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Trademark Registration: do I need to hire an attorney?

    Trademark Registration: do I need to hire an attorney?

    Getting a trademark, you can either “do it yourself” or hire a professionals. DIY option describes not only filing directly via TEAS at USPTO.gov but also using commercial services under $100.

    Let’s compare these two options.

    Do it yourself Professional Help
    Mark Your choice of wording and design Likely a better wording and design
    Registration online trademark search/registration via your representative
    Cost USPTO fees + $100 commercial service fees USPTO fees + up to $2,000 attorney fees + design cost

    Trademark registration is not too complicated.

    Nonetheless, mistakes can cost your time and money. If you are not going to hire an attorney, you should read and watch everything on USPTO’s Trademark Basics before you proceed. On a side note, even if things go smoothly while registering trademark, lawyers can improve the strength of the registered trademark significantly and designers will give your logo/design a professional look.

    USPTO offers an online application form through TEAS (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here are various forms including TEAS plus, TEAS RF (Reduced Fee), and TEAS regular application types. Latter forms are subject to higher fees but offers some flexibility to applicants. Assuming you don’t make any mistake in filling out the form, you can save up to $100 by choosing TEAS plus. TEAS forms are web-based, guided, multi-page forms that anyone can learn the process as-you-go.

  • Standard Character mark v. Special Form mark

    Standard Character mark v. Special Form mark

    There are mainly two types of trademark, a standard one and a stylized one.

    Coca-cola_stylized_logo

    A standard one (called a standard character mark) establishes your trademark rights to the written words of the mark whereas a stylized one (called a stylized/design mark) to the expression of the words in a certain way.

    For example, “Coca-Cola” is a brand name of a certain soda drink, registered to the Coca-Cola Company. But you more often see the name in a particular style as shown here.

    Nowadays, the use of stylized logos and designs is very common because it effectively sets apart the company/brand from competitors’.

    A common choice is Standard Character.

    Although virtually all companies use at least some design/style elements in their trademark, still most of the companies register their trademark in a standard character format. Why?

    1. They don’t want their trademark right to be limited to a specific design. In fact, if you registered your brand name in a standard character format, any style/design of that registered name can’t be used by your competitors.
    2. Also, once registered as a stylized/design mark you can’t change the design or style of the mark. Companies often update their design and style elements to modernize them.

    Thus, it’s is a rule of thumb that a standard character format affords a better protection.

    A Styled/Design Mark works a bit differently.

    IPfever_logo_example
    JPfever_example

    Let’s say IPfever registered a stylized trademark: After a few years, a website devoted to teaching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dubs itself Japanese Fever, “JP fever” in short, and starts using this logo:.

    Do you see any problem? Although they changed a letter, they look too similar. There’s likely an infringement case.

    However, if IPfever were registered as standard character, it would’ve been a different story. Because “fever” in Japanese Fever can be considered as a descriptive word for passion and enthusiasm for Japanese culture, it likely has a leeway.

    jpfever_example

    But it should be noted that stylized/design marks have their own limitation. If Japanese Fever  , I say this one differs in style so much to escape from a potential trademark infringement claim.

    You have to choose, but choose wisely.

    You might say you would just register both standard character and design marks. Problem solved? Well, it’s not that simple.

    You can’t claim “the coffee house” trademark for your coffee house because that’s what people call any coffee house. It’s reserved for everyone. But you may register this stylized/design mark.

    the_coffee_house

    You probably need to disclaim rights to the words, (meaning that others can literally use the same name) but it still protects you from something like this knock-off.

    the_coffee_shop

    So, figure out what’s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your mark, and then choose wisely.

  • Trademark Office Action: how to respond

    Trademark Office Action: how to respond

    Office Action calls for a legal writing.

    When there is problem with your trademark application, the Office will issue an OA.  There could be multiple instances of OA per application while many trademarks get registered without any.

