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미국 상표 등록: ‘사용 증거(Specimen)’ 거절 통지에 대처하는 완벽 가이드

    미국 상표 등록: ‘사용 증거(Specimen)’ 거절 통지에 대처하는 완벽 가이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라는 이메일을 받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써야 한다고 지레짐작하시기 전에, 이 글을 천천히 읽어 주세요. 사용 증거로 인한 거절은 의외로 매우 흔합니다.

    비전문가도 거절 사유를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본격적인 대응 방법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배경 지식: 사용 증거(Specimen)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단순히 상표로 쓸 이름을 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 증거(Specimen)는 바로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때 해당 상표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효한 사용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USPTO의 심사 지침서인 TMEP(상표 심사 절차 매뉴얼)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품(Goods)의 경우: USPTO는 일반적으로 상표가 제품 자체, 포장지, 또는 제품에 부착된 태그나 라벨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 서비스(Services)의 경우: 서비스의 판매나 광고에 상표가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 로고와 ‘예약하기(Book Now)’ 버튼이 함께 보이는 웹사이트 화면 캡처본).
    주의 사항: 제품 사진을 제출할 때는 배경을 지우는 등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보정(포토샵 등)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웹페이지 화면을 캡처할 때는 반드시 캡처본과 함께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 및 캡처한 날짜를 함께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DIY) 불충분한 사용 증거에 따른 거절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시나리오 1: 심사관이 명백히 실수한 경우

    때로는 유효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자신이 보고 있는 자료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비누로 만든 꽃 제품이 너무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심사관이 이를 진짜 꽃으로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출한 사진으로는 비누 꽃 특유의 질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결국 대체 증거(Substitute Specimen)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진 속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짚어주며 왜 이 증거가 적합한지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만약 처음에 제출한 증거에 조금의 모호함도 없고 TMEP 규정을 명확히 충족한다면, 대응서면 제출 양식(TEAS)을 사용해 공식적인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DIY 방법이 있습니다.

    1.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받으신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의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심사관의 이름, 직통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정중하게 연락 취하기: 출원 번호(Serial Number)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정중한 이메일을 보내세요.
      • 예시: “Hi Examiner [Name], regarding Serial No. 12345678, the refusal states the specimen appears to be a … You can see … in the top right corner…”
    3. 답변 기다리기: 심사관이 실수를 인정한다면, 위의 이메일을 공식 기록에 남기고, 원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 답변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시나리오 2: 제출한 증거가 모호한 경우

    때로는 심사관의 실수가 아니라, 제출한 사용 증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너무 낮아 잘 보이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명 때문에 태그가 가짜처럼 보이거나, 너무 확대해서 찍은 나머지 제품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제출한 증거가 그 정체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면, 심사관과 사용 증거의 적절성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대응 방법: 원본 증거만으로 심사관의 오해를 명확히 풀기 어렵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은 ‘대체 증거(Substitute Specimen)’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흐릿한 사진도 기술적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억지를 부리는 대신, 더 잘 찍은 사진을 준비하여 USPTO 온라인 시스템의 ‘의견제출통지서 답변(Response to Office Action)’ 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대체 증거는 ‘새로 만든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새 라벨을 인쇄해 제품에 붙여서 사진을 찍고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증거는 반드시 ‘특정 날짜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이던 것이어야 합니다.
      • ‘실제 사용(Use in Commerce, 1a)’ 기반으로 출원한 경우: 대체 증거는 ‘최초 상표 출원일’ 이전에 사용 중이었어야 합니다.
      • ‘사용 예정(Intent to Use, 1b)’ 기반으로 출원한 경우: 대체 증거는 ‘사용 증명서(Statement of Use)’를 제출한 날짜 이전에 사용 중이었어야 합니다.

    웹페이지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이 부분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한 데드라인 이전에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캡처를 했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 인터넷에 접속해서 캡처한 화면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과거 인터넷 페이지를 저장해 두는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 웹사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운이 좋아야 하겠죠.

    대체 증거를 제출할 때, 제출자는 해당 사진이 데드라인 이전의 상표 사용 상태를 정확히 나타낸다는 것을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조건 하에 서약하는 법적 선언서(Declaration)에 서명해야 합니다.

