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미국 상표

  • 화장품 용기 디자인 보호하기

    화장품 용기 디자인 보호하기

    화장품 용기에도 권리가 있다구요?

    Glossier (글로시에) 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디지털 브랜드의 예로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디지털 브랜드라는게 결국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대표적인 디지털 브랜드 글로시에에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임시 매장)를 개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팝업 스토어는 예전에 백화점 입구나 통로에 위치 했던 임시 판매대(혹은 가판)와는 달리, 정규 매장 못지 않은 디스플레이와 서비스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많은 뷰티 업체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글로시에는 그 규모와 팬덤에 걸맞게 시애틀, 뉴욕, 시카고, 달라스, 휴스턴, 워싱턴 DC, 샌터 애니타의 Nordstrom (놀드스트럼) 매장 7곳에 팝업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리테일의 한계?

    이번 팝업 스토어에 대해서 글로시에의 창업자이자 뷰티 블로거인 에밀리 와이즈(CEO)는 소비자들이 향수 선택 시에는 실제 경험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는데요. 입소문을 통해 12억 달러(약 1조 4천억원) 가치의 기업을 창출해낸 에밀리 와이즈도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인 향기에 대한 선호까지 소셜미디어에 의존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대한 에밀리 와이즈의 분석은 어느정도 근거가 있을까요?

    영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후각에 의존하여 향수를 구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21명의 응답자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의 소비자가 테스터나 샘플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제품의 향기에 의존하여 구매결정을 한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후의 순서가 사실 더 흥미롭습니다. 

    “가격”과 “용기”가 휴대성이나 광고, 패키징 등을 제치고 각각 2 위와 3 위를 차지했는데, 가격은 그렇다치고 향수의 구입 결정에 향수 병이 이만큼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 예상하셨다구요?

    저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향수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상표권을 다루는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간단히 관련 법을 요약하자면, 향수병은 예술품으로써 저작권(Copyright)의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Trade Dress 라는 이름으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미 소개드린바 있는 USPTO의 TESS를 이용하면 상표로 등록된 화장품 용기 디자인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문자나 장식 문양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용기 모양 만으로 한정하여도 무려 180개가 검색됩니다.

    잘 살펴보면 눈에 익는 용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데, 창조적인 표현에 초점을 맞추는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병의 외양을 보고 등록된 향수 용기와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정도로 비슷하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만 비슷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생산자/공급자의 책임이라고 치부하고 눈을 돌리고 싶지만, 상표권 위반에 대해서는 리테일러도 책임이 있고, 아무래도 가장 쉽게 노출되는 마지막 유통 단계에 있다 보니 상표권 위반 소송이 시작되면 리테일이 1차적인 타겟이 되기 마련입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거나 그 전에 경고장이라도 받게 되면 골치가 아플 뿐 아니라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상표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리테일 입장에서는 상표 병의 모양도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기존에 판매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의 모양과 비슷한 용기 디자인이 있으면 주의하셔야겠죠.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직간접 경험을 통해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자신하시더라도, 주변에 다른 제품군이나 다른 상표와 관련된 경험을 하신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림 없이 도움이 됩니다.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 분명히 밑지지 않는 장사입니다.

    또한, 상표법 위반 소송에서도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눈입니다. 실제 해당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혼동을 할지 여부는 리테일에 방문하신 손님께 물어보면 가장 잘 알수 있겠죠? 손님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진행한 설문 기록을 잘 남겨두면 나중에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로펌이나 비즈니스 컨설팅 펌 등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전문가를 찾아가면 돈만 쓴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그래서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찾아가는 경우가 드문게 사실입니다. 비용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급자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지만, 결국 일이 커지면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를 찾아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1) 어떤 부분에서 (2)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3) 비용은 어떻게 청구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셔서 “괜히 돈만 썼다”는 후회가 아니라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길 잘했다”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상표 만료/연장/재등록?

    미국 상표 만료/연장/재등록?

    상표권은 기한이 정해져 일정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특허와는 다릅니다.

    사용을 계속 하는 한 상표권이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한번 등록했다고, 등록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록이 매년 갱신되듯이 상표도 갱신되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은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끝난다고 상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하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등록권에 공백이 생기므로 10년 마다 꼭 갱신을 하는 것이 좋죠.

    그 외에 첫 5년차는 특별해서, (1)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2) 제3자의 상표 등록 적절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계속된 사용에 대한 증명은 그 이후에는 갱신시에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USPTO는 상표 등록시 기입된 “연락처 (correspondence)”를 이용하여 상표권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최소 몇달에 한번씩은 TSDR (상표 상태 및 문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표등록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상표 등록, 온라인 대행 업체에서 해도 믿을만 한가요?