    Sometimes, a simple change to your application can fix the problem, so the only thing you need to is agreeing with the change. But often you must rebut the rejection with legal arguments. This provides you of an opportunity to clarify and strengthen your application (and the trademark), but a wrong response could render the trademark unenforceable or nominal.

    You must understand the reason for rejection clearly and respond to every issue to the full extent. You might find it helpful to review similar OAs and corresponding responses from another applicants on the TSDR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 which is open to the public and FREE. Although you can borrow their legal argument and logic, you must apply them to your facts.

    Sometimes it’s not a good idea to proceed with responding office actions. Use free consultation to figure out whether it’s a good idea or not. You may also get a rough idea about cost and timeline.

  • Trademark Office Action 상표 의견 제출 통지서

    Trademark Office Action 상표 의견 제출 통지서

    상표권 출원 후 상표권 관련 문제 혹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Office Action 혹은 “OA”)를 발급 합니다.

    하나의 상표 등록 절차에서 OA가 여러차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OA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죠.

    때로는 간단한 정보의 추가 기입이나 변경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자의 동의를 받거나 임의로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보기에 상표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의견 제출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의견은 상표 출원 기록의 일부가 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권리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축소시키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급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모든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OA 및 해당 출원자의 의견은 모두 공공기록이므로 비슷한 상표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발급된 OA를 찾아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특허청의 TSDR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 을 통해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OA를 진행해야 할지, 출원을 포기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진행 타당성부터 확인하시고 비용에 대한 견적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미국 시장에서 사용할 브랜드/상표 TIP

    미국 시장에서 사용할 브랜드/상표 TIP

    상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경쟁 상표와의 차별성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 엔진의 이름을 “네이바”이나 “고글”로 짓는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되고 이름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검색” 같은 이름이 그런 예죠.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이죠. 간단한 네이버,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살펴보고, 마음에 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은 피할 수록 좋습니다. 기존의 상표나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 등은 절대로 피하세요. 

    상표는 독특할 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의 이름을 “Korean Food Restaurant” 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다른 음식점이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코닥” 과 같은 이름은 훌륭한 상표의 본보기 입니다. 짧으면서도 튀고 외우기도 쉽죠. 역으로 우리 주변의 흔한 단어도 훌륭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사의 상호의 경우, 사과라는 뜻의 흔한 영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전자제품을 위한 훌륭한 상표가 되었습니다.

     상표를 적절히 선택했는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인터넷과 상표

    요즘은 상표를 정할 때 인터넷 도메인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재 도메인을 가진 사람에게 구입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도메인은 호환성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영문명으로 등록하시는게 좋죠.

    [브랜드/상표/상호의 영문 표기].com 도메인은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도메인의 경우 일년에 $10에서 $20 정도의 등록 비용만 지불하면 되므로 비용 부담도 적죠. 혹, 이미 해당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명을 변경하거나 해당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좋은 상표/브랜드명 정하기를 통해 알아 보세요.

  • 미국의 상표법: “사용 주의”

    미국의 상표법: “사용 주의”

    재밌는 사례로 시작해 볼까요.

    애플이 2007년 1월 아이폰을 데뷰하기 전부터 “i-” 로 시작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면 iMac 시리즈는 이미 1998년에 처음, 그리고 iPod 은 2003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헌데, 애플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InfoGear Technology Corp. 라는 미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iPhone 이라는 인터넷 전화기를 개발사 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iPhone 이름 그대로 입니다.

    specimen in InfoGear's trademark application
    specimen in InfoGear’s trademark application

    물론, 애플이 i- 로 시작하는 제품을 만든 배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iMac 은 Digi International Inc. 라는 회사가 1995에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표를 애플에서 1998년에 구입하여 사용한 바 있지요.

    그런데, iPhone 은 어떨까요? 미특허청 기록에 따르면 InfoGear 에서 1997년 부터 사용한 이 상표는 1999년 부로 상표 등록되었습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iPhone” 의 상표 등록을 출원한 것이 2007년 1월 8일 바로 아이폰 출시 전날 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예상되는 것처럼 애플은 “iPhone” 상표에 대한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미 InfoGear는 Cisco 에 인수된 이후였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Cisco 였지만요.

