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상표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
- 상표 등록 비용 (IPfever)
- 미국 상표 등록 비용 (일반)
- 간단한 상표 출원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FAQ
- 한국에서 미국 상표 출원하기
Atlanta law firm for global business
상표의 경우, 비용 때문에 로펌을 찾아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담당/상담역의 변호사가 있지만 실제는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상표출원서에 그대로 자동입력하는 업체를 통해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업체를 이용할 때 실질적인 상담, 검색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 절약의 폭이 적어지다 보니, 최소한의 서비스만 이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예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심사 중 다른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와 진행하시든 간에 미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Trademark Search 를 이용하여 유사 상표를 검색하는 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USPTO의 상표검색 메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좌상단의 “Search by all” 을 눌러 “Wordmark” 로 변경합니다.
Wordmark 는 단순히 문구만 검색하지 않고, 검색어와 관련된 디자인도 검색해 줍니다. 예를 들어, “apple” 을 검색하면, apple 문구를 포함하는 상표 외에 사과 디자인을 포함한 상표도 검색해 줍니다.
단순히 apple 을 검색하면 제가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4,694개의 상표가 검색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어의 단어는 뿌리가 되는 주요 부분(“키워드”)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상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만약, T-mobile 을 따져보면 사실 mobile 은 서비스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T” 가 키워드가 됩니다. 믹서기 브랜드 중 하나인 “NinjaBlender” 같은 경우 “Ninja” 겠죠. 반면에 백화점 “Saks 5th” 같은 경우 “Saks” 와 “5th” 둘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따왔거나 새롭게 만든 단어의 경우에는 약간의 영어실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Noorola 같은 경우 영어 사용자에게 친숙한 부분인 “rola” 를 키워드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상표는 상품/서비스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가게에서 Apple 이란 표기를 보고, 해당 과일이 미국의 애플사에서 출시한 신제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이런 이유로 세계 여러나라의 상표 등록 기관(한국의 경우 특허청)에서 공동으로 국제분류 45가지를 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류는 화학제품 제3류는 화장품 및 세정용품 하는 식이죠. 오직 45개의 류에 모든 상품/서비스가 포함되므로, 같은 국제분류 안에 비슷하거나 같은 상표가 이미 존재하면 반드시 피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Wordmark 검색 창에 키워드를 입력 후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에 검색결과가 표시되고, 상단 검색 창 바로 옆에는 “Refine search by goods or services” 창(아래 노란색 동그라미)이 새로 생깁니다.
여기에 이를테면 “socks” 를 입력하면 양말과 관련된 상표만 남게됩니다.
상표 심사관은 “양말”과 같이 좁은 의미로 검색하기 보다는 양말이 포함된 국제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표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NIKE 상표 등록에 특별히 “양말”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말 회사에 NIKE 상표 등록을 허가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더 나아가 연관 상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류 가공품 (IC 29) 은 생필품 (IC 30) 이나 농산품 (IC 31) 과 같은 장소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에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 국제분류는 아래에 설명한 coordinated 검색 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국제분류를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분류 (한국어)
01류 |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질제(調質劑) 및 땜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
02류 | 페인트, 니스, 래커; 녹 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
03류 |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및 연마재; 비의료용 비누; 향료, 에센셜 오일, 비의료용 화장품,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 치약 |
04류 |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Grease);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자동차용 연료포함),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
05류 |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영아용 식품;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레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驅除劑); 살균제, 제초제 |
06류 |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
07류 |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비수동식 농기구;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
08류 |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용 무기; 면도기 |
09류 |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磁氣)데이터 매체,녹음디스크; CD, DV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
10류 |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
11류 |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
12류 |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
13류 |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
14류 |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
15류 | 악기 |
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및 제도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
17류 |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
18류 |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
19류 |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
20류 |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
21류 |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
22류 |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
23류 | 직물용 실(絲) |
24류 |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
25류 | 의류, 신발, 모자 |
26류 |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장식용 끈; 단추, 갈고리 단추(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
27류 |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
28류 |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
29류 |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달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
30류 | 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와 사고(Sago);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향신료);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
31류 |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이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
32류 |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음료용 시럽 및 음료수 제조제 |
33류 | 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 |
34류 | 담배; 흡연용구; 성냥 |
35류 |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
36류 |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
37류 |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
38류 | 통신업 |
39류 |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
40류 | 재료처리업 |
41류 |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
42류 |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
43류 |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
44류 |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
45류 |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
한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 정보넷의 “상품명칭(상품류) 검색” 을 이용하시면 각 분류 별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제분류로 검색결과를 좀 더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상단에 “Expert”를 선택합니다.
좌측에 Class filter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국제분류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Class filter 에는 기본값으로 “Coordinated” 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국제분류를 선택하면 추가로 다수의 국제분류가 옅은 색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된 복수의 국제분류가 USPTO 에서 추천하는 연관 국제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위의 “Status filter” 에서 “Live” 와 “Dead” 도 선택할 수 있는데, 등록이 취소되거나 출원 후 최종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dead 로 표시되므로, Live 만 선택해 현재 유효한 상표 출원/등록만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권에는 일부러 정확하지 않은 철자를 사용한 상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ASH 의 S 를 $ 기호로 대체해 CA$H 로 표기한 상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CASH 를 한번 검색하고 CA$H 를 한번 더 검색해도 되지만, Regular Expression (Regex) 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cash/ 대신 /ca[s$]h/
단, regex 는 항상 // 로 가두어 필드명과 함께 검색하셔야 합니다.
