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미국 상표 만료/연장/재등록?

    미국 상표 만료/연장/재등록?

    상표권은 기한이 정해져 일정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특허와는 다릅니다.

    사용을 계속 하는 한 상표권이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한번 등록했다고, 등록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록이 매년 갱신되듯이 상표도 갱신되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은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끝난다고 상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하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등록권에 공백이 생기므로 10년 마다 꼭 갱신을 하는 것이 좋죠.

    그 외에 첫 5년차는 특별해서, (1)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2) 제3자의 상표 등록 적절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계속된 사용에 대한 증명은 그 이후에는 갱신시에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USPTO는 상표 등록시 기입된 “연락처 (correspondence)”를 이용하여 상표권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최소 몇달에 한번씩은 TSDR (상표 상태 및 문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표등록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 국제 분류 (NICE 11-2018)

    상표 국제 분류 (NICE 11-2018)

    제1류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질제(調質劑) 및 땜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제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녹 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제3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및 연마재; 비의료용 비누; 향료, 에센셜 오일, 비의료용 화장품,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 치약

    제4류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Grease);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자동차용 연료포함),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제5류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영아용 식품;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레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驅除劑); 살균제, 제초제

    제6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제7류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비수동식 농기구;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제8류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용 무기; 면도기

    제9류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磁氣)데이터 매체,녹음디스크; CD, DV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4류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제15류

                   악기

    제16류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및 제도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제17류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제18류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제20류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제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제22류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제23류

                   직물용 실(絲)

    제24류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제26류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장식용 끈; 단추, 갈고리 단추(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제27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제28류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제29류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달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제30류

                   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와 사고(Sago);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향신료);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제31류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이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제32류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음료용 시럽 및 음료수 제조제

    제33류

                   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

    제34류

                   담배; 흡연용구; 성냥

     제35류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제36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제37류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제38류

                   통신업

    제39류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제40류

                   재료처리업

    제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3류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제44류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제45류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 TM Int. Classes (11-2018)

    TM Int. Classes (11-2018)

    Class 1

    Chemicals for use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unprocessed plastics; fire extinguishing and fire prevention compositions; tempering and soldering preparations; substances for tanning animal skins and hides; adhesives for use in industry; putties and other paste fillers; compost, manures, fertilizers; biological preparations for use in industry and science.

    Class 2

    Paints, varnishes, lacquers; preservatives against rust and against deterioration of wood; colorants, dyes; inks for printing, marking and engraving; raw natural resins; metals in foil and powder form for use in painting, decorating, printing and art.

    Class 3

    Non-medicated cosmetics and toiletry preparations; non-medicated dentifrices; perfumery, essential oils; bleaching preparations and other substances for laundry use; cleaning, polishing, scouring and abrasive preparations.

    Class 4

    Industrial oils and greases, wax; lubricants; dust absorbing, wetting and binding compositions; fuels and illuminants; candles and wicks for lighting.

    Class 5

    Pharmaceuticals, medical and veterinary preparations; sanitary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dietetic food and substances adapted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food for babies; dietary supplements for humans and animals; plasters, materials for dressings; material for stopping teeth, dental wax; disinfectants; preparations for destroying vermin; fungicides, herbicides.

    Class 6

    Common metals and their alloys, ores; metal materials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nsportable buildings of metal; non-electric cables and wires of common metal; small items of metal hardware; metal containers for storage or transport; safes.

    Class 7

    Machines, machine tools, power-operated tools; motors and engines, except for land vehicles; machine coupling and transmission components, except for land vehicles; agricultural implements, other than hand-operated hand tools; incubators for eggs; automatic vending machines.

    Class 8

    Hand tools and implements, hand-operated; cutlery; side arms, except firearms; razors.

    Class 9

    Scientific, nautical, surveying,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optical, weighing, measuring, signalling, checking (supervision), life-saving and teac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conducting, switching, transforming, accumulating, regulating or controlling electricity;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magnetic data carriers, recording discs; compact discs, DVDs and other digital recording media; mechanisms for coin-operated apparatus; cash registers, calculating machines, data processing equipment, computers; computer software; fire-extinguishing apparatus.