    만약 시스코의 애플에 대한 상표 소송이 끝까지 갔다면, 우리는 아마도 iPhone 대신 iPod 5G 를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스코는 iPhone 상표권을 애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애플은 아마도 시스코가 iPhone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iMac 이나 iPod 등의 제품의 인지도에 따라 i- 는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코가 실제로 iPhone을 만들어 판매했다면 시스코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죠.

    여러분도 상표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특허청에서는 선출원 (Intent-to-Use Application, ITU) 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상품을 개발/기획하는 단계에서 상표를 미리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등록은 상표를 사용한 후에 이루어지지만, 상표에 대한 심사는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그만큼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 모든게 바로 미국의 상표법은 “사용 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을 위해서는 제품 광고나 예고 등이 아닌 실제 사용 (간단히 말하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판매/유통 등의 목적으로 주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이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 You’ve got to “use” your trademark

    You’ve got to “use” your trademark

    Let’s take a look at an interesting story:

    By the time Apple Inc. debuted iPhone in January 2007, the prefix “i” had already become a thing of Apple. The inauguration of iMac series dates back in 1998. In 2003, iPod was a mega hit.

    Lesser known than Apple, however, there was a startup called InfoGear Technology Corporation, which developed an internet phone technology, called “iPhone.”

    Yes, iPhone™ by InfoGear.

    specimen in InfoGear's trademark application
    specimen in InfoGear’s trademark application

    Of course, there’s nothing suspicious about Apple’s iMac; the iMac trademark was first registered in 1995 by Digi International Inc. which assigned the trademark to Apple in 1998. Here, Apple did a right thing; it bought the iMac trademark before announcing iMac.

    But, how about iPhone? Based on the USPTO’s record, InfoGear used the iPhone trademark from 1997, and it was registered in 1999. Apple filed its iPhone trademark application in January 8th, 2007. (Steve Jobs unveiled iPhone to the world the next day).

    Can Apple do that? Absolutely “NO” said Cisco who brought a lawsuit against Apple based on its iPhone trademark purchased along with InfoGear.

    In all fairness, if Cisco proved its seriousness about iPhone in the court, we might now have “iPod 4G LTE Advanced” instead of “iPhone 7.”

    Who knows what Steve Jobs said to Cisco, but Cisco somehow agreed to a concurrent use of the iPhone trademark. (Apple probably challenged Cisco’s iPhone trademark by saying that “i” prefix had been associated with Apple product even before Cisco’s registration.) Well, assuming Cisco had a valid and enforceable trademark right, what could’ve happened?

    Cisco would say the iPhones sold by InfoGear and Apple were both communication devices, and customers would likely be confused. Of course, Apple would say they are totally different devices; but Apple likely loses on this account.

    As a counter, Apple could’ve argued that Cisco stopped using the trademark (thereby lost its right). Then, the followings become relevant: How many iPhone Cisco sold? How many people bought, used, knew or seen iPhone by Cisco? Had Cisco advertised iPhone? My guess is that Cisco purchased the iPhone trademark, but it really didn’t think about using it much.

    So, be aware that to own a trademark, you have to actually use it, which means placing your goods/services (bearing that mark) in the market.

    Trademark registration provides security. For example, companies often file intent-to-use (“ITU”) applications before making and selling new products. Without the ITU, mobile phone companies won’t be able to announce a flagship model months earlier than actual release, nor can they push an advertising campaign for a new product before they make sales. (Announcing or even advertising is not enough to establish a use of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law.)

    Trademark registration provides security. For example, companies often file intent-to-use (“ITU”) applications before making and selling new products. Without the ITU, mobile phone companies won’t be able to announce a flagship model months earlier than actual release, nor can they push an advertising campaign for a new product before they make sales. (Announcing or even advertising is not enough to establish a use of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law.)