예: CM:/ca[s$]h/
CM 은 Combined Mark 의 약자로, 단순히 해당 문구를 포함한 상표 뿐 아니라 디자인이나 외국어가 해당 문구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검색해 주는 필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검색식의 KEYWORD 부분을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로 대체하면 됩니다. (CM 은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CM:/.*KEYWORD.*/
이렇게 검색 필드를 이용할 때에는 검색창의 “Search by all” 혹은 “Wordmark”를 아래처럼 “Search by filed tag” 로 변경 합니다.
키워드가 두개 이상이라면 “AND” (대문자) 를 이용해 두개의 필드를 연결합니다. 이 경우, 두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결과만 표시됩니다.
CM:/.*KEYWORD_1.*/ AND CM:/.*KEYWORD_2.*/
예:
여기서 “.*” 는 regex 에서 “.” 아무 문자가 “*” 무한대까지 반복 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sak 앞 뒤로 뭐가 붙든 검색결과에 표시됩니다. 다만, 5th 는 “fifth” 로도 표시할 수 있기에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추가 설명 참고).
위의 검색 결과는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모든 등록 상표, 출원 기록을 출력합니다. 이 때, 키워드가 home 이라면 Homedics 나 SweetHome 같은 상표도 검색됩니다. 또한, home 에 상응하는 외국어, 예를 들어 스페인어 casa 도 검색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출원 시에 translation 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후발주자의 상표를 심사할 때 우리 상표와 비슷한 상표에 대해 거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 Samsung Electronics 과 Three Stars Electronics 는 전혀 다른 상표처럼 보이지만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amsung 출원 시에는 translation 으로 three stars 를 추가하여, 향후 심사관이 Three Stars Electronics 의 등록을 거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습니다.
흔한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수천개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현재 살아 있는 출원/등록 만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취소 됐거나 최종 거절이 결정된 상표는 빼고 검색하는 거죠.
아래와 같이 검색식 뒤에 “LD:true” 를 추가하면 됩니다.
CM:/.*KEYWORD.*/ AND LD:true
다만, 등록이 거절된 상표나 취소된 상표도 우리 상표의 적절성,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한번쯤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CM:/.*KEYWORD.*/ AND LD:true AND SA:registered
위와 같은 검색식를 사용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 가운데, 취소되지 않은 상표만 검색하겠죠. 만약, 취소되었더라도 등록이 한번이라도 된 상표 모두를 검색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중간의 (live)[LD] 를 지우면 됩니다.
CM:/.*KEYWORD.*/ AND SA:registered
위에서 설명한 국제분류를 이용한 검색은 IC 필드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제1류는 001 로, 제11류는 011 처럼 세자리 숫자로 입력하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IC:THREE_DIGIT
위에서 알아본 검색식에 국제분류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CM:/.*KEYWORD.*/ AND LD:true AND SA:registered AND IC:THREE_DIGIT
연관 국제분류를 한번에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OR 을 사용해야 하나의 국제분류에만 등록이 되어 있어도 검색되겠죠.
IC:THREE_DIGIT OR IC:THREE_DIGIT
이렇게 OR이 들어가면 괄호안에 넣어줘야 다른 필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CM:/.*KEYWORD.*/ AND LD:true AND (IC:THREE_DIGIT
OR IC:THREE_DIGIT)
참고로, 국제분류는 위에서 알아본 “Expert” 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위의 예시 처럼 OR 와 AND 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필드의 목록은 Trademark Search (uspto.gov) 의 “Help” > “Advanced”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의 폭을 좁힐 수록 당연히 놓치는 상표도 많아지겠죠?
사실 엄격히 말해서는 위에서 소개한 내용만으로는 빈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가 honey 일 경우, /.*honey.*/ 라는 regex 보다는 /h[ou]n[aeiou].*/ 처럼 입력해 “huneyboo” 와 같은 유사 상표를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M:/.*honey.*/
대신에
CM:/h[ou]n[aeiou].*/
를 사용하면 두배가 넘는 상표가 검색됩니다.
물론 검색식을 사용하는게 너무 어렵다면 위에서 알아본 기본검색 방법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주간 사용해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아도 포괄적인 검색은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regex (정규식) 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여러가지 도움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검색도 완벽할 수는 없기에, 위의 내용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검색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준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네이버 VIEW 에서 제목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버버리는 영국의 대표적 럭셔리 브랜드로 특유의 체크 무늬로 유명하죠.
말 그대로 “100년의 전통”을 가진 버버리의 트레이드 마크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드마크는 직역하면 “상표” 입니다.
참고로 특허권은 20여년이면 만료되므로 애초에 특허를 냈다고 하더라도 100년이 지난 지금은 무의미 하겠죠?
