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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 (한국생산 미국판매)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 (한국생산 미국판매)

    아마존의 FBA 를 비롯한 각종 물류/배송 위탁 서비스 덕분에 개인이나 작은 업체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최근 K-POP 열풍에 힘 입어 한국에서 제조/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아마존 셀러 시작하기 전 꼭 검토해야 할 5가지 이슈 짚어봅니다.

    1.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요즘은 위탁생산 방식의 발전으로 소규모로 자체 개발/브랜딩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인허가 및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술자료 (Safety Data Sheet, MSDS, etc) 등을 제조업체에 100%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국가별로 필요한 기술자료 및 공인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별, 제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생산자의 유사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미 목표로 하는 시장에 판매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 브랜딩 – 변별력과 배타성

    이제 브랜딩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회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가치 입니다.

    아래의 2가지 모두 중요한 의문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따라하면 안되는데?

    요즘 창업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이렇게 따라해도 될까?

    불과 몇년 전 가장 많았던 고민

    요즘에 차별화가 중요하다면, 과거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했기에 차이가 생깁니다. 즉, 과거에는 최대한 이미 널리 알려진 제품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이 보편적인 접근이였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된거죠.

    상표법적으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표는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충분히 다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추가로 향후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폭 넓은 권리를 갖추면 좋은 상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로고, 색상, 전체적인 스타일 등 브랜딩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앞서 시장조사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법률적 이슈도 따져보면 좋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래에서 알아볼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3. 국제(마드리드) 등록?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상표등록은 국가별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범국가적 상표 등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출원 제도는 존재합니다.1)

    여기에 더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이미 나라 별로 등록된 상표를 아마존에 추가로 등록하면,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리스팅에 관련해 여러가지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료서비스입니다.

    하나의 제품에도 수십 수백개의 리스팅이 존재할 수 있는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의 특성 상 불법, 가짜 상품의 판매를 직접 단속하고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상세정보 등을 추가하고, 다른 셀러의 리스팅을 규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해 셀러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은 필수이고, 이를 위해 국가별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상표 등록 시 유의점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판매를 원하는 국가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출원(마드리드)은 적어도 4-5개 이상의 국가에 당장 등록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이점이 없기 때문에, 아래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 한국 등록 후, 미국에 등록 – Course A
    • 한국 생략하고, 미국에 등록 – Course B

    A. 한국 등록 후, 미국에 등록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론칭하는 경우, 한국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서 상표권을 주장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한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제품의 판매와 상관 없이 상표등록만 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릅니다.2) 즉, 전혀 제품 생산/판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미국 아마존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인 브랜드를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해 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상표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가, 한국 등록을 기준으로 미국에 출원할 경우, 미국에서의 출원 대리 비용(변호사 비용)을 일부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B. 한국 등록을 생략, 미국에 등록

    미국 등록을 최우선으로 다른 것은 당장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미국에 바로 출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등록 후 한국에 등록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전출원제도(ITU)를 이용하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다만, 미특허청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포함 모든 해외거주자의 출원에 대해 미국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저가 상표출원 서비스의 경우, 출원서류에 미국 변호사가 아닌 출원인 본인 명의로 서명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A와 B 중에 어느쪽을 선택하든, 상표 등록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요건 – (1) 기존 상표와 차별화, (2) 상표 도용이 어렵도록 폭 넓은 권리 확보 –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 (1)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표 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헌데 (2)의 요건은 당장 티가 나지 않고, 제품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미국 내 법인 설립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미국 지사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꼭 직원을 둔 상설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가상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 내 연락처를 두기 위해서, 아마존 시장을 넘어서 직접 도소매 판매를 위해, 혹은 세무/회계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미국 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당연히 주소가 있어야 하며, 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정부이므로 어느 주에 사무소를 둘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미국에서 사업 시작 (LLC 만들기 – 실전 가이드) – IPfever 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 그 외의 이슈

    미국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받은 이메일이 스캠인지 피싱인지 확인하는 일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메일이나 기타 서류나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까지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세무사/관세사/노무사 등등 각 분야별로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나 신뢰도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1.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 찾아보세요. 절대로 건너 들은 이야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고, 유사한 점은 참고하고 다른 부분은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2. 관련 공공기관이나 전문가 협회의 도움 및 안내를 받으세요. 누구든지 한 사람 이상만 모이면 협회(Association) 라 칭할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협회인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non-profit)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이나 협회에 등록된 전문가 명단을 확인 후,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변호사는 어떤 분야이든 연구(관련 법을 찾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위의 1-2 가 모두 실패할 경우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국제상표 등록제도(마드리드 시스템)는 하나의 출원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한 나라에 출원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2. 참고로, 미국은 미국시장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야 등록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해외등록에 기반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판매 요건을 유보해 주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테무(TEMU) – 상표/저작권 침해 신고

    테무의 경우 워낙 저가에, 타겟 소비자층(가격대, 지역이나 나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테무에서 판매되는 모조품이나 가짜 상품은 결국 아마존이나 그 밖의 리테일 시장에도 유입될 수 있으므로 싹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의 중요성

    테무는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매달 10억달러 (1조 4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초대형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판매자(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무의미할 수 있더라도, 테무의 책임을 묻는다면 큰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테무는 법적으로 판매자가 아닌 중개업자입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이루어지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지적재산권 어떤 것이 있나?

    시장에서 여러 업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 되지만, 한 회사가 새롭게 개발한 기능이나 특징, 조합을 완전히 똑같이 베끼거나, 잘 팔리는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는 공정한 경쟁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1. 상표법 – 내 제품에 고유의 문구, 색상, 디자인, 포장, 형태를 부여하면, 이것들을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만으로, 자연히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 모조품 – 제품 디자인부터 상표까지 완전히 베껴서 불법 유통시키는 경우
      • 상표 도용 – 소비자가 제조/판매자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상업적 디자인 – 제품에 들어간 고유의 디자인(패턴, 장식, 색상 등)을 유사 품목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2. 저작권법 – 제품에 표기되는 고유의 문구, 디자인, 형태는 대부분 “창작”에 의해 발생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뜻이 있는 긴 문구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결부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문구가 상표도 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1 – 광고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캐릭터 디자인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 사례 2 – 광고 및 제품 설명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3. 특허법 – 상업적으로 지적재산권하면 처음 떠오르는 것이 특허입니다.
      • 특허는 심사를 거쳐 정부에서 인정(특허등록)한 특정한 권리 범위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 단, 출원 및 심사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대한 도움도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3가지 중, (1) 상표와 (2)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이나 출원 절차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무에 신고하기

    테무에 신고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테무에 로그인

    먼저, 테무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테무의 IP Portal 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링크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봅시다.

