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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표 등록의 유지/연장

    미국 상표 등록의 유지/연장

    의외로 상표를 등록한 후 잊고 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 사업을 시작할 때 엉겹결에 등록했지만 이후 관심이 없었거나,
    • 어느날 갑자기 든 생각에 상표 등록을 진행 후, 그 이후로는 전혀 확인을 안한 경우,
    • 누군가에게 등록을 의뢰했지만, 그 누군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상표 등록을 유지 못한 경우가 많죠.

    미국 상표 등록 상태를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미국 상표 등록 시 발급받은 출원번호(U.S. Serial Number)나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를 확인하세요.

    위의 2가지 번호는 아래의 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 출원 접수증 (USPTO Official Receipt)
    • 미국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상표 관련 이메일

    만약 찾을 수 없다면 직접 상표 등록부를 검색하여 찾으셔야 하고, 미국 특허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TESS 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참고: 미국상표 검색 (TESS)—전문가 팁

    다음으로, TSDR 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에 보이는 빈칸에 번호를 입력하고, Status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예시와 같은 형태로 등록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가 열람되는데, 노랗게 표시한 부분에 등록 상태가 표시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Registered 라고 나오지 않으면 등록 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등록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겠죠.

    마지막으로, Maintenance 탭을 선택하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세가지 날짜가 나오는데, 오늘이 첫번째 날짜와 두번째 날짜 사이라면 지금 바로 상표 등록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두번째 날짜가 지나도 1년의 유예기간(세번째 날짜)이 있지만, 지연에 대한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유지는 대체로 DIY 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미 가지고 있는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법률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잘못 제출해 기한을 놓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죠.

    유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 중임을 확인하는 것, 또 하나는 말그대로 계속 상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쇼핑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my.USPTO.gov 계정을 만들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증명하는 것은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Specimen 제출하기 (or AOU after ITU; 사용증명) 만약, 잘못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기한 안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설명을 위해 위의 2가지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한번에 하나의 양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TSDR 에서 확인한 등록 상태가 안내하는 양식을 Index of all TEAS forms | USPTO 에서 골라 기입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 유지 기한을 놓치시면, 취소 내지는 등록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최소 6개월에 한번은 TSDR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 등록/출원 – 주소 변경

    상표 등록/출원 – 주소 변경

    이제는 100% 전산화되었지만 상표 등록부는 여전히 등기부의 역할을 하는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주소를 변경할 수는 없고,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주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알아 보겠습니다.

    상표 출원/등록에는 아래와 같은 주소가 기입되는데요.

    1. Owner’s (domicile) address (거주지) 는 소유권자의 거주지,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지, 혹은 소유권자가 법인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2. Owner’s mailing address (우편주소). 미특허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실제 주민등록지의 공개를 꺼리는 사람을 위해 우편을 받기위한 별도의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다른 별도의 우편주소를 기입할 경우, 이 우편주소만 대중에 공개됩니다.
    3. Domestic Representative 의 주소.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국 내에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해외거주자는 상표 등록과 관련된 법적절차를 제기할 경우, 미특허청장에게 공지를 하면 법적요건이 만족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지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현지 대리인에게 공지를 해야합니다.
    4. Correspondence address (연락처). 변호사가 출원했다면 출원한 변호사를 통해 특허청과의 모든 업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락처는 자연히 변호사의 주소가 되겠죠. 하지만, 직접 출원하신 경우 소유권자의 주소가 바로 연락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소 변경 신청서 양식

    상표 등록과 관련된 모든 양식은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MyUSPTO 에 로그인하셔서 찾을 수도 있죠. 다음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주소변경 양식 바로가기)

    혹시 아직 MyUSPTO 계정이 없으시다면, “Create USPTO.gov account “링크를 이용해 간단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 양식

    Page 1

    상표 출원 경험이 있다면 익숙하실 첫 페이지 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수의 상표 출원 번호 (등록 번호)를 한번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개의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주소를 옮기게 되면 유용한 기능이겠죠.

    정확한 출원(등록) 번호를 입력 후 눌러 주세요.

    Page 2

    다음 페이지에서 상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음의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주소 변경도 상표 등록에 관한 공식 업무이므로 소유권자인 Owner 가 직접하거나 변호사(Attorney)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자가 해외 기업이거나 해외 거주자일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대리해야 한다는 규칙이 2019년부터 발효되었으므로, 직접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거주 중인 개인 혹은 미국 법인의 담당자가 직접 주소 변경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자(Owner)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출원을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셨다면 기존 변호사의 대리권을 “REVOKE” 할거냐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당연히 YES 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든 상표 업무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주소를 “UPDATE” 하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2020년 부터 이메일주소 기입이 의무화 되면서 그 이전에 이메일 주소 없이 상표등록을 진행하셨다면 이메일 정보를 UPDATE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므로 YES 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다른 질문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질문의 순서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모두 대문자로 표기 되는 REVOKE 과 UPDATE 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무 기입사항에 대해 YES 안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같은 페이지가 다시 표시되며 상단에 경고 메시지 나오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YES 혹은 NO 를 선택하셨다면 를 선택해 주세요.

