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일반

  • Money Back Guarantee

    등록이 안되면?

    변호사 비용 100% 환불


    등록까지 총

    $800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100%등록이 안되면 환불2 Yes!
    GuaranteedUSPTO 출원 요건 만족 Yes
    Unlimited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 Yes!
    Limited미국 내 영업 중인 경우에만 이용3
    No!관납료는 환급 불가

    절차 안내
    DAY 1사전검토 요청
    DAY 2-4이메일 안내에 따라 변호사 비용 결제
    DAY 5-7변호사의 질문에 답변 및 요청서류 제공
    DAY 8-9출원 접수증 수령 후 관납료 결제
    WEEK 2-40심사진행
    진행상황 업데이트 및 OA 대응
    WEEK 52상표등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 비용: $1,150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800 (변호사 비용)
    + $350 (출원 관납료)


    1.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2. 상표 등록이 최종 거절되면 변호사 비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단,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리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의뢰인의 고의나 귀책이 있으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관납료)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3. 미국에 사무실이나 웨어하우스 등 물리적인 기반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 Have It Filed

    최저가로 등록까지!

    변호사가 출원 서류 작성


    출원 대리 비용

    $275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100%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Yes!
    GuaranteedUSPTO 출원 요건 만족 Yes
    Unlimited전화 혹은 이메일 업데이트 Yes!
    No!상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2
    No!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3

    절차 안내
    TimeEvent
    Day 1경쟁업체의 상표를 검색 (아래 검색가이드 참고)
    Day 2상표출원 의뢰서 작성
    Day 3-4변호사의 추가 정보 요청에 회신
    Day 6-7비용 결제 후 출원접수증(U.S. Serial No.) 수령
    Week 2-40심사진행
    무료 진행상황 업데이트 & 절차 안내
    Week 52상표등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비용: $625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275 (변호사 비용)
    + 관납료 $350 (출원 시 정부 수수료)


    1.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2.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나 앞으로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등 상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생략합니다. 매우 중요한 법률적 검토이지만, 이미 오랜 기간 사용한 상표나, 해외에서 등록된 상표 등 경우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등록이 된다고 다 똑같은 상표는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유사상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에 좋은 상표가 있고, 아닌 상표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비용효율적인 법률적 검토이지만, 상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
  • No Commitment

    약정 부담 없이

    단계 별로 나누어 비용 결제


    등록까지 총

    $750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100%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Yes!
    GuaranteedUSPTO 출원 요건 만족 Yes
    20 minute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2
    Limited등록할 상표 확정에 최대 2주까지3

    절차 안내
    TimeEventFees
    Week 1상담 예약$100
    Week 2담당 변호사와 전화상담
    Week 32주 내에 등록할 상표 결정$250
    Week 4상표 출원
    심사진행$200
    Week 52사용증명 제출
    Week 64등록$200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비용: $1,250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100 (전화상담 예약 시 결제)
    + $250 (2주내 상표 확정 후 결제) + 관납료 $350 (출원 시 정부 수수료)
    + $200 (상표가 심사 통과 후 결제) + 관납료 $150 (사용증명 시 정부 수수료)
    + $200 (등록증 발급 후 결제)


    1.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2. 매 결제 별로 최대 20분 까지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이 주어지고, 이 20분은 보통 3-5회의 이메일 문답 혹은 2-3번의 짧은 전화통화에 해당합니다. No Commitment 서비스는 이와 같이 (1) 최초 전화상담, (2) 2주간의 상표 결정 시간, (3) 미특허청의 심사기간, (4) 심사 후 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 별로, 최대 20분에 해당하는 법률적 조언, 의견, 기타 상담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포함됩니다. 단, 이러한 시간 제약은 상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출원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필수적인 업무는 시간제약 없이 제공되며, 단지 의뢰인의 불합리한 요구(예: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전혀 다른 수십개의 상표에 대한 검색을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3. 최초 전화 상담 후 2주 안에 등록할 상표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결정을 돕기 위한 유용한 정보와 적절한 조언을 드리지만, 결국 결정은 의뢰인이 내리셔야 합니다. 이 결정은 설령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전화 상담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반드시 기간안으로 내리셔서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
  • 미국유학 – 생업 vs 학문

    미국유학 – 생업 vs 학문

    저는 한국에서 ’07년 학부 졸업, 미국에서 로스쿨 유학 후 아틀란타에 정착한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유학이나 이민 관련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을 토대로 한 사례담이 많기 때문에, 더 최근의 경험,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하나의 진로(예: 의사, 변호사 등)에 치중해 있는 경우, 해당 진로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해당 진로를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생업형 진로 선택의 중요성

    상대적으로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학문/연구 분야(학문형 진로)와, 외국 인력에 배타적인 일반적인 고용시장(생업형 진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 또는 그 이상까지 생각하는 것(학문형)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이민자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미국 고용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생업형 미국 유학이 가능할 듯 해 몇글자 적어봅니다.