    Class 10

    Surgical,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artificial limbs, eyes and teeth; orthopaedic articles; suture materials; therapeutic and assistive devices adapted for the disabled; massage apparatus;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for nursing infants; sexual activity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Class 11

    Apparatus for lighting, heating, steam generating, cooking, refrigerating, drying, ventilating, water supply and sanitary purposes.

    Class 12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Class 13

    Firearms; ammunition and projectiles; explosives; fireworks.

    Class 14

    Precious metals and their alloys; jewellery,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horological and chronometric instruments.

    Class 15

    Musical instruments.

    Class 16

    Paper and cardboard; printed matter; bookbinding material; photographs; stationery and office requisites, except furniture; adhesiv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drawing materials and materials for artists; paintbrushes; instructional and teaching materials; plastic sheets, films and bags for wrapping and packaging; printers’ type, printing blocks.

    Class 17

    Unprocessed and semi-processed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mica and substitutes for all these materials; plastics and resins in extruded form for use in manufacture; packing, stopping and insulating materials; flexible pipes, tubes and hoses, not of metal.

    Class 18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nimal skins and hides; luggage and carrying bags; umbrellas and parasols; walking sticks; whips, harness and saddlery; collars, leashes and clothing for animals.

    Class 19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Class 20

    Furniture, mirrors, picture frames; containers, not of metal, for storage or transport; unworked or semi-worked bone, horn, whalebone or mother-of-pearl; shells; meerschaum; yellow amber.

    Class 21

    Household or kitchen utensils and containers; cookware and tableware, except forks, knives and spoons; combs and sponges; brushes, except paintbrushes; brush-making materials; articles for cleaning purposes; unworked or semi-worked glass, except building glass; glassware, porcelain and earthenware.

    Class 22

    Ropes and string; nets; tents and tarpaulins; awnings of textile or synthetic materials; sails; sacks for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materials in bulk; padding, cushioning and stuffing materials, except of paper, cardboard, rubber or plastics; raw fibrous textile materials and substitutes therefor.

    Class 23

    Yarns and threads, for textile use.

    Class 24

    Textiles and substitutes for textiles; household linen; curtains of textile or plastic.

    Class 25

    Clothing, footwear, headgear.

    Class 26

    Lace and embroidery, ribbons and braid; buttons, hooks and eyes, pins and needles; artificial flowers; hair decorations; false hair.

    Class 27

    Carpets, rugs, mats and matting, linoleum and other materials for covering existing floors; wall hangings (non-textile).

    Class 28

    Games, toys and playthings; video game apparatus; gymnastic and sporting articles; decorations for Christmas trees.

    Class 29

    Meat, fish, poultry and game; meat extracts; preserved, frozen, dried and cooked fruits and vegetables; jellies, jams, compotes; eggs; milk and milk products; oils and fats for food.

    Class 30

    Coffee, tea, cocoa and artificial coffee; rice; tapioca and sago; 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bread, pastries and confectionery; edible ices; sugar, honey, treacle; yeast, baking-powder; salt; mustard; vinegar, sauces (condiments); spices; ice (frozen water).

    Class 31

    Raw and unprocessed agricultural, aquacultural, hort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raw and unprocessed grains and seeds; fresh fruits and vegetables, fresh herbs; natural plants and flowers; bulbs, seedlings and seeds for planting; live animals; foodstuffs and beverages for animals; malt.

    Class 32

    Beers; mineral and aerated waters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fruit beverages and fruit juices; syrups and other preparations for making beverages.

    Class 33

    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Class 34

    Tobacco; smokers’ articles; matches.

    Class 35

    Advertising;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functions.

    Class 36

    Insurance; financial affairs; monetary affairs; real estate affairs.

    Class 37

    Building construction; repair; installation services.

    Class 38

    Telecommunications.

    Class 39

    Transport;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travel arrangement.

    Class 40

    Treatment of materials.