  • (OLD) TEAS 화면 6: 서명

    (OLD) TEAS 화면 6: 서명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 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특허청 상표 출원 TEAS Plus 의 6번째 화면입니다.

    세가지 서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계신 분이 상표권자가 되실 분 즉 출원인을 대행할 권한이 있으시면 직접 sign directly 를 통해 화면의 하단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권자 본인이나 그 외 권한이 있는 분에게 email 을 보내거나 같은 내용을 종이에 출력 후 서명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일단 전부 동의하시지 않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주요 내용은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서명은 미특허청에서 말하는 S-signature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young jeon/ 와 같이 이름과 성을 “/” (슬래쉬, 키보드의 마침표 오른쪽에 있는 기호입니다) 안에 가두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옆의 날짜란은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오늘의 날짜로 바뀌구요.

    다음으로 서명하시는 분의 이름과 position 을 적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니 Signatory’s Position은 직책이 되겠죠. 상표권자가 개인이고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Owner라고 적으셔도 되고, 만약 두명 이상의 개인/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먼저 한분이 기입하시고, 다음분은 add signatory 버튼을 사용하셔서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는 의무기재 사항은 아니니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이 다음은 Continue가 아닌 Validate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및 결재하시면 됩니다. 결재 절차는 별도의 포스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 (OLD) TEAS 화면 5: 연락처

    (OLD) TEAS 화면 5: 연락처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 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미특허청으로부터 출원/심사/등록 을 위한 서신을 받고자 하는 주소가 이미 기입하신 출원인 정보와 다르지 않다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이 화면에서 다른 우편주소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체크박스를 확인하면 미특허청에서는 따로 종이로 된 서신을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 모든 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이 종료된 후, 등록증은 우편으로 발송이 되므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TEAS Plus 의 4번째 페이지에서는 특허청의 분류 시스템에 맞게 상표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상표 등록이 처음이신 분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이며 큰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1) 해당하는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2) 각각의 분류에 대해 상표 출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Goods vs Services

    먼저 를 눌러서 상품/서비스 분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품 (goods) 과 서비스 (services) 의 차이를 아셔야 겠죠. 상표를 어디다가 사용하실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음식점의 이름으로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물론 음식이라는 상품을 팔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테일도 여러가지 상품을 파는 서비스입니다.

    반대로 리테일에 “글래디에이터 샴푸”를 공급하는 도매상 “글래디에이터”이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래디에이터는 분명히 상품에 대한 상표이지만, 소매상의 입장에서는 글래디에이터는 상품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하나의 상표에 대하여 상품과 서비스 모두를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 등록비용이 2배가 됩니다.

    이유는 미특허청의 분류시스템에 가장 상위에는 International Class (국제 분류) 라고 불리우는 세자리 숫자로 된 분류번호가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는 이 국제 분류가 항상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같은 의료 분야지만 의료기기는 010 으로 의료서비스는 044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특허청에서는 상표 등록 비용을 국제분류 하나당 가격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분류가 하나씩 들어날 때 마다 출원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국제 분류(Class)를 추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품/서비스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신 후 결과 중 하나 혹은 복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TEAS Plus 가 다른 TEAS RF 및 TEAS 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TEAS 에서는 자신의 Description 제출 후 심사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세부 분류 (Description) 가 없지만 TEAS PLUS 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나마 가장 적절한 분류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는 Clinic 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doctor’s office 와 함께 가장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을 지칭하는 말이죠. 여기서 044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분류이고, 가장 우측의 TM5는 그와는 별개의 또 다른 분류체계 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번째 Medical clinic services 는 TM5 에 Y (yes) 라고 표기된 반면, 두번째 Medical clinic day care services for sick children 은 N (no)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위의 검색 결과는 모두 미특허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부 분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TM5라는 것은 유럽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합해 총 5개 국가의 상표 분류체계를 상호 호환되도록 만든 또 하나의 분류체계로써, 여기서 Y 로 표기되어 있으면 같은 세부 분류가 5개국의 상표등록 기구에 모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위 5개 국가 중 하나에 추가로 상표 등록을 계획하신다면 당연히 TM5에 Y로 표기된 것을 선택하셔야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TM5 분류에 해당하는 세부분류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간혹 세부분류를 선택하다가 보면, 조금 포괄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놓고 갈등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수 많은 모자에 대한 세부분류가 존재합니다.

