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해 LLC 로 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는데,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의 등기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이후 상표권의 유지나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소멸
LLC (유한책임회사) 는 주식회사 (corporation) 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100%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 명의의 재산이 곧 본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통상의 해산절차를 거치면, LLC든 주식회사이든 재산을 정리해 적절히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가 소멸되면 회사가 소유하던 재산의 행방이 묘연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따라서 회사가 소멸되기 전, 양도계약서1를 작성해 회사(회사 대표로써 서명)로부터 본인(개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권리를 주는 양도인 (Assignor) 는 회사가 되고, 권리를 받는 양수인 (Assignee) 는 본인이 됩니다.
물론 양도인의 서명도 본인(회사의 대표로써 서명)이 하게 되므로, 본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게 되므로 요식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재산권이 양도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등기 및 갱신된 등록증 발급
양도계약서의 작성(서명) 만으로도 법률적으로 권리의 양도는 끝나지만, 이를 더 확실히 하려면 양도계약서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등기를 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상표등록증을 개인 이름으로 변경해서 발급 받으시려면 등기가 꼭 필요합니다.
등기는 미특허청의 Assignment Center 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하실 수 있고, 이후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려면 TEAS forms 중 Section 7 을 기입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Assignment Center 에서 상표 양도계약서 양식 (Sample of Trademark Assignment)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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