    전문직 수요

    생업형으로 유망한 것은 아무래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문직의 경우 각 주별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와 보수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언어/문화적인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가 많은 직종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오신 분 들 뿐 아니라 교민들도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특수분야 의사나 공인중개사, 회계사 등을 찾아갈 때는 한국 정서를 잘 이해하는 한인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울 때나, 집을 살 때,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 한국적 정서나 문화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어를 못해서 어쩔수 없지 하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 전문가가 선호되지 않는 분야의) 의사나 변호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점차 이민 1세대가 줄어들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말이 통한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산부인과나 소아과 처럼 한국적 정서나 문화적 이해라는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편이 좋겠죠.

    이민 비자

    한국에서 태어난 순수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해 정착하는 길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신분을 먼저 취득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직장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을 먼저 취득하는 방법은 가장 흔하게 가족 이민비자가 있겠죠. 가까운 가족이 미국에 살거나 미국 신분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마음 먹기에 따라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신분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취업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미 직장을 구한 뒤에 이민을 결정하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직종이나 직무에 한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보니, 남들이 기피하는 직종인 경우가 많고, 특수한 직무이기 때문에 이후 수평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후, 공부한 분야와 상관 없는 직종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담보로 불합리한 조건으로 일하다가 신분을 취득한 후에야 진짜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 첫발을 디디기 전

    먼 미래, 즉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미리 생각해 보지 않으면, 미국에 이주를 하더라도, 좋은 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다는 사실만 깨닫게 되기 쉽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행을 결정할 때, 가족이나 친척의 권유 또는 이미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원을 통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정보는 자칫 편향적, 이율배반적일 수 있으므로, 생업형 vs. 학문형 이라는 시작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엄밀히 말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리사는 특허와 상표라는 일부 분야에 한하여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재권 특히 특허 분야에서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무를 변리사에게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어 중복이 발생합니다.

    기존 사법고시 체제에서는 이 중복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쿨 전에는 변호사들에게 돈벌이가 많았으니까, 결국 밥그릇 싸움”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변리사 vs. Patent Attorney

    지재권 중 특히 발명특허는 이학이나 공학적 기반 없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학/공학 전공자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당연히 특허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러한 공백을 변리사가 메우고 있던 것이죠.

    헌데 한국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에서 이학/공학 전공 후 로스쿨로 진학,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생겼고,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이 지재권 분야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리사는 아직까지 사법고시에 상응하는 시험을 통해서 매년 적은 인원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급증한 변호사 업계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느껴지는 변리사 업계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밥그릇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딱히 해결방안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변리사법과 같이 별도 법은 없지만, 미국 특허청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patent attorney (특허 변호사) 가 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patent agent (특허 대리인) 가 됩니다.

    다만, 이는 당연히 특허청 업무(출원, 심사 등)에만 해당하고, 법원에서는 이 자격을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소송이라 할지라도 소송 관련 업무는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 자격 외에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꼭 특허 변호사가 아니라도 변호사라면 특허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atent agent 가 바로 변리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변리사는 특허에 관해서는 소송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법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과의 업무에만 국한 되는 patent agent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 vs. 역량

    물론 이는 업무를 할 자격 내지는 권리(privilege)가 주어진다는 것이지, 실제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역량에 따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변호사 중에 특허 업무를 모르는 경우는 많아도, 변리사 중에 특허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는 드물겠죠.

    미국에서는 비 특허 변호사가 특허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특허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특허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특허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특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4. 취업

    지금은 2015년 아틀란타에서 개업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돌이켜 보니 제법 다양한 곳을 경험 한듯 하여 전부 나열해 봤습니다.

    법원 행정 인턴 (Administrative Internship)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사회의 단편을 엿봤던 곳입니다. 어머니 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에 순전히 어머니 덕으로 얻은 기회죠. 보통 Auburn University에서 행정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몇주간 인턴쉽 체험을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방법원 판사는 보통 3명의 스탭 (1) 행정비서 (clerical clerk), (2) 법무관 (judicial clerk), (3) 서기 (court recorder/reporter) 와 한팀으로 일하는데, (1) 행정비서는 재판 스케쥴 관리 및 서류 작성, 정리 등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일반 사무직이고, (2) 법무관은 법률 검토, 조사 등의 법률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통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이 많이 하며, (3) 서기는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문서로 기록하는 전문 기록원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1) 행정비서의 조수 역할을 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1-2번 출근해서 주로 다양한 hearing (정식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출석한 자리에서 판사가 간단한 결정을 함) 에 필요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배심원(일반 시민 중에 추첨)제도가 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배심원들이 계속 재판에 붙들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왠만한 법적인 이슈는 모두 사전 hearing 을 통해 정리해 둡니다.

