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스캠 주의—WTP Trademark Publication

    스캠 주의—WTP Trademark Publication

    많은 고객분들께서 Service BPM 326634 at 8345 NW 66 ST #2000 33166-7896 Miami 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인보이스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위는 미국 상표 등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기성 광고 입니다.

    아울러, 모든 상표 관련 USPTO (미특허청) 공식 업무는 업무를 위임하신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상표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DO NOT PAY WTP!

    DO NOT PAY WTP!

    Many clients reported that they received an unsolicited service invoice from Service BPM 326634 at 8345 NW 66 ST #2000 33166-7896 Miami, which looks like this:

    WTP invoice sample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r U.S. trademark registration, and you are advised to ignore and discard it.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trademark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than the U.S., please contact your attorney.

  • 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신제품 출시에 앞서 유사한 상품이 이미 미국 시장에 존재한다면, 내 제품이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more…)
  • USPTO TEAS—What is a disclaimer?

    USPTO TEAS—What is a disclaimer?

    The USPTO has helpful videos and TEAS instructions to help out trademark applicants, but how disclaimer affects your legal rights and potential to be initially rejected for registration via office action?

    Let’s talk about the disclaimer in terms of registrability and trademark owner’s right.

    (more…)
  •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Disclaimer 를 간단히 정의하면, “상표의 일부에 대한 권리 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disclaimer 가 필요한 이유는 상표는 구입코자 하는 상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디의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탁상 시계”를 탁상 시계의 상표로 등록해 사용한다면, 다른 탁상 시계 제조/판매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제품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나 일반적인 명칭은 항상 disclaim 되어야 합니다. 그외 기호(symbol)나 지역명 등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문구가 disclaim 되어야 하는데, 그 목록은 How to satisfy a disclaimer requirement | USPT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 시

    출원인이 필요한 disclaimer 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상표의 등록을 일단 거절하게 됩니다. 1차 거절 (non-final action) 이 되면, 심사관이 이러저러한 disclaimer 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disclaimer 를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므로, 해당 안내에 따라 disclaimer 를 추가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추가 심사 진행에 따른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 disclaimer 를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행여 불필요한 disclaimer 를 포함시키더라도,

    심사관은 불필요한 disclaimer 를 철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TMEP 1213.01(c)

    따라서, 쓸데없이 disclaimer 를 추가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의 권리범위

    Disclaimer 는 이후 상표의 사용과 상표권의 행사와 관련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uffalo Paradise™ 라는 이름을 “채식주의 레스토랑”과 “버팔로 윙 레스토랑”에 사용했을 경우를 각각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킨 윙 전문점 Buffalo Paradise®

    먼저 치킨 윙 전문점의 경우에는 Buffalo Wing 이라는 윙 요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buffalo 를 disclaim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uffalo 에 대한 권리는 없다 보니, Buffalo Heaven™ 라는 경쟁 업체가 생겼다 가정하면, 이 두 업체의 명칭 차이는 실제로는 Paradise 와 Heaven 의 차이가 됩니다.

    물론 어느정도 의미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Buffalo 를 떼어 놓고 생각해 보면 Paradise 와 Heaven 을 같은 이름으로 혼동할 소비자는 없어 보이죠.

    따라서, Buffalo Paradise® 는 Buffalo Heaven™ 이라는 윙 가게에 대해 이렇다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됩니다.

    채식주의 레스토랑 Buffalo Paradise®

    이 경우, buffalo 는 고기의 종류가 될 수도 없고, 음식의 설명이 될 수도 없으므로 disclaimer 없이 등록 될 수 있겠죠.