    출원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더 선명한 과거 사진이 있거나, 출원 이전부터 지금까지 제품의 형태가 완벽히 동일하다면, 대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핵심 요약 (The Bottom Line)

    거절 통지문을 받고 낙담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증거가 명확함에도 심사관이 놓친 것이라면, 논리적이고 정중한 이메일 한 통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날짜 요건을 충족하는 더 나은 자료를 찾아 대체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날짜 요건을 충족하는 더 나은 증거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초에 제출한 증거를 방어하기 위해 공식적인 반박 논리를 세우고, 관련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 등을 덧붙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수순까지 밟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상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Don’t Panic: How to DIY Your Trademark Specimen Refusal

    Don’t Panic: How to DIY Your Trademark Specimen Refusal

    Opening your inbox to find an “Office Action” from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is enough to make any business owner’s heart drop. If you’re reading this, you’ve likely been hit with a Specimen Refusal.

    Before you assume your trademark is doomed or that you need to spend thousands on an attorney, take a deep breath. Specimen refusals are incredibly common. Sometimes, the fix is as simple as following the rules. Other times, the examining attorney simply made a mistake.

    Here is your straightforward, layperson’s guide to understanding the refusal and navigating your response.

    The Background: What is a Specimen?

    To get a trademark registered in the U.S., you can’t just invent a cool name—you have to actually use it to sell things in the real world. A specimen is your proof. It is a real-world example of how your customers see your trademark when they buy your goods or services.

    The rules for what counts as a valid specimen are housed in a massive USPTO rulebook called the TMEP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 For Goods (Products): The USPTO generally requires the trademark to be on the product itself, on the packaging, or on a tag/label attached to the item.
    • For Services: The USPTO requires the trademark to be used in the sale or advertising of the services (like a website screenshot showing the logo and a “Book Now” button).
    For a photographic image of the product (left), you should avoid making any digital alteration including erasing the background. For screenshots of webpages (right), take a screenshot and take a note of the URL and the current date. Your screenshot specimen must be accompanied by the URL and date.

    If your examining attorney rejects your specimen, it means they don’t think your photo or screenshot meets the strict TMEP criteria. But examiners are human, and they handle hundreds of applications a month. They don’t always get it right.

    Here are the two most common DIY paths to resolving a specimen refusal.

    Scenario 1: The Examiner Dropped the Ball

    Sometimes, you submit a perfectly valid specimen, but the examiner misunderstands what they are looking at.

    I personally had a Trademark Examiner mistake a soap flower for a real flower because it was so sophisticated and realistic. Because the photo image did not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ap flower clearly, we had to submit a substitute specimen. But most of the time, you can simply point out details in the image to explain why the specimen is proper and the refusal should be withdrawn.

    How to respond: If your original specimen is completely unambiguous and clearly meets the TMEP rules, you do not always need to file a formal written response using the dedicated TEAS form. You can simply talk to the examiner.

    1. Find their contact info: Scroll to the very bottom of your Office Action. The examiner’s name, direct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will be listed there. When it’s a clear-cut case like this, an email is most efficient.
    2. Reach out professionally: Send a polite email stating your serial number and explaining the exact nature of the specimen.
      • Example: “Hi Examiner [Name], regarding Serial No. 12345678, the refusal states the specimen appears to be a … You can see … in the top right corner…”
    3. Wait for a response: If the examiner agrees they made a mistake, they can simply place your email on the record and accept the original specimen without you needing to file a formal response form.

    Scenario 2: The Specimen is Ambiguous

    Let’s be honest: sometimes the examiner didn’t make a mistake; the photo we sent was just terrible.

    Maybe the lighting made the tag look fake, or you zoomed in so far that the product itself is unrecognizable. If your specimen leaves room for doubt regarding its nature, trying to argue with the examiner over the phone is usually a waste of time.

    How to respond: When the original specimen itself does not clearly disprove the Examiner’s understanding, the most straightforward way to tackle it is to simply submit a Substitute Specimen.

    Instead of arguing that your blurry photo technically qualifies, you just take a better photo and submit it using the USPTO’s “Response to Office Action” form online.

    However, there is one major legal catch you must know before doing this:

    Substitute Specimens Can’t Be New: You cannot just print a new label today, slap it on a product, and submit it. The substitute specimen must have been in use before a specific date.