    자, 만약 털모자에 부착할 상표를 등록한다면 Hats 와 Fur hats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표의 사용처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피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만든 모자라면 향후에도 모피가 아닌 모자를 판매할 가능성이 없으니 fur hats 를 선택하시는게 맞겠죠.

    하지만 모자 전문 회사이고, 이번에 나온 털모자에 부착한 상표를 등록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해당 상표가 향후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생각하셔야겠죠. 만약 털모자에만 특화하실 생각이라면 fur hats 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브랜드가 인기가 좋아지면 다른 모자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hats 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서비스 분류를 선택하셨다면, 다음으로 그 분류에 맞는 출원근거(Filing Basis)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선택한 상품/서비스 분류마다 왼쪽에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는 두가지 분류에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요. 출원근거는 국제분류 당 하나씩 지정하셔야 하므로, 아래의 예시에서는 아래의 Section 1(a) 등의 버튼을 눌러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되실 겁니다.


    하나의 국제분류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 세부분류를 여러가지 선택하셨다면 해당하는 세부분류 전부를 체크하시고 아래의 네가지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지 버튼은 Section 1(a), Section 1(b), Section 44(d), and Section 44(e) 의 출원근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1(a)는 이미 사용 중인 상표에, 1(b)는 사용 예정인 상표, 44(d)는 미국 외 타지에서 이미 등록이 진행 중인 상표, 44(e)는 미국 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해당합니다.

    Section 1(a)

    위와 같이 1(a)를 선택하시면 상표가 적용된 상품의 사례(사진 혹은 스크린샷)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에 상표가 표기되어 있다면 상품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상품이 아닌 서비스라면 서비스 리스팅, 광고, 웹사이트 등의 사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기 사례는 상표의 실제 사용 사실 뿐 아니라 상표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이미지/문구 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1) 상표와 상품/서비스간의 연계가 명확하고, (2) 상표가 정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그외 Description 은 심사관에게 사례(사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photographic image of a hat with an embroidered applied-for mark 정도가 되겠죠.

    최초 사용일은 두 날짜로 구분합니다. 첫번째는 anywhere 두번째는 in Commerce 인데요. Anywhere 은 말그대로 아무데서나 최초로 사용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보이스 등으로 증명 가능한 날짜를 적어주시는 게 좋겠구요. In commerce는 미국법에서 말하는 interstate commerce, 즉 미국 여러 주 사이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상품 혹은 서비스가 주 경계를 넘어가는 날짜가 되는데, 수입/수출품의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 예정인 상표라면 위와 같이 1(b)를 선택하시고, I understand that … 의 체크박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Section 1(b)

    사용 예정인 상표는 심사는 똑같이 진행되지만 심사 후 바로 등록되지 않고, 향후 실제로 사용이 이루어지면 그때 1(a)와 똑같이 사용 사례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재 사용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루시지 마시고, 실제 사용 후 등록하시는 편이 좋겠죠.

    해외에서 이미 출원/등록을 하신 상표의 경우 44(d)나 44(e)를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출원/등록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출원근거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시면 아래의 Assign Filing Basis 버튼을 눌러 출원근거를 지정하신 후, 계속하여 만약 국제분류가 복수이면 각각의 출원근거를 지정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혹 하나의 국제분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세부분류를 선택하셨다면 각각의 출원근거를 다르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르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심사 진행은 이편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분류에 출원근거가 지정된 후에는 Continue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