하지만 질문자가 정말로 원했던 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지적재산권을 “특허”라는 말로 뭉뜽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질문자가 정말 궁금하셨던 건 버버리 체크 무늬가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 받고 있는지 여부일 겁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로 그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반대급부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때문에 reverse engineering 이 불가능한 기술은 굳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것이 상업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상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단지 그 상표를 통해 소비자가 인식하게 되는 브랜드/제조회사의 명성이나 신뢰도 때문에 그 가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버버리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도용하게 되면, 단순히 아름다운 무늬를 베끼는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짝퉁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하되 결코 버버리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필통에 해당 체크무늬를 사용하되 전면에 큰 글씨로 “모나미표 필통” 내지는 MONAMI® 라고 적어두면요?
이 경우는 상표 도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해당 체크무늬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필통의 품질에 실망할 경우 체크무늬에 대해 안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유명한 상표일 수록 조금만 비슷해도 소비자에게는 혼동이 발생합니다. 특히 버버리 체크무늬의 독특한 빨강, 낙타색, 검정과 흰색 조합은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더구나 버버리는 상표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2009-2017 기간에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샤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상표권 소송을 승리했다고 합니다. (2017 Trademark Report by Lex Machina)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소비자의 인식”이 핵심이 되므로, 큰 업체에서 소송을 걸면 작은 업체로서는 버티지 못하고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버버리의 승소의 대부분은 default judgment 즉,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대응을 포기하여 자동으로 원고가 승리하게 되는 경우였다고 하네요.
미국 상표 등록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 등에서 많이 쓰이는 “등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보면 법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 “어떤 상표”를, “어떻게 사용”할 지 결정하는 것에 비해 상표등록 절차는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상표의 등록은 상표권자(소유자)가 직접 (Do It Yourself, DIY) 가능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미특허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비전문가의 출원을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문으로만 구성된 상표의 경우, 아래의 설명을 잘 읽고 따라하시면 이 글만 읽고도 혼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경우를 가정해 작성한 글이므로, 이 글은 시작점으로 생각하시고, 미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표기초 외에 지재권칼럼 – IPfever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DIY 상표출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부터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 혹은 법인1은 상표 출원 시 반드시 대리인(미국 변호사)을 통해야 합니다. 참고: 한국에서 미국 상표 출원하기 – IPfever
대부분의 로펌/변호사 사무실에서 상표 당 $2,000-2,500 이라는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원만 대리하는 저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 서비스의 경우, 본격적인 법률상담 및 검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품과 사업계획, 그리고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상표 검색 및 검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가의 서비스(IPfever 에서 제공하는 Have It Filed 포함)를 이용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DIY 하듯이 준비하시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부터 미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 이용을 위해서 실명확인이 의무화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발행 신분증(예: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DIY 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USPTO 관납료 (정부 수수료) 납부를 위해 미국내 발행 카드나 해외 결제가 가능한 해외발행 카드 등 미국 내 결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DIY로 진행할 때의 RISK 에 대하여 미국 상표 2분 자가진단: DIY(본인) vs. 대리인(변호사) – IPfever 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미 상표가 결정된 상황이라도, 아직 제품/패키징을 만들어 둔 상태가 아니라면 미국법과 시장상황에 맞게 상표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좋은 상표/브랜드명 정하기 – IPfever
상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림이나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Standard Character Mark 가 유리합니다.
Standard Character Mark 는 USPTO 에서 정해둔 기본문자 (영문 알파벳과 특수문자) 만을 포함하는 상표로 이 기본문자 목록은 Standard character set for trademarks | USPT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혹 상표가 그림이나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기본문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Standard Character Mark 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만 등록할 경우에는 당연히 디자인요소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미국 상표, 어떨때 혼자 DIY 해야할까? – IPfever 에서 몇가지 정보를 더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누군가 사용중인 상표라면 등록은 커녕 사용 시에도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등록하려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일단은 구글로 사전조사를 한 뒤, 미국 특허청의 무료 상표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출원/등록된 상표의 검색을 하시면 좋습니다.
구글을 이용한 검색 요령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상의 순서로 검색을 확장해 나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nnoBasic
이라는 상표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인 필기구 제품 (볼펜, 샤프, 수정액 등) 에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색에 앞서 구글의 언어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구글 검색 창에서 우측 상단의 ⚙ 표시를 선택해 “설정” > “언어” > “English” 를 선택 후 “저장” 하시면 됩니다.
Innobasic Solutions: Home https://www.innobasic.com was launched, as an Automation as a Service (AaaS) that leverage on Robotic Process Automation to take on high-volume, tedious, manual, repetitive and error …
구글 “InnoBasic” 검색한 결과 – 첫번째 아이템
이미 완전히 동일한 이름을 사용중인 업체가 있네요. 다행히 “자동화”에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필기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에 소비자의 혼동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 똑같은 상표가 있다면 조금 차별화하면 좋겠죠.
