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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UI/UX 디자인 특허 받기가 쉬워 집니다.

    미국 UI/UX 디자인 특허 받기가 쉬워 집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지침 개정 (26.03.13): 한국 IT 기업과 그래픽 디자이너가 주목해야 할 이유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아이콘에 대한 디자인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이 지침은 기존의 까다로운 도면 요건을 없애고, AR/VR 및 홀로그램과 같은 미래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UI/UX 디자이너와 앱 개발자들에게 ‘기회’인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특허 도면에 더 이상 디스플레이 기기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GUI 디자인을 출원할 때, 해당 디자인이 구현되는 ‘물품’ 즉,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본체를 반드시 도면에 포함(실선 또는 점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목(Title)**과 **청구항(Claim)**에 “컴퓨터용 아이콘” 또는 “디스플레이용 GUI”라고 명시만 한다면, 도면에 하드웨어 외형을 그려 넣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형 인터페이스(PHVAR)도 확실한 특허 대상입니다.”

    전통적인 화면 속에 갇힌 디자인뿐만 아니라, 벽면에 투사되는 프로젝션(Projection),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Hologram), 그리고 VR/AR(가상/증강현실) 상의 인터페이스도 이제 미국 디자인 특허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왜 디자이너와 개발사에게 유리한가요?

    ✅ 출원 비용의 절감 (Cost Down)

    과거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여러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적용하기 위해 각 기기별로 별도의 도면을 준비하거나 여러 건의 특허를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종속성이 사라짐에 따라 도면 제작 단계가 간소화되고,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특허 확보 비용이 낮아집니다.

    ✅ 법적 불확실성 제거 (Legal Certainty)

    “하드웨어 없이는 특허 받기 어렵다던데?”하는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디자인 그 자체의 독창성에만 집중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화면이 없는 혁신적인 IoT 기기나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사라진 셈입니다.

    ✅ 더 넓고 강력한 권리 범위

    이제 디스플레이의 종류나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해당 UI/UX의 미적 가치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은 전통적인 디자인 강국이자 앱 개발 선진국입니다. 이번 미국 특허청의 조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진행 중인 출원 검토: 현재 미국에 출원 중인 디자인 특허가 있다면, 새로운 지침에 맞춰 도면이나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디자인의 선제적 확보: 그동안 특허 요건이 모호해 망설였던 AR 인터페이스나 투사형 UI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적기입니다.

    변화하는 미국 특허 환경에 맞춰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 자산을 가장 스마트하게 보호하십시오.


    [참고] 개정 가이드라인 요약표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6.03.13 시행)
    도면 요건하드웨어(디스플레이) 외형 표시 필수제목/청구항에 명시 시 하드웨어 도면 생략 가능
    대상 범위주로 전통적인 스크린 상의 GUI/아이콘홀로그램, 프로젝션, VR/AR 인터페이스 포함
    청구항 언어“GUI가 적용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를 위한 GUI(GUI for a computer)” 등 유연한 표현 허용
  • 디자인 특허 vs. 상표 (Trade Dress)

    디자인 특허 vs. 상표 (Trade Dress)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특허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상표로 등록해야 할까요? 사실 Design Patent 와 Trade Dress 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 (Utility Patent) 와 상표 (Trademark) 에 각각 속하기는 하지만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품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특징적인 장식 패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지재권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more…)
  • 디자인 특허는 뭐죠?

    디자인 특허는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허’ 혹은 ‘발명 특허’는 미국에서는 Utility Patent 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특허법에는 Design Patent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디자인 특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 요소를 보호하는데, 역시 특허인지라 ‘새로운’ 디자인 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일반병과는 다른 유선형 디자인의 특징이 있지만, 이 디자인은 사실 기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콜라병을 손으로 쥐었을때 아무래도 손으로 쥐는 부분이 날렵하다 보니 잘 쥐어지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죠.

    이렇게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디자인 특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Utility Patent 를 통해 보호해야만 하죠.

    반면에 아이폰의 초기 디자인은 어떤가요? 물론 최근의 아이폰은 버튼 없이 화면으로 꽉 찬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사각 형상은 여전히 아이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2007년에 제기되어 한 때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의 핵심이 되었던 특허가 바로 이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였습니다.

    두 차례의 특허 소송은 애플의 승리로 끝나고 결국은 삼성이 약 6천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물론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도나 매출 총액을 생각해 보면 이윤의 일부를 잃는데 불과 하겠지만, 애플의 제품을 베꼈다는 불명예는 피해갈 수 없겠죠.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배상금 보다도 수만불은 우스운 소송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미리 특허를 선점해 두어 제3자가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혹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만료된 혹은 유효한 특허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