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출원 (TEAS) 시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라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은 우편주소(mailing address)와 일치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때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이기 때문에, 꼭 실제 거주하는 곳(혹은 회사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주지(회사의 경우 사무실)가 해외인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규칙**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칙이 생긴 배경에는 중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직접 판매를 위해 중국 본토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 정부 지원까지 이루어지며, 안되도 그만 식의 상표 출원이 이루어졌고, 결국 해외 셀프 출원가 금지 되었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1. 사생활 보호
상표 등록의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는데, 이때 주소도 공개되므로 내가 사는 곳의 주소를 대중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편물만 받아 볼 수 있는 연락처(사서함이나 우편물 대리수령 주소 등)를 대중에 공개하고, 거주지 주소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침해나 기타 범죄에 노출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2. 사무실이 없는 1인 회사
창업 초기에는 오피스 임대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최근 사업자 등록만을 위한 주소를 임대하는 업체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특히 사무공간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우편물만 수령해 주는 경우), 우편물 대리 수령 주소, 즉, U.S. third-party commercial mail receiving agency (CMRA) 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특허청에서는 CMRA 주소를 거주지 주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별도의 거주지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소 입력하는 방법
TEAS 출원 양식의 상표 소유권자(Owner) 주소칸은 Mailing Address (우편주소)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여기에 거주지 혹은 회사 주소를 입력하면 해결됩니다.
위의 1 혹은 2의 경우에 해당해 거주지와 우편주소를 다르게 입력하려면 조금 내려가 Domicile Address 의 체크박스(아래 그림의 최하단)를 언체크(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음)합니다.
여기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주소는 미특허청의 기록상에만 존재하고,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첫번째로 생각하는게 회사명 (상호) 내지는 브랜드 네임 (상표) 입니다. 그만큼 어느 업종이든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역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를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법인설립 시 회사명
먼저, 상표등록과 별개인 회사명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명은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유한 이름을 사용해 회사를 식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꼭 회사 이름이 상표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세금보고, 은행계좌 등에는 회사명을 사용하지만, 소비자들은 회사명과 상관없이 별도 상표를 보고 제품/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브 비누의 경우입니다.
회사명: Unilever PLC
물론 회사명이 상표를 포함하거나
회사명: The Coca-Cola Company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회사명: The Home Depot, Inc.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회사명 선택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회사명을 선택해야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으로 법인 명의로 사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명은 D-1 부터 필요합니다.
회사명 똑같지만 않으면 OK!
회사명이 꼭 상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명은 정하기도 쉽고 큰 제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Apple Inc” 의 법인 등록지인 캘리포니아주에는 실제 애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 회사인 “Apple (iCloud) Inc” 도 문제 없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as of 4/11/2024)
물론 이렇게 법인등록을 하더라도, Apple (iCloud) Inc. 를 상표로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겠지만, 적어도 회사명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용 예정인 상표의 출원
미국 상표법 상, 상표권은 “사용”을 통해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 시 상표권이 발생하는 한국과 다릅니다.) 이때 “사용”이란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기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 상,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하나의 브랜드를 위한 제품 개발, 제작, 포장까지 마친 후, 브랜드 론칭 몇일을 앞두고 타사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용 예정인 상표에 대한 ITU 출원 (Intend-to-use application, 줄여서 ITU application 혹은 1(b) application)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원 날짜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상표 심사를 미리 진행할 뿐이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최종 등록 됩니다.
ITU 를 꼭 해야하는 경우
먼저, 제품 출시를 단 몇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ITU 를 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ITU 는 심사 통과 후 사용증명이라는 별도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사용증명 제출 시 납부하는 $100 의 추가 관납료 외 일반 출원보다 약 3달 정도 시일이 더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U 를 권장하는 경우는 앞으로 사용코자 하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K-POP 열풍으로 K 가 들어간 상표가 우후죽순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K가 들어간 상표의 경우, 불과 며칠차이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역설적이지만 경쟁이 없음에도 상표에 대한 우선권 확보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경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므로 시장상황이나 시제품 테스트 등을 통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브랜드/제품명을 포함해 소비자의 반응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미리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로 Squatty Potty® 가 있는데, 쪼그려 앉는 자세를 연상시키는 Squatty 라는 단어와 유아용 변기를 의미하는 Potty 를 재미있게 연결한 이름으로, 위 사진처럼 올바른 배변자세를 돕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올바른 배변자세를 돕는 각종 기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배변자세를 돕는 도구를 그냥 “스콰티 파티”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화된 이름이자 상품이죠.
단순히 XXX 브랜드 변기의자와 같은 이름으로 출시했을 때, 지금만큼의 성공을 거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좋은 이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가 마케팅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상표 출원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ITU 가 부적합한 경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가 흔히 말하는 로고인 경우, 즉 디자인이나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ITU를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고려나 상표의 인쇄 품질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최종 출시 전에 로고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이미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고 있어,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던 상표인데, 새롭게 출시되는 의류 상품에 자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의 표현이 어려워 상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디자인의 수정은 작은 수정이라도 상표의 재출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 상표 등록 시에는 상표에 한국어가 포함되면 이 부분은 문자로 취급할 수 없어 꼭 디자인(그림)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꼭 등록해야 하나?