    • If you filed an “Use in Commerce” (1a) application, the substitute specimen must have been in use before your original filing date.
    • If you filed an “Intent to Use” (1b) application, it must have been in use before you filed your Statement of Use.

    This is particularly tricky when you submit a webpage screenshot as a specimen. Because you must have accessed the webpage and taken the screenshot before the critical deadline, you can’t simply go online now. In this case, the Wayback Machine can be your savior, although the internet archive does not save all webpages every day.

    When you upload the new specimen, the online form will force you to sign a legal declaration swearing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new photo represents how the trademark was used prior to that critical deadline. As long as you have an older, clearer photo—or the product has looked the exact same since before you filed—submitting a substitute is usually a quick, clean fix.

    The Bottom Line

    Receiving an Office Action is a roadblock, not a dead end. Look closely at the specimen you submitted. If it’s crystal clear and the examiner just missed the mark, a well-reasoned friendly email might solve your problem. If the specimen left some doubt, skip the argument, get a better specimen that meets the date requirements, and submit a substitute.

    If a better specimen cannot be obtained, you might need to support the original specimen with an argument and a formal statement signed by a person with personal knowledge, and so on. That would be something you want your lawyer to handle.

  • [미국상표 DIY] 한국 등록증 제출할 때 ‘이것’ 모르면 거절됩니다! (외국 등록증 & 번역본 제출 꿀팁)

    안녕하세요, 상표 전문 미국 변호사 전영식입니다!

    한국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바탕으로 미국 상표 출원(Section 44 방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증만 제출하면 끝날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단계에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Office Action)를 받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오늘은 미국 특허청(USPTO)에 한국 등록증과 번역본을 제출할 때, 비용을 아끼면서도 단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핵심 팁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한국 ‘상표등록증’만 내면 거절됩니다! 반드시 ‘등록원부’를 챙기세요.

    미국 특허청은 외국 등록증을 검토할 때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상품/서비스(Goods/Services)가 외국 등록증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아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KIPO)이 발급하는 기본 ‘상표등록증’을 보면, 지정상품이 많을 경우 첫 번째 상품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외 O건’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등록증을 그대로 제출하면 심사관은 전체 상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거절 서한을 보냅니다.

    💡 IPfever의 해결 핵(Hack): 등록증 대신, 혹은 등록증과 함께 **’상표등록원부(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원부에는 출원한 모든 지정상품이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 번역 공증? 비싼 돈 쓰지 마세요. ‘셀프 인증’이면 충분합니다.

    상표등록원부는 공식 영문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증 사무실에 가서 비싼 돈 주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싼 전문 번역가나 공증 서비스를 이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번역가의 자격증보다는 “누가 번역했든 간에, 원문과 똑같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다”는 번역자의 서명 서약(Certification of Accuracy)을 요구합니다.

    • 직접 혹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영문으로 번역합니다.
    • 번역본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인증 문구를 넣고, 번역한 사람의 이름, 주소, 날짜, 서명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I, [번역자 이름], hereby state that the above is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of the attached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3. 44(d) + 1(b) 동시 신청자라면 ‘제출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한국 출원 기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신청하면서 우선권(44(d))과 실제 사용 예정(1(b))을 동시에 주장하는 이른바 ‘Dual Basis(듀얼 베이스)’ 신청자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치명적인 타이밍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침내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기쁜 마음에 등록원부(44(e) 요건)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순간, 미국 심사관은 바로 승인(Approve) 처리를 하고 승인통지서(NOA, Notice of Allowance)를 발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NOA가 발행되는 순간부터 실제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Statement of Use)를 제출해야 하는 ‘6개월의 데드라인’ 시계가 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 만약 아직 미국 내 사업 준비가 안 되었거나 상품 판매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괜히 한국 등록증을 일찍 냈다가, 비싼 수수료를 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략적 팁: 미국에서 실제 판매(사용)가 가능해지는 시점을 계산해가면서, 심사관이 한국 등록증을 내라고 독촉(Office Action)할 때까지 최대한 타이밍을 늦춰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DIY 전략입니다.