    제가 했던 일은 기본적으로 hearing 이 예정(docket)되어 있는 케이스의 서류철(file)을 문서보관소에 가서 대출/반납하는 업무, hearing 시 필요한 양식을 출력해서 케이스 번호, 날짜 등을 미리 기입해 두는 업무 등 사무보조 업무였고, 영어로 의사 소통하기 벅차던 시절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였습니다.

    간혹 혼자 판사실에 남겨져 있으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하루에 한통 받을까 말까한데도 정말 긴장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전화로 대화하면 거리감도 있을 뿐 아니라 표정이나 손짓, 몸짓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쉽지 않죠. 그나마 판사실에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들 공손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판사님은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으셨는데 남부사투리가 워낙 강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매주 일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거의 2년이라는 나름 긴 기간 동안 해서, 법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친해지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조언도 들었던,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고,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급에 학점도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로 일했기 때문에 더 뿌듯했던 것 같고,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 친절하게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각종 hearing 뿐 아니라 배심제 재판도 그때 처음 참관했습니다.

    법원 서기 인턴 (Judicial Externship)

    로스쿨 1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때 summer internship 했던 로펌에서 오퍼를 받고 졸업 후 바로 채용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1L 여름방학에 어떤 인턴쉽을 하느냐가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니던 시기 (The Great Depression) 에는 로펌에서 사람을 많이 뽑을 때가 아니였고, 저는 1학년 성적도 중간 이하였고 주변에 왠만한 친구들이 다들 포기하는 걸 보며 저도 일찌감치 체념하고 여름학기를 다녔습니다.

    헌데 이와는 별도로 학기 중에 학점을 받으며 일하는 externship 이라는게 있는데, 아무래도 internship과 다르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비를 내가며 하는 체험이라 그런지 큰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원에서 일한 경험은 나중에 로펌에 취직할 때도 잘 쳐주기 때문에 꽤 인기가 좋은데, 저는 externship 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약간 급하게 사람을 뽑는 기회를 운 좋게 발견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했던 일은 hearing 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 이슈를 분석해서 판결 방향을 제안하는 legal memorandum 의 작성입니다. 이번에는 약물 검사까지 받아가며 정식으로 법원의 임시직원이 됐지만, 아무래도 학기 중에 하는 일이라 법원에서 재판을 구경하거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웠고, 주로 학교 숙제하듯이 몇몇 케이스를 배정해주면, 법률적인 쟁점이 뭔지, 판례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쪽 결정이 더 선호되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adversarial system 이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들이 끄집어낸 법률 쟁점이 아니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이 쟁점과 판례 등을 담은 legal brief 를 제출하기 때문에, 2가지 상반된 입장을 읽어보고 더 타당한 쪽을 골라 내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케이스는 미국 항공사 United Airlines 과 물류업체 간의 소송이였는데, 당연히 걸려있는 배상액 규모도 컸고 무엇보다 판사가 제가 제시한 의견 그대로 결정을 내릴때의 짜릿함을 어느때보다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판사님과는 별로 친해질 기회가 없었지만,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분명 나중에 추천서 한장 정도는 부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직속상사 (externship 이니 선생님이라 할 수 도 있겠죠) 역할을 하게되는 법무관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학기 중에도 무리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법률 사무소 인턴 (2L summer internship)

    1L summer internship 즉 1학년 마치고 첫 여름에 어디서 인턴을 하는지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결정이 안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음 여름에 해당 로펌에서 다시 안 불러주면 해당 펌에 취업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니깐요.

    근데 재밌는게 로펌에서 인턴쉽 채용할 때는 보통 학년 제한을 둡니다. 따라서, 2학년 마치고는 똑같은 기회가 없죠. 재수, 삼수가 흔한 한국 기준으로 보면 휴학/재수강 등을 이용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받고 생활비도 빌려서 살아가는 처지라 그런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2L summer internship 은 물론 궁극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2학년 마치고 하는 인턴쉽이라 학생 입장에서는 실무를 경험하고 일을 배울 기회라는 측면이 강하고, 펌 입장에서는 인재 확보 및 양성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실무를 해낼 수 있는 직원을 테스트 해보거나, 그냥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펌에서는 당연히 매년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 의도가 없으면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2L summer intern 하면서 제 멘토를 만났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주셨고, 그러면서도 가르쳐 주신게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은 title insurance subrogation litigation 이였는데, 사전 조사부터 소장 작성까지 실제로 소송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해보는 좋은 경험이였고, 이런 경험을 통해 실제 소송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하게 되는지, 법률적 이슈 외에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등 여러가지 배우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사실 정식 연봉계약을 통한 고용 기회는 아니였던 걸로 기억하지만, 함께 더 일해보겠냐는 제안도 받았는데, 솔직히 송무는 제가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딱히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한인 변호사 사무실

