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상표전자출원 (TEAS) 양식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고, 가장 아래에 보면 두가지 질문이 있죠.

    1. Is an attorney filing this application?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Yes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No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단, 미국내에 주소가 없으신 사업자/개인의 경우에는 미국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글 참조

    2. [OPTIONAL]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불러올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양식을 기입하셨는데 막상 제출하려고 보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던가 비용을 결제할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양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입된 양식을 저장할 수 있고, 바로 이곳에서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신다면 1번 질문은 “No” 선택하시고 2번 질문은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맨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입력 내용이 저장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TEAS 작성 시 웹브라우져의 “뒤로가기”나 “새로고침” 버튼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아마존 상품정보/브랜드 등록

    아마존 상품정보/브랜드 등록

    아마존에 판매 중인 상품 중 일부는 상품 설명이 이미지를 포함하는 그럴 듯한 브로셔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반면, 어떤 상품은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어 볼품이 없습니다.

    이는 아마존의 독특한 상품 리스팅 (상품 목록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에서 연유하는데요. 아마존은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있더라도 상품 페이지는 하나만 허용하여 모든 판매자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 후 해당 목록을 선택하면 우선적으로 최저가 판매자에게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판매자도 있다는 링크를 제공하죠. 때로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의 물류서비스(FBA)를 사용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소개에 현혹되어 같은 물건을 더 비싼 값으로 사는 경우가 없어지고, 아무래도 상품 정보의 더 신뢰도도 높아질 수 밖에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 판매자가 열심히 상품 리스팅을 생성해 두면, 다른 판매자들은 같은 물건을 팔 때 판매가만 입력하면 되니 편리한 기능이죠. 사실 어차피 복사/붙여넣기 할 판매자들에게는 불편할 것이 없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중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도 브랜드가 붙으면 더 비싸지는게 시장의 현실이죠. 판매자의 평판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제조사의 제품명과 제품고유 번호를 사용해서는 차별화가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많은 판매자들이 자체 브랜드를 이용하여 상품 고유 번호(UPC 등)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상품 페이지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상품 페이지의 상품 설명 부분에 HTML을 이용하여 다양한 레이아웃과 이미지, 색상 등을 추가하려면 반드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에 자사 브랜드를 등록하여 자신이 해당 상표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만 되어 있으면 아마존에는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한편, 미국 특허청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쉽게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TEAS 라는 전자등록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죠. 특허청 수수료 $225 만 내면 미국 내 소재한 기업/개인은 20-30분 안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및 등록까지는 3달 이상 소요 됩니다.

    반면에 최근 해외 소재 기업/개인은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이용하여 출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따라서 미국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기업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저가로 제공되는 많은 상표 출원 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TEAS 양식을 좀더 사용자 편의성 있는 자체 양식으로 제공 (예: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 하고 이를 온라인 상으로 고객이 기재하면, 변호사의 이름을 이용하여 등록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직접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기존에는 이런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필요악이 되어 버렸죠.

    솔직히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누가봐도 심사를 통과할 만한 상표는 굳이 변호사를 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TEAS 양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법을 여러 글을 통해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많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TEAS 양식 작성법 소개 글 목록

    • 미국상표 등록 – 판매 요건 만족하기 (Statement of Use, Allegation of Use)

    • 미국상표 등록 – 거주지 (Domicile Address)

  •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2/2)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2/2)

    미국 특허 변호사 전망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고, 기업 법률 업무를 하다가 얼마전 특허 변호사가 된 일개 변호사일 뿐입니다. 미국 특허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리가 만무하죠.

    고로,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분, 이민을 왔거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미국 특허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취업과 관련해 비유를 들자면, 미국에서 변호사로 첫 취업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직장 5년차 정도에 이직을 할 때의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만큼 경력이나 인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의 3년간 할 수 있는 경험과 networking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로스쿨을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지죠.

