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미국 특허

  • 신제품 출시, 광고, 판매할 때 유의점 세가지

    신제품 출시, 광고, 판매할 때 유의점 세가지

    “남들도 다 따라하는 데 뭘”

    경쟁이 심한 업계일 수록 혁신과 모방의 경계는 희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업계에서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특허권 소송이니 상표권 분쟁이니 하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특히 미국에서 소송이나 법적 분쟁은 업주에겐 정말 골칫거리 입니다. 일단 소송장을 받게 되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동으로 승소하게 되므로 그냥 손 놓을 수도 없고, 시간당 $1,000 을 넘나드는 변호사 비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따라서, 많은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settlement, 세틀먼트)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억울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소송의 경우는 특히 관련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엉터리 특허나 상표를 가지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망한 회사를 인수하여 지재권을 획득, 경쟁 업체 다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선량한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 보고됩니다.

    물론 억울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겠죠. 관련 법규에 무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송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지금 벌어 두는게 우선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이 정도는 남들도 다 따라하는 데 뭐” 하며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들이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특허권은 “아이디어”, 저작권은 “표현”, 상표권은 “신뢰”를 보호합니다.

    Patent (특허)

    여기서 특허는 가장 보편적인 발명특허(utility patent)를 말하는데, 발명이라는 단어가 제시하듯 “여지껏 없던 새로운 생각”을 보호합니다. 헌데 새롭다고 무조건 보호하면, 시장 경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쟁을 억제 하겠죠. 따라서, 특허는 그 취득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요건이 “뻔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물건의 단순한 조합이나 익히 알려진 방식을 단순 응용한 경우는 보호받기 어렵죠.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에 전기모터를 추가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특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관련해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제품의 새로운 점이
    “당연한 수순 (또는 트렌드) 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색다른 시도인지” 입니다.

    Copyright (저작권)

    위에서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라는 것은 글이나 사진, 음성, 영상 등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뜻하죠.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표현” 만이 보호되는 것이 저작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에서 고양이를 모델로한 사진을 패키징에 이용하여 큰 성공을 거뒀다고 가정해 보죠. 타 업체에서 고양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끼더라도, 다른 고양이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에 고양이 사진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해야겠죠. (물론 고양이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므로 특허 취득은 어렵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제품 광고 문구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간단하고 보편적인 단어의 조합은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경쟁업체의 헤드라인를 통째로 베끼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paraphrasing (패러프레이징)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what you must bring to your second marriage (당신의 두번째 결혼의 필수품)” 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you should bring this if you ever marry again (재혼 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 으로 바꾸어 쓰면 다른 표현이 되므로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표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Trademark (상표)

    마지막으로 상표입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패키지 상의 고양이 사진의 경우,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고양이 사진을 패키징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를 고양이 사진과 결부시키게 되면 여기서 신뢰가 발생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거죠. 따라서, 다른 사진사가 촬영한 다른 고양이의 사진을 사용한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때의 고양이 사진은 상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의 이름이나 회사 로고 문양 등만 상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소비자의 신뢰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는 미특허청(USPTO)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미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국 특허 – 개요

    미국 특허 – 개요

    특허의 본질은 한국과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는 이제껏 없던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킨 첫번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부여하죠. 물론 특허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미국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시장을 겨냥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미국에서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또한 제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부분에서 독점권이 발생하므로, 생산 국가나 유통 경로에 있는 나라에서도 특허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등의 대표적인 생산기지 들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허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특허 등록 후 수입 금지 조치 등의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특허 등록의 절차

    특허의 출원 및 심사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재권 기구 (WIPO)의 가입을 통해 상호간의 발행 특허 기록 및 심사 과정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 출원서 다시 말해 Application 을 작성해야 합니다. 헌데, 특허 출원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 특허청의 별도 자격시험을 추가로 통과한 사람만이 그 출원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로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서류 미비, 기재 불비 등의 사유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허 등록 요건

    Application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이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후에야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과 지우개가 한 제품에 있으면 편리하겠다” 라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연필의 한쪽 끝에 지우개를 구속하고 있는 금속 접합부를 연결한 필기도구”는 구현화된 기술입니다. 후자의 경우 금속 접합부를 상세설명 및 도면을 통해 공개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된 특허는 형식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미 특허청의 해당 분야 전문 심사관에게 전달 됩니다. 심사관은 특허청의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있는 지 확인하고, 심사 통과/거절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 출원 비용

    출원 비용은 해당 발명의 복잡성이나 그 외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계장치 등의 출원서 작성에는 $2,000-3000 정도의 변호사 비용에 추가하여,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가 발생하는데 관납료는 개인 발명가의 경우 출원에서 발행까지 총 $680 정도로 대폭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하여 기업적으로 특허 출원 대행을 하는 업체의 경우, 최초 출원 비용을 받고 발행 가능성이 없는 출원서를 작성한 후, 1차 거절 후 대응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고, 2차 거절 시에는 포기를 종용하는 등의 악질적인 수법으로 개인 발명가의 꿈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대리인과 일할 때는 해당 특허 변호사/변리사가 (1) 해당 기술을 어느정도 이해 하는지, (2)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를 위한 조언 및 견해를 구하는지, (3) 출원 비용과 등록 가능성을 저울질 하여 비용-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지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의 가치

    특허는 출원자가 권리 범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권리 범위에 따라서 특허 등록 가능성 및 심사 난이도가 매우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특허 출원하면서, 연필의 길이, 두께, 지우개의 성분 등을 특정지어 권리를 청구하게 되면, 심사 통과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결과적으로 발행된 특허의 권리 범위가 매우 좁아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 경쟁 업체에서 연필을 조금 길게 만들거나 더 두껍게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는 권리의 청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유의하세요.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 이후 심사과정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하므로, 출원부터 발행까지 지속적으로 특허권의 범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미국 특허 소송 –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미국 특허 소송 –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한국에서 보다 더 비싼 비용이 드는 탓에, 미국 특허는  중소기업 들에게는 조금 다가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허에 의거한 수입금지 조치 및 특허 소송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어, 특허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입금지 조치나 특허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 나려면?

