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 등록 – 판매 요건 만족하기 (Statement of Use, Allegation of Us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전영식입니다.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원칙적1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생각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품목

예를 들어, 이때 판매된 물건은 향후 미국시장에 출시할 제품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면

(1) 타사의 제품을 구입 후 상표를 교환 부착하거나

(2) 상표가 없는 제품을 구매 후 패키징 해 판매해도 되고,

판매 및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3) 내부적으로 아직 개발 중인 시제품이나 시험생산 한 제품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용할 상표를 내걸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미흡한 상품을 판매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 아닙니다.

(1)은 일반적인 OEM 방식과 다르지 않고,

(2)는 예를 들어 농수산품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3)의 “개발 중”이라는 판단은 회사의 주관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 시장에 판매

일단 물건이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판매를 해야겠죠.

  1. 가장 빠른 방법은 Amazon, Etsy, eBay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미국의 소비자에게 하나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때 상품 리스팅의 제목에 상표를 포함시킵니다.
    • 예를 들어, 상표가 Sleeping Tiger 라면 상품명 (트럭커 캡모자) 과 상품특징 (가죽 챙과 프리미엄 매쉬 소재) 을 가정했을 때, 제목은 Sleeping Tiger Trucker Hat with leather visor and premium mesh 정도면 적합합니다.
  2. 본격적인 미국 판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미국의 도매/소매상에 물품을 납품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 단, FBA와 같은 서비스는 실 판매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없이 세관을 통관하므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 반드시 상표가 표기된 상태에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 물량은 상관 없지만, 단순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미국의 지인에게 물건 하나를 배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작은 규모라도 이미 도매/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지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계약서나 invoice 등을 제대로 발행하고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세줄 요약

품목만 일치한다면 어떤 물건에든 상표만 붙이면 됩니다. 단순히 미국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매이든 소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 ITU(사용의도)나 한국상표 등록을 가지고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되거나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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