    물론 이와는 별개의 단거리 코스도 존재합니다. 대학교 졸업후 바로 로스쿨로 온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 때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는 1학년 여름학기 부터 인턴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뛰어난 인재들은 1학년 여름학기 말에 이미 채용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로펌에서는 대부분의 junior associate을 여름학기 인턴으로 충당할 수 있죠.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름학기 인턴에 선발되어도 로펌 안에서의 생존 경쟁이 시작되고, 여기서 밀려나면 조금 덜 인기있는 직장으로 밀려나겠죠. 치열하기로 소문난 로스쿨 입학은 끊임 없는 경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흔히 말하는 명문 로스쿨에 입학하면 많은 대형로펌에서 면접관을 파견해 여름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몇 몇은 밀려나게 됩니다. 2학년 여름학기, 3학년 여름학기 계속 기회는 있겠지만 이미 가장 경쟁이 치열한 position 은 채워진 후 겠죠.

    때문에 학벌과 학점 외에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경력과 인맥이죠.

    만약 위와 같은 경쟁을 뚫고 대형 로펌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으로 대형 로펌이 아니라면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방/주정부에서 외국인을 위해 취업비자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꿈에 가깝고, 대부분의 작은 로펌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쉽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미특허청에 등록하려면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취업비자만 가지고는 특허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해외 특허대행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 변리사), 미국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조건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불가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특허청 등록 시험을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신분이 없는 동안 등록 시험을 통과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취업비자를 확보하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하며 기다리면 미특허청 등록이 가능해지겠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 때문일까요? 한국에서 특허변호사를 목표로 로스쿨 유학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미 변리사이시거나 연구원이나 직장 생활을 오래하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 연봉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더군요. 요즘은 사실 간단한 구글검색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Google Search Screenshot on 8/9/2024

    물론 저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수 있을 거 같네요.

    Top Patent Attorney 라는 건 최상위 로펌의 특허변호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Big Law의 junior associate 들의 starting salary가 190k 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고, 36만불은 대형 펌의 파트너 급이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에 반해 Patent Agent (특허대행인)은 11만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op law firm 의 경우 특허변호사에게 단순히 출원 업무만 시키는 경우는 없을테니, 같은 일을 하면서 2배 가까이 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출원 업무를 주로하는 펌의 특허변호사들은 8만불에서 시작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게 바로 직장 내 경쟁입니다.

    특허변호사도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결국 특허대행인과 비슷한 연봉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텐데요. 여기에 특허대행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변호사가 파트너를 꿈꾼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파트너가 되는 변호사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형 펌에서 5년 정도면 누가 파트너가 될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associate 은 조금 작은 펌으로 이직하거나, 파트너를 포기하고 non-partner track을 택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거나 해야겠죠.

    파트너가 될 가망도 없는데, 다시 말해 승진의 기회가 없는데, 미친듯이 일하는 직원은 없겠죠? 다시 말해, 아무래도 특허대행인은 처음부터 승진 압박이 적다 보니 associate 특허 변호사만큼 삶을 포기하고 일에 집중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오히려 특허대행인에게는 직장 내 경쟁에 의한 압박이 덜하고 연봉은 조금 적지만 비슷하게 받으니 어찌보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 글 링크

  •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1/2)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1/2)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미국 변호사인 동시에 미국 특허 출원 대행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이 특허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부터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 (2) 특허 변호사의 전망과 연봉까지 모든 것을 알아 봅시다.

    한국의 변리사 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연방제도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의 특허제도는 미연방 헌법(U.S. Constitution)에 의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미특허청(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라는 연방 정부 산하기관에서 특허를 발행하고 있죠. 현행법 상 누구든지 자신의 발명을 미특허청에 공개하는 절차를 통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여 미특허청에서는 전문 대행인을 통하여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특허청에서 자신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대행인을 통해 출원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만큼, 미특허청에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행인을 선별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요건도 정해 두었는데,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미특허청에 등록 후 Patent Agent (특허대행인) 혹은 Patent Attorney (특허변호사) 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은 크게 법적 지식 요건과 기술적 지식 요건으로 나뉘어 지는데, 후자는 이공계 특정 학과를 졸업하거나 기술사 시험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반드시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미특허청 등록 시험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하죠. 미특허청 등록 시험은 미특허청의 심사 절차 지침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미특허청 등록 시험에 관해 더 궁금하시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쓴 후기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제 주 정부 이야기를 해 볼까요?