    신고 양식 작성하기 – 페이지 1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지역과 종류를 기입하고, 침해 사실을 발견한 페이지의 링크(상품 리스팅 등)를 붙여 넣습니다.

    • 특히 상표권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상표 등록이 이루어진 국가에 국한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실제 대부분의 판매는 미국 소비자에게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판매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Proxy 를 이용하거나 미국에 있는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다시 한번 검색해 해당 링크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Patent 는 위에서 설명한 특허를, Copyright 는 저작권, Trademark 는 상표권을 의미합니다.

    • Patent 를 선택하면 Design patent 인지 Utility patent 인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실제 특허를 등록하셨다면 이 차이를 모르실리가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 Copyright 를 선택하면 2가지의 침해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 위의 침해 사례 1처럼 그림이나 도안 등을 무단으로 상품에 사용한 경우는 첫번째 선택지
      • 위의 침해 사례 2처럼 광고나 제품설명에 사진, 영상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Trademark 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양식 작성하기 – 페이지 2

    Infringement Product Information

    첫번째 문항은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한 정확한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 제품 설명 (제품명, 상세설명 등 상표가 포함된 경우)
    • 제품 포장 (제품 사진 속 제품 포장이나 제품 표면에 상표가 나타나는 경우)
    • 모조품 (단순히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까지 따라 만든 경우)

    다음으로는 상세설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조품인 경우에는 모조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겠죠. 유사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왜 혼동할 수 있는지 등 되도록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세번째,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데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Trademark information

    첫번째로 등록된 상표인지 묻고 있습니다.

    • 등록된 상표인 경우, 등록 번호 및 소유권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인 경우, 상표를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제공해야 합니다.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등록 상표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자연히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보다 테무 판매자가 더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면, 오히려 신고자가 테무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상표권의 범위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종류 및 그 관련 품목에만 제한되므로, 여태까지 판매했던 모든 품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양식 작성하기 – 페이지 3

    다음으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자 본인인지 혹은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agent)인지 적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본인을 선택하면 natural person (개인) 인지 corporation (법인) 인지 묻는데, LLC 등의 회사명의로 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corporation 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사업자 등록은 법인으로 하셨더라도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단, 상표를 USPTO 에 등록하셨다면 등록할 때 Owner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개인/법인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Corporation 을 선택하면 중국 기준 내국/외국 법인인지 여부를 묻고, 법인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미국의 경우 Article of Organization 등 법인 설립 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주소의 경우, 실제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verification code)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 양식 작성하기 – 페이지 4

    마지막으로 허위신고가 아님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체합니다.

    이후 작성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이렇게 간단히 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
    2. 불확실한 신고를 반복해 상습 신고자로 분류(블랙 리스트)된 경우
    3. 신고에 대한 테무의 조치/결정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물론 문제가 생긴 뒤 도움을 찾는 것 보다, 미리 종합적인 케어를 받는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병원에 가면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 손해보지 않은 느낌이 들듯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변호사 비용을 쓰기 아까운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재권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짧은 시간이나마 궁금증을 풀어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LLC 명의의 상표권, LLC 가 없어지면?

    창업을 위해 LLC 로 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는데,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의 등기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이후 상표권의 유지나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소멸

    LLC (유한책임회사) 는 주식회사 (corporation) 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100%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 명의의 재산이 곧 본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통상의 해산절차를 거치면, LLC든 주식회사이든 재산을 정리해 적절히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가 소멸되면 회사가 소유하던 재산의 행방이 묘연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따라서 회사가 소멸되기 전, 양도계약서1를 작성해 회사(회사 대표로써 서명)로부터 본인(개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권리를 주는 양도인 (Assignor) 는 회사가 되고, 권리를 받는 양수인 (Assignee) 는 본인이 됩니다.

    물론 양도인의 서명도 본인(회사의 대표로써 서명)이 하게 되므로, 본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게 되므로 요식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재산권이 양도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등기 및 갱신된 등록증 발급

    양도계약서의 작성(서명) 만으로도 법률적으로 권리의 양도는 끝나지만, 이를 더 확실히 하려면 양도계약서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등기를 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상표등록증을 개인 이름으로 변경해서 발급 받으시려면 등기가 꼭 필요합니다.

    등기는 미특허청의 Assignment Center 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하실 수 있고, 이후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려면 TEAS forms 중 Section 7 을 기입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1. Assignment Center 에서 상표 양도계약서 양식 (Sample of Trademark Assignment)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미국 생활 – 스캠(피싱) 피하기

    미국은 “신용사회”라는 말이 있죠. 신용이 없으면 할부나 대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전기나 가스, 수도를 연결할 때도 신용이 필요합니다.

    각종 BILL (고지서)이나 INVOICE (청구서)에 익숙해지면, 그럴듯 하게 꾸며낸 가짜 고지서/청구서를 의심 없이 결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피싱이 많은데, 의외로 영어와 미국 생활이 익숙해진 분들의 “방심”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당하는 몇가지

    1. 보안경고 이메일


    Hello Customer,

    Your Amazon account has been temporarily restricteds.

    Due to a problem with your card, we have been unable to charge your account. Your Amazon automatically locked to protect your security and you can’t sign in to any Amazon Services.

    If you don’t update your card information, your Amazon will be locked. You can unlock your Amazon after you update your card information.

    Next?

    After you complete the requested task, we will review the account and contact you regarding its status within 1 business da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Sincerely,

    Amazon Team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에, 링크를 클릭하고 입력한 개인정보는 실시간으로 해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2. 서비스 연장 안내

    상세 날짜 및 ID 등이 기입되어 있고, “Available ONLY TODAY” 같은 문구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3. 사은품/증정품/현금 증정

    범죄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사은품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종의 마케팅 사업도 많습니다.