상업적인 인상은 유지하되 inno- 를 evo- 로 바꾸고 basic 에 -s 를 추가해 EvoBasics 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Evo’s Basics – YouTube https://www.youtube.com › channel Evo’s Basics. Evo’s Basics. 1.39K subscribers. Subscribe. Home. Videos. Playlists. Community. Channels. About. Search. Info. Shopping. Tap to unmute.
구글 “EvoBasics” 검색한 결과 – 첫번째 아이템
구글 검색의 장점은 검색어의 유사어까지 자동으로 인지하여 검색해 준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이 Evo’s Basics 가 첫번째 검색결과로 등장했다는 것은 (1) EvoBasics 은 존재하지 않거나 (2) Evo’s Basics 가 워낙 널리 알려진 이름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Evo’s Basics 은 사용하려는 EvoBasics 와는 철자에 큰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무술(Martial Arts)에 초점을 맞춘 유튜버의 채널명이기에 유사한 이름의 필기구와는 문제의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영문 명칭을 이용해 검색을 확장합니다. 볼펜, 샤프, 수정액은 각각 pen, mechanical pencil, correction fluid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문명칭을 모르실 경우에도 사전 혹은 아는 영어를 총 동원해서 검색하면 구글의 알고리즘 덕분에 가장 흔한 명칭이 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볼펜을 그대로 영어로 적어 ballpen
을 검색하면 더 흔히 사용되는 명칭인 ballpoint pen 의 Wikipedia 항목이 검색됩니다.
evobasics ballpoint pen
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looks like there aren’t many great matches for your search
Tip: Try using words that might appear on the page you’re looking for. For example, “cake recipes” instead of “how to make a cake.”
Need help? Check out other tips for searching on Google.
구글 “evobasics ballpoint pen” 검색 결과
물론 그 아래로 실제 검색결과도 등장하지만, 우리가 찾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죠. 구글에서 “evobasics ballpoint pen” 과 근접한 결과를 찾지 못했기에, 위와 같은 알림문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구글이 생각하기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근접한 결과가 없다니 잘된 일이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품 특징을 퐣ㅁ해 evobasics ballpoint pen ergonomic design comfort grip
을 검색하면 “Did you mean eco-basics … ?” 이라는 문구가 노출되는데요.
이 때 등장한 “eco-basics” 는 요주의 입니다. 구글 검색 시 제품 명칭, 특징 등 판매하고자 제품과 연관된 검색어를 상표와 함께 입력하면, 구글의 검색엔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에 기반하여 우리 상표인 evobasics 가 혹 이미 알려진 특정 상표명이나 문구의 오타가 아닌지 Did you mean XXX ? 식으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eco-basics 라는 이름이 문구류 혹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관련되어 기존에 사용중인 상표라는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발견한 Eco-basics
를 구글 검색한 결과 Eco Basics | Made from Bamboo and Recycled Material | White Magic 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Eco Basics 는 다행히 필기구는 아닌 생활용품 브랜드인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름이 EvoBasics 와 상당히 비슷하므로 문제가 될 수 도 있었겠죠.
이렇게 추가적인 검색까지 완료하고 나면 USPTO 의 상표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를 검색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된 모든 상표는 미국 특허 & 상표청 (USPTO)에서 제공하는 상표 전자검색 시스템 (TESS) 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과 같이 똑똑한 검색엔진이 아니다보니 조금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죠.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툴이였던 기존의 TESS 를 대체하는 USPTO 의 새로운 상표검색 서비스 Trademark Search는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수준의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미국 상표 검색 꿀팁 – IPfever 을 통해 기본적인 기능만 익혀도, 어느정도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검색 후 결과가 다소 불안하시면 전문가에게 추가 검토를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참고: 미국 상표 – 사전 조사 – IPfever
상표 등록에 앞서 꼭 준비해야 할 자료는 (A) 상품군 정보 (Goods/Services Identification), (B) 사용증빙 (Specimen), 그리고 (C) 첫 사용일 (Date of First Use) 입니다.
상품군은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 IC)와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세부 상품군(Good/Service Identification, ID)이 있고, 두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International Class, 즉 국제분류는 니스조약 가입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서비스의 종류를 총 45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국제분류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한국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의 상품명칭(상품류)검색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명칭: “모자” 를 검색하시면 안전 모자, 수술용 모자 등 모자를 포함하는 상품 모두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적당한 상품명칭을 골라 “류” (1-2자리 숫자)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링크에 오류가 발생하면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 지적재산권 검색 > 상표 > 우측 상단에 작은 상품명칭(상품류 검색) 버튼 이용하시면 됩니다.
US Identification 은 한국으로 치면 “상품명칭”에 해당합니다. 즉, 안전 모자나 수술용 모자 등의 세부 명칭입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도 키프리스와 마찬가지로 검색서비스 (Trademark ID Manual) 를 제공합니다.
간혹 상품명칭을 검색하다 보면, 조금 포괄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놓고 갈등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수 많은 모자에 대한 세부분류가 존재합니다.
자, 만약 털모자에 부착할 상표를 등록한다면 Hats 와 Fur hats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표의 사용처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피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만든 모자라면 향후에도 모피가 아닌 모자를 판매할 가능성이 없으니 fur hats 를 선택하시는게 맞겠죠.