    로스쿨 졸업을 하면 보통 그 해 여름에 변호사 시험(bar exam)을 치르게 됩니다. 고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졸업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시험 직전에 펌에서 몇주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확정된 경우엔 꼭 붙어야 하는거라 많이들 불안해 하고, 또 고용이 안된 경우에도 빨리 붙어서 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다들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 자체는 통과하기 어렵지 않아서 과반수 이상 첫 응시에 합격합니다. 저희 때 취업난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로스쿨 인기가 떨어지면서 로스쿨 입학 문턱이 낮아지고 그 탓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도 금방 회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합격률은 70% 전후 입니다.

    막상 시험을 치루고 나니 뭔가 뿌듯함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신분이 없기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서글펐습니다. 보통 F1 비자로 학위를 취득하면 OPT 라고 최대 1년간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줍니다. OPT는 학위를 딴 분야로 한정되지만, 매년 인원 제한이 있는 취업비자(지원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선정)와는 달리 무조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구직활동 후 느낀점을 공유하자면,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생각보다 취업이 해당 지역에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만 인맥, 학연, 지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소개를 통해 추천 받은 사람, 졸업 학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조금 덜 배타적이고, 때로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직군, 직장, 지역과 계속 인연을 만들어 가는 networking 이 중요합니다.

    로스쿨 학위가 꼭 필요없는 직장부터 로펌까지 여러 곳 알아봤지만, 당시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좀 낮춰서 들어가려고 하면 체류 신분 문제가 있어서 고용주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인 소개로 OPT 신분을 이용해 한인변호사 사무실에 적을 두게 됐고, 정식 직원은 아니였고 변호사 일을 하되 따로 보수는 받지 않는 무급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대다수가 교통사고 보험 클레임이였는데, 의뢰인인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기쁨은 있었지만, 반면에 몸이 아프시거나 큰 물질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도 막중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감정적인 소모가 큰 분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데 당연히 오래가지는 않았겠죠. 몇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인 변호사라고 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부터 한국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아우를 수 있죠. 헌데, 꼭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중대형의 로펌에서 계속 일하시는 한국 출신 변호사 분들은 한국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정말 그냥 여느 미국 변호사와 다르지 않고, 애초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나 3세 등도 있기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한인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 고객이 99% 였는데, 아무래도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직종이다 보니,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국말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참고로, 이는 꼭 언어의 장벽 때문에만 그렇지 않고, 문화나 사고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 때문에 미국인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향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민자 시장을 겨냥한 사무소가 의외로 많고, 보통은 변호사 5명 안팎으로 작은 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기업 사내변호사 (Inhouse counsel)

    당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특수한 금융상품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었기에 한국도 영향은 받았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많았던 것 같고, 취업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1) 외국법 자문사로써 로펌에서 일하거나 (2) 사내 변호사로 나누어집니다.

    제 사내 변호사 경험을 공유하자면, 우선 제가 다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객사와의 거래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약 검토 일이 늘어났는데, 사실 한국 하도급 관행 상 한국 회사 간에 고객사에서 내민 계약서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서명만 하던 하도급계약였는데 미국 고객사와 업무를 하다보니 납품조건 등의 실무적인 고려사항도 영문계약서에 포함되어 오다보니, 일단 (1) 계약조건 파악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2) 법률적 이슈를 정리해서 임원 결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 졌고, 새롭게 생긴 업무이다 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한국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 국내 하도급 계약 업무 등 모든 법무를 도맡아 하게 됐는데, 한국법에 대해서는 로펌의 자문을 많이 받았고, 행정적인 측면은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률적 이슈만 잘 이해하고, 조사해서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 즉 부서간의 이해관계나 고객사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며, 여러 부서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일단 대기업은 아니였지만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를 얻은 후로는 한국 대기업 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 전자제품 회사나 일본 대기업과 직접 일해 볼 기회도 있었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연봉이나 복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개업 (solo practice)