    미국 상표 등록, 온라인 대행 업체에서 해도 믿을만 한가요?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적어도 미국은 제도적, 행정적으로 누구나 아무런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상표 등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년 들어, 국외 기업/개인은 미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되었지만, 이는 일부 국가 (특히 중국) 기업들의 정부 보조금(실비 100% 지원)에 기반한 출원이 급증한 이후 만들어진 규칙으로, 말 그대로 국외 출원인에 대한 특별 조치입니다.

    실제로 미특허청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충분히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공식 문서에 절차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응 방법에 대한 제안과 안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상표를 스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양식을 기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양식을 기입할 줄 아는 것과 실제로 상표 등록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온라인 대행 업체는 대부분 양식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도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기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보통 $100 이하의 수수료를 요구하죠.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상표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상품 및 상표의 종류나 형태부터 사용방법까지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disclaimer 나 international class 와 같이 생소한 부분까지 모든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제대로 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이후에 상표가 크게 성공했을 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일 요금 (flat fee) + 추가 비용 부가 서비스 (optional extra charge service) 방식은 해당 상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검토가 필요한 지 알 수 없는 소비자가, 검토의 깊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케이스의 경우 정부 수수료 $225 에 변호사 비용 $200 정도로 등록까지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어서 누가 검토를 하는지 알 수 도 없는 서비스에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는 모든 고객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딜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시간과 신경을 쓰게 됩니다. 비용도 더 싸지는 않겠죠.

    하지만, 특히 궁금하신 게 많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고객분들은 무료/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상담을 잘 활용하셔서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Standard Character vs. Special Form 차이점 설명

    Standard Character vs. Special Form 차이점 설명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대부분은 글씨나 그림 또는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이름 자체를 등록하면 되지만, 그림이 포함되거나 해당 글씨를 표현하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표의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가 있죠. 코카콜라 컴퍼니의 대표적인 음료 브랜드인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독특한 스타일의 표현 방법이 더 익숙합니다. 이렇게 고유의 스타일을 가진 상표는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와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화로 인해 단순한 이름 보다 독특한 이미지와 색을 이용해 차별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것 보다는 고유의 스타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등록 시에는 글씨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첫째로, 글씨를 등록해 두면 이름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그 표현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경쟁사는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고유의 스타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로고의 디자인을 변경할 때 마다 상표를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실제로 신규 브랜드나 업체의 경우 로고 디자인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통 Standard Character Mark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선호됩니다. 허나 이 때 Standard Character 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알파벳/숫자/특수기호로 이루어진 목록에 한정되고, 한글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어 상표의 경우, 영문 표기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혀 다른 영문 표기로도 같은 국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고유의 스타일로 등록할 때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IPfever_logo_example
    JPfever_example

    IPfever.com 에서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IPfever.com과 무관한 일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라는 상표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표현하기 위해 JP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기 위해 Fever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도, 이 두가지 상표는 너무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위반이죠.

    그러나, 만약 IPfever를 글씨만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일단은 fever라는 단어는 IPfever 만의 고유한 명칭이 아닌 뜻을 가진 영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등록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등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허나 Standard Character Mark의 등록이 아예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에 대한 상표로 “The Coffee House” 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슷한 상점을 지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래와 같은 고유의 스타일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the_coffee_house

    물론 이 때 글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disclaimer 가 필요하죠. 이러한 고유의 스타일을 등록해 두면 아래와 같은 모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the_coffee_shop

    상표와 상표의 활용 및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 Trademark Office Action 상표 의견 제출 통지서

    Trademark Office Action 상표 의견 제출 통지서

    상표권 출원 후 상표권 관련 문제 혹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Office Action 혹은 “OA”)를 발급 합니다.

    하나의 상표 등록 절차에서 OA가 여러차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OA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죠.

    때로는 간단한 정보의 추가 기입이나 변경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자의 동의를 받거나 임의로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보기에 상표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의견 제출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의견은 상표 출원 기록의 일부가 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권리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축소시키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급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모든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OA 및 해당 출원자의 의견은 모두 공공기록이므로 비슷한 상표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발급된 OA를 찾아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특허청의 TSDR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 을 통해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OA를 진행해야 할지, 출원을 포기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진행 타당성부터 확인하시고 비용에 대한 견적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미국 시장에서 사용할 브랜드/상표 TIP

    미국 시장에서 사용할 브랜드/상표 TIP

    상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경쟁 상표와의 차별성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 엔진의 이름을 “네이바”이나 “고글”로 짓는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되고 이름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검색” 같은 이름이 그런 예죠.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이죠. 간단한 네이버,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살펴보고, 마음에 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은 피할 수록 좋습니다. 기존의 상표나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 등은 절대로 피하세요. 

