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지적재산권

  • 오늘부터 창업, 상표등록은 언제 할까?

    오늘부터 창업, 상표등록은 언제 할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첫번째로 생각하는게 회사명 (상호) 내지는 브랜드 네임 (상표) 입니다. 그만큼 어느 업종이든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역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를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법인설립 시 회사명

    먼저, 상표등록과 별개인 회사명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명은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유한 이름을 사용해 회사를 식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꼭 회사 이름이 상표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세금보고, 은행계좌 등에는 회사명을 사용하지만, 소비자들은 회사명과 상관없이 별도 상표를 보고 제품/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브 비누의 경우입니다.

    회사명: Unilever PLC

    물론 회사명이 상표를 포함하거나

    회사명: The Coca-Cola Company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회사명: The Home Depot, Inc.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회사명 선택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회사명을 선택해야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으로 법인 명의로 사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명은 D-1 부터 필요합니다.

    회사명 똑같지만 않으면 OK!

    회사명이 꼭 상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명은 정하기도 쉽고 큰 제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Apple Inc” 의 법인 등록지인 캘리포니아주에는 실제 애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 회사인 “Apple (iCloud) Inc” 도 문제 없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as of 4/11/2024)

    물론 이렇게 법인등록을 하더라도, Apple (iCloud) Inc. 를 상표로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겠지만, 적어도 회사명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용 예정인 상표의 출원

    미국 상표법 상, 상표권은 “사용”을 통해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 시 상표권이 발생하는 한국과 다릅니다.) 이때 “사용”이란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기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 상,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하나의 브랜드를 위한 제품 개발, 제작, 포장까지 마친 후, 브랜드 론칭 몇일을 앞두고 타사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용 예정인 상표에 대한 ITU 출원 (Intend-to-use application, 줄여서 ITU application 혹은 1(b) application)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원 날짜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상표 심사를 미리 진행할 뿐이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최종 등록 됩니다.

    ITU 를 꼭 해야하는 경우

    먼저, 제품 출시를 단 몇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ITU 를 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ITU 는 심사 통과 후 사용증명이라는 별도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사용증명 제출 시 납부하는 $100 의 추가 관납료 외 일반 출원보다 약 3달 정도 시일이 더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U 를 권장하는 경우는 앞으로 사용코자 하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K-POP 열풍으로 K 가 들어간 상표가 우후죽순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K가 들어간 상표의 경우, 불과 며칠차이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역설적이지만 경쟁이 없음에도 상표에 대한 우선권 확보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경우,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므로 시장상황이나 시제품 테스트 등을 통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브랜드/제품명을 포함해 소비자의 반응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미리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로 Squatty Potty® 가 있는데, 쪼그려 앉는 자세를 연상시키는 Squatty 라는 단어와 유아용 변기를 의미하는 Potty 를 재미있게 연결한 이름으로, 위 사진처럼 올바른 배변자세를 돕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올바른 배변자세를 돕는 각종 기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배변자세를 돕는 도구를 그냥 “스콰티 파티”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화된 이름이자 상품이죠.

    단순히 XXX 브랜드 변기의자와 같은 이름으로 출시했을 때, 지금만큼의 성공을 거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좋은 이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가 마케팅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상표 출원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ITU 가 부적합한 경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가 흔히 말하는 로고인 경우, 즉 디자인이나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ITU를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고려나 상표의 인쇄 품질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최종 출시 전에 로고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이미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고 있어,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던 상표인데, 새롭게 출시되는 의류 상품에 자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의 표현이 어려워 상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디자인의 수정은 작은 수정이라도 상표의 재출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 상표 등록 시에는 상표에 한국어가 포함되면 이 부분은 문자로 취급할 수 없어 꼭 디자인(그림)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꼭 등록해야 하나?