    손쉽게 선물, 기프트 카드 등을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보이지만, 클릭에 클릭을 반복하다 보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아쉬운 마음에 포기하기 어렵고, 특히 중간에 그만두어도 그때까지 기입한 정보는 그대로 수집/저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작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부 기관 사칭

    가장 흔한 예로 IRS(미 국세청)를 사칭한 문자, 이메일 등이 있고,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하는 섬뜻한 이야기로 보이스 피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캠은 눈에 익은 문구나 로고 등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순간 당황하게 만들어 판단을 흐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전지식만으로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이나 범죄 쪽으로 “진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 처럼, 당당하게 “I need to talk to a lawyer first”, 먼저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다고 말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5. 배송 지연 문자

    요즘 배송 업체를 사칭하는 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배송이 언제되는지 궁금하시면 주문한 곳에서 확인하시고, 정체 불명의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싱 안당하는 습관

    위의 아마존 사칭 이메일의 경우, “Dear Customer” 로 시작하는 것 부터 의심이 들지 않나요? 업체가 자기 고객의 이름을 모른다니.

    헌데, 다른 경로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실제 이름을 포함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도리어 쉽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경험이나 정보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1. 발신인 확인

    우편을 이용한 사기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발송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화(보이스 &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 사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의 경우, 손쉽게 발신인 번호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걸려온 전화를 끊고, 해당 관공서나 업체의 번호를 직접 찾아 걸어야 합니다.

    이메일의 발신인 주소는 주로 실제 주소 “auto-confirm@amazon.com” 와 유사한 “auto-confirm@amazon.com.delivery134.co” 와 같은 주소로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깜빡 속아넘어갈 수 있겠죠.

    2. 문법 체크

    해외 범죄단체가 연루된 경우가 많아서 인지, 스캠에는 어색한 표현이나 문법적 오류가 많습니다.

    위의 아마존 보안경고 사칭 이메일의, “restricteds” 부터 시작해서 코스트코 사칭 이메일의 “each billing cycle,but” 까지 조금만 신경써서 들여다 보면 “이러면 누가 속지?” 할만한 오류가 눈에 띕니다.

    3. 나와 다른 시점은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됩니다.

    얼마전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업체 중역이 온라인 상에서 수억원을 사기당한 사실을 공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5년간 IT 업계에 몸 담았던 사람도 당할 수 있는게 온라인 사기입니다.

    “나는 안당해” 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평소에 못미더웠던 배우자든, 어린 자녀이든, 연로하신 부모님이든 한번 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마음에, 꼼꼼히 확인한 겨를이 없는 탓에,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당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 사업 파트너 (동업자)와의 갈등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찾아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동업자와의 갈등입니다. 보통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시고,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껄끄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동업자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주변 분들과 이야기 해보면, “일단 잔고(balance sheet)부터 확인해라”, “거래처나 고객명단을 확보해라” 등의 현실적인 제안부터, “장부를 만들어 거래내역이나 사업 관련 모든 활동 내역을 기록해라”, “동업자와의 대화나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라” 등 향후 법적분쟁을 고려한 조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단 법적분쟁까지 가면 루즈-루즈, 서로 잃을 게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계좌나 거래처/고객명단 확보 등도 결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현재 이상으로 해칠 염려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대방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아는 것 입니다.

    갈등 해결의 기준

    동업 관계에서 서면계약이 없으면 해당 비즈니스의 법인 설립 유형(corporation, LLC, LLP 등)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셨다면 동업관계(partnership)로 봅니다.

    아래는 조지아 주법*에서 동업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참고로, 상업적인 활동은 주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주에서 통일된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관계에 대한 법의 경우,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Uniform Partnership Act 를 기반으로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1. A partnership is an association of two or more persons to carry on as co-owners a business for profit and includes, for all purposes of the laws of this state,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2. But any association formed under any other statute of this state, or any statute adopted by authority, other than the authority of this state, is not a partnership under this chapter, unless such association would have been a partnership in this state prior to the adoption of this chapter; but this chapter shall apply to limited partnerships except insofar as the statutes relating to such partnerships are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GA Code § 14-8-6 (2022)

    이렇게 따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Partnership 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고, 법이 미리 정해놓은 동업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LC를 설립한 경우에는 LLC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고, corporation 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같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간의 입장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화로 잘 풀어내기가 쉬웠다면 애초에 싸움날 일이 없겠죠.

    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럴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demand letter 라는 서면을 전달합니다. 디맨드 레터는 누구든 관련 법조문을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히 글로 옮길 수 있다면 꼭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은 “성문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법(예: Uniform Partnership Act)안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업자 관계에 대한 부분은 해당 법규(e.g. GA Code Title 14, Chapter 8) 만 들여다 보면 어느정도 내용파악이 가능합니다.

    Demand letter 준비

    통상 한국에서는 내용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내용증명”이란 특정 내용을 우편 발신했음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 똑같은 서비스가 미국에 있지는 않아 여기서는 내용증명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USPS 에도 certified mail 이라는 우편방식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수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UPS 나 FEDEX 등의 캐리어를 통해 수신인이 서명을 하게 해 수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emand letter (디맨드 레터)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그 이름처럼 당연히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내용”을 써야 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적으면 좋습니다.

    순전히 내 상식이나 생각만으로 공평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적어서는 설득력이 없겠죠. 이 때문에 관련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멘드 레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 “본인이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는데”,
    2. 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동업자의 의무다”,
    3. 그런데 “귀하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를 위반”했고,
    4. 따라서, “귀하에게 이러저러한 보상을 요구한다”

    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언제까지 보상을 안해주면 (혹은 그와 관련해 연락을 안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일단 위의 네가지는 “문제가 무엇이고”, “요구하는 보상이 정당한지”를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법 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상식도 부족한 경우, 너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생전 접해보지 않은 법 조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사전을 찾아봐 가며 열심히 읽어봐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일수록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을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인 변호사가 귀하던 시절,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인 변호사의 절대적인 수는 증가했지만, 한국어 상담이 어렵거나, 굳이 개업을 하기 보다는 작고 큰 펌에 소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상담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어 소통이 정말 어렵다면, 통역을 대동해서라도 business lawyer 를 찾아가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편이여서, 최초 상담, 즉 수임계약 (retainer agreement) 전에 실시하는 짧은 initial consultation 은 보통 무료이고, 사전에 공지/협의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1) 현재 처한 문제점을 요약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2)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 직접 (혹은 통역을 대동하고) 가셔서, (3) 내가 원하는 답을 확인 받거나, 단순히 비용 견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짧은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나,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알아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Entire agreement 뜻

    Entire agreement 뜻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조항으로 Entire Agreement clause 란게 있습니다.