하지만 모자 전문 회사이고, 이번에 나온 털모자에 부착한 상표를 등록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해당 상표가 향후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생각하셔야겠죠. 만약 털모자에만 특화하실 생각이라면 fur hats 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브랜드가 인기가 좋아지면 다른 모자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hats 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Trademark ID Manual 이나 키프리스에서 TM5* 라고 표시된 상품명칭 혹은 ID 는 5개 주요 국가에서 통용되는 세부상품군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모두 등록할 예정이시라면 세부상품군은 TM5 표기된 것 중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용 증빙은 대부분의 경우, 상표가 인쇄된 제품(제품포장) 사진 1장으로 족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세부상품군에 대해 모두 사용증빙이 필요하지만, 출원 시에는 국제분류 당 1개 씩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는 제품에 상표가 물리적으로 부착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종이에 상표를 프린트해 풀로 붙여도 사용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커를 이용해 손으로 쓴다고 문제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허위로 제출할 경우 등록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꼭 상품사진이 아니여도, 예를 들면 아마존 리스팅의 스크린샷도 사용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자체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 상품제목/소개에 상표가 포함되어 있고, (2) 이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구매 버튼이나 전화 주문 전화번호)이 마련되어 있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웹페이지의 스크린샷를 사용증빙으로 제출할 때에는 “인터넷 링크 주소”와 “해당 스크린샷을 저장한 날짜”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권리를 등기하는 개념이 미국의 상표등록이죠.
따라서, 첫 사용일은 권리가 발생한 날짜이고, 타인에 대한 우선권 날짜가 되므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첫 사용일을 “증명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사용일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출원 시에는 특별한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날짜만 잘 기재하면 됩니다.
출원서 작성은 변호사든 아니든 똑같이 Trademark Center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 출원이시라면 USPTO.gov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계정이며, 무료이고, 전화번호가 필수 입력사항이지만, 꼭 미국 전화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자주 사용하는 주소를 사용하세요. 계정 생성 시 확인 이메일이 가고, 이후 이중 보안 (two-factor verification) 을 선택하시면 접속할 때 마다 보안코드가 발송됩니다. 또한, 출원 관련 업데이트도 비공식2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정을 만드신 후에는 my.uspto.gov 에서도 Trademark Center 메뉴를 선택해 상표 출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탭에서 Start application 을 선택하거나, 화면 상단의 중간 박스 Apply to register a trademark 를 선택합니다.
특허청의 상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기에 앞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에 굵은 글씨로 미특허청 사칭 사기를 조심하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상표출원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개됩니다. 이를 이용해 허위 인보이스 등을 보내는 사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Trademark fee 청구서/독촉장/고지서 – IPfever)
박스를 체크하고 “I agree”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에서 조금만 아래로 스크롤 하면, 위와 같은 2개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기본값인 첫번째가 일반적인 상표등록입니다.
일반적인 상표 등록이 어렵거나, 특별한 상표(여러 멤버가 사용하는 단체의 상표 등)의 경우에 두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 업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Supplemental Register 에 대해서는 한번쯤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고: 홍보성 문구를 상표로 사용할 때 주의점 – IPfever
기본값 (첫번째 선택지 선택) 그대로 두고, 우측하단에 아래 그림과 같이 생긴 Continue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Save draft 를 누르시면, 본인의 myUSPTO 계정에 이때까지 작성한 내용이 저장되고, 이후에 Drafts and docket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Attorney (변호사), Owner (소유권자), 그리고 Correspondence (연락처)입니다.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는 대중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자의 거주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꺼려지시면 공개될 mailing address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적고, 따로 domicile address (실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 작성법 – IPfever
여기에는 사업체 혹은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체의 경우는 법인의 종류(Inc., LLC 등) 및 설립등기가 된 국가를 선택하고, 개인의 경우는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밑의 DBA, AKA 등은 한국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 미국에서 사업 중이시라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미 알고 계실껍니다.
그 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상표는 출원 후 약 1년의 심사기간 뿐 아니라, 등록 후에도 매 5년마다 등록 연장/갱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아는 분께 출원을 부탁한 후, 아는 분과 연락이 끊기면 이후 곤란해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원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 바랍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표 관련 정보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아래의 Mark type 를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처럼 첫번째 옵션인 I want to protect wording alone / Standard character format을 선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tandard Character Mark 가 DIY에 유리하지만, 디자인을 포함시켜 등록을 원하실 경우 (special form) 아래와 같이 I want to protect what my trademark looks like / Stylized wording and designs 를 선택하고, 지난 글 TEAS 화면 3: 상표 관련 – IPfeve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andard character를 선택하고, Continue 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상표로 등록할 문구를 입력하는 상자가 나옵니다.
띄어쓰기나 특수기호, 악센트 점 등에 유의하여 정확히 기입합니다.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표가 영어단어 또는 어떤 나라 말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라면
위와 같이 No 선택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표에 외국어로는 뜻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사랑을 미국에서 문구(standard character)로 등록하려면 BEENOOSARANG 와 같이 영문 표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한글을 디자인(special form)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문 표기는 아무래도 발음도 어렵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Soap Sarang 정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로 들어 작성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 검색 시 참고!