위에서는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해 설명했지만, 사용이 이루어지면 이미 상표권이 발생한 후입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한국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 저는 주로 “등기”의 개념으로 설명드립니다. 땅을 사고 팔때, 개인간의 계약을 통해 재산권은 이전되지만, 이를 꼭 등기하는 이유는 권리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표 등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등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제3자와의 마찰이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굳이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표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경우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장사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 들어 보셨을겁니다. 손님들은 음식점을 매장의 지리적 위치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표가 매우 중요하지만, 오너셰프가 운영하는 음식점처럼 2호점의 계획이 없다면 굳이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면 곤란합니다. 일단 간판을 만들어 세우면, 선의의 제3자가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특허청의 무료 상표검색 서비스 이용하시면 구글/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듯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내가 쓰고자 하는 이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선미녀”라는 화장품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즐겨쓰는 제 아내도 아닌, 제 아내의 대학병원 직장 동료들,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조지아 토박이 간호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내지는 BTS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미녀”를 알고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짜 “조선미녀” 의 극성
특히, “조선미녀”의 자외선차단 제품이 TikTok 에서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인기를 끌면 유사제품이 등장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인지 해당 브랜드의 영문명인 Beauty of Joseon 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sunscreen 이 등장하고, 이를 검색하면 별점이 매우 낮은 유사제품이 첫 페이지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품은 리스팅을 삭제 했는지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7/11/2023 기준)은 아래와 같은 패키지 상품으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개 중 왼쪽의 제품이 “조선미녀” 자외선차단제 스틱형 제품입니다.
밑에서 소개 할 제품들이 모조품 내지는 유사제품인데,
아래는 제품 자체로는 구분이 안가는 모조품이고, 리스팅 문구에는 “Beauty of” 가 빠진 Joseon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가 아닌 향(scent)에 Korean beauty care sunscreen 이라고 써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죠. 아마도 중국제 일 듯 합니다.
아래는 아마존의 경고를 받았는지 “조선미녀” 상표를 포토샵으로 삭제한 티가 납니다.
다음은 아예 새로운 상표를 사용한 유사품인데, 한글을 쓴 점이 재미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그 외에 아래의 조선미녀를 따라한 유사 상표 “조ㄴII녀” 가 눈에 띕니다.
아래로 내려올 수록 경계가 모호해지기는 하지만, 상표 뿐 아니라 제품용기나 포장의 색상, 표기,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봤을 때 상표권 침해는 맞습니다.
왜 이런 불법제품이 아마존에서 극성일까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제품 리스팅을 판매자(혹은 상표권 소유자)가 직접하고, 아마존은 각 리스팅의 판매량, 리뷰, 반품률 등을 분석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리스팅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으로써는 잘 팔리면 검색 순위를 높여줄 뿐, 다른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보호는 그 다음 고려사항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브랜드들의 불만이 쌓이고, 판매자 뿐 아니라 결국엔 가짜 혹은 저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Amazon Brand Registry (“ABR”) 라는 것을 만들어, 원칙적으로는 한 상품에는 하나의 리스팅만 존재하게 하고 그 리스팅을 브랜드, 즉 상표권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조선미녀”의 사례를 보면 ABR 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BR)의 한계
먼저, ABR 이 문구에 의존하고 있기에 미국에서는 그림이나 다름 없는 “조선미녀” 보다는 작은 글씨의 Beauty of Joseon 이 ABR 등록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가짜 제품들은 리스팅에 정확히 “Beauty of Joseon” 이라고 쓴 경우가 없습니다. “Beauty of Josean”, “Joseon Korean sunscreen” 등 유사한 표기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Joseon 은 영어의 흔한 철자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K-Beauty 의 유행으로 한국 화장품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구입시 Made in Korea 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Josean 과 Korea 만 봐도 거의 확신을 가지고 구매할 듯 합니다.
추가로, ABR은 상표권의 한 기둥을 차지하는 trade dress 즉, 상품 패키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브랜드, 그리고 판매자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서지 않는 한 아마존의 시스템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미녀가 주는 교훈
상표법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조선 왕조를 칭하는 고유명사이고, “미녀”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듣고 싶은 대표적인 말로 고유성이 부족해 각각은 그다지 좋은 상표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나마 “조선”이 “한국” 보다 훨씬 낫고, 무엇보다 두 단어를 연결했을 때는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가 됩니다.
해당 브랜드는 미국 특허청에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선미녀” 부분은 특징있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큰 변별력을 보여주지만, 일단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다르고, 영어권에서는 글씨를 읽어내지 못하므로 기억하기는 어려운 상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은글씨와 빨간색 인장의 색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컬러상표로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작게 쓰여진 영문명 Beauty of Joseon 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Joseon 은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듯 한데, 이렇게 정식 표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표로써 좋지 않습니다. 유일성, 독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Joson 처럼 영어권에서 봤을 때 발음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형태가 좋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O 가 반복되면 다른 모음으로 대체했을 때 더 티가 나서, 유사상표로 소비자를 기만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로, “Beauty of” 는 “~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무엇보다 “조선미녀”가 가진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에서 의미의 전달이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영문표기 입니다.