    “미국 변호사”는 사실 해외에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미국 내의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각의 주 정부로부터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타주에서 허가 없이 법률 업무를 대행하면 무자격 법률 업무를 한 죄로 엄격히 처벌 받게 되죠.

    이렇게 주 별로 변호사 등록을 달리 하는 것은 미국은 주마다 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연방법이 각 주의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연방 체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유 재산이나 친족관계 등 많은 민형사상의 법률이 연방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주의 변호사가 무턱대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자격 법률 업무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나마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주에서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 마다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다르지만, 통상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자격 시험만 면제될 뿐이지 background check 등의 다른 절차는 매번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대행인은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허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하죠. 따라서, 특허대행인은 해당 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률 대행인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미특허청에서 허가한 특허 출원 대행 업무에 한정 됩니다. 예를 들어, 연방 상표등록과 같은 경우 특허와 마찬가지로 미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특허대행인이 타인의 상표 출원을 대행하게 되면 무자격 법률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럼 특허 변호사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이 가능할까요?

    특허 업무에 한해서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허대행인도 같은 상황이죠. 또한 특허대행인이 수행할 수 없는 특허 외의 법률 업무는 특허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상표 출원 업무 입니다. 상표는 연방법 뿐만 아니라 주 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미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받고 있고, 각 주 정부도 별도로 상표 등록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헌데 미특허청 상표 등록 업무의 경우는 미국의 어느 주의 변호사이든 대행 업무가 가능하다 라고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변호사는 미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상표대행인 혹은 상표변호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들 무슨 무슨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두 비공식적인 명칭이고 본래 변호사 자격은 전문 영역의 특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검정 시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미특허청에서 검증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는 유일하게 공식적인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

    사실 특허 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특허대행인이기 때문에 두가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특허 출원 업무와는 동떨어진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특허 소송 업무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허 소송 업무는 특허 업무라기 보다는 소송 업무에 가깝습니다. 물론 특허 소송을 하려면, 특허법도 잘 알아야 하겠죠. 특허 출원 절차 상의 잘못된 점 등을 구실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특허청 특허 등록 시험에서 평가하는 출원 절차의 대부분은 미특허청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거/증인의 확보 및 선별, 대질 문답 진행, 소송 절차법의 숙지, 배심원단의 설득, 재판 전략 등 소송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특허는 전문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변호사(litigation attorney)가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긴 하죠. 때문에 미국에서도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소송 변호사 (patent litigation attorney) 의 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허 출원 업무를 하는 특허 변호사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특허대행인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겠죠. 특허 변호사는 고객 상담을 할 수 있고, 특허대행인은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오해입니다.

    미국 로펌에서는 보통 파트너 변호사들의 지시 감독하에 그 아래로 associate 변호사들이 함께 붙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객 상담은 파트너 변호사 선에서 이루어지겠죠. 헌데, 원래 파트너란 말은 동업자라는 뜻으로 로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요즘은 워낙 펌이 대형화 되어서 회사의 지분은 가지지 않고 자신의 담당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분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완전히 직책만 파트너인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변호사가 아니면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특허 변호사만 고객상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미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대행인은 말 그대로 한 고객의 특허 출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하려면 당연히 고객과 상담을 해야겠죠. 다만, 특허 관련 업무 중에도 특정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 지를 알아보는 침해 의견과 같이 특허 출원과는 별개의 법률 업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변호사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로펌에 따라서 특허 침해 의견 등의 관련 업무보다 특허 출원 업무의 비중이 절대적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특허 변호사가 특허대행인과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로펌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특허변호사에게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허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의 모든 것 (2/2) 바로가기

  • For DIY TM Applicants: What’s a Strong tradeMark?