    위에서는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해 설명했지만, 사용이 이루어지면 이미 상표권이 발생한 후입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한국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 저는 주로 “등기”의 개념으로 설명드립니다. 땅을 사고 팔때, 개인간의 계약을 통해 재산권은 이전되지만, 이를 꼭 등기하는 이유는 권리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표 등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등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제3자와의 마찰이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굳이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표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경우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장사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 들어 보셨을겁니다. 손님들은 음식점을 매장의 지리적 위치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표가 매우 중요하지만, 오너셰프가 운영하는 음식점처럼 2호점의 계획이 없다면 굳이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면 곤란합니다. 일단 간판을 만들어 세우면, 선의의 제3자가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특허청의 무료 상표검색 서비스 이용하시면 구글/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듯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내가 쓰고자 하는 이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허 제품 따라잡기

    특허 제품 따라잡기

    인기리에 판매 중인 타사 제품을 벤치마킹할 때, 지재권 소송 특히 특허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특허 확인 절차

    타사 제품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했는지 여부는 보통 패키지 등에 표기된 “Patent pending” 혹은 “Patent No. 00,000,000” 문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가 특허를 받았다고 꼭 유사한 상품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특허는 하나의 상품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특징의 조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 IPfever 를 참고하세요.

    이 때문에 특허권을 말할 때는 특허번호 (Pat. No.) 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application pending)에는 당연히 특허번호가 없고, 접수번호 (application No.) 만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번호가 없으면 “Patent pending” 혹은 “Pat. pending” 이라고 씁니다.

    1A. 특허 번호로 검색

    특허번호를 알고 있으면, Google Patents 에서 특허의 내용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내용을 살펴 제품의 어떤 특징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이 특허 문서에 열거된 특징(claims)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특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없겠죠. 이를 “침해 회피” (design around)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 IPfever 참조하세요.)

    이렇게 개발한 제품이 특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비침해의견”을 미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1B. 특허 번호가 없는 경우

    반대로 번호가 없는 Patent pending 의 경우, 특허권 자체가 아직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가장 좋게는, 타사가 특허를 받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낙관만 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특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품 개발/출시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기약도 없고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공을 들이자면, 기존에 출시된 제품 및 관련 특허를 찾아서 타사 제품의 어떤 특징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 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1A에서 언급한 특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그 누구의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Freedom to Operate 의견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2. 내 제품에 특허 받기

    특허는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특허를 걸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가지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내 제품에 특허를 걸어둔다고, 남의 특허를 무시하고 내 제품을 마음대로 만들어 팔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에서 아이폰의 외장 디자인에 특허를 걸어두었지만, 그렇다고 퀄컴이나 화웨이, 삼성 등이 가지고 있는 통신 특허를 무시하고 아이폰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 제품 대비 차이점/개선점에 대해 특허를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3. 특허 분쟁의 예방

    Patent pending 처럼 권리 자체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미 발급된 특허(특허 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든 항상 분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원고, 피고 상관 없이 양방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3A.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 소송을 걸기 전에는 당연히 많은 뒷조사를 합니다.

    제품 시장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소비자들이 어느 제품을 더 선호하는지, 기타 매출 규모나 회사의 재정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 후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사 제품에 대한 검토에 더해, 각 회사와 각각의 시장규모, 유통 경로, 매출 등을 미리 비교 분석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점쳐 볼 수 있습니다.

    3B. 상대의 행동을 예측해 봅니다.

    유행을 많이 타는 상품의 경우, 소송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의 판매가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품목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당연히 드물겠죠.

    반면에, 상대가 특허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거나, 업계에서 잦은 분쟁 및 소송 위협으로 악명 높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3C. 특허 외의 지재권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특허 받은 상품과 유사성이 있더라도, 제품 패키징이나 광고문구 등에 큰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에게 당연히 다른 회사의 별도의 제품이라고 인식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패키징이나 광고문구도 지재권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특허와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침해의견에 따라 제품을 출시했는데, 기존 제품의 이름을 단순히 일반적인 명칭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썼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스콰티 파티”는 배변 시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발받침으로, TV 방송(Shark Tank) 출연 등 많은 인지도를 가진 히트 상품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런 발받침은 어느정도의 높이와 내구성만 확보가 되는 선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quatty Potty 라는 이름은 Squatty Potty USA, LLC 만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이기 때문에, 자사 제품의 광고나 패키징에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허소송에 걸려 낭패를 본 경험담을 전해 들으면 아무래도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선택의 폭이라는 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은 무조건 원조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2분 자가진단

    2분 자가진단

    제품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에는 크게 상표, 특허, 디자인 특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는

    무엇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문자, 로고 등

    우리가 흔히 ‘이 제품은 어디껀데?’ 할 때, ‘어디’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상표 (Trademark)” 입니다.