굳이, 직역을 해야하면 Beauty from Joson 이 좋지만, 상표로는 너무 길고 어감이 좋지 않아 Joson Beauty 혹은 Josonian Beauty 처럼 쉽게 가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사용할 상표이므로 영문명을 추가한 것은 좋지만, 이런 부가적인 표기는 제품 패키징에 따라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 되는 표기와 따로 상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재 단일 국제분류 (화장품) 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영문을 별도로 추가 등록해도 고작 $250 비용이 추가됩니다.
아무래도 TMI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Joson Beauty 의 경우Beauty 는 화장품 상표로 변별력이 없는 부분이기에 Joson 이 상표의 축이 되고, 현재 미국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Jason 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와 충돌이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 이름 만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미국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조선미녀” 상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틱톡,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덕분에, 인지도가 없던 브랜드가 하루 아침에 아마존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작게 시작한 브랜드일 수록 초기에 상표권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기 마련인데,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준비 단계에서 법적으로 시장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상표 등록, 갱신 및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류나 장식품, 그리고 생활용품의 디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패턴이나 무늬, 장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예술적인 가치 뿐 아니라 상품의 심미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자연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어렵게 만들어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곧장 다른 경쟁업체에서 베껴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하고, 각각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서 모두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저작권 (Copyright)
디자인을 예술적 창조물로 보고, 이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디자인을 사진으로 찍어 U.S. Copyright Office 에 접수해서 저작권 등록을 마칠 수 있고, 등록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좋은 상표 소송 변호사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2. 특허 (Patent)
새롭고 진보한 디자인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 (즉, 특허 등록이 되면)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행정적인 수입 금지 조치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까지 수년 소요되고, 같은 무늬라도 제품의 종류와 형상이 달라지면 추가적인 특허 출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허 등록만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장기간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효율적입니다.
3. 상표 (Trademark)
디자인의 전체 혹은 일부를 브랜드로 인식(예: 루이비통 체크 패턴)할 만큼 인지도와 독특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디자인 자체를 상표 (trademark)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10-1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소송은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일단 상표 등록이 되면 권리가 좀 더 확실해 질 뿐 아니라, 증명이 쉽고, 관세청을 통한 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도 가능합니다.
당장 꼭 소송까지 갈 의사가 없더라도, 해당 디자인을 1년 이상 사용하실 계획일 경우 상표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Wordmark 는 단순히 문구만 검색하지 않고, 검색어와 관련된 디자인도 검색해 줍니다. 예를 들어, “apple” 을 검색하면, apple 문구를 포함하는 상표 외에 사과 디자인을 포함한 상표도 검색해 줍니다.
단순히 apple 을 검색하면 제가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4,694개의 상표가 검색됩니다.
기본 검색 요령
한국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어의 단어는 뿌리가 되는 주요 부분(“키워드”)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상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만약, T-mobile 을 따져보면 사실 mobile 은 서비스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T” 가 키워드가 됩니다. 믹서기 브랜드 중 하나인 “NinjaBlender” 같은 경우 “Ninja” 겠죠. 반면에 백화점 “Saks 5th” 같은 경우 “Saks” 와 “5th” 둘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따왔거나 새롭게 만든 단어의 경우에는 약간의 영어실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Noorola 같은 경우 영어 사용자에게 친숙한 부분인 “rola” 를 키워드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키워드 검색 후 품목을 선택
상표는 상품/서비스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가게에서 Apple 이란 표기를 보고, 해당 과일이 미국의 애플사에서 출시한 신제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이런 이유로 세계 여러나라의 상표 등록 기관(한국의 경우 특허청)에서 공동으로 국제분류 45가지를 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류는 화학제품 제3류는 화장품 및 세정용품 하는 식이죠. 오직 45개의 류에 모든 상품/서비스가 포함되므로, 같은 국제분류 안에 비슷하거나 같은 상표가 이미 존재하면 반드시 피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Wordmark 검색 창에 키워드를 입력 후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에 검색결과가 표시되고, 상단 검색 창 바로 옆에는 “Refine search by goods or services” 창(아래 노란색 동그라미)이 새로 생깁니다.
여기에 이를테면 “socks” 를 입력하면 양말과 관련된 상표만 남게됩니다.
국제분류 이용하기
상표 심사관은 “양말”과 같이 좁은 의미로 검색하기 보다는 양말이 포함된 국제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표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NIKE 상표 등록에 특별히 “양말”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말 회사에 NIKE 상표 등록을 허가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더 나아가 연관 상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류 가공품 (IC 29) 은 생필품 (IC 30) 이나 농산품 (IC 31) 과 같은 장소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에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 국제분류는 아래에 설명한 coordinated 검색 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인트, 니스, 래커; 녹 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03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및 연마재; 비의료용 비누; 향료, 에센셜 오일, 비의료용 화장품,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 치약
04류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Grease);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자동차용 연료포함),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05류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영아용 식품;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레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驅除劑); 살균제, 제초제
06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07류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비수동식 농기구;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08류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용 무기; 면도기
09류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磁氣)데이터 매체,녹음디스크; CD, DV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14류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15류
악기
16류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및 제도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17류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18류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22류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23류
직물용 실(絲)
24류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25류
의류, 신발, 모자
26류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장식용 끈; 단추, 갈고리 단추(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27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28류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29류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달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30류
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와 사고(Sago);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향신료);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31류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이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32류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음료용 시럽 및 음료수 제조제
33류
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
34류
담배; 흡연용구; 성냥
35류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6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37류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38류
통신업
39류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40류
재료처리업
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43류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44류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45류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한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 정보넷의 “상품명칭(상품류) 검색” 을 이용하시면 각 분류 별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제분류로 검색결과를 좀 더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상단에 “Expert”를 선택합니다.
