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1. 유학 결정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시작한 미국 생활이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 2007-09 어학연수 ESL & AS
  • 2009-12 로스쿨 JD
  • 2013-15 한국기업 사내변호사
  • 2016-23 개업 변호사

미국에 자리잡고 살게 될 때까지 나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학업을 시작하기 전 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이민을 결심하기 까지 제 경험과 느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의 계기

저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셨을 때 대학 3년 재학 중이었고,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헌데 남자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해외체류에 불편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군입대를 결정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역 외에 큰 고민을 안 해봐서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한살 빠르게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만 21살로서 부모님과 동반이민이 가능한 나이였죠. 그때 제대로 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피해 바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선택지도 있었을 듯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선택이 주어졌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이 이후 삶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군대에 안 다녀온 제 자신은 조금 다른 사람일 듯해서 지금 다시 선택한다면 또 군대에 가는 쪽을 택할 듯 합니다.

조금 미련이 남는 부분은 “21세 초과 미혼 자녀”는 영주권 순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마치는 시점까지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아무래도 신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취업 기회의 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체불가한 인재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적성”이나 “꿈”도 중요하지만, “고용 시장”, “경제 흐름”, “이민 동향” 등 진로 결정 시 고려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분을 단 1명이라도 찾아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했어도 실천으로 옮길 용기나 능력도 없었을 테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때 제가 꾸었던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층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 만큼이나 막연한 이야기였던 겉 같습니다.

미국 취업

취업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산업 동향이나 사회적 필요, 직종 간의 차이도 생각해야 하지만 거시 경제의 흐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잘 못 만나면 아무리 유망한 직군이라도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꼬집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미국 생활 및 취업에 대해 아주 잘 풀린 케이스를 선별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동등한 능력을 가진 내국인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증명을 정부에 제출해야만 국외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인난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신분 없이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봤다면 로스쿨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한국에도 로스쿨 제도가 생겼기에 어느정도 체감이 가능하겠지만 미국의 변호사는 결코 자격증만 있으면 직장과 보수가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 영화에서 가끔 등장하는 변호사 광고 빌보드나 티비광고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제가 로스쿨을 선택할 때만 해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막연한 동경 등이 큰 작용을 했기에, 그 당시 제 가치관으로 볼 때도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로스쿨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기에 로스쿨에 투자한 시간과 경험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참 생각 없이 결정을 했구나” 하는 자조는 가끔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특히 성공 사례에 편향된 정보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생성된 막연한 동경이나 기대감에 의해 조금 성급한 결정을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대학 졸업 후 돈도 벌어보고,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미국 유학에 대해서도 좋은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학연수는 진로결정과 무관할 수도 있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기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미국 유학 이모저모 – 2. 어학연수”에서 계속 됩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상표 국제 분류 (NICE 11-2018)

    제1류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질제(調質劑) 및 땜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제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녹 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제3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 미국 특허: 무엇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나요?

    특히 개인 발명가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개발한 제품이므로 당연히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 오십니다.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째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타인이 이미 출원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특허가 실제로 상품화/상업화되지는 않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제품에는 때가 있다고 해야할까요? 분명히 상업적 가치가 있는데도 상품화에 실패하는…

  • 디자인 특허는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허’ 혹은 ‘발명 특허’는 미국에서는 Utility Patent 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특허법에는 Design Patent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디자인 특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 요소를 보호하는데, 역시 특허인지라 ‘새로운’ 디자인 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일반병과는 다른 유선형 디자인의 특징이…

  • 미국 특허 출원 – 왜 이리 비싼가요?

    사실 비싼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 시장은 대기업들과 돈 많은 벤쳐기업 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보니,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허 서비스가 자연히 비싸질 수 밖에 없죠. 이러한 펌들은 보통 PhD 를 가진 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도심의 비싼 사무실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가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개인 발명가가 있지만,…

  • 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미국 특허법의 Obviousness 는 한국 특허법의 “진보성”과 유사합니다. Office Action (여기서는 특허 등록에 대한 거절 통지를 말합니다) 없이 한번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사실 거절 없이 단번에 등록되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Claims (청구항) 을 너무 좁게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보통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청구항의 범위가…

  • 미국 상표 등록, 온라인 대행 업체에서 해도 믿을만 한가요?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적어도 미국은 제도적, 행정적으로 누구나 아무런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상표 등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년 들어, 국외 기업/개인은 미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되었지만, 이는 일부 국가 (특히 중국) 기업들의 정부 보조금(실비 100% 지원)에 기반한 출원이 급증한 이후 만들어진 규칙으로, 말 그대로 국외 출원인에 대한 특별 조치입니다. 실제로 미특허청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 Standard Character vs. Special Form 차이점 설명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대부분은 글씨나 그림 또는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이름 자체를 등록하면 되지만, 그림이 포함되거나 해당 글씨를 표현하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표의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가 있죠. 코카콜라 컴퍼니의 대표적인 음료 브랜드인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독특한 스타일의 표현 방법이 더 익숙합니다. 이렇게 고유의 스타일을…

  • Trademark Office Action 상표 의견 제출 통지서

    상표권 출원 후 상표권 관련 문제 혹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Office Action 혹은 “OA”)를 발급 합니다. 하나의 상표 등록 절차에서 OA가 여러차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OA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죠. 때로는 간단한 정보의 추가 기입이나 변경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자의 동의를 받거나 임의로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 미국 시장에서 사용할 브랜드/상표 TIP

    상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경쟁 상표와의 차별성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 엔진의 이름을 “네이바”이나 “고글”로 짓는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되고 이름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검색” 같은 이름이 그런 예죠.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이죠. 간단한 네이버, 구글…

  • 미국의 상표법: “사용 주의”

    재밌는 사례로 시작해 볼까요. 애플이 2007년 1월 아이폰을 데뷰하기 전부터 “i-” 로 시작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면 iMac 시리즈는 이미 1998년에 처음, 그리고 iPod 은 2003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헌데, 애플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InfoGear Technology Corp. 라는 미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iPhone 이라는 인터넷 전화기를 개발사 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iPhone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