    특허 소송은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많아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큰 기업들에게도 소송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법무팀에 특허담당 부서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를 미리 취득하거나 문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

    • 당사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 업체가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 타사에 특허권이 있는지도 모른채 신제품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때로는 뻔한 기술이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관련하여 특허 이슈가 있는지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월마트의 숨겨진 경쟁력

    월마트의 숨겨진 경쟁력

    아마존이 온라인 리테일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연매출 약 3,628억불의 월마트는 약 770억불을 기록한 아마존의 거의 다섯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경쟁 업체가 즐비한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둔 유의미한 성공이죠.

    월마트에게는 도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1) 월마트 스토어와 거의 유사한 디스카운트 스토어 타겟 (약 695억불) 과 (2) 월마트의 샘스클럽과 같은 회원제 스토어 코스트코 (약 858억불) 의 매출을 합쳐도 미치지 못하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하고 있을까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공급업체 선정과 효율적인 물류 및 점포의 운영,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업 운영 철학 등의 많은 요인들이 월마트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가 바코드 기술의 리테일 사용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바코드가 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는지는 바코드가 없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바코드로 표시되는 표준화된 UPC를 리테일에 도입한 월마트가 없었더라면, 바코드 또한 다양한 인벤토리 시스템 중의 하나로 머물렀을지 모를 일 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월마트는 최근 모든 공급업체에게 스마트태그 (RFID) 를 사용하여 물품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합니다. 바코드 보다 한 단계 진보하여 무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스마트태그를 이용하면 물류 시스템의 개선 뿐 아니라 매장 내 진열 상품의 수량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코드는 월마트가 개발한 기술은 아닙니다. 스마트태그도 마찬가지로, 월마트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활용하는 입장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표준화 및 규격화가 곧 바로 효율과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 유통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해, 타 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헌데 월마트는 지난 몇년 간 그 50여년 역사에 유래 없이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허 공개일을 기준으로, 2012-13년 사이 2년 간 단 26건에 그치던 특허 출원이 최근 2년 (2016-17년) 사이에는 201건으로 늘어났죠. 특허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신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권리”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을 뒤엎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움직임은 특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좋은 예로 2016년에 등록된 월마트의 특허 중 하나인 U.S. Patent No. 9,470,532 는 소비자가 상점 안에서 물건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1)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찾고 있는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2) 현재 위치한 매장의 안내도 위에 상품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 (3) 이동 경로 상에 추천 상품의 위치를 표시하여 상품의 비교와 구매를 돕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 되면 도움을 줄 직원을 찾기 어려운 월마트에서의 쇼핑이 한층 편리해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런 서비스는 이미 보편화된 스마트폰과 매장의 인벤토리 관리 시스템을 접목하면 중소 매장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약 20년간 월마트 이외의 업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을 미루거나 라이센스를 얻어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나이제한이 있는 물건을 살 때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의 나이를 인증하는 시스템 (U.S. Pat. No. 9,665,896) 이나 매장 내에서 앱을 통해 쇼핑카트를 호출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쇼핑카트를 배달하는 시스템 (U.S. Pat. Application No. 6,619,546) 등, 월마트의 특허를 살펴보면 심오한 과학적 발견이라기 보다는 쇼핑객의 편의를 위한 배려에 가까운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인터넷과 개인 모바일 기기의 보급 없이는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겠지만, 이제는 특별한 장치나 추가적인 인프라 없이도 쉽게 현실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월마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여 리테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품의 디자인이나 포장에 관련한 간단한 아이디어부터, 제품의 진열과 배치, 고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등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특허 등록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 업체의 무분별한 도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들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데 그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러한 아이디어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특허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예산과 필요에 맞는 방안을 적절히 선택하여, 법적 권리의 취득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기업의 지적재산권

    기업의 지적재산권

    영업 경쟁력부터 생활형 발명까지

    영업 기밀 부터 상표권, 특허까지 영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광범위하게 보호됩니다. 고객 정보의 유출을 염려하시나요? 사업 기밀을 타인이 유용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듯이, 핵심 기술이나 독특한 제조방식 등을 사전에 특허 출원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생활형 개인 발명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핵심 지재권: 특허 및 상표

    자유 시장 경제라고 해서, 당신의 발명이나 기술적 고안 등을 남이 그대로 베껴쓸 수 있다면 공평치 못하겠죠. 적극적으로 비밀을 유지한 사업 기밀은 타인이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허나 상표권의 등록을 통해 기존의 무형 영업 자산의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견실한 사업체로의 성장에는 상표권 등록과 특허 출원은 중요한 기본입니다.

    원천 기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상이나 기존 기술의 개선 등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발명에 대해서는 약 20년간 독점권이 보장되어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스를 통한 수입의 창출도 가능 합니다.

    권리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상표권 등록이나 특허 출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현재의 영업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므로, 신규 시장을 모방 업체에 빼앗기기 쉽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경우 단순히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 만으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적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