좌측에 Class filter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국제분류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Class filter 에는 기본값으로 “Coordinated” 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국제분류를 선택하면 추가로 다수의 국제분류가 옅은 색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된 복수의 국제분류가 USPTO 에서 추천하는 연관 국제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위의 “Status filter” 에서 “Live” 와 “Dead” 도 선택할 수 있는데, 등록이 취소되거나 출원 후 최종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dead 로 표시되므로, Live 만 선택해 현재 유효한 상표 출원/등록만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장 검색
영어권에는 일부러 정확하지 않은 철자를 사용한 상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ASH 의 S 를 $ 기호로 대체해 CA$H 로 표기한 상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CASH 를 한번 검색하고 CA$H 를 한번 더 검색해도 되지만, Regular Expression (Regex) 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cash/ 대신 /ca[s$]h/
단, regex 는 항상 // 로 가두어 필드명과 함께 검색하셔야 합니다.
예: CM:/ca[s$]h/
CM 필드
CM 은 Combined Mark 의 약자로, 단순히 해당 문구를 포함한 상표 뿐 아니라 디자인이나 외국어가 해당 문구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검색해 주는 필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검색식의 KEYWORD 부분을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로 대체하면 됩니다. (CM 은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CM:/.*KEYWORD.*/
이렇게 검색 필드를 이용할 때에는 검색창의 “Search by all” 혹은 “Wordmark”를 아래처럼 “Search by filed tag” 로 변경 합니다.
키워드가 두개 이상이라면 “AND” (대문자) 를 이용해 두개의 필드를 연결합니다. 이 경우, 두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결과만 표시됩니다.
CM:/.*KEYWORD_1.*/ AND CM:/.*KEYWORD_2.*/
예:
여기서 “.*” 는 regex 에서 “.” 아무 문자가 “*” 무한대까지 반복 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sak 앞 뒤로 뭐가 붙든 검색결과에 표시됩니다. 다만, 5th 는 “fifth” 로도 표시할 수 있기에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추가 설명 참고).
위의 검색 결과는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모든 등록 상표, 출원 기록을 출력합니다. 이 때, 키워드가 home 이라면 Homedics 나 SweetHome 같은 상표도 검색됩니다. 또한, home 에 상응하는 외국어, 예를 들어 스페인어 casa 도 검색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출원 시에 translation 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후발주자의 상표를 심사할 때 우리 상표와 비슷한 상표에 대해 거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 Samsung Electronics 과 Three Stars Electronics 는 전혀 다른 상표처럼 보이지만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amsung 출원 시에는 translation 으로 three stars 를 추가하여, 향후 심사관이 Three Stars Electronics 의 등록을 거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필드 사용
흔한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수천개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현재 살아 있는 출원/등록 만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취소 됐거나 최종 거절이 결정된 상표는 빼고 검색하는 거죠.
아래와 같이 검색식 뒤에 “LD:true” 를 추가하면 됩니다.
CM:/.*KEYWORD.*/ AND LD:true
다만, 등록이 거절된 상표나 취소된 상표도 우리 상표의 적절성,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한번쯤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CM:/.*KEYWORD.*/ AND LD:true AND SA:registered
위와 같은 검색식를 사용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 가운데, 취소되지 않은 상표만 검색하겠죠. 만약, 취소되었더라도 등록이 한번이라도 된 상표 모두를 검색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중간의 (live)[LD] 를 지우면 됩니다.
CM:/.*KEYWORD.*/ AND SA:registered
국제분류 필드
위에서 설명한 국제분류를 이용한 검색은 IC 필드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제1류는 001 로, 제11류는 011 처럼 세자리 숫자로 입력하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100년의 전통”을 가진 버버리의 트레이드 마크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드마크는 직역하면 “상표” 입니다.
참고로 특허권은 20여년이면 만료되므로 애초에 특허를 냈다고 하더라도 100년이 지난 지금은 무의미 하겠죠?
하지만 질문자가 정말로 원했던 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지적재산권을 “특허”라는 말로 뭉뜽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질문자가 정말 궁금하셨던 건 버버리 체크 무늬가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 받고 있는지 여부일 겁니다.
답은 “YES” 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로 그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반대급부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때문에 reverse engineering 이 불가능한 기술은 굳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것이 상업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상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단지 그 상표를 통해 소비자가 인식하게 되는 브랜드/제조회사의 명성이나 신뢰도 때문에 그 가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버버리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도용하게 되면, 단순히 아름다운 무늬를 베끼는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짝퉁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하되 결코 버버리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필통에 해당 체크무늬를 사용하되 전면에 큰 글씨로 “모나미표 필통” 내지는 MONAMI® 라고 적어두면요?