    세부 문구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Entire Agreement clause 는 계약서(written agreement)를 서명하기 전에 서로 말로 합의한 내용 (verbal agreement)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서로 말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어서 싸움이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entire agreement clause 즉, “이 서면의 내용이 서로 합의된 내용(agreement)의 전부(entire)이다”라는 문구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고, 좋은 명분 또한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조항이 일방에 너무 불리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위반된다고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시 말해, 말로 한 합의한 내용만 믿고,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보통 잘 읽어보지 않고 즉석에서 서명하는 계약서들(예: 보험 등 가입 서류나 자동차 렌탈 계약서 등)의 경우, 서면의 내용과는 다른 직원의 말을 믿고 서명했다는 핑계가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통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한다고 여겨지는 회사 대 회사, 혹은 동업자 간의 비즈니스 계약은 이런 예외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몰 비즈니스 – 직원 해고하기 101

    스몰 비즈니스 – 직원 해고하기 101

    미국의 at-will (자기의사) 고용 원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따금 들려오는 부당해고소송 (unlawful termination lawsuit) 이나 차별금지소송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uit) 이야기를 들으면 섣불리 직원을 해고하기 겁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소송이나 차별금지소송은 판결과 상관 없이 비즈니스에게 큰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남은 급여를 제때 지불하는 등 몇가지 주의점만 꼭 지키면, 고용주와 퇴사자 사이에 얼굴 붉힐 일 없이 고용관계를 잘 매듭짓고, 행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해고 사유를 문서화

    인종적 차별이나 임신, 나이 등과 같이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한 고용주도 판사 앞에서는 당연히 “업무실적이 나빠서 해고했다” 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조한 주관적 잣대는 당연히 법정에서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업무평가가 해고일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는 인사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물고, 사장님이 인사 관리부터 매니저/수퍼바이저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에, 해고 사유를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만드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작은 업체도 신빙성이 있는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매니저가 매월/분기 별로 직원 평가를 실시 후 보고 -> 제3자인 매니저가 증인이 됨
    •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게 전달한 경고 노트/편지/이메일 -> 경고 사실이 객관화 되어 자료로 남음
    • 직원들간에 문제가 있을 때 타 직원이 작성 및 제출한 서면 -> 불만을 제기한 직원이 증인이 됨

    그 외 일반적으로 해고사유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부터 꾸준히 직원별로 인사관리철을 만들어 관리해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 회사 내규 혹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영상 기록
    • 회사내규 위반 사례에 대한 미팅 회의록
    • 구두 경고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 (심각한 위반에 대한) 서면 경고
    • 문제가 되는 행동을 추적 기록한 일지
    • (해당 직원이 읽고 확인 서명한) 회사 내규 및 직원 지침
    • 직무 교육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정당한 해고 사유도 문서화를 게을리하면 부당해고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예1: 나이가 많다고 해고됐다?

    기억력 감퇴로 업무 상 잦은 실수, 고객에게 보이는 고압적인 태도, 나이가 적은 상사에 대한 태도 불량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역을 문서화 해두지 않으면 해고 후 “나이에 대한 차별” 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2: “투표 하고 왔는데요?”

    전화 한통 없이 지각하거나 결근할 경우, 선거일에 투표를 했다는 핑계가 있더라도, 근무수칙 위반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칙의 서면화 및 통보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참정권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3: 성희롱 신고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가 대응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해당 직원을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고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서면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4: 직장 내 안전 문제 (OSHA)

    직장내 안전 규정 및 OHSA 규정, 노동법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안전 수칙이 법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직원의 직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시에 부당해고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5: 임신과 출산

    일시적인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건강 상의 이슈가 있을 때는 근무시간의 조절 및 재택 근무 등으로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차후에 다른 이유로 해고 시 문제가 없습니다.

    2. 해고의 통지

    정당한 해고 사유 및 근거를 확인했다면,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 결정이 급작스러워 미처 준비가 안 됐다면, 내키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차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지문

    해고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주와 직원의 이름 및 해고날짜
    • 퇴사 시 반납해야 할 열쇠나 기타 물품 및 장비의 목록
    • 최종 급여 및 미사용 PTO 정산 일자 및 지급 방법
    • 직장 내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면, 가입 종료일 및 COBRA 관련 서류
    • 고용 계약 상 퇴직금(severance)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 및 지급 방법

    그 외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제출해야 할 기밀유지계약서
    • 직원의 편의를 위한 실업 수당 관련 정보

    해고 통지문에 해고사유를 포함하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해고 대상자의 분노나 언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를 해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해고 대상자로부터 공개 요구를 받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통보

    해고의 통보는 위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용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참여시켜 진행합니다.

    • 장소는 대화 내용이 불필요한 타 인원에게 들리지 않도록 개인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주와 해고 대상자 단 둘만의 대화는 이후 서로 말이 달라지기 쉬우므로, 해고 대상자의 상사나 인사관리 담당자 등이 참여합니다.

    해고 통보 시에는 (1) 해고 통지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2) 해고 통지문 및 기타 서류를 전달한 후, (3) 대상자가 감정을 추스리고 떠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급여를 해고 통보 시에 바로 지급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사후 처리

    타 직원들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되, 불필요한 설명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해고된 직원에 대한 비방이나 악의적인 행동은 절대 삼가합니다.

    해고된 직원의 직무와 책임을 누가 인계할지 정하고, 의사 결정 및 조직 구성에 변화가 있으면 이를 공지합니다.

    퇴사자의 업무 공간 및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업무 이메일 계정이나 프로그램 로그인을 비롯 각종 열쇠, 카드, 신용카드, 회사 전화, 랩탑 등을 회수합니다.