    Class 41

    Education; providing of training; entertainment;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Class 42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and research and design relating thereto; industrial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Class 43

    Services for providing food and drink; temporary accommodation.

    Class 44

    Medical services; veterinary services; hygienic and beauty care for human beings or animals;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ervices.

    Class 45

    Legal services; security services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tangible property and individuals;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rendered by other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 미국 특허: 무엇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나요?

    미국 특허: 무엇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나요?

    특히 개인 발명가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개발한 제품이므로 당연히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 오십니다.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째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타인이 이미 출원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특허가 실제로 상품화/상업화되지는 않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제품에는 때가 있다고 해야할까요? 분명히 상업적 가치가 있는데도 상품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허는 묻혀 있다가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 제3자에 의해 상업화 되어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죠.

    둘째로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발명입니다.

    관련 학계나 해당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지식이나 기술이 다른 곳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공업소에는 흔히 사용하는 연마 방식이 요식 업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재료 처리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내가 속한 분야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내가 새롭게 발명했다고 느끼더라도, 알고보면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용도 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특허법 상의 “발명”은일반 사전적 정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대나무를 원재료로 한 마우스 패드를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여태껏 대나무로 만든 마우스패드는 없었다고 가정해 보죠.

    당연한 얘기지만, 대나무는 전혀 새로운 재료는 아닙니다. 마우스패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대나무가 마우스패드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때, 특허법은 ‘해당 분야의 평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정하고 그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마우스패드를 주문이나 제작, 납품등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대나무라는 원재료를 생각해내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죠.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지만, 우선 대나무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재료이면서, 우리 주변의 각종 일상 제품을 제작할 때 자주 이용되죠. 그러므로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점 만으로 특허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에, 조금만 고민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우스패드를 사용하는 큰 목적 중 하나는 손목을 편안하게 지탱해주는 받침대죠. 대나무로 충분한 쿠션감을 주려면 어떠한 특별한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침대 외에도 마우스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잘 인식되려면 패드 자체에도 특별한 구조나 형태, 대나무 조각 간의 접합 방식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기존의 마우스패드와 구분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구조나 조성은 대나무로 만든 마우스패드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인 마우스패드를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알거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게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나 조성에 대한 특허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나무로 마우스패드를 만드는 방법이나 제작 공정은 같은 대나무로 다른 물건을 만들 때와는 다를 수 있고, 다른 재료로 마우스패드를 만들 때와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방식에 대한 특허도 고려 대상이죠.

    마지막으로, 특허의 출원은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받은 특허로 자신의 제품의 경쟁력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성이나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제품이나 공정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고, 출원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가 가능할 지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특허는 뭐죠?

    디자인 특허는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허’ 혹은 ‘발명 특허’는 미국에서는 Utility Patent 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특허법에는 Design Patent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디자인 특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 요소를 보호하는데, 역시 특허인지라 ‘새로운’ 디자인 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일반병과는 다른 유선형 디자인의 특징이 있지만, 이 디자인은 사실 기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콜라병을 손으로 쥐었을때 아무래도 손으로 쥐는 부분이 날렵하다 보니 잘 쥐어지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죠.

    이렇게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디자인 특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Utility Patent 를 통해 보호해야만 하죠.

    반면에 아이폰의 초기 디자인은 어떤가요? 물론 최근의 아이폰은 버튼 없이 화면으로 꽉 찬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사각 형상은 여전히 아이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2007년에 제기되어 한 때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의 핵심이 되었던 특허가 바로 이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였습니다.

    두 차례의 특허 소송은 애플의 승리로 끝나고 결국은 삼성이 약 6천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물론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도나 매출 총액을 생각해 보면 이윤의 일부를 잃는데 불과 하겠지만, 애플의 제품을 베꼈다는 불명예는 피해갈 수 없겠죠.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배상금 보다도 수만불은 우스운 소송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미리 특허를 선점해 두어 제3자가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혹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만료된 혹은 유효한 특허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미국 특허 출원 – 왜 이리 비싼가요?