이 경우는 상표 도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해당 체크무늬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필통의 품질에 실망할 경우 체크무늬에 대해 안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항상 조심해야 할 패턴 중 하나입니다.
통상 유명한 상표일 수록 조금만 비슷해도 소비자에게는 혼동이 발생합니다. 특히 버버리 체크무늬의 독특한 빨강, 낙타색, 검정과 흰색 조합은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더구나 버버리는 상표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2009-2017 기간에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샤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상표권 소송을 승리했다고 합니다. (2017 Trademark Report by Lex Machina)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소비자의 인식”이 핵심이 되므로, 큰 업체에서 소송을 걸면 작은 업체로서는 버티지 못하고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버버리의 승소의 대부분은 default judgment 즉,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대응을 포기하여 자동으로 원고가 승리하게 되는 경우였다고 하네요.
이미 누군가 사용중인 상표라면 등록은 커녕 사용 시에도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등록하려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일단은 구글로 사전조사를 한 뒤, 미국 특허청의 무료 상표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출원/등록된 상표의 검색을 하시면 좋습니다.
A. 구글 (인터넷 서치)
구글을 이용한 검색 요령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상표 명칭
상표 + 제품의 일반명칭
상표 + 제품의 일반명칭 + 제품의 특징
이상의 순서로 검색을 확장해 나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nnoBasic 이라는 상표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인 필기구 제품 (볼펜, 샤프, 수정액 등) 에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색에 앞서 구글의 언어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구글 검색 창에서 우측 상단의 ⚙ 표시를 선택해 “설정” > “언어” > “English” 를 선택 후 “저장” 하시면 됩니다.
i) 상표명을 Google 에서 검색
Innobasic Solutions: Home https://www.innobasic.com was launched, as an Automation as a Service (AaaS) that leverage on Robotic Process Automation to take on high-volume, tedious, manual, repetitive and error …
구글 “InnoBasic” 검색한 결과 – 첫번째 아이템
이미 완전히 동일한 이름을 사용중인 업체가 있네요. 다행히 “자동화”에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필기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에 소비자의 혼동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 똑같은 상표가 있다면 조금 차별화하면 좋겠죠.
상업적인 인상은 유지하되 inno- 를 evo- 로 바꾸고 basic 에 -s 를 추가해 EvoBasics 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구글 검색의 장점은 검색어의 유사어까지 자동으로 인지하여 검색해 준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이 Evo’s Basics 가 첫번째 검색결과로 등장했다는 것은 (1) EvoBasics 은 존재하지 않거나 (2) Evo’s Basics 가 워낙 널리 알려진 이름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Evo’s Basics 은 사용하려는 EvoBasics 와는 철자에 큰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무술(Martial Arts)에 초점을 맞춘 유튜버의 채널명이기에 유사한 이름의 필기구와는 문제의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ii) 상표+ 영문명칭
일반적인 영문 명칭을 이용해 검색을 확장합니다. 볼펜, 샤프, 수정액은 각각 pen, mechanical pencil, correction fluid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문명칭을 모르실 경우에도 사전 혹은 아는 영어를 총 동원해서 검색하면 구글의 알고리즘 덕분에 가장 흔한 명칭이 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볼펜을 그대로 영어로 적어 ballpen 을 검색하면 더 흔히 사용되는 명칭인 ballpoint pen 의 Wikipedia 항목이 검색됩니다.
evobasics ballpoint pen 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looks like there aren’t many great matches for your search
Tip: Try using words that might appear on the page you’re looking for. For example, “cake recipes” instead of “how to make a cake.”
Need help? Check out other tips for searching on Google.
구글 “evobasics ballpoint pen” 검색 결과
물론 그 아래로 실제 검색결과도 등장하지만, 우리가 찾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죠. 구글에서 “evobasics ballpoint pen” 과 근접한 결과를 찾지 못했기에, 위와 같은 알림문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구글이 생각하기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근접한 결과가 없다니 잘된 일이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iii) 추가로 제품 특징을 포함하여 검색
제품 특징을 퐣ㅁ해 evobasics ballpoint pen ergonomic design comfort grip 을 검색하면 “Did you mean eco-basics … ?” 이라는 문구가 노출되는데요.
이 때 등장한 “eco-basics” 는 요주의 입니다. 구글 검색 시 제품 명칭, 특징 등 판매하고자 제품과 연관된 검색어를 상표와 함께 입력하면, 구글의 검색엔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에 기반하여 우리 상표인 evobasics 가 혹 이미 알려진 특정 상표명이나 문구의 오타가 아닌지 Did you mean XXX ? 식으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eco-basics 라는 이름이 문구류 혹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관련되어 기존에 사용중인 상표라는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 등록에 앞서 꼭 준비해야 할 자료는 (A) 상품군 정보 (Goods/Services Identification), (B) 사용증빙 (Specimen), 그리고 (C) 첫 사용일 (Date of First Use) 입니다.