    따라서, Buffalo Heaven™ 이라는 경쟁 업체가 문을 열면, buffalo 라는 인상이 강한 첫 단어가 완전히 똑같고 Paradise 와 Heaven 의 의미 또한 유사하므로, 두 가게가 같은 체인의 레스토랑 혹은 분점 정도로 생각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uffalo Paradise® 레스토랑에서 Buffalo Heaven™ 이라는 경쟁 업체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Disclaimer 가 있는 경우에도 Buffalo 를 다른 단어 및 상품과 연계해 (예: Buffalo Playground® 라는 키즈카페) 사용해 나가다 보면 소비자들에게 Buffalo 를 고유한 식별자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 인식을 “acquired distinctiveness” 라 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disclaimer 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된 Buffalo Paradise® 에서 disclaimer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 상표를 정할 때부터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종류 및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Disclaimer 가 필요한 (즉,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단어는 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유사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제품의 라벨에 Patent Pending 혹은 Patent No. 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Google Patents 에서 상기 1–2 에서 확인한 정보 혹은 자사 제품의 종류, 구성, 특징 등을 검색하여 관련 특허를 찾습니다.
    4. 찾은 특허 문헌의 Claims 을 아래와 같이 분석합니다.
      1. Claim 에는 각각의 고유 번호가 매겨 있습니다.
      2. 다른 claim 의 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claim 을 independent claim 이라 합니다.
      3. 하나의 independent claim 의 모든 단락에 포함된 제품의 구성/특징을 하나의 자사 제품이 모두 포함해야 특허 침해가 됩니다.
    5. 한 제품이 모든 구성/특징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구성/특징을 변경하거나 제외시키면 특허 침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된 New Product Launch: How to Avoid Patent Lawsuit Threats – IPfever 를 국문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Language 선택 메뉴에서 English 를 선택하셔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w Product Launch: How to Avoid Patent Lawsuit Threats

    New Product Launch: How to Avoid Patent Lawsuit Threats

    I help many clients who received cease and desist letters stating their products infringe some patent rights. By the time they come to me, it’s about ruling out frivolous claims, mitigating damages if not frivolous, and reducing costs related to settlement and litigation.

    What if you can avoid all those by doing these simple things before launching you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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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to Avoid Trademark Refusal

    How to Avoid Trademark Refusal

    Just google trademark registration, and you will see a bunch of under-$100 trademark services online. How is it possible? There is a hidden cost of trademark registration: your mandatory response to the USPTO’s initial conclusion that your mark is not registerable. (See Possible Grounds for Refusal of a Mark | USPTO) By the way, this type of office actions are quite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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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로스쿨 진학 가이드

    미국 로스쿨 진학 가이드

    아래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 유학, 유학에서 이민까지 (미국)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에 2016년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US Law School

    미국 로스쿨은 주로 JD 와 LLM 두가지 학위를 수여합니다. 

    1. Juris Doctor: the Degree of Law

    JD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박사 수준의 학위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박사(PhD)와는 구분되는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입니다. 기타 전문학위로 Medical Doctor (MD) 나 Doctor of Pharmacy (PharmD) 등이 있습니다. 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특별한 전공이나 요건 없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후, 3년의 JD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2. Legum Magister: a Master’s Degree

    Legum 은 Specific Law 즉, 특정 분야의 법을 의미하며 (단수형은 Lex) Magister는 Master 즉, 석사를 의미합니다. (복수일 경우 첫글짜를 두번 반복하여 줄여쓰는 라틴어 문법에 따라 L을 두번 써서 LLM이 된다고 합니다). LLM 과정은 JD 취득 후 특정 분야의 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려는 목적,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참고로, LLM은 보통 1년 과정입니다.

    // 저는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로 진학하여 JD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험 및 지식을 토대로 로스쿨에 대하여 소개코자 합니다. 다만, 오늘은 로스쿨 입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 위주입니다. 입학 관련 제 경험은 차후 기회를 통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Law School Admission

    로스쿨 입학 사정시에는 크게 LSAT 점수, 학부학점 및 기타 요소를 봅니다. 

    1. Others as a tie breaker

    기타 요소에는 직장이나 봉사활동 경력이나 학교 내/외 활동, 수상 경력 등이 포함되지만 비슷한 수준의 LSAT 점수와 학부학점을 가진 응시생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특출난 활동이나 경력 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생 혹은 졸업 후 2년 이내인 학생들의 경우 LSAT 점수와 학부학점이 입학을 결정합니다. 