    For DIY TM Applicants: What’s a Strong tradeMark?

    There is a “strong mark” and a “weak mark”. You don’t need to know all legal distinctions as to different types of marks, but you want to have a strong mark, right? Here’s a shortcut to get to the goal.

    For a starter, you don’t want to choose a mark that’s fairly similar to what’s already out there.

    If you are making a new internet search engine, don’t name it “Goggle” or “Yahou!”  Your common sense and conscience will tell you why. Similarly, don’t name your search engine “Stanford Internet Search.”

    A clearance search can be cheaply done by a Google search. Search the names you have in mind (or what you’re using already). Not only that, search goods or services that compete (or would compete) with yours. You definitely want to know what their names are.

    Avoid any confusion at all cost. You probably shouldn’t call any of your good/service “Coca-Cola.” Nor can you call your soft drink product “Soda.”

    Next, your mark should stand out.

    You can’t name your concierge service “Luxury Concierge Service.” Well, technically you can, it’s a free country. However, the law is reluctant to protect your trademark because other companies should be free to say their Concierge Service is Luxury.

    You need to be creative on this. “Kodak,” I think, is a superb trademark. It’s short but distinct, original but easy to pronounce. Don’t worry if you’re not good at making up words. A common word like “Apple” can be a good trademark for a computer electronics company.

    Internet-readiness

    In today’s world, an internet domain name is as important as a trademark.

    A domain name registr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name is taken as a trademark by others. However, you probably want to avoid someone else owning YOUR_TRADEMARK.com.

    If the name in your mind is still available for a new registration, get it immediately. The domain registration costs less than $12 a year. (It’s as easy as setting up an email account.) If it’s owned by others, consider buying it from the current owner or finding a better name.

  • Marketing Starts From Naming

    Marketing Starts From Naming

    Many low-end products tend to say exactly what it is. On the other hand, high-end products are very subtle. Have you ever bought a crappy good carefully wrapped inside a sophisticated package? Well, more likely than not you weren’t careful.

    The thing is there is a tiny market for a fancy looking crappy product.

    In other words, having a fancy name does rarely fly for a low-end product. You should name your product for what it is. However, that doesn’t prevent you from growing a great brand name.

    In retail, packaging does not only protect the goods but also express about the goods.

    One important thing you learn from a package is the source of origin. Well, the source of origin goes far beyond just the country where it’s made. Literally anything to a certain extent including the names of a seller, a distributor, or a manufacturer can be marked on the package.

    Have you seen “Designed in California” marking on Apple products? That speaks for how consumers perceive the source of origin information.

    Consumers of today are not just looking for a pair of pants. They always shop for their favorite pair of pants.

    So, the source of origin is important.

    I didn’t say anything can be written. In fact, it has to be truthful to begin with.

    On the other hand, any trademark can be truthful as long as nobody else is using it. Well, that’s not entirely true because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o what can be a trademark. More to that later.

    Nowadays, retailers are increasingly selling products under their store brand names. This trend reflects the fact that manufacturing technology affected goods is mature.

    What does this tell you?

    People are looking for a name they can trust unless they expect to find an exciting feature or technological advance inside. You should go for a trust-worthy name, and you should stick to it.

    When you are using a unique name or phrase depicting your product, mark it with “TM” to give the public notice. You can always go for an Intend-To-Use trademark application although it’s only recommended case-by-case. When registered, you can put ® instead.

  • 상표 변호사: 상표는 마케팅이다.

    상표 변호사: 상표는 마케팅이다.

    상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패키지 디자인을 접하게 됩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패키징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까지 참 다양하죠.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포장만 봐도 저가와 고가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저가일수록 투명 용기나 제품 사진 등을 통해 제품의 형상과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고가 제품은 겹겹이 싸고 또 싸서, 제품 포장만 봐서는 어떤 제품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포장의 차이는 미국, 한국 구분 없이 보편적인 듯 합니다. 아무래도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물건일 수록 꽁꽁 싸야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리테일에서 제품 원가와 마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은 포장 비용이 원가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재질의 포장재를 넉넉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돈 안 들인 포장이 눈길을 더 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이 평준화 된 경우,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포장을 통해 저렴하고 거품을 뺀 제품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리테일에서 포장은 상품을 보호할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제품 포장에 드러나는 정보 중 대부분의 소비자가 궁금해하고 또 반드시 확인하는 정보가 “제품의 출처”입니다. 