    한국에서 2년여 일하는 동안 영주권 문호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에서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해보자…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결혼과 맞물려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의 희망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 획일화 고착화 되어 있는 미국 변호사 업계 특성 상, 경력을 리셋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3년차 변호사가 이제와서 로펌 수습 변호사로 일해보겠다고 나서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미국에서는 어떤 진로에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일단 제가 애초에 꿈꿔 왔던 특허 변호사(하나 이상의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연방의 특허청에 등록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특허 변호사가 되는데,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없으면 특허청 등록을 안해 줍니다)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진로 관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 보통 자신의 이름을 걸고 general practice 를 많이 합니다. 즉, 특별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 하는건데, 본래 로스쿨은 전공이 없고, 변호사 시험도 모든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자격 조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혼자서 여러가지 하다 보면 각 분야 별로 깊게 파고들기 어렵고, 분야별로 비변호사 직원을 고용해 위임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상이라, 단순 자문이나 간단한 일처리 외에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소송 등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재권, 그 중에서도 특허와 상표의 등록 대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분쟁이나 라이센싱 등 소송 및 계약 관련 업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중은 약 10%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특허와 상표가 조금 특수 분야이다 보니, 타주 (간혹 한국) 의뢰인과 일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물론, 만나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펌하면 시내 고층 빌딩, 개인 사무소하면 교외의 안락한 독립 건물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공유 사무실이나 상가의 점포 등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특히 지재권 고객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 규모의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으로 방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특허/상표의 경우 제품이나 시제품 등을 육안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개업을 하면 결국 의뢰인을 찾아 오게 만드는게 가장 중요해 집니다. 아무리 실력있고, 경쟁력이 있어도 의뢰인이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단발성 의뢰, 예를 들어 상대측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거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등은 가족/지인의 추천이나,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인분들은 지역 신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 수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그 외에도 교통상해 같은 경우, 병원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가지 지역 단체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스폰서나 광고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것도 홍보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조금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법률 상식이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에 공유해서 자연스럽게 찾아 오실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번호부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개업 후 3-4년이 지나니 입소문이나 소개를 통해서 찾아오시거나 기존 의뢰인 분이 다른 건을 들고 찾아 오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3. 로스쿨

    로스쿨 입학

    저는 로스쿨 진학에 2년을 꼬박 썼는데, 덕분에 실제로 주니어 칼리지 학위(Associate of Science)를 받는 웃픈 경험을 했습니다. 학사(Bachelor’s degree)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 사실 무의미한 학위죠.

    반성해 보자면 목표를 조금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제대로 달렸다면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 만을 목적으로 공부했어야 했겠죠. 그랬다면 아무래도 더 짧은 시간안에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테니깐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영어를 자신있게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헌데 그랬다면 입학시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갔어야 했는데 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LSAT에도 쓰기 영역이 있지만 채점하지 않습니다.

    LSAT 시험

    총 3번 응시했는데, 첫해에 160점 둘째해에 158, 162 정도로 결국 2년 동안 공부해서 평균은 그대로인 어찌보면 최악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까지 나쁜 성적은 아니여서 100위권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었고, 당시 기준으로 60위권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시험에 대해 짧은 후기를 남기자면,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해 영역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제의 지문을 전부 꼼꼼히 읽는 것이 아니라 딱 문제를 맞출 수 있을만큼의 정확도로 빠르게 읽어나가야 하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언제나 마치 proofreading 하듯이 정독하는 습관이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읽으면 사소한 문법, 철자 실수는 눈에 안 띄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사실 거의 비슷하더군요.

    물론 출제자가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두면 꼼꼼히 읽지 못해 미스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독해 영역은 다풀어서 90% 맞추면 충분한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로스쿨 랭킹

    미국에서도 로스쿨 랭킹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한국 대학입시에서 따지는 순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듯 합니다. 미국 로스쿨과 같은 경우에는 20위 이내의 대학과 아닌 대학에 큰 차이가 있고, 다시 100위 이내의 대학과 아닌 대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위권은 미국 전역에서 알아주는 대학, 그 이후로 100위권은 학교가 위치한 주 혹은 해당 지역에서 알아주는 대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률로 따지면 20위권은 90% 이상 나오고, 100위권은 60-70% 정도입니다.

    졸업 후 바로 다른 주나 지역으로 이동해 취직할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순위 몇계단 차이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로스쿨의 경우에는 입학 때와 졸업 때 순위 등락폭이 거의 20 정도 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전국 순위는 떨어져도 살고 있던 주에서는 더 평판이 나은, 쉽게 말해 일리노이 4위 (전국 60위) 보다 조지아 3위 (전국 70위)를 택할 걸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지원은 자기가 앞으로 살고 싶거나 연고가 있는 지역, 원하는 분야에서의 평판, 졸업 후 진로 등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US News 순위만 의존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물론 공부만 하고 한국 귀국이 확실하다면 한국에서의 평판, 인지도도 고려해야겠죠.

    학업에 필요한 영어능력

    로스쿨에 진학 후, 일단 학우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수업 내용도 어렵다보니, 그동안 생각했던 “영어를 잘한다”라는 개념은 그냥 발음이 좋고,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즉, 원어민 같은 생활 영어죠.