    미국 상표 등록, 절차의 디테일만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비용을 아끼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등록원부 꼼꼼히 챙기시고, 번역 인증 서명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제출 타이밍’을 무기로 활용해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상표 전략에 맞는 타이밍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복잡한 미국 지식재산권,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미국 UI/UX 디자인 특허 받기가 쉬워 집니다.

    미국 UI/UX 디자인 특허 받기가 쉬워 집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지침 개정 (26.03.13): 한국 IT 기업과 그래픽 디자이너가 주목해야 할 이유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아이콘에 대한 디자인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이 지침은 기존의 까다로운 도면 요건을 없애고, AR/VR 및 홀로그램과 같은 미래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UI/UX 디자이너와 앱 개발자들에게 ‘기회’인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특허 도면에 더 이상 디스플레이 기기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GUI 디자인을 출원할 때, 해당 디자인이 구현되는 ‘물품’ 즉,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본체를 반드시 도면에 포함(실선 또는 점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목(Title)**과 **청구항(Claim)**에 “컴퓨터용 아이콘” 또는 “디스플레이용 GUI”라고 명시만 한다면, 도면에 하드웨어 외형을 그려 넣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형 인터페이스(PHVAR)도 확실한 특허 대상입니다.”

    전통적인 화면 속에 갇힌 디자인뿐만 아니라, 벽면에 투사되는 프로젝션(Projection),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Hologram), 그리고 VR/AR(가상/증강현실) 상의 인터페이스도 이제 미국 디자인 특허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왜 디자이너와 개발사에게 유리한가요?

    ✅ 출원 비용의 절감 (Cost Down)

    과거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여러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적용하기 위해 각 기기별로 별도의 도면을 준비하거나 여러 건의 특허를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종속성이 사라짐에 따라 도면 제작 단계가 간소화되고,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특허 확보 비용이 낮아집니다.

    ✅ 법적 불확실성 제거 (Legal Certainty)

    “하드웨어 없이는 특허 받기 어렵다던데?”하는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디자인 그 자체의 독창성에만 집중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화면이 없는 혁신적인 IoT 기기나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사라진 셈입니다.

    ✅ 더 넓고 강력한 권리 범위

    이제 디스플레이의 종류나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해당 UI/UX의 미적 가치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은 전통적인 디자인 강국이자 앱 개발 선진국입니다. 이번 미국 특허청의 조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진행 중인 출원 검토: 현재 미국에 출원 중인 디자인 특허가 있다면, 새로운 지침에 맞춰 도면이나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디자인의 선제적 확보: 그동안 특허 요건이 모호해 망설였던 AR 인터페이스나 투사형 UI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적기입니다.

    변화하는 미국 특허 환경에 맞춰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 자산을 가장 스마트하게 보호하십시오.


    [참고] 개정 가이드라인 요약표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6.03.13 시행)
    도면 요건하드웨어(디스플레이) 외형 표시 필수제목/청구항에 명시 시 하드웨어 도면 생략 가능
    대상 범위주로 전통적인 스크린 상의 GUI/아이콘홀로그램, 프로젝션, VR/AR 인터페이스 포함
    청구항 언어“GUI가 적용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를 위한 GUI(GUI for a computer)” 등 유연한 표현 허용
  • 한국 뷰티 브랜드 – 미국 상표 등록

    한국 뷰티 브랜드 – 미국 상표 등록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 뷰티(K-Beauty) 브랜드에게 상표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위한 상표 등록 핵심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1. 법적 환경의 차이: ‘선출원주의’ vs ‘사용주의’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따릅니다. 즉, 누가 먼저 제품을 팔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KIPO)에 등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면, 미국은 ‘사용주의(First-to-Use)’ 원칙을 고수합니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상표가 미국 내 상업 활동(Commerce)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업적 사용 요건: 상표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부착된 제품 사진(Specimen)과 미국 내 판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판매 전이라면 ‘사용 예정(Intent-to-Use)’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등록을 위해서는 결국 판매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용 요건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한국 상표 등록을 기준으로 미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 [44(d) or 44(e) basis]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상표 출원 후 6개월 내에 신청하거나, 한국 등록이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출원과 마찬가지로 국제출원(마드리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아마존 및 틱톡 샵 입점의 필수 조건

    미국의 주요 판매 채널인 **아마존(Amazon)**과 **틱톡 샵(TikTok Shop)**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가품 판매자를 차단하고 리스팅 권한을 보호받으려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상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틱톡 샵: 최근 뷰티 카테고리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공식 상표권이 없으면 입점 자체가 거부되거나 마케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자격 대행사’의 함정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 비거주자(해외 기업)는 반드시 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서만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는 USPTO의 규정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미국 내수 기업용(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대행업체들이 많습니다.