    이후 pages

    앞에서 YES 한 횟수 만큼 페이지가 추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의 최종 목표인 소유권자의 주소 정보는 이라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위에서 세번째 Mailing Address (우편주소)와 맨 아래의 Domicile Address (거주지) 를 잘 살펴봐 주세요. 만약, 거주지와 별도의 우편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하나의 주소를 기입하시려면 Mailing Address 항목에 거주지를 적고 거주지 칸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거주지 공개를 꺼리시는 분은 별도의 우편주소(사서함 등)를 마련하신 후, Mailing Address 항목에 우편주소를 적고 아래와 같이 Domicile Address 항목의 체크 표시를 없애 주세요.

    체크 박스가 위와 같이 빈 상태가 되면, 그 아래 공란에 거주지 정보 기입이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면 등기부에는 거주지 정보가 들어가지만, 우편주소만 대중에 공개되므로 사생활 보호나 스팸 우편(상표 관련 낚시성 광고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page

    이제 양식에 사인을 하고 Validate 하시면 되는데요.

    서명은 전자적으로 하시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기본값이니 변경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이 상표 소유권자임을 표시하시고,

    아래와 같이 서명란에 특허청 요건에 맞게 전자서명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문 이름을 두개의 슬래쉬(/)로 가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슬래쉬는 물음표와 같은 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함이 김훈이라면 /Hoon Kim/ 이라고 기입하시면 되고, 아래는 탐크루즈로 기입해 봤습니다.

    이때 슬래쉬를 안하시면 문제가 되니 잊지 마시고, 그 외에 Name은 영문 성함을 적으셔야 하고, Position 에는 만약 소유권자가 법인(회사명)이라면 양식을 작성하신 분의 직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성하신 분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Manager 라고 적기 보다는 Intellectual Property Manager 나 Legal Director, Vice President, CEO 등 직책명 만으로도 회사대표권이 확인될 수 있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자 본인이시라면 간단히 Owner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Validate 를 누르시면 양식이 완성됩니다.

    이후에는 결제단계인데, 단순 주소변경은 관납비가 무료이므로, 간단히 확인란에 체크만하고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수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상표 만료/연장/재등록?

    미국 상표 만료/연장/재등록?

    상표권은 기한이 정해져 일정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특허와는 다릅니다.

    사용을 계속 하는 한 상표권이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한번 등록했다고, 등록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록이 매년 갱신되듯이 상표도 갱신되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은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끝난다고 상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하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등록권에 공백이 생기므로 10년 마다 꼭 갱신을 하는 것이 좋죠.

    그 외에 첫 5년차는 특별해서, (1)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2) 제3자의 상표 등록 적절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계속된 사용에 대한 증명은 그 이후에는 갱신시에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USPTO는 상표 등록시 기입된 “연락처 (correspondence)”를 이용하여 상표권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최소 몇달에 한번씩은 TSDR (상표 상태 및 문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표등록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상표 – 변호사 없이 혼자?

    미국 상표 – 변호사 없이 혼자?

    상표 등록은 100% 스스로도 가능하고, 변호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DIY변호사 통해 등록
    상표소비자 및 해당 업계를 잘 파악한 상표여서 좋지만, 이미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호하기 좋은 상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별도의 계정 없이 100%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미국에 주소만 가지고 계시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모든 서류나 증빙을 변호사가 준비하므로 아무래도 빠르고 간단합니다. 미국 외 지역 법인 및 거주자에게는 의무화 되었습니다.
    비용특허청 웹사이트(upsto.gov)에서 최저 $250 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편리한 UI와 기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존재합니다.전체 등록 절차에 걸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000-$3,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은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스스로 기입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 비용은 절약하게 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거나 일부 내용을 빠뜨려서 심사가 지연, 거절되면 단순히 시간낭비 뿐 아니라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XXX 등록 가능한가요?” 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XXX이 좋은 상표인가요?” 입니다. 저희 IPfever에 있는 여러가지 상표 관련 글을 읽으시면서, 상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표를 선택하면 등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 특허청 상표 출원 양식 (USPTO Trademark Application)

    TEAS plus, TEAS RF (Reduced Fee), and TEAS regular application 까지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고, 이 선택에 따라 관납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TEAS Plus 로 일반적인 상표 출원에 문제가 없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차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액 이상의 추가과금은 없습니다.)

    영어 읽기/쓰기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분은 처음부터 혼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상표 출원 양식에 대한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 (OLD) TEAS 화면 2: 출원인 정보

    • (OLD) TEAS 화면 3: 상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