    끝으로

    해고 통지문은 기록으로 남는 것 외에 해고 통보 시에 불필요한 언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번거롭고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하지 마시고 꼭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세요. “Termination letter template”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해고 대상자가 현 직장에서는 형편 없는 직원이여도 가정이나 다른 환경에서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불씨를 만들거나 남기는 일 없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해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미국에서 사업 시작 (LLC 만들기 – 실전 가이드)

    의류, 소품 등의 온라인 리테일부터 식당이나 뷰티서플라이 등의 로컬 비즈니스까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로 법인의 설립입니다. 최근에는 법인 설립이 일반화 되면서,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 형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법인 설립 시 이점으로

    • 개인/가정의 자산을 사업 실패로 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등에도 적용됩니다.
    • 어느정도 사업체가 성장을 하면 개인의 신용과 상관 없이 법인 명의로 대출 및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은퇴나 새로운 사업 등에 도전 등의 이유로 사업체를 매각하실 때 절차가 쉽고 단순해 집니다.

    가장 인기 있는 법인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들 수 있는데, 흔히 LLC 라고 불리우는 이 유한책임회사는

    1. 설립 과정이 단순하고,
    2.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영업 이익에 대해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를 한번 내고, 그후 각 주주가 받는 배당금(dividend)이 대해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한번 더 내는 주식회사와 달리, 한번만 세금을 냄.]
    3. 상기 2에 추가하여, 1인 기업 (member 가 하나인 경우)의 경우에는 LLC 명의로 따로 tax return 을 할 필요 없이, 소유주의 personal tax return 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나중에 member 가 들어나고 사업규모가 커져도 주식상장이 필요하지 않은 한 LLC 형태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LLC 를 만들 때, 법인 설립과 각종 사업자 등록(EIN, tax number, etc)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 등록은 주로 납세 의무와 관련되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있으면 월급의 일부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연방 국세청(IRS)에서 발행하는 EIN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테일 사업의 경우 재료나 상품을 구입 시에는 각 주에서 부과하는 sales tax 즉 소비세를 공제 (sales tax exemption) 받고, 소비자로부터는 sales tax 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위해 주정부로 부터 Sales and Use Tax ID 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과 다르게 법인 설립은 단순히 납세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개인으로부터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분리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보통 작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변호사를 찾을 만한 여유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1인 소유의 회사를 차릴 때, 보험/금융 등 엄격히 규제되는 산업 분야가 아닌한, 복잡한 법률 이슈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셋째는 납세 의무를 위한 기장/회계 및 택스 리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 분들이 변호사와는 인연이 없으셔도 세무/회계사는 꼭 찾아가시는데, 이는 대부분 사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다 보니 세금문제가 항상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어가 짧으신 분들을 위해 법인 설립도 함께 도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 설립도 법률 업무이다 보니 변호사가 아닌 세무/회계사가 대리하면 불법(unauthorized practice of law, or UPL in short)의 여지가 있기에, 설립 관련 업무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한 것으로 처리되고, 문서 상에는 본인 명의만 남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매년 법인 등록 연장에 대한 안내서는 직접 받아보시게 되는데, 이를 잘 읽어보지 않고 무시해 법인등록(state business registration)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3가지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차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법인 설립 및 인가 (business registration) 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주 정부에 인정받는 행위인데, 개인과는 독립적인 법률적 인격체를 탄생시키는 절차로, 간단히는 회사의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법인 설립 & 인가 – 주정부 (state) – business registration

    “법인” (legal entity) 이란 상행위를 함에 있어 개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책임을 갖는 인격체입니다.

    • 흔히 보이는 주식회사 (“Corporation” or “Inc.”) 나 LLC (유한책임회사), LLP (유한책임파트너쉽) 등이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 글에서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LLC 를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인격체이다 보니, 사장님이 비즈니스 그 자체인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몇가지 중요한 개념이 파생됩니다.

    1. 법인은 소유주가 있습니다. 통상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소유주겠지만, 투자자에게 일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투자자도 소유주가 됩니다. (LLC 의 경우 소유주를 member 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shareholder)라고 칭합니다.)
    2. 법인은 경영인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유주는 단순히 법인을 소유할 뿐,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주는 회사의 빚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설립 시 연방/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법인도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로 통상의 영리법인은 그냥 신청하면 이를 인정해주는 “인가”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매년 법인등록 수수료(2023년 기준 첫 등록 시 $100, 이후 매년 $50) 만 납부하면 누구든지 LLC 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주 기준으로 LLC 설립은 설립문서 (정관이나 내규 등) 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서비스의 양식에 몇가지 정보만 기입하시고 등록비를 납부하시면 설립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설립부터 인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1주일안으로 모든 업무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몇가지 주의점이 있으므로 조지아 주의 온라인 서비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 주정부 사이트 접속하기

    Georgia Corporations Division 에서 “Online Services” 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계정이 없으시면 “Create a User Account” 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시는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꼭 법인을 소유하게 될 소유주나 법인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인, 법인의 대리인 (registered agent) 등 일 필요가 없으며, 거주지와 상관 없이 (예: 한국 거주시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리인 (registered agent) 만 조지아에 살고 계시면 됩니다.

    계정 관련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정하고, 생성된 계정을 이용하여 다시 Online Services 에 Login 합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메뉴 중 “Create or Register a Business” 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설립할 회사 종류 선택

    여기서는 “I am creating a new domestic business” 를 선택 합니다. 참고로, 타주나 해외에서 이미 설립 운영 중인 기업이라도 추가로 조지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domestic business 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목적이나 소유 구조, 운영 방식 등의 필요에 따라 사업체 종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여러 형태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작은 기업에 가장 적합하고 선호되는 Domesti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LLC 는 별도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진 (members) 가 지분과 상관 없이 회사를 운영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1인 기업의 경우 sole member 가 되고, 특별히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대한 이슈가 없겠죠.

    • 다만,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소유/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업자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대한 방침을 잘 정해두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이윤이 많이 남거나, 동업자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경영에 더 밀접하게 관여하던 측이나 자금을 관리하던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 운영권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등 미리 회사 설립 시에 상호간의 이해와 운영 방침 등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이름 정하기

    다음으로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름과 동일하면 안되므로, 미리 검색을 통해 중복을 피하시면 좋고, 만약을 대비해 2지망, 3지망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표(trademark)와 달리 완전히 똑같지만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기만적(e.g. Georgia State Official Procurement Company)이거나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이름(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거나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등 다양한 사유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2, 3 지망을 꼭 입력하세요.