    상표로는

    (1) 문자

    NIKE

    (2) 그림

    (3) 문자와 그림

    을 많이 씁니다.

    상표 옆에 자주 보이는 ® 표시가 등록된 상표를 나타내고, 등록 전까지는 ™을 사용합니다.

    등록은 각 나라 마다 해야하고 미국에서는 USPTO (미특허청)에 할 수 있으며 출원(신청)부터 등록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상표등록은 상표권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상표 도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에 큰 도움이 되므로, 리테일(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할 지재권 입니다.

    상표등록 비용 평균: $710 정부수수료 및 기타 지출 포함 등록까지의 총 비용

    지난 2년 (2/2/22 ~ 2/2/24) 동안 IPfever 를 통해 등록된 상표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B. 제품 디자인

    제품의 형태 중 기능과 상관없는 부분(예: 티셔츠 소매의 날개 디자인)은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발행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디자인특허는 약15년 간) 해당 디자인을 포함하는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특허는 상표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받고 나서 누리는 혜택도 큽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디자인을 도용한 사람은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등록 비용 평균: $4,020 정부수수료 및 기타 지출 포함 등록까지의 총 비용

    지난 5년 (2/2/19 ~ 2/2/24) 동안 IPfever 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 특허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C. 만드는 방법이나 특징

    보통 줄여서 “특허”라고 부르는 “발명특허 (Utility Patent)”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호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선전 문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명의 질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작은 부분이라도 새로운 점이 있으면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가치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 등록 비용 평균: $7,600 정부수수료 및 기타 지출 포함 등록까지의 총 비용

    지난 5년 (2/2/19 ~ 2/2/24) 동안 IPfever 를 통해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물론 더 다양한 지적재산권이 있지만, 대부분 위 3가지에 포함됩니다.

  • 얼굴이나 형상의 상업적 활용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얼굴이나 형상의 상업적 활용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간혹 상품에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나 밥 말리와 같이 하나의 인물이 특정 문화나 시대의 심볼이 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초상권 침해

    한국에 초상권이 있듯이, 미국에도 right of publicity 가 있습니다.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의없이 사람의 이름, 형상, 특징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헌데 사용하고자 하는 인물의 동의가 있더라도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의 동의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의 사진을 임의로 가져다가 혹은 이미지 작업 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진이나 그림, 글씨 등 모든 작품에는 (해당 작가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별도 언급이 없다면) 저작권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더 나아가, 사진을 직접 촬영해 등장 인물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자의 인식이므로, 유명한 상품의 패키지에 등장하는 인물과 닮은 사람을 모델로 고용해 유사 상품의 패키지에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및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용과 동시에 자연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상품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는 항상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상품의 패키징이나 광고 등에 사용된 이미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특허 등록 가능성

    흔히

    이러저러한 제품이 있는데, 특허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으시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 특허 받을 가능성이 99.9% 일 수도 있고, 0.1%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최대 250,000 개의 특허를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특허가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답은 간단해 집니다.

    통상 하나의 특허는 매우 좁은 범위의 기술/기능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품이든 기존 제품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면 특허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특허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눈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상업적인 제품을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의 제품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단순한 제품이라도, 심지어 기존 제품을 베끼려해도, 제작 단계에서 많은 시도와 오류가 반복되고, 결국에는 최소 한두가지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진 후에야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창의적인 개선점이 특허의 대상입니다. 제작 방식에 있어서 작은 변경부터 제품에 추가된 특징까지 크고 작은 개선점을 “약 20년간 나만 쓸 권리”가 바로 특허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특허를 왜 그리 높이 평가할까요?