위와 같은 번역문이 요구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Soap Love 라는 브랜드가 미국에 이미 있다면 Soap Sarang은 한국말 “사랑”을 아는 미국내 소비자에게 같은 브랜드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를 포함하는 상표를 검색 시에는 그에 대응하는 영문도 함께 검색해야 합니다. 예: Soap Sarang 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할 떄는, soap sarang 뿐 아니라 soap love 도 검색해 봐야 합니다.
유명한 요리사의 이름을 딴 파스타 소스나 음식점 체인이라면,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면 곤란하겠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Yes 를 선택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No 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출원근거는 Section 1(a), Section 1(b), Section 44(d)/Section 44(e), 그리고 Combined 각각 순서대로 이미 사용 중인 상표, 사용 예정인 상표, 미국 외 타지에서 이미 등록이 됐거나 등록 진행 중인 상표, 여러가지 출원근거를 동시에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박스 – 1(a)를 선택하시면 국제분류 및 상품/서비스 분류를 검색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의 빈 상자안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적으면 검색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facial soap 이나 toothpaste 와 같이 일반적인 이름을 적어보시고, 검색결과에 적당한게 나오지 않으면 facial cleanser 나 tooth cleaning paste 같이 제품을 설명하는 문구로 다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적당한 상품명칭이 나타나면 바로 우측에 보이는 ADD 를 클릭하시면 추가됩니다.
이때 상품명칭의 좌측에 등장하는 세자리 숫자가 국제분류를 뜻합니다. 이 국제분류(예: 003)가 같으면 품목을 다수 입력하셔도 출원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제분류가 다른 2가지 품목을 선택하면 2배의 출원수수료($350 x 2 = $700) 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가 적용된 상품의 사진 혹은 스크린샷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Add specimen 버튼을 누르면 증빙을 제출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dd specimen 버튼을 눌러 상품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만약 상품이 아닌 서비스라면 서비스 리스팅, 광고, 서비스 소개 웹사이트 등으로 대신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기 사례는 상표의 실제 사용 사실 뿐 아니라 상표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이미지/문구 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1) 상표가 상품/서비스에 부착/표기/인쇄 등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2) 상표 자체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경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증빙을 제출할 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상표와 함께 표기되어 있으면 상표의 사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 스크린샷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안내나 문의 전화번호 등이 상표와 함께 노출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판과 함께 해당 오피스/웨어하우스/매장 등을 촬영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escription of specimen, 즉, 심사관에게 증빙(사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photographic image of a hat with an embroidered applied-for mark 정도가 되겠죠.
그 아래로는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참고로, 웹페이지 스크린샷의 경우 반드시 해당 페이지의 URL 과 스크린샷을 캡쳐한 날짜(Date of access)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사용 예정인 상표- 1(b) 는 심사는 똑같이 진행되지만 심사 후 바로 등록되지 않고, 향후 실제로 사용이 이루어지면 그때 1(a)와 똑같이 사용 사례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재 사용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셨다가 등록하시면 다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출원/등록을 하신 상표의 경우 44(d)나 44(e)를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출원/등록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Continue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체크합니다.
첫번째 항목의 Disclaimer 는 주로 상품명칭이 상표에 포함된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위의 translation 등과 다르게 disclaimer 는 빠뜨려도 페널티가 없고, XXX 를 disclaimer 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으로 거절 통지문을 발송하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기만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 IPfeve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항목과 세번째 항목은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체크 후,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외 항목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라, 만약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DIY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세가지 서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식은 현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계신 분이 상표권자가 되실 분 즉 출원인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접서명 (sign directly) 을 선택 후 화면의 하단에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명이 어려운 경우, Sign directly 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표권자 본인이나 그 외 권한이 있는 분에게 email 을 보내거나 같은 내용을 종이에 출력 후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체크박스는 일단 전부 동의하시지 않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주요 내용은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서명은 아래와 같이 S-signature 형식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서명란에는 /young jeon/ 와 같이 이름과 성을 “/” (슬래쉬, 키보드의 마침표 오른쪽에 있는 기호입니다) 안에 가두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옆의 날짜란은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로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맨 아래에 서명하시는 분의 position 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회사명의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니 Signatory’s Position은 직책이 되겠죠. 상표권자가 개인이고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Owner라고 적으시면 되고, 만약 두명 이상의 개인/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add signatory 버튼을 사용해 서명인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즉시 이메일로 접수증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접수증에 있는 출원번호 (US Serial Number) 를 이용하여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 (uspto.gov) 에서 심사 진행상황을 비롯해 상표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5년째 및 10년 단위로 발생하는 지속적 사용 증명 및 등록 갱신 등에 관한 정보도 TSDR 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6-9개월 후 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특허청의 업무량에 따라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부 내용이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간단히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해당 사항을 설명하거나 출원서를 보정하면 됩니다. 거절 통지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 으로 거절되면 조금 골치가 아픈데요. 따라서, 미리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유사상표를 검색하셔서 등록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심사관이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실질심사가 종료되고, 한달간의 공시(Publication for Opposition)가 진행됩니다.