    LLC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임을 이름에 표시 (LLC designation) 해야 하는데, 가장 흔히 LLC 를 붙입니다.

    • 참고로, LLC 와 이름 사이에 쉼표 (,) 가 있으면 LLC 가 회사 이름의 일부가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형태를 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요즘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 다만, 법률 문서, 은행 계좌 등에는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으니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시고, 향후 일관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pload Name Approval Document (if applicable)”

    별도 인가가 있어야 사용가능한 특별한 이름들의 경우 (예: ABC University, XYZ Insurance Agency, etc) 에만 해당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설립 목적 정하기

    다음으로 Business Purpose (NAICS Code) 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Any Legal Purpose 로 하시면 좋습니다. 굳이 제약을 걸어두면 나중에 사업영역을 확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역으로 사업 영역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 사업장 주소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는 사무실이나 웨어하우스 등이 위치한 주소, 즉 우편주소를 의미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아직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후 사무실을 내거나 이전하실 때 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실제로 주로 사용하시고 자주 확인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 (Registered Agent) 추가 (의무사항)

    조금 생소할 수 있는 registered agent (등록된 대리인) 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관계로 관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려면 꼭 소장을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이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회사(법인)는 소장을 수령할 대리인을 반드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을 등록 대리인이라 부릅니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조지아에 등록된 회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대리인은 주소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우편물 등을 수령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나 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민간함 분들이 조지아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료 등록 대리인 서비스가 많이 있고, ’23년 기준 연 $25 정도의 수수료가 시가인듯 합니다.

    “Organizer Information” (설립 업무 수행인)

    설립업무 수행인은 앞서 나온 신청인과는 다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organizer 란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한 제반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나 업체를 말합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마련이므로 사업자 본인 정보를 적게 됩니다.

    여기서는 별도의 설립문서 (Operating Agreement) 없이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이므로, 신청인이 Organizer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Organizer 가 꼭 소유주일 필요는 없지만, 소유주, 신청인, 대리인, 수행인이 모두 같아도 무방합니다.

    “Optional Provisions”

    법인 설립 시 운영에 대한 규칙을 명기한 문서인 Operating Agreement (“OA”) 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 회사의 운영방식등은 각 주의 상법에 정해진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 LLC 관련 법규 (O.C.G.A. 14-11-308) 에 따르면 LLC의 각 멤버(소유권자)는 소유 지분과 상관 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갖고, 직접 혹은 다수결로 매니저(manager)를 뽑아 매니저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간에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다르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지분율에 비례해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싶거나, 기타 상법에서 정한 기본값과 다른 조항을 넣고 싶으면 Optional Provisions 에 이를 명기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Article of Organization 에 명기되며, 회사 내외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서명

    마지막으로 Authorizer 의 이름과 타이틀, 서명을 전자적으로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곳에 이름을 기입하면 해당인의 서명이 회사설립등기(Article of Organization)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통상 신청인이 organizer 이거나 member 인 organizer 이기 때문에 이 중 어느것이든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꼭 organizer 이거나 member 이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영어나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member 나 바쁜 organizer 를 대신해 그 위임을 받거나 고용 관계에 있는 신청인이 대신해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attorney-in-fact 라는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Attorney-in-fact (사실상의 위임인) 는 따로 위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증명하기 쉬운 고용관계 등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서명의 적법성에 하자가 생기면 회사 설립이 취소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서가 정식 접수되면 수일 안으로 Article of Organization 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Article of Organization 은 회사의 출생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LLC 설립 절차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설립된 LLC 의 명의로 법적인 행위를 하실 수 있고, 해당 LLC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a). 사업자 등록 – 연방정부 (federal) – EIN

    미(연방)국세청 IRS 는 사업자들에게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을 발행합니다. 이는 회사의 소셜 넘버 (social security number) 같은 역할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번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살고 계신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없이, 개인명의로 사업하실 경우) 는 택스 리턴 시에는 소셜 넘버 (SSN) 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SSN 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용도로만 사용하는 ITI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거나, 은행계좌를 열 때 등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EIN 은 말그대로 식별 가능한 번호를 발급하는 절차이므로 IRS 의 신청 웹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고,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용도로 발급받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신청인의 SSN, TIN 혹은 EIN 을 확인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시거나 (SSN), 과거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낸 사실이 있거나 (ITIN), 미국에서 사업을 한 적 (EIN)이 없으시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IN Assistant 를 이용한 자동발급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유번호(EIN)인 만큼 발급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IRS 의 신청 웹페이지에서 “Apply Online Now” 를 선택하시면 EIN Assistant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1. 첫 항목 (Identity) 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Begin Application” 을 선택
    2. 다음 화면에서 회사의 종류, 여기서는 “LLC”, 를 선택하고 “Continue”
    3. 주 정부에서 발행한 Article of Organization 을 갖고 계시므로 “Continue”
    4. 빈 칸에 소유주 (Member) 가 몇 명인지 (즉 해당 LLC를 몇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지) 입력 후, 사업장 소재지인 GA 를 입력, “Continue”
    5.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셨으므로 “Started a new business” 선택 후 “Continue”
    6. 두번째 항목(Authenticate) 에서는 신청인의 정보를 해당 신청인의 tax return 과 정확히 일치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선택지는 신청인과 LLC 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 즉, LLC의 소유주가 되신 분이 직접 신청하고 계실 경우, “I am one of the owners, members, or the managing member of this LLC.” 를 선택합니다.
    7. 세번째 Addresses 항목에서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한 사업장 주소와 별개로, 연방 세금과 관련한 안내/통지문을 다른 주소로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Yes” 를 선택하시고, 다음화면에서 우편주소(자택, PO Box 등)를 입력합니다. “Continue” 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8. Detail 항목에서는 기입된 정보를 확인하고, LLC 가 설립된 연도,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9. 마지막 EIN Confirmation 에서 EIN 발급통지문을 이메일 (receive letter online) 혹은 일반 우편(receive letter by mail)로 받을 지 선택하고, “Continue”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일반 우편으로는 수령까지 최대 4주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기타 카드결제 대행 업체 등에 merchant account 를 만들고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위의 2가지(법인 설립, 연방 사업자 등록)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b). 사업자 등록 – 주정부 (State) – Sales Tax 및 기타