    사실 미국에서 석박사과정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 뛰고,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지만 외국어 억양이 너무 강해 실제 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말하는 영어의 수준은 어휘 수준과 표현의 정확성, 적절성, 논리성 등을 말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듣거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잘 정돈되고 이해가 쉬운 말이나 글 입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원하지도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차이는 단순히 좀 유식해 보이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만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LSAT (로스쿨 입학시험) 에서 거둔 160점 이란 점수는 백분율으로 80%, 다시 말해 100명 중 20등 (상위 20%)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헌데 제가 로스쿨에서 영어를 갈고 닦은 뒤, 여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3주 정도 준비해서 본 GMAT (비지니스 스쿨 입학시험) 은 760점 (99%, 상위 1%) 이였습니다.

    제가 LSAT을 볼 때에도 (생활) 영어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고, 토플 점수도 107점 [토플 점수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내는 점수는 아니지만 대충 90% 초반 (상위 10% 이내)인 듯 합니다]였으니, 영어의 수준이 높은 것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이수 혹은 입학시험에도 크게 좌우할 것을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다음 미국 유학 이모저모 – 4. 취업 편으로 이어집니다.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2. 어학연수

    저는 대학 재학 중 부모님의 해외전근 소식을 접했고, 군 복무 마치고 복학해서 졸업까지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부모님 해외 전근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미국 로스쿨 유학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토익이나 토플 학원도 다녔습니다.

    영어 공부

    돌이켜 보면 내내 영어 실력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서적도 원문으로 읽기를 고집했고, 매번 단어를 찾아 볼때는 발음도 익히려고 하는 등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학연수 과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별 생각 없이 유학원을 통해 미국 주립대학 어학연수 (ESL) 프로그램에 등록,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유학원이라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uburn University 의 ESL 프로그램을 한 학기 다니게 되었는데, 전체 학생의 1/3 에 달했던 한국 학생 및 그 밖의 비영어권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솔직히 영어 습득면에 있어서 한국에서 학원 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평일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 계속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어학연수는 구실이고 미국 친구를 사귀고, 미국 생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속박이 될 수 있을 듯 싶네요.

    주니어 칼리지

    조금 알아보니 약 30-40분 거리,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더 가까운 거리에 주니어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년제 대학은 전문대라고 해서 주로 직업 학교로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특히 Auburn University 학생들)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니어 칼리지에서 교양학점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취득했기에 post baccalaureate 전형으로 주니어 칼리지에 쉽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4년제 대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이나 전문학위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전형인 듯 합니다. 아무튼 대학 졸업증명 (미국에서는 보통 transcript (성적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후, 간단히 입학할 수 있었고, 원래 가지고 있던 F1 비자를 이전(SEVIS transfer)해 유지했습니다.

    영어로 공부

    SAT나 ACT 같은 대학입학 시험 점수가 필요하지 않는 대신, 입학 후COMPASS 라는 시험을 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특히 영어, 수학)에 제한을 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모른채로 가서 당일 응시했고,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 성적으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은 나지 않네요.

    주니어 칼리지의 장점 중 하나로 매 학기 12학점만 채우면 수강 과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수강신청만 잘하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학교에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F1 신분으로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꼭 수업을 들어야 영어가 느는 것은 아니기에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수업 중에도 아무래도 현지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토론에도 참여하고 과제 등을 수행하니 영어에 자신도 생겼고, 몇몇 친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사실 이때의 경험이 토대가 되서, 이후 로스쿨 진학 후에도 미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었고, 덕분에 약 5-6년 간 한국말을 쓸 기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 당연히 영어가 부쩍부쩍 늘 수 밖에 없었죠.

    영어를 공부할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바는 (1) “언어의 습득”을 위한 영어 수업은 한국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2) 실제로 영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언어의 활용” 실력을 키워야 실질적인 언어 능력이 는다고 봅니다. 흔히들 말하는 죽은 영어, 살아 있는 영어의 차이인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부터 주니어 칼리지를 통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겠죠.

    물론 비자, 계획이나 실행에 있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어서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3개월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라면 오히려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서 낮에는 관광, 하이킹, 자원봉사 같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밤에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듣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밤에 외운 단어나 표현을 낮에 활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살아 있는 영어?