    미국 특허 출원 – 왜 이리 비싼가요?

    사실 비싼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 시장은 대기업들과 돈 많은 벤쳐기업 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보니,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허 서비스가 자연히 비싸질 수 밖에 없죠. 이러한 펌들은 보통 PhD 를 가진 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도심의 비싼 사무실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가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개인 발명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쩌다가 한번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하여 특허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입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출원 준비 중에 일이 틀어지거나 시간과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근시안적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죠.

    이러다가 보니, 특허 출원 기록이나 경험이 없는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들은 특히 처음부터 많은 돈을 선지급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꼭 들어 맞는 상황입니다.

    주변을 잘 찾아보시면 비용 합리적인 서비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특허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겠죠.

    특허 변호사가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특허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개인/중소기업은 특허를 잘 이해하고 있는 대기업/벤쳐기업 고객과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특허가 무엇인지, 특허를 받으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 특허에 대한 투자가 과연 현명한 것인지 부터 상담이 필요 합니다.

    초기 상담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담비용을 요구한다면, 결코 아까워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현재로써는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쓸모 없는 특허를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다음으로, 특허는 단순하게 어떤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증을 사는게 아닙니다. 보험 약관처럼 어떤 부분은 보장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 약관 같은 문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특허 명세서입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문서에 적힌 ‘보장범위’가 미국특허청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계속 협상하고 설득하는 것도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이죠.

    따라서, 특허 상담이 단순히 비용과 해당 발명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특허 출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해당 발명품의 시장이 있는지, 경쟁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특허법 외의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미국 특허법의 Obviousness 는 한국 특허법의 “진보성”과 유사합니다.

    Office Action (여기서는 특허 등록에 대한 거절 통지를 말합니다) 없이 한번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사실 거절 없이 단번에 등록되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Claims (청구항) 을 너무 좁게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보통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청구항의 범위가 곧 특허권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특허권리의 범위가 좁으면 이후에 특허권을 행사할 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한 예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Drawing-1
    청구항을 읽을 때 도면이 큰 도움이 됩니다.

    [an excerpt from US8143982B1, bold added]

    1. An accessory unit, comprising:

    a hinge span, the hinge span including a first magnetic element suitable for magnetic attachment to a host unit having a display; and

    a flap portion pivotally connected to the hinge span, the flap portion comprising:

    a plurality of segments all but one of which are substantially the same size and wherein one segment is wider than the other segments, wherein each segment includes a pocket that is about the same size as the corresponding segment,

    a rigid insert incorporated into each pocket, the rigid insert providing support for the associated segment, and

    a folding region between each of the segments arranged to allow the plurality of segments to fold with respect to each other, wherein a first segment is located at a first end of the flap at the hinge span and includes a magnetically attractable element and wherein a second segment is located at a second end of the flap opposite the first end and includes a plurality of magnets, wherein in a first folded configuration the flap portion forms a triangular structure when the first and second segments are folded one atop the other such that at least one of the magnets in the second segment magnetically attract the magnetically attractable element in the first segment, wherein the first and second segments that are folded one atop the other and magnetically attached to each other form one side of the triangular structure that is about equal in width to a second side of the triangular structure each of which is narrower than a third side of the triangular structure.

    [end of claim 1]

    청구항 읽는 법

    위에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5군데 있죠. 이 중 첫번째 2개가 주 구성요소, 다음의 3개는 두번째 주 구성요소의 세부 구성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문법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발명품 comprising:

    주 구성요소 1; and

    주 구성요소 2 comprising:

    세부 구성요소 1,

    세부 구성요소 2, and

    세부 구성요소 3.

    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쉼표와 세미콜른, “and ” 등에 유의하여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애플 사의 아이패드 용 스마트커버 에 대한 특허 입니다.

    자세히 살펴 볼까요?