    특허는 출원 단계에서 등록까지 모든 단계에서 특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선점이나 특징을 보호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다툼/소송이 나면 권리를 침해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따라서, 기술을 특허법 제도에 맞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하고, 이렇게 기술을 말로 설명하고,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 권리를 부여 받는데에는 특별한 지식뿐 만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간과 노력은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특허를 받으려면 최소 수천불에서 많게는 수십만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비용이 가치와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실제 시장경제에서는 그만한 비용을 합리화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보통 그만한 가치를 갖기 마련입니다.

    특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물론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 개선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비싸게 구입할 의사가 있을지 등 다양한 잣대가 있겠지만, 보통 특허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회피가 얼마나 어려운지” 입니다.

    아무리 시장 규모가 크고 소비 욕구를 자극할 기술이라도 쉽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면 경쟁사들은 이런 특허의 사용권을 사지 않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를 등록하는데 돈만 많이 쓰고, 실제로 수익은 별로 없는 특허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광고 효과(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임을 알리는 선전 효과) 외에 큰 가치가 없습니다.

    회피 가능성은 똑같은 기술이라도 특허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 전문가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것 뿐 아니라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특허 심사관에게 납득시키는 일도 포함 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다른 법적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리 범위를 최대한 크게 잡으면 유리한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권리 범위가 넓어질 수록, 이미 유사한 기술에 걸려 있는 권리와 충돌이 발생하고 등록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이든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진 특허로 만들려면 등록 가능성은 0.1% 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드리자면,

    특허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묻지 마시고,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성실한 답변이 나오느냐에 따라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찾으셨는지 확인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가짜의 난립과 교훈

    혹시 “조선미녀”라는 화장품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즐겨쓰는 제 아내도 아닌, 제 아내의 대학병원 직장 동료들,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조지아 토박이 간호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내지는 BTS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미녀”를 알고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짜 “조선미녀” 의 극성

    특히, “조선미녀”의 자외선차단 제품이 TikTok 에서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인기를 끌면 유사제품이 등장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인지 해당 브랜드의 영문명인 Beauty of Joseon 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sunscreen 이 등장하고, 이를 검색하면 별점이 매우 낮은 유사제품이 첫 페이지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품은 리스팅을 삭제 했는지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7/11/2023 기준)은 아래와 같은 패키지 상품으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개 중 왼쪽의 제품이 “조선미녀” 자외선차단제 스틱형 제품입니다.

    밑에서 소개 할 제품들이 모조품 내지는 유사제품인데,

    아래는 제품 자체로는 구분이 안가는 모조품이고, 리스팅 문구에는 “Beauty of” 가 빠진 Joseon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가 아닌 향(scent)에 Korean beauty care sunscreen 이라고 써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죠. 아마도 중국제 일 듯 합니다.

    아래는 아마존의 경고를 받았는지 “조선미녀” 상표를 포토샵으로 삭제한 티가 납니다.

    다음은 아예 새로운 상표를 사용한 유사품인데, 한글을 쓴 점이 재미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그 외에 아래의 조선미녀를 따라한 유사 상표 “조ㄴII녀” 가 눈에 띕니다.

    아래로 내려올 수록 경계가 모호해지기는 하지만, 상표 뿐 아니라 제품용기나 포장의 색상, 표기,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봤을 때 상표권 침해는 맞습니다.