A. 상품군 정보 (IC & ID)
상품군은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 IC)와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세부 상품군(Good/Service Identification, ID)이 있고, 두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i) 국제분류 (IC)
International Class, 즉 국제분류는 니스조약 가입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서비스의 종류를 총 45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국제분류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한국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의 상품명칭(상품류)검색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명칭: “모자” 를 검색하시면 안전 모자, 수술용 모자 등 모자를 포함하는 상품 모두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적당한 상품명칭을 골라 “류” (1-2자리 숫자)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링크에 오류가 발생하면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 지적재산권 검색 > 상표 > 우측 상단에 작은 상품명칭(상품류 검색) 버튼 이용하시면 됩니다.
ii) 미국 세부상품군
US Identification 은 한국으로 치면 “상품명칭”에 해당합니다. 즉, 안전 모자나 수술용 모자 등의 세부 명칭입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도 키프리스와 마찬가지로 검색서비스 (Trademark ID Manual) 를 제공합니다.
간혹 상품명칭을 검색하다 보면, 조금 포괄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놓고 갈등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수 많은 모자에 대한 세부분류가 존재합니다.
자, 만약 털모자에 부착할 상표를 등록한다면 Hats 와 Fur hats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표의 사용처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피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만든 모자라면 향후에도 모피가 아닌 모자를 판매할 가능성이 없으니 fur hats 를 선택하시는게 맞겠죠.
하지만 모자 전문 회사이고, 이번에 나온 털모자에 부착한 상표를 등록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해당 상표가 향후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생각하셔야겠죠. 만약 털모자에만 특화하실 생각이라면 fur hats 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브랜드가 인기가 좋아지면 다른 모자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hats 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Trademark ID Manual 이나 키프리스에서 TM5* 라고 표시된 상품명칭 혹은 ID 는 5개 주요 국가에서 통용되는 세부상품군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모두 등록할 예정이시라면 세부상품군은 TM5 표기된 것 중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B. 사용증빙 (Specimen)
사용 증빙은 대부분의 경우, 상표가 인쇄된 제품(제품포장) 사진 1장으로 족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세부상품군에 대해 모두 사용증빙이 필요하지만, 출원 시에는 국제분류 당 1개 씩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는 제품에 상표가 물리적으로 부착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종이에 상표를 프린트해 풀로 붙여도 사용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커를 이용해 손으로 쓴다고 문제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허위로 제출할 경우 등록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꼭 상품사진이 아니여도, 예를 들면 아마존 리스팅의 스크린샷도 사용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자체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 상품제목/소개에 상표가 포함되어 있고, (2) 이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구매 버튼이나 전화 주문 전화번호)이 마련되어 있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웹페이지의 스크린샷를 사용증빙으로 제출할 때에는 “인터넷 링크 주소”와 “해당 스크린샷을 저장한 날짜”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C. 첫 사용일 (Date of First Use)
미국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권리를 등기하는 개념이 미국의 상표등록이죠.
따라서, 첫 사용일은 권리가 발생한 날짜이고, 타인에 대한 우선권 날짜가 되므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첫 사용일을 “증명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사용일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판매기록으로 첫 사용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아직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국 내에 수입통관된 날짜가 (상표가 제품에 인쇄되어 수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첫 사용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와 판매자와의 거래도 판매로 보기 때문입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탭에서 Start application 을 선택하거나, 화면 상단의 중간 박스 Apply to register a trademark 를 선택합니다.
1. 이용약관 동의
특허청의 상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기에 앞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에 굵은 글씨로 미특허청 사칭 사기를 조심하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상표출원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개됩니다. 이를 이용해 허위 인보이스 등을 보내는 사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Trademark fee 청구서/독촉장/고지서 – IPfever)
박스를 체크하고 “I agree”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출원비용 안내
두번째 페이지에서 조금만 아래로 스크롤 하면, 위와 같은 2개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기본값인 첫번째가 일반적인 상표등록입니다.
일반적인 상표 등록이 어렵거나, 특별한 상표(여러 멤버가 사용하는 단체의 상표 등)의 경우에 두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 업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Supplemental Register 에 대해서는 한번쯤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고: 홍보성 문구를 상표로 사용할 때 주의점 – IPfever
기본값 (첫번째 선택지 선택) 그대로 두고, 우측하단에 아래 그림과 같이 생긴 Continue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Save draft 를 누르시면, 본인의 myUSPTO 계정에 이때까지 작성한 내용이 저장되고, 이후에 Drafts and docket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락처
연락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Attorney (변호사), Owner (소유권자), 그리고 Correspondence (연락처)입니다.
DIY 출원이므로 변호사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겠죠.
소유권자는 실제 법률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등기권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체, 사업주 혹은 자영업자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연락처는 실제 연락을 받을 분의 정보입니다. 소유권자가 법인(회사)일 경우, 회사내 담당자 정보가 되겠죠. 소유권자가 개인일 경우에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경우, 연락처 정보에 대리인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는 대중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자의 거주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꺼려지시면 공개될 mailing address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적고, 따로 domicile address (실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작성법 – IPfever
i) Owner of Mark (소유권자)
여기에는 사업체 혹은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체의 경우는 법인의 종류(Inc., LLC 등) 및 설립등기가 된 국가를 선택하고, 개인의 경우는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밑의 DBA, AKA 등은 한국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 미국에서 사업 중이시라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미 알고 계실껍니다.