    출처라는 개념은 꼭 Made in Korea 와 같은 원산지 표기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제조 회사, 유통 회사, 소매점 정보까지 전부 아우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Designed in California 라는 개발처를 표시하기도 했죠.

    제품의 생산지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통 회사나 판매처 즉, 유명 브랜드 제품인지 아닌지, 백화점에서 파는지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지 등에 따라서 소비자의 인식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품 출처는 구매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 출처 정보는 판매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정보는 일단 제품이 만들어 지고 난 후에는 바뀔 수 없죠.

    반면에 어디서 어떤 이름으로 판매할지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전세계 각지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여 판매하고 있죠.

    소매점의 경우, “[소매점 이름]’s Choice 2019” 과 같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물건에 부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매점 이름]’s Favorite” 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인기 품목을 모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브랜딩(판매명)이나 판매 카테고리(e.g. Eli’s Choice 2019), 판매 코너 (e.g. Eli’s Favorite) 등은 trademark 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다른 판매자와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꼭 브랜드명이 아니라도 판매 카테고리, 판매 코너 등이 모두 trademark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향후 신제품이나 신규 매장, 온라인 판매명 등에 적용할 수도 있고, 필요시 특허청에 등록하여 registered trademark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나 마케팅 문구에는 TM 붙이시는 것 잊지마시고,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 붙이셔서 상표권 확보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아마존의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아마존의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아마존이 오프라인 리테일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라고는 하지만, 아마존에 물건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중소업체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의 체계화된 물류시스템 덕분에 적은 물량으로 미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죠.

    일부 소매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용 물건을 사전 협의 없이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상도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호 거래 관행 및 계약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시장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위조/모조품의 판매가 있는데요. 정품이라도 적법한 판매 권한 없이 유통시키면 불법 유통으로 봅니다. 특히 아마존에서는 판매자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유통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Amazon Project Zero

    아마존에서는 이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지만, 향후 모든 판매자가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판매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브랜드와 물품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무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아마존의 AI가 관련 상품의 리스팅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적발
    • 제3자가 상표를 도용한 경우, 참여 판매자가 직접 제3자의 상품 리스팅을 삭제 가능

    따라서 아마존에서 위조품/모조품/유사품 뿐만 아니라, 정품의 비승인 판매 등 불법 유통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련 상표 트렌드 전망

    앞으로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와 같이 AI 모니터링을 기반으로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불법유통(상표 침해, 도용 등)의 단속이 온라인 리테일 전반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조품이나 모조품이 설자리를 잃으면, 유사 제품을 자체 브랜드화 하려는 업체 수가 증가할 것이고, 유사 상표 간의 상표권 분쟁 (혹은 그 시작을 알리는 침해 경고문)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상표 트렌드 예상

    • 생산 국가 업체의 자체 상표 및 미국내 중소 상표의 증가
    • 유사 상표에 대한 침해 경고문 (Cease and Desist Letter) 의 증가
    • 아마존 등 온라인 리테일 플랫폼의 판매자에 대한 소송 감소
  • 한국에서 미국 상표 등록 시 미국 변호사 필수

    한국에서 미국 상표 등록 시 미국 변호사 필수

    금년 8월 3일 (2019.8.3) 부터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업체나 개인이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대리인 (미국 변호사) 을 고용해야 합니다.

    8월 3일 이전에는 해외에서도 아무나 직접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USPTO TEAS)에서 온라인으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도 많을겁니다.)