    2. LSAT: What to Expect and How to Prep

    LSAT은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응시자의 분석, 논리 및 읽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때 논리와 분석에 있어서도 대체로 단순한 지식이나 문제 풀이 능력이 아닌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험에 적응하고 나면 점수가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습득에 걸리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시험에 적응하는데에는 결코 1000시간 이상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출 문제로 공부하기 때문에, 첫번째 시험을 특별한 사유로 망치지 않았다면 재응시를 통해 점수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의 시험을 봤을때 성적이 들쑥날쑥 하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다만,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LSAT 점수 1~2점이 중요하므로, 입학 사정 시 마지막 시험점수만 활용하는지 혹은 평균점수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복수 응시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3. GPA Means Something

    학부학점은 어느 학교에서 어느 전공으로 졸업했는지와 함께 봅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LSAT 점수에 좀 더 치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가지고 있으나 LSAT 점수는 낮을 경우, 평판이 좋은 학교의 학생이라면 LSAT의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개인적인 성향 상 LSAT과 잘 맞지 않다는 식으로 합리화가 가능한 반면, 평판이 없는 학교의 학생이라면 학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4. But LSAT is Pretty Much Everything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로스쿨의 기존 입학자의 학부학점 분포에 비하여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으면 학점보다는 LSAT 점수가 거의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Law School Ranking: US News Top Law Schools

    마지막으로, 한국에 비해 미국 대학 간에는 뚜렷한 서열이 존재하지 않지만 로스쿨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서열화(혹은 US News Top Law Schools 평가에 대한 맹신)의 결과로, 로스쿨은 다른 대학원에 비하여 입학 허가에 대한 거절(혹은 입학 허가에 대한 수락의 철회)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더 나은 학교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으면 그 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 현상은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최상위의 학교(보통 Top 14이라 하여 14개 정도 학교를 꼽습니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최초 입학 허가를 받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입학률은 낮습니다.

    Higher Ranked =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로스쿨 서열과 함께 지정학적 위치는 취업의 기회와 직결됩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은 각 주별로 변호사 자격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점, 수습기회는 주로 해당 지역의 법률시장에 국한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요하지만, 최근 US News에서도 학교 평가 시 취업률의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요소도 순위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로스쿨을 평가할 때에는 US News Rank가 거의 절대적인 지표로 여겨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미국 로스쿨 졸업 후 진로

    아래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 유학, 유학에서 이민까지 (미국)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에 2016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로 로스쿨(JD 학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미국 법률 시장에서 한국 대기업 정도의 아성을 가진 대형 로펌이 파산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고, 당시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졸업생이 모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내부에서도 졸업생의 숫자가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많은 학교들이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회복과 맞물려서 2014년 이후로는 어느 정도 법률시장도 회복세 입니다. 물론 2010년 이후 다년간 누적된 졸업생이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고, 법률 시장의 침체로 인해 로스쿨 지원자의 수와 입학생의 평균적인 질이 많이 떨어진 탓에 2008년 발 경제 위기 전과는 많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15년까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근무하며 느낀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변호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적어도 한국 내에서 미국변호사의 입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외국인에 대하여 매우 관용적인 반면, 변호사 업계는 다소 보수적 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미국 내 거주나 체류 신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로스쿨 입학에도 외국인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국학생이 차별성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취업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지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계 미국인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한국어 구사 능력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도 현지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침체나 업계 분위기는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극소수의 최고 명문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라면, 로펌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나 현지인 취업률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제쳐 두고 탐낼 수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 재학 중 인턴쉽(유학비자로 가능함)이나 클럭쉽을 통해 경험을 확보해 두는건 기본이고,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져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JD를 취득 후 첫번째 갈림길은 “미국에 남느냐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입니다.

    물론 한국 기업도 현지에서 업무 경력이 있는 해외 변호사를 선호하지만,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잡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월등한 영어실력과 미국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한국 구직시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대형 로펌은 남다른 이력이 없이는 진입이 어렵고, 대기업 등에서는 출신 학교를 따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특히 기업 법무에 있어서는 뛰어난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에 남는 길은 로펌 취업 한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국적을 불문하고)들이 대형 로펌을 꿈 꿉니다. 평균 1억원을 상회하는 평균 초봉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를 생각하면 당연히 매력적인 진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계 변호사들이 미국 내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업하거나 이민자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하는 중소 규모의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외국인은 큰 자본 없이는 개업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보하기 어렵고, 작은 로펌일 수록 그 업무분야가 이민법이나 교통상해, 부동산법, 가정법, 형법 등으로 다소 제한되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