그 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ii) Correspondence (연락처)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상표는 출원 후 약 1년의 심사기간 뿐 아니라, 등록 후에도 매 5년마다 등록 연장/갱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아는 분께 출원을 부탁한 후, 아는 분과 연락이 끊기면 이후 곤란해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원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 바랍니다.
4. Trademark details
드디어 본격적인 상표 관련 정보입니다.
A. 상표의 종류
이번 화면에서는 아래의 Mark type 를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처럼 첫번째 옵션인 I want to protect wording alone / Standard character format을 선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tandard Character Mark 가 DIY에 유리하지만, 디자인을 포함시켜 등록을 원하실 경우 (special form) 아래와 같이 I want to protect what my trademark looks like / Stylized wording and designs 를 선택하고, 지난 글 TEAS 화면 3: 상표 관련 – IPfeve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andard character를 선택하고, Continue 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상표로 등록할 문구를 입력하는 상자가 나옵니다.
B. 상표 입력
띄어쓰기나 특수기호, 악센트 점 등에 유의하여 정확히 기입합니다.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C. 번역
상표가 영어단어 또는 어떤 나라 말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라면
위와 같이 No 선택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표에 외국어로는 뜻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사랑을 미국에서 문구(standard character)로 등록하려면 BEENOOSARANG 와 같이 영문 표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한글을 디자인(special form)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문 표기는 아무래도 발음도 어렵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Soap Sarang 정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로 들어 작성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 검색 시 참고!
위와 같은 번역문이 요구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Soap Love 라는 브랜드가 미국에 이미 있다면 Soap Sarang은 한국말 “사랑”을 아는 미국내 소비자에게 같은 브랜드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를 포함하는 상표를 검색 시에는 그에 대응하는 영문도 함께 검색해야 합니다. 예: Soap Sarang 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할 떄는, soap sarang 뿐 아니라 soap love 도 검색해 봐야 합니다.
D. 사람 이름이나 형상
유명한 요리사의 이름을 딴 파스타 소스나 음식점 체인이라면,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면 곤란하겠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Yes 를 선택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No 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출원근거(Filing Basis) 지정
아래와 같이 출원근거는 Section 1(a), Section 1(b), Section 44(d)/Section 44(e), 그리고 Combined 각각 순서대로 이미 사용 중인 상표, 사용 예정인 상표, 미국 외 타지에서 이미 등록이 됐거나 등록 진행 중인 상표, 여러가지 출원근거를 동시에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1(a), 즉,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상표를 좀 더 보완하거나 변경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DIY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a)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박스 – 1(a)를 선택하시면 국제분류 및 상품/서비스 분류를 검색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IC and ID
위의 빈 상자안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적으면 검색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facial soap 이나 toothpaste 와 같이 일반적인 이름을 적어보시고, 검색결과에 적당한게 나오지 않으면 facial cleanser 나 tooth cleaning paste 같이 제품을 설명하는 문구로 다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적당한 상품명칭이 나타나면 바로 우측에 보이는 ADD 를 클릭하시면 추가됩니다.
이때 상품명칭의 좌측에 등장하는 세자리 숫자가 국제분류를 뜻합니다. 이 국제분류(예: 003)가 같으면 품목을 다수 입력하셔도 출원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제분류가 다른 2가지 품목을 선택하면 2배의 출원수수료($350 x 2 = $700) 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i) Specimen
다음으로 상표가 적용된 상품의 사진 혹은 스크린샷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Add specimen 버튼을 누르면 증빙을 제출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dd specimen 버튼을 눌러 상품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만약 상품이 아닌 서비스라면 서비스 리스팅, 광고, 서비스 소개 웹사이트 등으로 대신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기 사례는 상표의 실제 사용 사실 뿐 아니라 상표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이미지/문구 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1) 상표가 상품/서비스에 부착/표기/인쇄 등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2) 상표 자체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연관성 – 특히 웹페이지 스크린샷일 경우, 일반적으로 브랜드(상표)가 표시되는 위치에 해당상표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주로, 상표로써 표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조회사명이나 회사 연락처 등으로만 표기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상표의 식별 – 상표에 특수문자나 띄어쓰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서비스의 경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증빙을 제출할 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상표와 함께 표기되어 있으면 상표의 사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 스크린샷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안내나 문의 전화번호 등이 상표와 함께 노출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판과 함께 해당 오피스/웨어하우스/매장 등을 촬영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escription of specimen, 즉, 심사관에게 증빙(사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photographic image of a hat with an embroidered applied-for mark 정도가 되겠죠.
iii) Date of first use
그 아래로는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참고로, 웹페이지 스크린샷의 경우 반드시 해당 페이지의 URL 과 스크린샷을 캡쳐한 날짜(Date of access)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최초 사용일(Date of first use)은 두 날짜(anywhere, in commerce)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 인보이스 등으로 증명 가능한 날짜를 입력하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anywhere 과 in commerce 는 두 날짜 모두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예정인 상표- 1(b) 는 심사는 똑같이 진행되지만 심사 후 바로 등록되지 않고, 향후 실제로 사용이 이루어지면 그때 1(a)와 똑같이 사용 사례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재 사용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셨다가 등록하시면 다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출원/등록을 하신 상표의 경우 44(d)나 44(e)를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출원/등록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Continue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체크합니다.