    왜 이런 불법제품이 아마존에서 극성일까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제품 리스팅을 판매자(혹은 상표권 소유자)가 직접하고, 아마존은 각 리스팅의 판매량, 리뷰, 반품률 등을 분석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리스팅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으로써는 잘 팔리면 검색 순위를 높여줄 뿐, 다른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보호는 그 다음 고려사항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브랜드들의 불만이 쌓이고, 판매자 뿐 아니라 결국엔 가짜 혹은 저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Amazon Brand Registry (“ABR”) 라는 것을 만들어, 원칙적으로는 한 상품에는 하나의 리스팅만 존재하게 하고 그 리스팅을 브랜드, 즉 상표권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조선미녀”의 사례를 보면 ABR 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BR)의 한계

    먼저, ABR 이 문구에 의존하고 있기에 미국에서는 그림이나 다름 없는 “조선미녀” 보다는 작은 글씨의 Beauty of Joseon 이 ABR 등록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가짜 제품들은 리스팅에 정확히 “Beauty of Joseon” 이라고 쓴 경우가 없습니다. “Beauty of Josean”, “Joseon Korean sunscreen” 등 유사한 표기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Joseon 은 영어의 흔한 철자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K-Beauty 의 유행으로 한국 화장품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구입시 Made in Korea 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Josean 과 Korea 만 봐도 거의 확신을 가지고 구매할 듯 합니다.

    추가로, ABR은 상표권의 한 기둥을 차지하는 trade dress 즉, 상품 패키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브랜드, 그리고 판매자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서지 않는 한 아마존의 시스템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미녀가 주는 교훈

    상표법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조선 왕조를 칭하는 고유명사이고, “미녀”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듣고 싶은 대표적인 말로 고유성이 부족해 각각은 그다지 좋은 상표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나마 “조선”이 “한국” 보다 훨씬 낫고, 무엇보다 두 단어를 연결했을 때는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가 됩니다.

    해당 브랜드는 미국 특허청에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선미녀” 부분은 특징있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큰 변별력을 보여주지만, 일단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다르고, 영어권에서는 글씨를 읽어내지 못하므로 기억하기는 어려운 상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은글씨와 빨간색 인장의 색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컬러상표로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작게 쓰여진 영문명 Beauty of Joseon 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Joseon 은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듯 한데, 이렇게 정식 표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표로써 좋지 않습니다. 유일성, 독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Joson 처럼 영어권에서 봤을 때 발음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형태가 좋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O 가 반복되면 다른 모음으로 대체했을 때 더 티가 나서, 유사상표로 소비자를 기만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로, “Beauty of” 는 “~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무엇보다 “조선미녀”가 가진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에서 의미의 전달이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영문표기 입니다.

    굳이, 직역을 해야하면 Beauty from Joson 이 좋지만, 상표로는 너무 길고 어감이 좋지 않아 Joson Beauty 혹은 Josonian Beauty 처럼 쉽게 가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사용할 상표이므로 영문명을 추가한 것은 좋지만, 이런 부가적인 표기는 제품 패키징에 따라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 되는 표기와 따로 상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재 단일 국제분류 (화장품) 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영문을 별도로 추가 등록해도 고작 $250 비용이 추가됩니다.

    아무래도 TMI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Joson Beauty 의 경우Beauty 는 화장품 상표로 변별력이 없는 부분이기에 Joson 이 상표의 축이 되고, 현재 미국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Jason 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와 충돌이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 이름 만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미국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조선미녀” 상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틱톡,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덕분에, 인지도가 없던 브랜드가 하루 아침에 아마존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작게 시작한 브랜드일 수록 초기에 상표권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기 마련인데,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준비 단계에서 법적으로 시장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상표 등록, 갱신 및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상표 등록 Q&A: 미국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USPTO (미국특허상표청) 상표 등록을 위해 꼭 미국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영어 독해가 가능하면 충분히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DIY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면 직접 상표 출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소(거주지 혹은 법인 등록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USPTO 규칙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MyUSPTO Sign up | USPTO 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실시하므로, 미국 내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표 등록 대행 서비스의 경우 (무자격 불법대행 업체) 출원서가 의뢰인 본인 명의로 제출(위의 거주지 및 신분증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상표나 특허 (patent, trademark)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소송을 걸기 전에, 우선 경고와 대응 및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고서한 (cease and desist letter) 을 먼저 보냅니다.