    상표는 독특할 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의 이름을 “Korean Food Restaurant” 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다른 음식점이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코닥” 과 같은 이름은 훌륭한 상표의 본보기 입니다. 짧으면서도 튀고 외우기도 쉽죠. 역으로 우리 주변의 흔한 단어도 훌륭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사의 상호의 경우, 사과라는 뜻의 흔한 영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전자제품을 위한 훌륭한 상표가 되었습니다.

     상표를 적절히 선택했는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인터넷과 상표

    요즘은 상표를 정할 때 인터넷 도메인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재 도메인을 가진 사람에게 구입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도메인은 호환성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영문명으로 등록하시는게 좋죠.

    [브랜드/상표/상호의 영문 표기].com 도메인은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도메인의 경우 일년에 $10에서 $20 정도의 등록 비용만 지불하면 되므로 비용 부담도 적죠. 혹, 이미 해당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명을 변경하거나 해당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좋은 상표/브랜드명 정하기를 통해 알아 보세요.

  • 미국의 상표법: “사용 주의”

    미국의 상표법: “사용 주의”

    재밌는 사례로 시작해 볼까요.

    애플이 2007년 1월 아이폰을 데뷰하기 전부터 “i-” 로 시작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면 iMac 시리즈는 이미 1998년에 처음, 그리고 iPod 은 2003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헌데, 애플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InfoGear Technology Corp. 라는 미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iPhone 이라는 인터넷 전화기를 개발사 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iPhone 이름 그대로 입니다.

    specimen in InfoGear's trademark application
    specimen in InfoGear’s trademark application

    물론, 애플이 i- 로 시작하는 제품을 만든 배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iMac 은 Digi International Inc. 라는 회사가 1995에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표를 애플에서 1998년에 구입하여 사용한 바 있지요.

    그런데, iPhone 은 어떨까요? 미특허청 기록에 따르면 InfoGear 에서 1997년 부터 사용한 이 상표는 1999년 부로 상표 등록되었습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iPhone” 의 상표 등록을 출원한 것이 2007년 1월 8일 바로 아이폰 출시 전날 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예상되는 것처럼 애플은 “iPhone” 상표에 대한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미 InfoGear는 Cisco 에 인수된 이후였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Cisco 였지만요.

    만약 시스코의 애플에 대한 상표 소송이 끝까지 갔다면, 우리는 아마도 iPhone 대신 iPod 5G 를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스코는 iPhone 상표권을 애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애플은 아마도 시스코가 iPhone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iMac 이나 iPod 등의 제품의 인지도에 따라 i- 는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코가 실제로 iPhone을 만들어 판매했다면 시스코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죠.

    여러분도 상표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특허청에서는 선출원 (Intent-to-Use Application, ITU) 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상품을 개발/기획하는 단계에서 상표를 미리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등록은 상표를 사용한 후에 이루어지지만, 상표에 대한 심사는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그만큼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 모든게 바로 미국의 상표법은 “사용 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을 위해서는 제품 광고나 예고 등이 아닌 실제 사용 (간단히 말하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판매/유통 등의 목적으로 주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이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표 변호사: 상표는 마케팅이다.

    상표 변호사: 상표는 마케팅이다.

    상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패키지 디자인을 접하게 됩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패키징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까지 참 다양하죠.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포장만 봐도 저가와 고가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저가일수록 투명 용기나 제품 사진 등을 통해 제품의 형상과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고가 제품은 겹겹이 싸고 또 싸서, 제품 포장만 봐서는 어떤 제품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포장의 차이는 미국, 한국 구분 없이 보편적인 듯 합니다. 아무래도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물건일 수록 꽁꽁 싸야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리테일에서 제품 원가와 마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은 포장 비용이 원가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재질의 포장재를 넉넉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돈 안 들인 포장이 눈길을 더 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이 평준화 된 경우,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포장을 통해 저렴하고 거품을 뺀 제품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리테일에서 포장은 상품을 보호할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제품 포장에 드러나는 정보 중 대부분의 소비자가 궁금해하고 또 반드시 확인하는 정보가 “제품의 출처”입니다. 

    출처라는 개념은 꼭 Made in Korea 와 같은 원산지 표기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제조 회사, 유통 회사, 소매점 정보까지 전부 아우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Designed in California 라는 개발처를 표시하기도 했죠.

    제품의 생산지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통 회사나 판매처 즉, 유명 브랜드 제품인지 아닌지, 백화점에서 파는지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지 등에 따라서 소비자의 인식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품 출처는 구매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 출처 정보는 판매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정보는 일단 제품이 만들어 지고 난 후에는 바뀔 수 없죠.

    반면에 어디서 어떤 이름으로 판매할지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전세계 각지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여 판매하고 있죠.

