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지적재산권

  • 구글(Google) vs. 우버(Uber) 소송으로 알아보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구글(Google) vs. 우버(Uber) 소송으로 알아보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무인자동차(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의 GM과 포드를 비롯해 독일의 다임러, BMW, VW 그룹, 그 밖에도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현대 자동차 그룹 등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 중이고, 이와 함께 실리콘밸리에서도 자동차의 자율 주행을 위한 많은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 탓에 최근 실리콘 밸리에서 무인자동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Google)과 우버(Uber) 간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구글 측(Alphabet, Inc. 계열 무인자동차 개발회사 Waymo)의 핵심 주장은 바로 “우버로 이직한 구글 엔지니어가 자사 기밀에 해당하는 대량의 컴퓨터 파일을 불법적으로 우버 측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산업 스파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경쟁 사의 기술이나 노하우, 고객 정보 등을 훔치는 행위는 새로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최근 데이터 저장 기술의 발달로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뉴스에는 첨단 반도체 설계의 해외 밀반출 등 흔히 말하는 ‘산업 기밀’의 유출이 많이 보도되지만, 이러한 문제가 일부 대기업이나 첨단기술 업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의 디자인이나 스펙, 고객 정보/리스트, 제품의 생산/구매 정보 등은 손톱 만한 USB 드라이브를 통해 경쟁 업체에 유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 혹은 자영업자에게 큰 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고용계약 시에 비밀 유지(Non-Disclosure)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별도 계약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밀 정보는 영업 비밀(Trade Secrets)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영업 비밀 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앞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 예로 위에서 언급한 구글과 우버 간의 소송을 들 수 있겠죠. 이 소송은 새로운 연방법에 근거한 아직까지 몇 안 되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으로서, 앞으로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영향력 있는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당사자 간 공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구글 측에서는 우버의 자율 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가 자사 측의 설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협력 업체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2. 이와 관련해 과거 구글에서 우버로 이직한 엔지니어가 재직 말기에 해당 기술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죠.
    3. 이에 맞서 우버 측에서는 해당 라이다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래도 영업비밀의 침해를 지지하는 증거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만약 구글이 승소할 경우 해당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도 가능해지므로, 우버의 무인자동차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십억불로 예상되는 라이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배상 판결도 큰 부담이 될테죠. 게다가 별도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엔지니어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우버 간의 소송이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몇 십억불에 달하는 소송의 규모나 몇 만불이 우스운 소송 비용, 보안 설비/유지 비용 등을 생각하면 영업비밀 보호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한푼 들지 않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도 있습니다.

    첫째로, 단순히 “모든 영업 자료는 비밀이다” 와 같은 공허한 외침이 아닌, “고객 리스트 및 제품의 가격 정보는 정보 생성일로부터 2년 동안은 사장과 영업사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다” 와 같은 구체적인 방침이 필요 합니다. 관련 파일의 첫페이지나 상하단 등에 보안 문구를 삽입하는 것 만으로도 보안방침을 고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둘째로, 업무를 위한 랩탑 PC, USB 저장 장치 등의 사용은 반드시 회사 소유로 한정하고, 개인 소유의 모바일 기기나 이메일 계정 등을 사용해 업무 자료를 저장하거나 액세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타의 다운로드 혹은 저장 기록이 남더라도 정보 유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 입니다.

    셋째로, 영업 비밀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조: Reporting Intellectual Property Crime) 물론 지속적인 피해를 막거나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 필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영업 비밀을 유용한 개인이나 회사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업 비밀의 유용이 중대한 범죄임을 임직원이 인식하고 정보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미 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 됐습니다.

  • 기업의 지적재산권

    기업의 지적재산권

    영업 경쟁력부터 생활형 발명까지

    영업 기밀 부터 상표권, 특허까지 영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광범위하게 보호됩니다. 고객 정보의 유출을 염려하시나요? 사업 기밀을 타인이 유용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듯이, 핵심 기술이나 독특한 제조방식 등을 사전에 특허 출원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생활형 개인 발명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핵심 지재권: 특허 및 상표

    자유 시장 경제라고 해서, 당신의 발명이나 기술적 고안 등을 남이 그대로 베껴쓸 수 있다면 공평치 못하겠죠. 적극적으로 비밀을 유지한 사업 기밀은 타인이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허나 상표권의 등록을 통해 기존의 무형 영업 자산의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견실한 사업체로의 성장에는 상표권 등록과 특허 출원은 중요한 기본입니다.

    원천 기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상이나 기존 기술의 개선 등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발명에 대해서는 약 20년간 독점권이 보장되어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스를 통한 수입의 창출도 가능 합니다.

    권리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상표권 등록이나 특허 출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현재의 영업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므로, 신규 시장을 모방 업체에 빼앗기기 쉽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경우 단순히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 만으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적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란?

    상표란?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 같은 경우 IPfever.com 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컨텐츠에 붙인 이름이죠. 만약에 법대 교수님 한 분이 지재권(IP)에 관련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서 IPfever라 이름 붙인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만약 한 의학연구팀에서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Information Professional)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병을 진단하여 IP fever라고 이름 붙였다면, 이러한 명명이나 이러한 병명의 사용은 IPfever.com 과의 혼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를 진단명으로 사용하거나, 커피 원두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표는 상품/서비스와 결부되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미국 상표 등록하실 때 주의점

    미국 상표 등록하실 때 주의점

    상표는 미특허청의 TEAS Plus Application 을 이용하면 최저 $250* 만으로 직접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도 간단한 편이고 정부 비용도 적다 보니, 그냥 부담 없이 직접 한번 해보자 하는 경우가 많죠.

    헌데, 서류작성이 쉬운 점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식입니다. 때문에 빈칸을 채워 나가다 보면 부과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 출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가급적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제출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물론, 미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교육/참고 자료를 만들어 두었지만, 그것을 읽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빠르면 10분 안에도 서류 작성을 마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100불 미만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온라인 상으로 출원서 작성 과정을 도와주죠. 이러한 서비스는 법적인 도움보다는 서류 작성 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 후 중요한 날짜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는 서비스의 경우, 미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발송하는 이메일/메일 서비스와 중복됩니다. 물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직접 출원을 ‘대행’ 하려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니, 혹 인터넷으로 출원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Updated on 12/2/2021 to reflect the USPTO fees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