    이러한 서한은 보통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고,

    • 침해의 근거가 되는 보유 지재권의 목록 (list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cluding patent, registered or common law trademark)
    •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신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 피해 사실과 함께 그에 따른 희망 조치 (to stop selling goods or offering services, to respond in writing by DATE, disclosure of any infringing activities, disposal of goods, information about suppliers and distributors)
    • 대응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고 (threat of lawsuit for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statutory damages, etc)

    등이 담겨져 있는게 보통입니다.

    일단 일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의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액(statutory damages)이나, 일정 기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고 등을 포함하기 마련이므로 처음 서신을 받아 보는 경우 당황하기 쉽습니다.

    수신인/발신인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서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 보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의 IP담당 부서에서 직접 중소 사업체에 보냈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고를 통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1. 해당 중소업체가 명백한 모조품이나 위조품을 판매했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큰 기업에서 작은 업체에 소송을 걸면 큰 회사의 횡포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해하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중소업체의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로펌을 선정해야 하므로, 만약 소송을 이미 염두에 뒀다면 굳이 내부적으로 경고서한을 발행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특히 자산이 거의 없는 영세업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추측에 불과하지만, 경고문을 보낸 변호사/로펌에 대해 알아보거나, 경고문을 보낸 업체가 기존에 지재권 소송을 걸었던 법원 기록이나 뉴스 기사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면 더 신빙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 예를 들어, 침해 사실의 증명이 까다로운 “특허” 침해의 경우, 보내는 쪽의 변호사/로펌의 경력이나 규모, 전문분야 등을 확인해 보는 것 만으로도 소송의 위협이 어느정도 다가와 있는지 점쳐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재권 등록 및 소송에 관련된 기록은 비교적 문서화,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열심히 찾다보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가능성을 판단

    진정성이 없는 경고서한*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실제로 상대방의 지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내지는 가능성을 우선 판단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소송의 위협만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뉴스, 피해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피해 사례나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발신인/수신인 정보만으로도 어느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정말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특허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적법한 권리를 가졌다는 추정을 하게 되지만,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취소사유가 있거나 애초에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해온 기술이나 문구, 상품명칭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만 합니다.

    적법한 권리를 가졌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문제가 된 상품/서비스가 권리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 제품을 베꼈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아닐 수 있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침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감이나 경고서한의 내용에 의존해 판단해서는 안되고, 법에 의거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와 상표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는 issued patent 의 claims (특허 문서의 마지막 부분) 중 어느 하나의 claim (아라빅 숫자로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중 하나의 번호에 해당하는 모든 단락을 포함합니다) 의 모든 요소를 해당 상품/서비스가 포함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서비스를 상표권자의 상품/서비스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크게 “문제가 된 두 상표(사용한 문구, 그림, 전체적 디자인 등)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두가지 상품/서비스가 얼마나 유사한지 (유통경로, 타겟 소비자, 제품의 특성 등)” 를 고려합니다.

    자체 대응 (변호사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대응할 때, 꼭 더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의 특허 침해 분쟁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허 침해로 경고서한을 받았는데, 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의 판매총액이 $2,000 가량으로 작고, 판매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도 원가 기준 약 $1,00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상대측 변호사에게 모두 공개하고 합의를 요청해본 결과,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 받았다고 합시다.

    1.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
    2. 특허권자 측에 발생한 피해액 $8,000 (변호사 비용 $4,000 + 유사품 판매액은 $2,000 이지만 특허제품은 개당 2배 더 비싸서 그로 인한 특허권자의 매출 손실은 $4,000) 배상
    3. 특허 침해 상품의 판매 중지 및 폐기
    4. 구입처(제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양측의 득실 비교

    이 경우, 보상하는 측의 경제적 손실을 따져보면 배상액 $8,000 에 폐기할 상품의 원가 $1,000 정도를 합해 총 $9,000이 됩니다.