첫번째 항목의 Disclaimer 는 주로 상품명칭이 상표에 포함된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위의 translation 등과 다르게 disclaimer 는 빠뜨려도 페널티가 없고, XXX 를 disclaimer 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으로 거절 통지문을 발송하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기만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 IPfeve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항목과 세번째 항목은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체크 후,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외 항목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라, 만약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DIY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리뷰
이제까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8. 서명
이제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세가지 서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식은 현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계신 분이 상표권자가 되실 분 즉 출원인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접서명 (sign directly) 을 선택 후 화면의 하단에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명이 어려운 경우, Sign directly 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표권자 본인이나 그 외 권한이 있는 분에게 email 을 보내거나 같은 내용을 종이에 출력 후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체크박스는 일단 전부 동의하시지 않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주요 내용은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서명은 아래와 같이 S-signature 형식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서명란에는 /young jeon/ 와 같이 이름과 성을 “/” (슬래쉬, 키보드의 마침표 오른쪽에 있는 기호입니다) 안에 가두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옆의 날짜란은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로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맨 아래에 서명하시는 분의 position 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회사명의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니 Signatory’s Position은 직책이 되겠죠. 상표권자가 개인이고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Owner라고 적으시면 되고, 만약 두명 이상의 개인/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add signatory 버튼을 사용해 서명인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미국 소재 Registered Agent 가 필요하고 한달에 $10 미만의 비용으로 Registered Ag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메일로 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출원인이 최소 매 2-3개월마다 한번씩 TSDR을 이용해 출원/등록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상표전자출원 (TEAS) 양식의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고, 가장 아래에 보면 두가지 질문이 있죠. 1. Is an attorney filing this application?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Yes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No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Read more: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특허청 상표전자출원 양식 (TEAS Plus) 2번째 페이지에서는 출원인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양식을 기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빨간*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재정보라 비워 놓으면 넘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 Read more: (OLD) TEAS 화면 2: 출원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표 전자출원 (TEAS Plus) 의 세번째 페이지는 드디어 상표 관련 정보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아래의 Mark type 를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Standard Characters 쉽게 말해 숫자나 기호를 포함한 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문으로 “자유지대”가 상표일 경우 세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Zahyoo-Zeedae 처럼… Read more: (OLD) TEAS 화면 3: 상표 관련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TEAS Plus 의 4번째 페이지에서는 특허청의 분류 시스템에 맞게 상표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상표 등록이 처음이신 분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이며 큰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1) 해당하는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2) 각각의 분류에 대해 상표 출원 방식을… Read more: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 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미특허청으로부터 출원/심사/등록 을 위한 서신을 받고자 하는 주소가 이미 기입하신 출원인 정보와 다르지 않다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이 화면에서 다른 우편주소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체크박스를 확인하면 미특허청에서는 따로 종이로 된… Read more: (OLD) TEAS 화면 5: 연락처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 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특허청 상표 출원 TEAS Plus 의 6번째 화면입니다. 세가지 서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계신 분이 상표권자가 되실 분 즉 출원인을 대행할 권한이 있으시면 직접 sign directly 를 통해 화면의 하단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Read more: (OLD) TEAS 화면 6: 서명
미국 상표 출원 (TEAS) 시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라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은 우편주소(mailing address)와 일치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때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이기 때문에, 꼭 실제 거주하는 곳(혹은 회사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주지(회사의 경우 사무실)가 해외인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Read more: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작성법
미국 상표 등록 시 Specimen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Specimen 을 한국말로 설명할 때는 저는 “사용증빙” 혹은 “사용 예” 라고 부르고, 이 절차를 사용증명 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스페시먼이 말그대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표를 (1) 단순히 미리 선점하거나 (2)… Read more: Specimen (or AOU after ITU; 사용증명) 이 뭔가요?
아이피 피버는 미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재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 그룹입니다. 저희는 하나 하나의 상표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전체 비즈니스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개별적, 사업적, 재정적 배경과 관련 시장, 향후 계획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 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특허나 저작권, 각종 지재권 침해 및 상표 관련 분쟁 등… Read more: 간단한 상표 출원
미국 상표 등록(USPTO Trademark Registration)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자가진단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YES 라면 미국 상표, $250 (+약간의 노력과 시간 투자) 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1. 미국에 계십니까? 회사의 직원 혹은 본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려면 (1) 법인일 경우 Principal Office가 미국 소재 (2) 개인사업자일 경우 거주지가 미국내에 있어야만… Read more: 미국 상표 2분 자가진단: DIY(본인) vs. 대리인(변호사)
Disclaimer 를 간단히 정의하면, “상표의 일부에 대한 권리 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disclaimer 가 필요한 이유는 상표는 구입코자 하는 상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디의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탁상 시계”를 탁상 시계의 상표로 등록해 사용한다면, 다른 탁상 시계 제조/판매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제품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나… Read more: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IC (국제분류) 와 ID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services) 는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표는 관련된 상품/서비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키나 월마트와 같은 유명 상표의 경우, 특정 상품(운동 용품, 의류, 등)이나 서비스(리테일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개의 독립적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서로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ad more: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