    • 위험성: 무자격자를 통해 제출된 신청서는 나중에 적발될 경우 USPTO에 의해 영구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브랜드의 권리 자체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4. 제품 명칭의 차이: ‘앰플(Ampoule)’ 사례

    한국과 미국의 뷰티 용어 이해도가 다르다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농축 에센스를 흔히 ‘앰플’이라 부르며 스포이드 병에 담아 판매하지만, 미국에서 Ampoule은 주로 ‘유리로 된 일회용 밀봉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식 명칭을 그대로 직역하여 신청하면, USPTO 심사관으로부터 설명 부족이나 분류 오류로 거절(Office Action)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맞는 정확한 상품 설명(Identification of Goods)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뷰티 브랜드 상표 등록 체크리스트

    단계주요 내용이유
    1상표 검색미국 내 유사 상표 존재 여부 확인
    2미국 변호사 선임외국인/해외 법인의 필수 법적 요건 및 불법 대행 방지
    3명칭 최적화‘앰플’ 등 한국식 용어를 미국 기준에 맞춰 재분류
    4USPTO 출원아마존/틱톡 입점을 위한 우선권 확보
    5사용 증명 제출실제 미국 내 판매 증빙을 통한 최종 등록 완료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K-뷰티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법과 시장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시작이 귀중한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상표 등록 시 AI 사용 – 전문가 조언

    상표 등록 시 AI 사용 – 전문가 조언

    AI 이용 시에는 프롬프트(유저가 입력하는 배경지식 및 질문)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ChatGPT 나 Gemini 등에게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의 특징, 타겟 소비자 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면, AI가 적당한 이름을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국 상표 등록에 관련한 이슈까지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Gemini를 기준으로 AI는 실시간 상표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미특허청의 상표심사지침(TMEP)을 근거로 매우 유용한 의견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LLM의 특성 상 텍스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상표 이미지(그림이나 기타 디자인 특징)에 대한 검색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비자(심사관)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유사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등 이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유저 프롬프트의 중요성 입니다. ChatGPT나 Gemini를 상표 검토에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인구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AI를 상표 검토에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설명(e.g. Be my assistance in preparing a DIY trademark application for TRADEMARK to be used in association with GOODS/SERVICES)하고, 필요에 따라 어떠한 부분(e.g. please perform a freshness check on the phonetically similar trademarks)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지 알려주는 등,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프롬프팅 과정이 필수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하다가 보면 AI가 말도 안되는 결론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놀라신 적 있을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에게 두번, 세번 유사한 프롬프팅 과정을 반복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AI는 하나의 세션 중간에 방향성이 한번 틀어지면, 그 잘못된 결론에 파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창을 한번 닫고 새로운 창을 열지 않는 한, 한번 내린 잘못된 결론을 스스로 정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유저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표 등록과 관련해 AI를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송

    아마존이나 월마트와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등장으로 소자본으로 창업내지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별일이나 있을까 하다가, 자택이나 직장 혹은 개인 이메일로 날라오는 소송장을 받아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소송이 처음인 경우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셀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다수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송과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래의 슬라이드 내용을 2-3분만 공부하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려움을 나눌 한 사람, 말 한마디가 한 없이 소중해 지기 마련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고민을 나누시기 바래요. 다만, 주변에 이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정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 So You’ve Been Sued. How to Actually Get Out of the Lawsuit

    So You’ve Been Sued. How to Actually Get Out of the Lawsuit

    Getting hit with a lawsuit is a nightmare for any online seller. One day your account is frozen, your funds are locked, and you’re facing a legal battle in a court hundreds of miles away.

    Sometimes, you can’t even start negotiating because the plaintiff’s attorney won’t pick up the phone. And even after you agree to a settlement, the process isn’t over.

    Here is how to navigate the final steps to make sure you actually get your business back.