    상대측의 득실을 따져보면, 변호사 비용은 보상 받았지만 같은 금액을 지출했으므로 본전이고, 보상액 $4,000 에 $1,000 상당의 유사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을 때, 시장에 다른 유사품/대체품이 없다는 가정하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 $2,000 합해 총 $6,000 이 됩니다. 헌데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받았고, 구입처 정보를 얻게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을 얻을 가능성 및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만약, 경고 서한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소송으로 가면 70% 정도의 확률로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따라 상대방과 대화를 해본 결과, 상대방이 특허 무효화의 리스크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경고서한은 없던 일이 되고, 원가 $1,000 에 해당하는 물품도 계속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겠죠. 만약 특허를 분석해 70% 무효 가능 결론을 내고, 이를 상대방 특허권자 측에 전달하는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 $8,000 이 넘어가면 (실제로,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및 소견서 만으로도 $10,000 이 훌쩍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향후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해서 그 손실액 이상의 매출이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이 매출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향후 매출 이익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변호사를 고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게됩니다.

    참고로, 한 수 더 생각해 보면, 만약 특허권자가 70% 무효 가능성을 이미 알고 시작했다면, 특허 침해도 인정받고 제조사의 정보도 얻게 되는 합의가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이 때문에 합의조건이 $8,000 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침해 사실 인정 및 제조사 정보가 더 중요한 상황이였다면, $2,000 정도의 명목상 합의금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여러 수 앞을 내다보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 측에서 해당 특허 침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화가 단단히 나 있다던가, 상대측 변호사가 contingency (기본 수임료 없이 배상액의 일정 % 를 수임료로 받음) 로 일을 수임했다든지, 등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실수 피하기

    만약 직접 대응을 원하신다면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단지 화해의 제스쳐로 침해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통상 합의를 위한 대화를 위해 서로 오고간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합의를 위한 대화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말은 언젠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고서한에 담긴 내용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한번 거짓말을 해서 신용을 잃으면 이를 회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비용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잊고 있거나 몰랐던 사실들이 파헤쳐지게 됩니다.

    셋째로, 절대로 상대측의 변호사가 자신을 위한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는 중립도 아니고, 고용한 특허권자의 최대의 이익을 쫓아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 사항만 염두에 두시면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씀은 당연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 패션 저작권

    패션 저작권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패턴,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

    저작권 (copyright) 은 흔히 상표 (trademark) 와 혼동하시는데, 이 두가지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 상표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판매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다면,
    •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이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패션 분야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면 디자인, 무늬, 인쇄/자수된 형상 등에 대한 권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각각 별도의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죠.

    상표권과의 차이

    상표법의 궁극적인 보호대상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 로고, 브랜드명 이라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과는 다르죠.

    최근 이슈가 됐었던 “뽀로로”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만든 저작권자와 뽀로로를 상표로 등록한 상표권자가 달라 생긴 갈등이었죠. 이런 경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 위반을 하게 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할 때 상표권 위반을 하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상표권에서 상표는 단순히 상품의 원산지/생산자/판매자를 인식하는 표시로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자는 해당 표시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시를 특정 상품에 표기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상표가 다수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 IPfever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 위반의 일반적인 사례는 보통 음악/영화의 무단 복제나 사용이지만, 포스터나 인쇄물 등 다른 종류의 매체에 타인의 미술이나 사진 작품을 옮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패션 분야의 경우에도 옷에 장식이나 무늬 등은 별도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회화 작품 뿐 아니라 사진이나 글 등의 모든 예술적 표현은 매체(종이나 컴퓨터 파일 등)에 기록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만든 디자인 뿐만 아니라 문구 등 어떠한 것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구의 경우, 티셔츠에 시 한편을 통채로 인쇄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길어 봐야 3-4 단어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 작가의 고유한 표현이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만 사용한다고 무조건 괜찮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MS 사의 윈도우에 사용되는 알림음(아래)과 같은 경우, 아주 짧고 단순한 소리이지만 저작권은 당연하고 상표로도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Microsoft’s Trademark 알림음

    패션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은 등록과 상관 없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을 기반으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의 등록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이 저작권의 등록은 단순히 하나의 사본을 미국의회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나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헌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과 상표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디자인, 패턴 등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종이 등에 옮겨 표현하는 순간 발생하지만, 이를 차후 특정 상품에 표기해 판매를 해야만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표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죠.