    미국에서는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sales tax) 가 부과됩니다. 이는 최종 소비자가 구입 시 부담하게 되므로, 판매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받아 주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도 사무용품이나 다양한 서비스의 최종소비자가 될 수 있지만,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음식재료를 직접 소비하지 않고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므로 만든 음식을 판매할 때는 sales tax 를 받지만, 음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sales tax 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도매 (wholesale) 구입을 위해서는 sales tax ID 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의 도매 구입을 위한 이외에도 주류를 유통/판매하기 위한 허가 (alcohol licenses such as wholesale license, retail license, etc in Georgia) 와 같이, 각 업종에 따라 여러가지 license 나 permit 이 필요할 수 있고, 이들은 특별히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총기, 의약품 등) 경우가 아니면 주로 주정부에서 관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c). 사업자 등록 – 시/카운티 – business license

    사업자 등록의 마지막은 business license 혹은 business permit 이라고 불리우는 절차로 실제로 영업장이 위치한 곳의 지역정부 (City 혹은 County) 에 일종의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매년 초 예상 매출액을 신고하고 해당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형식으로 매년 초에 license 혹은 permit 을 발급받아, 사업장에 붙여두게 됩니다.

    소비자가 방문하는 매장이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온라인 판매 업체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웨어하우스든 사무실이든 매장이든 물리적으로 장소를 점거하고 있으면 해당 지역 정부에서 세금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지역 정부마다 요건과 의무, 방식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청(city hall) 이나 카운티 정부 (county government) 의 business license 담당 부서를 방문 혹은 이메일/전화 문의하셔야 합니다.

    2(d). 실제 소유주 등록하기 – FinCEN Beneficial Owner Information

    미연방법 Corporate Transparency Act 에 따라 2024년부터 새로 생긴 요건입니다.

    • 2024년 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2024년말까지가 기한입니다.
    • 2024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설립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 재무부의 FinCEN (금융범죄단속망) 에 법인의 실제 소유주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주는 1인 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본인이 됩니다. 따라서, 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 를 등록하는 방법만 짚고 넘어가면 될 듯 합니다. 이 정보에 변경(비즈니스 매매, 소유주의 주소 변경 등)이 생기면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BOI E-FILING (fincen.gov) 에 접속하면, 미국 정부 웹사이트 사용에 대한 경고가 뜹니다. 당연히 “I Agree” 을 선택합니다.

    첫번째, Filing Information (기본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설립 후 첫 등록인 경우에는 a. Initial report 를 선택합니다. 만약 이후 정보에 변경이 생겨서 업데이트를 목적으로 접속하셨다면 c. Update prior report 를 선택하셔야 겠죠. Next 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번째, Reporti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페이지 입니다. 5번 항목에 설립한 법인의 이름을 정확히 적고, 7번 항목에 EIN 을 선택, 8번 항목에 미국세청(IRS)에서 발급받은 EIN 9자리를 숫자만 입력합니다. 10번 항목에서 United States of America 를 선택하고, 11번 항목에는 법인을 설립한 주를 선택합니다. 11-15번 항목에는 주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 설립 시 사용한 사업장 주소(e.g. Principal Place of Business) 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Next 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번째, Applicant Information (등록인 정보) 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등록인은 현재 BOI 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위의 1. 법인 설립 & 인가 – 주정부 (state) – business registration 단계에서 설명한 법인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며 혼자서 진행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되므로 본인정보를 적으시면 되겠죠. 참고로, 2024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등록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16번 항목을 체크하고 “Yes” 선택 후 Next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19번 항목에 본인의 성, 20번 항목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23번 항목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4번 항목에서 오피스 혹은 자택 주소를 선택하고, 25-29번 항목에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30번 항목에 신분증의 종류를 적고, 31번 항목에는 신분증에 표기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운전면허증(State/local/tribe-issued ID)이라면 32. a. 는 United States of America 32. b. 는 발급한 주가 되겠죠. 만약 여권(Passport)이라면 32. a 국가만 선택하거나, U.S. Passport 라면 32번 항목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3번 항목에 신분증의 사본(스캔/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Next 눌러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번째, Beneficial Owner Information (실질 소유주 정보) 페이지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혹시 동업자 분이 계시면 우측 상단의 ADD BENEFICIAL OWNER 버튼을 눌러 복수의 개인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38번 항목에 성, 39번 항목에 이름을 적습니다. 42번 항목에는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3-47번 항목에는 사시는 곳 주소를 적습니다. 당연히 PO BOX 주소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의 주소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48번 항목에 신분증의 종류를 적고, 49번 항목에는 신분증에 표기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운전면허증(State/local/tribe-issued ID)이라면 50. a. 는 United States of America 50. b. 는 발급한 주가 되겠죠. 만약 여권(Passport)이라면 50. a 국가만 선택하거나, 신분증의 종류가 U.S. Passport 라면 50번 항목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51번 항목에 신분증의 사본(스캔/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Next 눌러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다섯번째 마지막 제출 페이지입니다.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적고, 확인을 위해 한번 더 적고, 이름과 성을 적고, “I agree” 체크하신 후, I am human 체크하셔서 Captcha 챌린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챌린지에 성공하신 후 Submit BOIR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 완료 후에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Download Transcript 버튼을 눌러 제출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등록절차 완료입니다.

    3. 자금 운용 – 기장 (bookkeeping) 및 세금신고 (tax return)

    LLC 의 이점으로 소유주가 1명일 경우에는 법인의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개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의 수입/지출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법인의 자금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 자금과 섞여 버리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 수 없는 “유한책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법인 설립 초창기에는 단순히 도매 거래를 트는 일 부터 시작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계좌 등을 만들 때 소유주의 개인 명의가 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법인의 신용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신용점수가 존재합니다. 이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시면 “DUNS number” 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쌓이면 이후 법인 명의만으로도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책임은 법인만 지고, 소유주에게 개인에게 전가되지는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원칙을 깰 수 있는 예외가 바로 소유주가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할 용도로 법인을 설립 하고, 실제로는 법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개인의 것처럼 유용한 경우입니다. 법인도 단순히 채무 뿐 아니라, 민형사 상의 다양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의 보호를 잃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역으로 오히려 개인과 법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최대한 개인적인 지출을 줄이면서 법인의 지출 (business expense) 을 늘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세액공제가 현실적으로 가깝게 와닿더라도,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항상 그 반대가 됩니다.

