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해, 특허와 상표는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 새로운 물질이나 구성, 방식, 디자인 등에 대해
- 그 원리와 방법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 그 대가로 약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 자신의 물건/서비스를 타 업체의 것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표기 (예: 브랜드명, 로고, 포장지 등)를
- 정부의 공식 장부에 등록하고
- 이에 따른 등록 상표로서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갖는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미 특허 상표청) 에서 두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름에 상표(Trademark)도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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