    첫번째 주 구성요소인 A hinge span 은 세부적으로는 화면이 있는 본체에 자성으로 부착하기 위한 자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기 위한” 이라는 뜻으로 “means for”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건 특허법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고, 청구항보다 앞 쪽에 위치하는 발명에 대한 상세설명에 포함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망라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왜 쉽게 태블릿 PC이나 심지어 iPad 라고 하지 않고, “화면이 있는 본체”라고 했을까요? 왜 자석이라고 하지 않고 “자성 요소”라고 했을 까요? 만약 iPad라고 했다면, 갤럭시 탭에 부착하기 위한 자성 요소는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자성”도 빼버리고 “본체에 부착하기 위한 요소” 라고 하면 어떨까요? 심사 기록을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쩌면 최초 출원 시에는 그렇게 청구항을 썼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Office Action 을 통해서 보정을 했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번째 주 구성요소인 flap portion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구성요소를 포함 아주 길게 청구되어 있는데요. 세부 구성요소를 하나씩 잘 분석해 보면 결국 접어서 스탠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헌데 접어서 스탠드가 되는 커버는 애플의 발명이 아닙니다. 이미 Incase Designs Corp. (“인케이스”) 사 에서 출원한 발명인데요. 그렇다면 인케이스 사의 특허도 살펴봐야겠죠?

    Drawing-2

    1. A cover for an electronic device comprising:

    a rectangular front cover comprising first, second, and third panels between a first edge and second edge of the front cover, wherein the first panel is closer to the second edge than the second and third panels, the second panel is between the first and third panels, and the third panel is adjacent the second panel,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anels is a first hinge, and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panels is a second hinge;

    a back cover, coupled to the front cover, which will retain the electronic device in the case; and

    [여기가 1번 청구항의 끝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로, 청구항은 한 특허 출원서에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 통상 첫번째 청구항이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 청구항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꼭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고 접을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인케이스 사의 특허에 설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사에서 기존 제품보다 “진보”한 점을 꼽으로면 “자성” 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애플의 청구항에 “자성”이 등장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물론, 그게 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케이스 사의 청구항에는 back cover 라는 주 구성요소가 존재합니다. 사실 인케이스 사는 front cover 와 back cover 두가지를 최상위의 구성요소로 발명을 묘사하고 있죠.

    아까 애플 사의 스마트 커버에는 back cover가 없었음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용어가 달라서 헷갈리실 수 도 있지만 애플 사의 flap portion 은 인케이스 의 front cover 에 해당합니다.

    인케이스에서 back cover가 없는 디자인이 가능했음을 알았다면, back cover 를 굳이 청구항에 쓰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애플이 “진보”한 점은 겨우 자성을 이용했다는 점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자성을 추가한 것이 특허를 받을만큼 진보한 것인지가 이슈가 됬겠죠.

    이와 같이 청구항에 구성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권리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일례로, 특허권 행사를 위한 수단인 특허 소송에서 피고의 특허 침해 행위를 증명하려면, 피고의 제품에 청구항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후 Office Action 을 받으셨다면,

    obviousness (35 U.S.C. 103) 에 근거한 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청구항에 이해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절사유 이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심사관에게 어떤 설명을 더 하고, 어떻게 청구항을 바꾸어 쓰면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Online Trademark Services: Good or Bad?

    Online Trademark Services: Good or Bad?

    Let’s talk about filing a TM application without any help first.

    There is no doubt that any US person, including legal entity having address in the U.S., can file a trademark application without absolutely no help.

    The government agency handling trademark registration, the USPTO, provides ample resources including video clips to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Although the form itself is not as user-friendly as it could be, you can do it yourself without any prior knowledge or experience.

    Nonetheless, it’s not about simply filling the form.

    You ought to consider many things before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From what can be trademarked to how it should be trademarked, there are many questions that you should ask yourself before you start filling out the form. The USPTO provides all relevant information, but you can fill out the form without studying them.

    The thing is that all online fee services that charge flat fees ask you to choose on your own if you want a basic service or a more through service. How are you supposed to know?

    When I prepare trademark applications for my clients,

    I see cases where I end up charging only $200 for attorney’s fees in addition to the then-TEAS Plus fee of $225. That’s about on par with the online trademark services.