    이번 출원 절차 상의 변경과는 상관 없이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는 사용자 편의성도 떨어지고,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무조건 출원을 의뢰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때로는 변호사 자문 없이 간단히 등록하는게 더 나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를 위해, 한글로 된 웹 양식을 이용하여 출원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간단한 변호사 리뷰를 거쳐서 출원 대행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크인포 글로벌, 곰마크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단순히 등록만 한다면,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국 현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저도 흥미가 있어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말 그대로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상표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문자 혹은 이미지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헌데, 상표는 문자로 등록하느냐 이미지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현재 상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지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이미지를 조금 변경할 때 마다 재등록이 필요해지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물론 이상적으로는 이름을 정하고 사용할 로고를 다듬는 단계부터 상표 등록을 염두에 두시는게 가장 현명하지만, 이미 이름을 정했고 로고를 만드셨다면 둘중 어느것을 등록할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문자로 등록하시면 해당 문자가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방식(글꼴, 스타일, 색상 등)으로 보호되므로, 문자로 등록하시는게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표 이미지가 결정되어 있고, 항상 해당 스타일과 색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더라도 문자로 등록하시는게 더 보호 범위가 넓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자보다 스타일이나 색상 등이 더 부각되고 특별한 상표도 있으므로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IPfever 혹은 Google 에서 관련 키워드 (예: trademark considerations)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표 출원 서비스, 이전에는 상기 등의 이유로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주소가 없는 사업자/개인의 경우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효용 면에서는 직접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용하실 때, 반드시 상기 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색, 조사 및 고려해 보시고 적절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How to Deal with Cease and Desist Letter (Patent or Trademark Infringement Allegation)

    How to Deal with Cease and Desist Letter (Patent or Trademark Infringement Allegation)

    When you run a business, there is a chance that one day you receive a letter claiming that you are infringing someone else’s trademark or patent rights. It’s commonly called a “Cease and Desist Letter.”

    Sending a Cease and Desist Letter (“C&D letter”) is a legitimate practice of enforcing one’s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When you have an IP right, you should actively enforce it. It is a common practice to send a C&D letter to give a notice to related parties about possible infringement, and it also serves as a means to establish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parties.

    What to do when someone claims you’re violating their IP rights?

    1. Not all C&D letters are the same.

    It usually starts with a strong language about your wrongdoing, penalties, and of course they always say they have a solid case against you. They often set a deadline in their terms and threaten you with a lawsuit.

    Sometimes they do complete a comprehensive analysis before sending out a letter, but they could simply rely on nothing more than a hunch. That’s why they are often written in vague and generalized terms. They can draft one and start sending to everyone they know.

    On the other hand, the recipients often panic because they get this out of the blue. You’d be surprised by how many entities are only seeking settlements. They can’t risk going to a trial because it might set a bad precedent. In other words, they know they’d lose if they go to trial.

    2. You should consult with people around you.

    Getting a lawyer for defending against a sham assertion of infringement sounds very expensive. Also, when you go to a lawyer, he or she might simply say “Oh, I can help you settle this case.”

    That’s, in many cases, the safest, simplest, and most cost-effective thing to do. But that’s not always tru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someone you know has received the same letter before, or they at least know someone who has. Ask them how it went. The infringement analysis is almost always more intricate than what the C&D letter says.

    3. Find experts next.

    Ultimately, you have to find someone who knows what’s going on to rea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IP professionals can tell you how much you are in trouble, what are your chances to be served with a summon, how you can avoid further infringement, and so on.

    If it’s patent related issues, you should find a patent attorney. Patent attorneys are licensed attorneys who are registered with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y passed a state bar (so they are presumably competent to represent you in legal matters) and a separate examination administered by the USPTO about the patent law (so they know the patent law). There are patent agents, non-lawyers who are registered with the USPTO, but they are more focused on helping you get a patent.

    For trademark issues, there is no certification or license. In theory, any lawyer can represent you in trademark law matters. However, not all lawyers are equally competent. So, here’s a litmus test I suggest. If they simply say, “I can draft a reply or get a settlement offer for you”, then you might want to find another lawyer. You want someone who can tell you what’s really going on before even considering those o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