    저는 미국에 와서 약 3-4년 간은 검색엔진도 구글만 사용하고, 한국 티비도 보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과도 매우 제한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독하게 영어 공부한 것인데, 덕분에 주변에서 “너는 영어에 소질이 있어”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소질의 차이, 제 식대로 풀자면 “영어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들처럼 단어도 외우고 토익/토플 공부도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말하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 읽기 보다는 쓰기입니다. 말하거나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어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살아 있는 영어” 아닐까요.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이유

    영어는 한국말과 소리를 내는 방식이 너무 달라, 귀로는 들려도 머리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가장” 할때의 “가” 소리와 “자장가” 할때의 “가”소리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말에서는 첫음절에 ‘ㄱ’ 이나 ‘ㅂ’ 처럼 울림을 이용하는 소리가 나오면 완전히 울리지 않고 살짝 바람이 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분들이 특히 b나 g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할때 소리가 울리지 않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항상 제 전공인 bioengineering 을 언급하면 잘 못알아 듣거나 pio-engineering 이 뭐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서 왜 인가 생각해 보니, 제가 bio 할때 소리가 살짝 터져서 pio 로 들리기 때문이더군요. 첫 소리에서만 문제가 되기에, 이유를 깨닫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쉽지 않은 발음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을 효과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생각날 때 마다 “고전영어” 라는 블로그에 올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유학 이모저모 – 3. 로스쿨 에서 계속됩니다.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1. 유학 결정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시작한 미국 생활이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 2007-09 어학연수 ESL & AS
    • 2009-12 로스쿨 JD
    • 2013-15 한국기업 사내변호사
    • 2016-23 개업 변호사

    미국에 자리잡고 살게 될 때까지 나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학업을 시작하기 전 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이민을 결심하기 까지 제 경험과 느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의 계기

    저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셨을 때 대학 3년 재학 중이었고,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헌데 남자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해외체류에 불편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군입대를 결정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역 외에 큰 고민을 안 해봐서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한살 빠르게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만 21살로서 부모님과 동반이민이 가능한 나이였죠. 그때 제대로 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피해 바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선택지도 있었을 듯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선택이 주어졌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이 이후 삶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군대에 안 다녀온 제 자신은 조금 다른 사람일 듯해서 지금 다시 선택한다면 또 군대에 가는 쪽을 택할 듯 합니다.

    조금 미련이 남는 부분은 “21세 초과 미혼 자녀”는 영주권 순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마치는 시점까지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아무래도 신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취업 기회의 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체불가한 인재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적성”이나 “꿈”도 중요하지만, “고용 시장”, “경제 흐름”, “이민 동향” 등 진로 결정 시 고려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분을 단 1명이라도 찾아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했어도 실천으로 옮길 용기나 능력도 없었을 테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때 제가 꾸었던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층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 만큼이나 막연한 이야기였던 겉 같습니다.

    미국 취업

    취업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산업 동향이나 사회적 필요, 직종 간의 차이도 생각해야 하지만 거시 경제의 흐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잘 못 만나면 아무리 유망한 직군이라도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꼬집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미국 생활 및 취업에 대해 아주 잘 풀린 케이스를 선별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동등한 능력을 가진 내국인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증명을 정부에 제출해야만 국외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인난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신분 없이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봤다면 로스쿨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한국에도 로스쿨 제도가 생겼기에 어느정도 체감이 가능하겠지만 미국의 변호사는 결코 자격증만 있으면 직장과 보수가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 영화에서 가끔 등장하는 변호사 광고 빌보드나 티비광고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제가 로스쿨을 선택할 때만 해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막연한 동경 등이 큰 작용을 했기에, 그 당시 제 가치관으로 볼 때도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로스쿨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기에 로스쿨에 투자한 시간과 경험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참 생각 없이 결정을 했구나” 하는 자조는 가끔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특히 성공 사례에 편향된 정보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생성된 막연한 동경이나 기대감에 의해 조금 성급한 결정을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대학 졸업 후 돈도 벌어보고,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미국 유학에 대해서도 좋은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학연수는 진로결정과 무관할 수도 있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기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미국 유학 이모저모 – 2. 어학연수”에서 계속 됩니다.

  • 미국 로스쿨 랭킹

    미국 로스쿨 랭킹

    US News Best Law School 랭킹,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ABA Approved Schools

    미국에는 ABA (American Bar Association, 전미 변호사 협회) 의 평가 및 인정 (accredited and approved) 을 받은 로스쿨이 약 200여개 있습니다. 이들 로스쿨을 졸업하면 취득하는 법학박사(JD) 학위 하나로 미 50개주 + DC 의 모든 state bar (주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됩니다.

    평균을 내면 주별로 4개 정도이지만, 사실 알라스카와 같은 주는 로스쿨이 아예 없고, 캘리포니아 같이 사람이 많이 사는 주는 20개가 넘는 로스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위치한 주 (혹은 인접 지역까지) 에서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학위를 수여하는 로스쿨(주 인가)이 20-30개 있는데, 아무래도 특정 주에서만 학위를 인정 받는다는 것은 큰 제약이 됩니다.