    As I internally process all the questions a client should ask and ask the client only what must be answered by the client, the client might not know how much time and money is being saved. Some attorneys charge for those hidden time and money savings. That explains why they are more expensive than those largely automated trademark services via online.

    I tend to talk to clients a lot, and some clients have tons of questions. I think they benefit more from my service. In fact, if you just want it to be filed and move on, you might benefit from automated services as I am not available 24/7.

  • 미국 상표 등록, 온라인 대행 업체에서 해도 믿을만 한가요?

    미국 상표 등록, 온라인 대행 업체에서 해도 믿을만 한가요?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적어도 미국은 제도적, 행정적으로 누구나 아무런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상표 등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년 들어, 국외 기업/개인은 미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되었지만, 이는 일부 국가 (특히 중국) 기업들의 정부 보조금(실비 100% 지원)에 기반한 출원이 급증한 이후 만들어진 규칙으로, 말 그대로 국외 출원인에 대한 특별 조치입니다.

    실제로 미특허청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충분히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공식 문서에 절차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응 방법에 대한 제안과 안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상표를 스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양식을 기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양식을 기입할 줄 아는 것과 실제로 상표 등록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온라인 대행 업체는 대부분 양식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도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기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보통 $100 이하의 수수료를 요구하죠.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상표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상품 및 상표의 종류나 형태부터 사용방법까지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disclaimer 나 international class 와 같이 생소한 부분까지 모든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제대로 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이후에 상표가 크게 성공했을 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일 요금 (flat fee) + 추가 비용 부가 서비스 (optional extra charge service) 방식은 해당 상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검토가 필요한 지 알 수 없는 소비자가, 검토의 깊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케이스의 경우 정부 수수료 $225 에 변호사 비용 $200 정도로 등록까지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어서 누가 검토를 하는지 알 수 도 없는 서비스에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는 모든 고객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딜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시간과 신경을 쓰게 됩니다. 비용도 더 싸지는 않겠죠.

    하지만, 특히 궁금하신 게 많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고객분들은 무료/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상담을 잘 활용하셔서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Standard Character vs. Special Form 차이점 설명

    Standard Character vs. Special Form 차이점 설명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대부분은 글씨나 그림 또는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이름 자체를 등록하면 되지만, 그림이 포함되거나 해당 글씨를 표현하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표의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가 있죠. 코카콜라 컴퍼니의 대표적인 음료 브랜드인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독특한 스타일의 표현 방법이 더 익숙합니다. 이렇게 고유의 스타일을 가진 상표는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와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화로 인해 단순한 이름 보다 독특한 이미지와 색을 이용해 차별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것 보다는 고유의 스타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등록 시에는 글씨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첫째로, 글씨를 등록해 두면 이름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그 표현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경쟁사는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고유의 스타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로고의 디자인을 변경할 때 마다 상표를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실제로 신규 브랜드나 업체의 경우 로고 디자인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통 Standard Character Mark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선호됩니다. 허나 이 때 Standard Character 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알파벳/숫자/특수기호로 이루어진 목록에 한정되고, 한글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어 상표의 경우, 영문 표기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혀 다른 영문 표기로도 같은 국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고유의 스타일로 등록할 때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IPfever_logo_example
    JPfever_example

    IPfever.com 에서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IPfever.com과 무관한 일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라는 상표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표현하기 위해 JP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기 위해 Fever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도, 이 두가지 상표는 너무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위반이죠.

    그러나, 만약 IPfever를 글씨만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일단은 fever라는 단어는 IPfever 만의 고유한 명칭이 아닌 뜻을 가진 영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등록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등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허나 Standard Character Mark의 등록이 아예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에 대한 상표로 “The Coffee House” 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슷한 상점을 지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래와 같은 고유의 스타일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the_coffee_house

    물론 이 때 글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disclaimer 가 필요하죠. 이러한 고유의 스타일을 등록해 두면 아래와 같은 모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the_coffee_shop

    상표와 상표의 활용 및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