    소매점의 경우, “[소매점 이름]’s Choice 2019” 과 같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물건에 부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매점 이름]’s Favorite” 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인기 품목을 모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브랜딩(판매명)이나 판매 카테고리(e.g. Eli’s Choice 2019), 판매 코너 (e.g. Eli’s Favorite) 등은 trademark 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다른 판매자와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꼭 브랜드명이 아니라도 판매 카테고리, 판매 코너 등이 모두 trademark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향후 신제품이나 신규 매장, 온라인 판매명 등에 적용할 수도 있고, 필요시 특허청에 등록하여 registered trademark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나 마케팅 문구에는 TM 붙이시는 것 잊지마시고,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 붙이셔서 상표권 확보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미국 상표 등록 시 미국 변호사 필수

    한국에서 미국 상표 등록 시 미국 변호사 필수

    금년 8월 3일 (2019.8.3) 부터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업체나 개인이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대리인 (미국 변호사) 을 고용해야 합니다.

    8월 3일 이전에는 해외에서도 아무나 직접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USPTO TEAS)에서 온라인으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도 많을겁니다.)

    이번 출원 절차 상의 변경과는 상관 없이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는 사용자 편의성도 떨어지고,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무조건 출원을 의뢰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때로는 변호사 자문 없이 간단히 등록하는게 더 나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를 위해, 한글로 된 웹 양식을 이용하여 출원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간단한 변호사 리뷰를 거쳐서 출원 대행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크인포 글로벌, 곰마크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단순히 등록만 한다면,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국 현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저도 흥미가 있어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말 그대로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상표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문자 혹은 이미지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헌데, 상표는 문자로 등록하느냐 이미지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현재 상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지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이미지를 조금 변경할 때 마다 재등록이 필요해지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물론 이상적으로는 이름을 정하고 사용할 로고를 다듬는 단계부터 상표 등록을 염두에 두시는게 가장 현명하지만, 이미 이름을 정했고 로고를 만드셨다면 둘중 어느것을 등록할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문자로 등록하시면 해당 문자가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방식(글꼴, 스타일, 색상 등)으로 보호되므로, 문자로 등록하시는게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표 이미지가 결정되어 있고, 항상 해당 스타일과 색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더라도 문자로 등록하시는게 더 보호 범위가 넓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자보다 스타일이나 색상 등이 더 부각되고 특별한 상표도 있으므로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IPfever 혹은 Google 에서 관련 키워드 (예: trademark considerations)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표 출원 서비스, 이전에는 상기 등의 이유로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주소가 없는 사업자/개인의 경우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효용 면에서는 직접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용하실 때, 반드시 상기 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색, 조사 및 고려해 보시고 적절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상표 침해 경고문 – 어떻게 대응할까?

    특허/상표 침해 경고문 – 어떻게 대응할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Cease and Desist Letter (씨즈-앤-디씨스트 레터) 라고 하는 특허/상표 침해 경고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권을 가진 업체는 그 권리를 이용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겠죠. 이를 위해 제3자의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사 상표나 제품에 대해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서로는 ‘법 없이도 산다’ 는게 자랑할 일이지만, 미국 땅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얘기죠. 실제로 많은 한인 업체들이 크고 작은 법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허나 상표 침해(Patent or Trademark Infringement)에 대한 경고문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모든 경고문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 덜컥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해 배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소송에 들이게 될 시간과 번거로움만 따져도 충분한 골칫거리 입니다.

    물론 중대하고 명확한 침해 사실을 발견한 후, 이에 대한 초동 조치로 경고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표나 특허의 침해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도 무작정 경고문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경고문은 하나를 작성하여 수신자명만 바꿔 다수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고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경험도 없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하여 서둘러 합의를 보는 등의 성급한 대응을 하기 쉽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우 공격적인 경고문을 보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변의 믿을 수 있는 분들과 상의하세요.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가 이런 골칫거리가 생겼을 때 마음편히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사실 아파서 찾아가면 늦은게 병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어찌보면 돈 쓸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당면한 골칫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인 ‘합의’를 권하게 됩니다.

    헌데, 합의가 항상 비용효율적이거나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실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표/특허의 침해는 제조 및 유통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주변에 유사한 사례나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게 될 것입니다.

    3. 특허 상표 전문가를 찾으세요.

    결국은 특허/상표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는 이상, 경고문이 혹 잘못 온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어느정도 심각하게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특허/상표 침해를 피해갈 수 있을 지 등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특허 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도 별도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미국 특허청 (USPTO) 에 등록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칭호입니다. 특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특허 변호사 (Patent Attorney)‘ 를 찾으시면 확실합니다.

    반면에 상표는 별도의 자격 시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몰 비즈니스 변호사 (Small Business Attorney)‘ 들이 직접 상표 관련 상담을 진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는 상표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