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허’ 혹은 ‘발명 특허’는 미국에서는 Utility Patent 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특허법에는 Design Patent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디자인 특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 요소를 보호하는데, 역시 특허인지라 ‘새로운’ 디자인 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일반병과는 다른 유선형 디자인의 특징이 있지만, 이 디자인은 사실 기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콜라병을 손으로 쥐었을때 아무래도 손으로 쥐는 부분이 날렵하다 보니 잘 쥐어지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죠.
이렇게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디자인 특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Utility Patent 를 통해 보호해야만 하죠.
반면에 아이폰의 초기 디자인은 어떤가요? 물론 최근의 아이폰은 버튼 없이 화면으로 꽉 찬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사각 형상은 여전히 아이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2007년에 제기되어 한 때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의 핵심이 되었던 특허가 바로 이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였습니다.
두 차례의 특허 소송은 애플의 승리로 끝나고 결국은 삼성이 약 6천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물론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도나 매출 총액을 생각해 보면 이윤의 일부를 잃는데 불과 하겠지만, 애플의 제품을 베꼈다는 불명예는 피해갈 수 없겠죠.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배상금 보다도 수만불은 우스운 소송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미리 특허를 선점해 두어 제3자가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혹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만료된 혹은 유효한 특허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