 $250* 만으로 직접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도 간단한 편이고 정부 비용도 적다 보니, 그냥 부담 없이 직접 한번 해보자 하는 경우가 많죠. 헌데, 서류작성이 쉬운 점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낸…

  • 미국 변호사 전영식

    특허와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전영식 변호사는 현재 아틀란타 조지아 지역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 각지의 중소기업, 발명가, 연구실 등을 위해 특허 및 상표 출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7년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켄트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 미국 알라바마 및 일리노이 지방법원, 미국 AMLAW 선정 100대 로펌 중 하나인 K&L Gates, 애플과 삼성 등의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