    물론 해당 디자인을 상표로써든 다른 방식으로든 타인이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멋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뽀로로의 예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고나 브랜드 명과 같이 당연히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외에도 디자인적인 요소 또한 트레이드 드레스나 디자인 특허 등록을 통해 사전에 권리를 공고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패션 저작권 침해 회피

    물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저작권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시장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미국 특허청의 상표 등록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느정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은 특별한 절차 없이 검색이 가능한 건 카달로그 뿐 이므로 등록된 저작물을 일일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항상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패션업계의 모든 업체는 저작권이라는 지뢰밭을 걷는 셈일까요? 다행히 저작권은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어떤 모방의 의도도 없이 유사한 결과물(독립적인 창작물)이 나온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창작에 관련된 기록 (업무 일지, 사내 문서, 소셜 미디어 등에 업로드한 기록 등) 등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 등록 등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과 달리 상표나 특허의 경우 당연히 의도와 상관없이 유사성만 보게 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배상금을 3배까지 부과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일부 영화나 음악 산업 등을 제외하면 상업적으로는 그다지 강력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패션 업계에서 저작권을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소송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오명을 쓰기 쉽상이죠. 따라서, 주로 방어적인 의미에서 표절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은 삼가고, 자체 제작한 디자인, 이미지, 문구가 아니면 반드시 따로 저작권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IC (국제분류) 와 ID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services) 는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표는 관련된 상품/서비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키나 월마트와 같은 유명 상표의 경우, 특정 상품(운동 용품, 의류, 등)이나 서비스(리테일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개의 독립적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서로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 항공사 델타(Delta Airline)와 주방이나 화장실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브랜드 델타(Delta Faucet)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기 자리매김한 유명 브랜드 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는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혹은 향후 사용 예정인) 상품/서비스의 목록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재된 상품/서비스의 명칭을 통일하고 검색 및 비교가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체계가 IC 와 ID 입니다.

    국제분류 IC 와 세부명칭 ID

    간단히는 국제분류 (혹은 IC)가 상위 분류, 세부명칭 (혹은 ID)이 하위 분류에 해당합니다. 국제분류는 니스협약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ICE International Class 를 지칭합니다. 이 분류 시스템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총 45개의 분류 (혹은 Class) 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여객 서비스는 운송업, 보관업 등을 포함하는 제39류, 주방이나 화장실의 수도꼭지 등의 제품은 조명, 가열, 환기용 장치 등을 포함하는 제11류에 속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통상 같은 분류에 똑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상표의 사용 혹은 등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명칭은 정확히 어떤 제품/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델타 항공사의 경우 AIR TRANSPORTATION OF PERSONS, PROPERTY, AND MAIL 이라는 세부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명칭를 각 상표권 소유자 마다 제각기 기입하면 행정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특허상표청(USPTO)에서는 Trademark ID Manual 을 통해 이미 사용이 승인된 세부명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TEAS Plus (분류 당 $50 할인) 출원이 가능해지므로, TM ID Manual 에 적합한 세부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나의 국제분류에 세부명칭은 많이 포함할 수록 유리하지 않나요?

    A. 물론 출원 시 정부수수료는 국제분류 당 책정되고, 세부명칭은 제한 없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표는 “사용주의”에 따라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서비스만 기입하셔야 합니다. 출원 및 등록 시에는 통상 한 분류 당 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증빙이 요구되지만, 언제든 추가 요청 받을 수 있고, USPTO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audit)를 통해 미사용 상표를 추려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하나의 상표를 여러 국제분류에 대하여 출원할 필요가 있나요?

    향후 경쟁 업체가 출원/등록할 가능성이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분류가 달라도 경쟁 가능성이 우려되면 USPTO 상표심사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서비스하는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다수의 국제분류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등록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USPTO에서 매주 간행하는 Official Gazette (향후 등록될 상표 명단을 발표) 을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경쟁업체의 유사한 상표가 관심이 있는 분류에 등록예고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Official Gazette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상표의 등록을 보류/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