이 공시 기간에는 누구나 해당 상표가 등록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에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 다투게 됩니다.
공시가 끝나면, 1(a) 사용 중인 상표의 경우는 추가 절차 없이 등록 됩니다. 따라서, 심사에도 문제가 없고 이의제기도 없다면, 출원 후 등록까지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1(b) 사용 예정인 상표의 경우, 공시기간이 끝나면 등록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6개월 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한은 6개월 씩 5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심사 후 사용증빙을 제출하거나 기한을 연장 시 마다 정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록에는 어떤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등록 후 5년 및 10년 단위로 등록 유지 및 갱신을 위해 제출할 서류와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의 내용으로 추리다가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출원을 진행하시면서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Trademark Center 내에서 HELP 를 눌러 도움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 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USPTO Trademark Registration)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자가진단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YES 라면 미국 상표, $250 (+약간의 노력과 시간 투자) 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직원 혹은 본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려면 (1) 법인일 경우 Principal Office가 미국 소재 (2) 개인사업자일 경우 거주지가 미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해외 소재 상표권자는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해 상표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USPTO Exam Guide 4-19)
이 질문에는 조금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떡볶이를 영어로 풀어서 Tuck-bocky 라고 표현했더라도, 이를 나만 사용하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언어에서 널리 쓰는 말을 빌려 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표들이 독특하고 개성있는 말, 그림 혹은 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도 변호사 비용이 $300 대로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표 등록 진행하기 전에는 꼭 현재 사용 중이신 상표의 등록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거절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상표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담/검토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일단 출원해서 심사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이고, 지금 그대로 등록하여 사용하시길 희망하신다면 한번 직접 출원해 보는 것도 비용면에서 큰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표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최소 3달 후 진행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양식이긴 하지만, 상표 출원 서류에는 약간이나마 전문용어(예: Standard Character, Disclaimer 등)도 섞여 있고,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바로 도움말 (USPTO HELP) 을 찾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어를 겨우겨우 독해하시는 수준이라면 시간이 과도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드리는 보너스 질문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구글, 아웃룩 (or hotmail), 네이버, 다음 등 어떤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문제 없지만, 사용하실 계정에서 *@upsto.gov 주소를 화이트리스트 하셔서 이후 상표 관련 공문이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제수단은 가장 간단하게 신용카드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요즘 신용카드는 대부분 해외결제가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직불카드라고 칭하는 Debit 도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Accepted payment methods | USPTO)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미 특허 상표청) 에서 두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름에 상표(Trademark)도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죠.
amazon application brand choose a trademark cost DIY forms infringement international class maintenance new product office action patent patent attorney protection registration search teas trademark 등록 등록 시기 미국변호사이모저모 미국 상표 미국 특허 보호 브랜드 비용 사전 조사 상업적 포장 상표 정하기 상호 소송 아마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아마존 셀러 유지 의견 제출 통지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출원 침해 특허 변호사 티즈 티즈 플러스 혼자하기
미국 전역에 대한 상표 등록은 미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 이미 독특한 “표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연관하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2) 그러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존 FBA 덕분에 해외에서 미국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무척 쉬워졌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부터 다양한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지재권이자 꼭 짚고 넘어가야할 “특허” 와 “상표”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국에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PCT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허란 국가가 발명가에게 해당 국가에서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제도로,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특허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국가간 교역에 큰 장벽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특허 출원 제도를 만든 것이 PCT 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PCT는 국제 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을 통해 일단 우선권 날짜(priority date)를 확보 후 각 지정 국가별로 실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일(우선권)을 확보하는 행정상 편의만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별로 특허는 그 나라에서 취득해야 하고, 한국에서 PCT를 진행할 경우 한국 대리인(변리사)이 이면에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하여 간접적으로 출원이 진행될 뿐, 실제로는 미국에서 별도의 출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국 특허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발급되므로 미국 특허가 보호하는 발명의 범위와 한국 특허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발명의 특징을 포함한 제품이 미국에서 제작, 유통, 판매, 사용 될 수 없는지는 미국에서 발행된 특허의 청구항 (Claims)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규정하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 IPfeve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가장 강력한 지재권 중 하나로 꼽는 이유로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소송으로 익히 접하셨을 ITC 제소를 통한 수입금지 제도나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벌금(최대 손해액의 3배)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권리 행사는 민사적으로 해결, 즉 특허권자 본인이 법원이나 ITC와 같은 사법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민사 소송은 진 쪽이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과는 달리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를 받은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그 보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방식 (design around) 의 사용으로 유사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골칫거리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 모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사라져 버리는 소규모 업체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다만, 미국 내에서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미국 특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제품의 독특하고 우월한 점을 설득력 있게 선전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유통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허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아마존 리스팅에 대해 다른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아마존에 항의한 경우, 아마존 입장에서는 특허증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의 말을 듣는 편이 안전하겠죠.
만약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대형 리테일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도 특허권의 보유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구매 고려 대상으로 선정되기 까지의 도움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납품가 결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보면, 될 만한 상품에는 특허를 꼭 걸어 두어야겠죠.
