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 같은 경우 54.200.24.30/ 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컨텐츠에 붙인 이름이죠. 만약에 법대 교수님 한 분이 지재권(IP)에 관련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서 IPfever라 이름 붙인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만약 한 의학연구팀에서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Information Professional)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병을 진단하여 IP fever라고 이름 붙였다면, 이러한 명명이나 이러한 병명의 사용은 54.200.24.30/ 과의 혼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를 진단명으로 사용하거나, 커피 원두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표는 상품/서비스와 결부되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