    (1) When to consider settlement?

    The cheapest way out is almost always a quick settlement. Don’t drag your feet. Settling early saves you thousands in attorney’s fees later.

    The elephant in the room: How do you know the settlement is fair? Usually, in these high-volume cases (where a plaintiff sues a plethora of online sellers), a “fair” settlement is one that costs less than the legal fees you’d pay to fight it. You’ll know a reasonable offer when the numbers finally make sense for your business to move on.

    (2) The “Waiting Game”

    In a high-volume case, it can be hard to grab the attention of the plaintiff’s attorney. Making it worse, in addition to due dates, courts often have “status dates” on the calendar where everyone is required to show up or file a report.

    Your headache isn’t over until the case is dismissed and the account freeze is gone. Even after a judge signs off on the settlement, the plaintiff’s lawyer still needs to follow up with the marketplace (Amazon, Walmart, etc.) to unfreeze your account.

    In all fairness, you can’t just sit and wait.

    (3) Applying Pressure

    Use the leverage of court filings—like motions or status reports—to make their life harder if they ignore you. They weaponized the lawsuit first; now it’s your turn to return the favor.

    3 Tips Every Seller Should Know

    1. Paying is only half the job

    Don’t assume that because you sent a wire transfer, you’re safe. You need to see a final order from the Judge. Until that “Dismissal Order” is signed, you are still technically being sued.

    2. Don’t ignore the “Local Rules”

    Every court has “Local Rules” that can trip you up. For example, many courts require you to report who actually owns your company at the very beginning of a case. Making sure your lawyer handles these administrative steps early on protects you from extra fees or delays later.

    3. Use the Court to push the Plaintiff

    If the people who sued you are taking forever to respond to your emails or phone calls, give them a reason to act. Teasing a motion for anything that forces them to spend time answering can be very effective. When it becomes more “expensive” for them to ignore you, they will move fast.

    The Bottom Line

    Closing a lawsuit is about staying organized. You need a paper trail that proves you paid, proves the other side was notified, and proves to the Judge that you followed all the rules. Don’t stop until the Judge signs the final paper.

  •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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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요청에 따라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을 공유해 주세요.

      법인등기가 되지 않은 회사(DBA)의 경우, 회사정보 외에 사업주 본인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 In re Restaurant Concept Management, LLC

      Non-precedential opinion of TTAB for proceeding No 98051196 and 98051234

      A copy of the opinion (downloadable at https://ttab-reading-room.uspto.gov) should be appended to the motion or brief. TBMP §101.03(a)(2).

      (1) Holding The Board reversed the refusal to register

      • SIDECAR SLIDER BAR (standard character mark, with “SLIDER BAR” disclaimed)
      • US Serial No. 98051234 (with “SLIDER BAR” disclaimed)

      for “Bar services; Catering services; Restaurant services; Restaurant services, including sit-down service of food and take-out restaurant services”.

      (2) Procedural History The Examining Attorney refused registration for both marks, citing a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 SIDECAR (standard character mark) for “Restaurant services; Coffee shop services” and
      • SIDECAR SOCIAL (standard character mark) and a composite mark featuring the same words, for “Bar services ancillary to entertainment services”.

      (3) Issues [Likelihood of Confusion]

      (4) Rationales The TTAB reversed the refusal despite finding the applied-for services are identical or encompassed by the registered-for and thereby presumed to be provided through the same trade channels because (1) [Conceptual Weakness] “Sidecar” is a dictionary term that is highly suggestive of a cocktail served in bars and restaurants; (2)[Commercial Weakness] the Applicant provided extensive evidence of over 33 third-party uses of “SIDECAR” (e.g., SIDECAR BAR, THE SIDECAR BAR & GRILLE, SIDECAR LOUNGE) in connection with restaurant, bar, and related services; and (3) [Dissimilarity of the Marks] the Board found that Applicant’s marks are sufficiently dissimilar from the cited marks due to the addition of “SLIDER BAR”.

      Conclusion: The Board concluded that while the services are identical or closely related, the dissimilarity of the marks—driven by the conceptual and commercial weakness of “SIDECAR” and the distinguishing additional elements in Applicant’s marks—is sufficient to prevent a likelihood of confusion. Therefore, the refusals were rever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