    미국 변호사의 대부분은 ABA approved (예전에는 accredited 라고 함) 로스쿨에서 JD 를 취득하고, 하나 이상의 주에서 state bar exam 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로, 미국 변호사 채용 시 항상 볼 수 있는 기본 요건 2가지는 (1) JD from an ABA accredited law school and (2) admitted to practice law in [STATE] 입니다.

    US News Best Law Schools

    US News 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로스쿨의 순위를 매겨 발표 합니다. 이 순위는 본래 지원자들의 학교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표이지만 실제 이 순위는 입학 지원자의 학부 성적이나 졸업률, 법조계에서의 학교에 대한 평가, 졸업생들의 취업률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자 간 뿐 아니라 로스쿨 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Simply the best schools (T-14)

    가장 상위권이라 볼 수 있는 Top 14 (혹은 20위권, 아무래도 매년 순위 변동이 있음) 에 속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명문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학교들이 이 그룹에 속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몇 개의 학교인지도 이견이 있지만, 이들은 매년 거의 예외없이 20위 권에서 머무는 프로그램들 입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NYU, University of Chicago 와 같은 학교들이 이 그룹에 속하며, 굳이 한국과 비교하면 SKY 라고 불리우는 서울, 고려, 연세 대학교의 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 전역의 어느 로스쿨에 가도 이들 학교 출신의 교수님들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저명한 법학자나 항소 법원 판사,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등에 이들 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워낙 전국에서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의외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많지 않고, 졸업 후에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는 학생이 많아 전국적인 지명도가 유지되는, 선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학교별로 특성과 분위기, 인재상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서 자신이 원할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신을 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Top schools (20-100)

    다음으로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학교이며, 교육, 연구 측면에서 수준을 인정 받는 로스쿨로 인정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해당 주 혹은 지역에서는 손에 꼽는 명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다른 주에 나가면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어, Emory University 같은 학교는 남동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조지아에서는 최고의 명문이지만, 아직까지 20위권의 엘리트 프로그램들과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50개의 주가 각자의 법률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당연히 주마다 “서울대”가 있겠죠. 적어도 조지아에서는 University of Georgia (UGA) 와 더불어 Emory University 가 최고의 명문임이 틀림 없습니다.

    참고로 Emory 는 사립(하버드와 마찬가지)이고 UGA 는 주립(공립, public)입니다. 사람이 적은 주의 경우 Emory University와 같은 명문 사립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규모라 로스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각 주에는 보통 가장 큰 주립대학 University of [STATE] 이 있어 그 주에서는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느낌이고, 추가로 한국의 연고대에 해당하는 사립 명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해당 주에서는 거의 20위권의 최상위 대학과 비견할 만 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의 주립대(UCLA & Univ. of Texas) 등은 앞에서 소개한 최상위 그룹에 속하지만, 그 외 주립대들은 어느정도 지역색이 있고,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많아, 졸업생도 그 주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타 주에서는 졸업생 네트워크가 약한 편입니다.

    항상 University of STATE 와 STATE State University 가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University of Georgia (“UGA”) 는 조지아 주의 가장 큰 주립대로 Athens 이라는 college town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방 도시) 에 위치하고 있고, Georgia State University (“GSU”) 는 조지아 주도인 아틀란타에 위치합니다. 통상 한국에서 미국 주립대 하면 생각하는 학교는 지방에 위치한 UGA입니다. 캠퍼스도 크고 아름다우며, 역사나 재정면에서도 더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로스쿨은 보통 역사와 전통을 중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 통상 STATE State University (e.g. GSU) 보다는 University of STATE (e.g. UGA) 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는 몇 단계의 랭크 차이보다는 자신이 공부를 하고 졸업 후 일을 하고 싶은 지역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연히 30위 학교와 80위 학교는 인지도나 여러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30위 학교를 졸업하고 80위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80위 학교 출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위-80위 정도 차이면 분명 80위 학교에서는 장학금 제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icense School (100-)

    학위를 따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오히려 이런 학교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BA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도 갖추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변호사 시험 (bar exam) 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해지다 보니 수업도 시험에 나올 것에 집중하게 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교육, 상담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로스쿨 JD 학위 자체가 Professional Doctorate (PhD 와 구분됨) 로써 실무적인 부분이 주가 되어야 하므로, 어찌보면 본래의 의미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위 이상 학교 중에는 일시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학교, 새로 설립되어 아직 순위가 상승중인 학교, 애초에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시설로 누구든 입학할 기회를 주는 학교 등 여러 종류의 학교들이 혼재합니다. 때로는 불과 몇년 사이에 100위권 밖의 학교가 8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10여년 일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