    납세 뿐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사업체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LC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세금신고 시 법인의 세금신고 내역을 한번에 할 수 있고, 혹 이를 원치 않아 별도 신고를 원할 경우 이를 선택(elect to be treated as a corporation)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택스리턴/기장 업무는 직접 하시는 분들이 적어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상 미국에서 LLC 를 설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다 해야하는 사항을 위주로 다뤄봤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가장 중요하면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법인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글 입니다.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각 주의 법이 상이할 뿐 아니라, 각 주의 변호사법(unauthorized practice law, UPL)에 따라 타주 변호사의 상담/조언을 금하고 있어, 일리노이 혹은 조지아 외의 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표 등록과 특허 업무는 연방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거주/영업 지역과 상관없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는 “모두가 공유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에 한하여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합니다. 혹, 개별적인 상황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면 담당 관청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미국 변호사 고용 전 반드시 확인

    미국 변호사 고용 전 반드시 확인

    미국에서 지재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한국계 비즈니스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업체의 억지 주장을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특허나 상표 출원 시에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진행했다가 이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등 여러 형태로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간단한 몇가지 상식만 알아도 이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Rule

    미국의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의 결과에 상관 없이, 양측에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했더라도 상대방이 허세(bluffing)를 부리고 있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재판까지 가기 전 협의를 통해 쌍방이 화해(settlement)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에 휘말려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만으로 섣불리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피차 똑같이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된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Discovery

    미국 민사소송의 가장 골치 아픈점 중 하나가 상대방의 문서 제공 요구입니다. 소송의 쟁점이 되는 사항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문서라면 대부분 제공 의무가 있고, 이 때문에 사전에 준비돼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첫 단계에서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서류 작성 및 보관 수칙을 잘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5년전까지의 판매 실적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회사 내부규정 상 3년까지만 세부실적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문서 폐기 처분을 근거로 과도한 문서 제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다보면 한번쯤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기적으로 회사 업무 절차 및 규정을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Hiring an attorney

    특허/상표 출원 업무이든 소송 대리 업무이든 간에 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100%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의 경우 인터넷에서 적게는 몇십불에서 수백불만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는 광고를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출원의 경우, 시간당 평균 $350 을 청구하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도 $500 이내로 등록까지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케이스를 온라인 업체에 맡기면, (a)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b)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력있고 저렴한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Size of a law firm

    미국에선 대형 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항상 큰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억 불이 오가는 대형 소송이 아니라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변호사 1명당 2-3명 비유로 기타 인력이 따라 붙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펌들 중 변호사 5-20명 내외의 소형 펌도 많고, 그 중 실력있는 곳도 많습니다.

    다만, 하나의 파트너 변호사 밑에 2-3명의 주니어 변호사가 있는 아주 작은 펌은 상법, 고용법, 부동산, 지재권 등 다양한 이슈가 혼재한 비즈니스 관련 소송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펌들은 주로 가정법이나 형법, 이민법, 고용, 산재 처럼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규모 보다는 현재 이슈에 관련한 업무를 잘 알고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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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는 것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소개를 부탁하시는 경우죠. 헌데, 변호사가 쉽게 소개를 해주는 경우는 상호 관계에 의한 이익 배분이 있는 경우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 오히려 선뜻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들도 자신과 업무 스타일이 맞는 고객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실제 수임 전에 한번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발품 아끼는 최악의 선택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패션, 의류, 잡화 관련 법률 상식

    미국 패션, 의류, 잡화 관련 법률 상식

    의류나 잡화 제품은 생산설비나 원재료에서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특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동시에 Child Labor 등 수출입 관련 제한과 생산자의 책임,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법규 등 다양한 일반 제조업 관련 이슈를 피해갈 수 없기도 합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Legal Framework

    기본적으로 모든 브랜드 (“B” for brands) 는 디자이너 (“D” for designers) 의 창조물을 생산자 (“M” for manufacturers) 에게 의뢰하여 생산, 도매/소매상(“R” for retailers)을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1. Development

    Keywords: Confidentiality & IP Rights

    B와 D는 고용관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고용계약서 상으로 일을 하며 만들어낸 디자인이나 상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는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모든 디자인이 “Work made for hire” 인 경우가 많죠.

    만약 D가 직원이 아니라면 업무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권리의 소유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이후에 같은 디자인을 타회사에 유출하거나 팔 수 없도록 비밀유지 계약이 필수입니다.

    2. Manufacturing

    Keywords: Ethics and Consumer Safety

    섬유나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상 M은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child labor 나 원료/생산품의 관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매지인 미국의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나 FDA regulations 각 주의 Supply Chain 관련 법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할 내용이나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supply chain 관련 정보 등인데요.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과정, 완성품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동종 업계라면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앞서가고 있는 업체를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쉽게는 경쟁업체나 M이 거래하는 타회사(특히 미국 내에서 이미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벤치마크하는 방법이 있겠죠.

    3. Distribution

    Keywords: Exclusivity and Agency

    내 상표를 붙인 제품이니 만큼 내 손을 떠났다고 안심할 수 없겠죠. B와 R 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아무래도 독점판매권과 에이젼시입니다.

    독점판매권은 말그대로 하나의 R가 시장을 독점한다는 얘긴데, 단순히 YES/NO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나누어, 더 나아가는 지역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별로 나누어 R간의 지나친 가격 경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와 상표권의 보호를 위해서 상표의 사용이나 가격과 관련해 여러가지 제약을 둘 수 있는데요. 쉽게는 모든 판매자를 에이젼트(예: 판매 대리점)로 하고,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에이젼트의 법적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모두 B가 질 수 있으므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통은 B와 R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에이젼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에이젼시 관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Keywords: Supply Chain

    고용주라면 OSHA 에 대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헌데 직장 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이 Supply Chain 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분은 많지 않은데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위 2. Manufacturing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 이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의 best practice 를 똑같이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외에도 수출입 관련 규제 등의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주로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