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엄밀히 말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리사는 특허와 상표라는 일부 분야에 한하여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재권 특히 특허 분야에서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무를 변리사에게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어 중복이 발생합니다.

기존 사법고시 체제에서는 이 중복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쿨 전에는 변호사들에게 돈벌이가 많았으니까, 결국 밥그릇 싸움”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변리사 vs. Patent Attorney

지재권 중 특히 발명특허는 이학이나 공학적 기반 없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학/공학 전공자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당연히 특허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러한 공백을 변리사가 메우고 있던 것이죠.

헌데 한국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에서 이학/공학 전공 후 로스쿨로 진학,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생겼고,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이 지재권 분야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리사는 아직까지 사법고시에 상응하는 시험을 통해서 매년 적은 인원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급증한 변호사 업계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느껴지는 변리사 업계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밥그릇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딱히 해결방안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변리사법과 같이 별도 법은 없지만, 미국 특허청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patent attorney (특허 변호사) 가 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patent agent (특허 대리인) 가 됩니다.

다만, 이는 당연히 특허청 업무(출원, 심사 등)에만 해당하고, 법원에서는 이 자격을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소송이라 할지라도 소송 관련 업무는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 자격 외에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꼭 특허 변호사가 아니라도 변호사라면 특허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atent agent 가 바로 변리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변리사는 특허에 관해서는 소송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법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과의 업무에만 국한 되는 patent agent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 vs. 역량

물론 이는 업무를 할 자격 내지는 권리(privilege)가 주어진다는 것이지, 실제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역량에 따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변호사 중에 특허 업무를 모르는 경우는 많아도, 변리사 중에 특허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는 드물겠죠.

미국에서는 비 특허 변호사가 특허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특허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특허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특허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특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Likelihood of Confusion 거절 사유 극복하기

    미국 상표 출원 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거절사유가 바로 likelihood of confusion (LOC) 입니다. 번역하자면 혼동가능성, 즉 다른 출원/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인데, 통상 LOC 거절에는 등록하려고 하는 상표와 유사한 기존 상표의 출원번호/등록번호가 인용됩니다. 출원번호만 인용된 경우 우선권(일반적으로 출원일이 더 빠른 출원이 우선함)을 가진 유사한 출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Notice of Suspension (심사중단통지)이 발행되고, 기존…

  • 네? 저희 집에 에어비앤비 예약 하셨다구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전영식입니다. 에어비앤비로 집을 대여한 후 밤새 파티를 즐긴다거나, 집 한채를 방 별로 렌트해 북적되는 차량과 사람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죠. 헌데 최근에는 에어비앤비 예약을 한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방문했다는 황당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약 후 찾아온 사람들은 당장 머무를 곳이 없어 당황스럽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 상표 의뢰

  • 미국상표 등록 – 거주지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Domicile Address)는 단순히 연락처가 아닌 출원요건(미국 거주자 or 미국 변호사 선임)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iling Address vs. Domicile Address 개인의 거주지 혹은 회사의 본거지가 연락처(mailing address)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라면 사서함을 포함 어떤 주소이든 사용 가능한 반면에, 거주지 주소는 반드시 사람이 실제 살거나 (회사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는…

  •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 (한국생산 미국판매)

    아마존의 FBA 를 비롯한 각종 물류/배송 위탁 서비스 덕분에 개인이나 작은 업체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최근 K-POP 열풍에 힘 입어 한국에서 제조/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아마존 셀러 시작하기 전 꼭 검토해야 할 5가지 이슈 짚어봅니다. 1.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요즘은 위탁생산 방식의 발전으로 소규모로 자체…

  • Money Back Guarantee

    등록이 안되면? 변호사 비용 100% 환불 등록까지 총 $800 (국제분류 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환불 보장 없이 $1,350 100% 등록이 안되면 환불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Unlimited 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 Limited 미국 내 영업 중인 경우에만 이용 관납료는 환급 불가 FAQs

  • HIF 상표 출원 서비스 의뢰서

  • Have It Filed

    최저가로 등록까지! 변호사가 출원 서류 작성 출원 대리 비용 $275 (국제분류 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700 100% 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Unlimited 전화 혹은 이메일 업데이트 상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 FAQs

  • No Commitment

    약정 부담 없이 단계 별로 나누어 비용 결제 등록까지 총 $750 (국제분류 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2,500 100% 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20 minute 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 Limited 등록할 상표 확정에 최대 2주까지 FAQs

  •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디선가 본 상표, 있을 법한 상표이지만 미국 상표 등록부만 검색해 보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관들은 미국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된 상표는 심사 시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고려 안된 상표가 법적으로는 우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