미국에서는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전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나 스타트업 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 관련 TV 쇼인 Shark Tank 를 봐도 패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Have you got a patent on that?” 이죠.
이렇게 특허가 필수적인 비즈니스 필수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다보니, 하나의 상품군에 대해 미국 특허를 검색해 보면 실제 상품화 되지 않은 기술부터 듣도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까지 정말 수 많은 특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한 제품이라도 여러가지 특허 기술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품 생산/판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특허에 대해 라이센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겠죠.
물론 특허란 것이 제3자가 내 발명을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에서 시작했지만, 실상에서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허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해보셨다면 어느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통상 출원까지 수천불에서 등록까지는 수만불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간 중에는 Patent Pending 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자나 협력업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빠른 특허 취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미국도 우선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몇달 안에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허 등록까지는 2-3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는 미국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를 등록해야 하지 않냐구요? 미국의 상표법은 “선 사용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걸고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자연발생한 상표권은 해당 상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국한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음식점을 차리면서 “K-Food Fighter” 라는 이름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뉴욕에 제3자가 동명의 음식점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의 전파에 국경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뉴욕 소재 동명의 음식점의 영업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미국 연방 특허청 (USPTO) 을 통한 상표 등록입니다. 흔히 미국 상표 등록하면 이 USPTO 의 Principal Register 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단 등록되면 미국 전 지역에 상표권이 발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분류 내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집니다.
참고로 상표권의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행사도 쉬운 편입니다. 물론 단속 및 적발에 있어서 상표권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상표 등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표 출원은 빠를 수록 좋고, 그 절차도 간단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비교적 쉽고 간단할 뿐 아니라, 미국에 소재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이거나 저질의 상표출원 대행 서비스도 많이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부디 많이 알아보시고, 주변에 미국 상표 취득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 바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Service BPM 326634 at 8345 NW 66 ST #2000 33166-7896 Miami 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인보이스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아울러, 모든 상표 관련 USPTO (미특허청) 공식 업무는 업무를 위임하신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상표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Disclaimer 를 간단히 정의하면, “상표의 일부에 대한 권리 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disclaimer 가 필요한 이유는 상표는 구입코자 하는 상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디의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탁상 시계”를 탁상 시계의 상표로 등록해 사용한다면, 다른 탁상 시계 제조/판매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제품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나 일반적인 명칭은 항상 disclaim 되어야 합니다. 그외 기호(symbol)나 지역명 등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문구가 disclaim 되어야 하는데, 그 목록은 How to satisfy a disclaimer requirement | USPT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필요한 disclaimer 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상표의 등록을 일단 거절하게 됩니다. 1차 거절 (non-final action) 이 되면, 심사관이 이러저러한 disclaimer 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disclaimer 를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므로, 해당 안내에 따라 disclaimer 를 추가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추가 심사 진행에 따른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 disclaimer 를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행여 불필요한 disclaimer 를 포함시키더라도,
심사관은 불필요한 disclaimer 를 철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TMEP 1213.01(c)
따라서, 쓸데없이 disclaimer 를 추가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isclaimer 는 이후 상표의 사용과 상표권의 행사와 관련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uffalo Paradise™ 라는 이름을 “채식주의 레스토랑”과 “버팔로 윙 레스토랑”에 사용했을 경우를 각각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킨 윙 전문점의 경우에는 Buffalo Wing 이라는 윙 요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buffalo 를 disclaim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uffalo 에 대한 권리는 없다 보니, Buffalo Heaven™ 라는 경쟁 업체가 생겼다 가정하면, 이 두 업체의 명칭 차이는 실제로는 Paradise 와 Heaven 의 차이가 됩니다.
물론 어느정도 의미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Buffalo 를 떼어 놓고 생각해 보면 Paradise 와 Heaven 을 같은 이름으로 혼동할 소비자는 없어 보이죠.
따라서, Buffalo Paradise® 는 Buffalo Heaven™ 이라는 윙 가게에 대해 이렇다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됩니다.
이 경우, buffalo 는 고기의 종류가 될 수도 없고, 음식의 설명이 될 수도 없으므로 disclaimer 없이 등록 될 수 있겠죠.
따라서, Buffalo Heaven™ 이라는 경쟁 업체가 문을 열면, buffalo 라는 인상이 강한 첫 단어가 완전히 똑같고 Paradise 와 Heaven 의 의미 또한 유사하므로, 두 가게가 같은 체인의 레스토랑 혹은 분점 정도로 생각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uffalo Paradise® 레스토랑에서 Buffalo Heaven™ 이라는 경쟁 업체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가 있는 경우에도 Buffalo 를 다른 단어 및 상품과 연계해 (예: Buffalo Playground® 라는 키즈카페) 사용해 나가다 보면 소비자들에게 Buffalo 를 고유한 식별자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 인식을 “acquired distinctiveness” 라 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disclaimer 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된 Buffalo Paradise® 에서 disclaimer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 상표를 정할 때부터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종류 및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Disclaimer 가 필요한 (즉,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단어는 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