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15년 아틀란타에서 개업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돌이켜 보니 제법 다양한 곳을 경험 한듯 하여 전부 나열해 봤습니다.
법원 행정 인턴 (Administrative Internship)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사회의 단편을 엿봤던 곳입니다. 어머니 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에 순전히 어머니 덕으로 얻은 기회죠. 보통 Auburn University에서 행정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몇주간 인턴쉽 체험을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방법원 판사는 보통 3명의 스탭 (1) 행정비서 (clerical clerk), (2) 법무관 (judicial clerk), (3) 서기 (court recorder/reporter) 와 한팀으로 일하는데, (1) 행정비서는 재판 스케쥴 관리 및 서류 작성, 정리 등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일반 사무직이고, (2) 법무관은 법률 검토, 조사 등의 법률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통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이 많이 하며, (3) 서기는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문서로 기록하는 전문 기록원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1) 행정비서의 조수 역할을 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1-2번 출근해서 주로 다양한 hearing (정식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출석한 자리에서 판사가 간단한 결정을 함) 에 필요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배심원(일반 시민 중에 추첨)제도가 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배심원들이 계속 재판에 붙들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왠만한 법적인 이슈는 모두 사전 hearing 을 통해 정리해 둡니다.
제가 했던 일은 기본적으로 hearing 이 예정(docket)되어 있는 케이스의 서류철(file)을 문서보관소에 가서 대출/반납하는 업무, hearing 시 필요한 양식을 출력해서 케이스 번호, 날짜 등을 미리 기입해 두는 업무 등 사무보조 업무였고, 영어로 의사 소통하기 벅차던 시절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였습니다.
간혹 혼자 판사실에 남겨져 있으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하루에 한통 받을까 말까한데도 정말 긴장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전화로 대화하면 거리감도 있을 뿐 아니라 표정이나 손짓, 몸짓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쉽지 않죠. 그나마 판사실에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들 공손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판사님은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으셨는데 남부사투리가 워낙 강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매주 일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거의 2년이라는 나름 긴 기간 동안 해서, 법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친해지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조언도 들었던,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고,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급에 학점도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로 일했기 때문에 더 뿌듯했던 것 같고,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 친절하게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각종 hearing 뿐 아니라 배심제 재판도 그때 처음 참관했습니다.
법원 서기 인턴 (Judicial Externship)
로스쿨 1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때 summer internship 했던 로펌에서 오퍼를 받고 졸업 후 바로 채용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1L 여름방학에 어떤 인턴쉽을 하느냐가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니던 시기 (The Great Depression) 에는 로펌에서 사람을 많이 뽑을 때가 아니였고, 저는 1학년 성적도 중간 이하였고 주변에 왠만한 친구들이 다들 포기하는 걸 보며 저도 일찌감치 체념하고 여름학기를 다녔습니다.
헌데 이와는 별도로 학기 중에 학점을 받으며 일하는 externship 이라는게 있는데, 아무래도 internship과 다르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비를 내가며 하는 체험이라 그런지 큰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원에서 일한 경험은 나중에 로펌에 취직할 때도 잘 쳐주기 때문에 꽤 인기가 좋은데, 저는 externship 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약간 급하게 사람을 뽑는 기회를 운 좋게 발견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했던 일은 hearing 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 이슈를 분석해서 판결 방향을 제안하는 legal memorandum 의 작성입니다. 이번에는 약물 검사까지 받아가며 정식으로 법원의 임시직원이 됐지만, 아무래도 학기 중에 하는 일이라 법원에서 재판을 구경하거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웠고, 주로 학교 숙제하듯이 몇몇 케이스를 배정해주면, 법률적인 쟁점이 뭔지, 판례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쪽 결정이 더 선호되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adversarial system 이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들이 끄집어낸 법률 쟁점이 아니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이 쟁점과 판례 등을 담은 legal brief 를 제출하기 때문에, 2가지 상반된 입장을 읽어보고 더 타당한 쪽을 골라 내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케이스는 미국 항공사 United Airlines 과 물류업체 간의 소송이였는데, 당연히 걸려있는 배상액 규모도 컸고 무엇보다 판사가 제가 제시한 의견 그대로 결정을 내릴때의 짜릿함을 어느때보다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판사님과는 별로 친해질 기회가 없었지만,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분명 나중에 추천서 한장 정도는 부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직속상사 (externship 이니 선생님이라 할 수 도 있겠죠) 역할을 하게되는 법무관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학기 중에도 무리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법률 사무소 인턴 (2L summer internship)
1L summer internship 즉 1학년 마치고 첫 여름에 어디서 인턴을 하는지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결정이 안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음 여름에 해당 로펌에서 다시 안 불러주면 해당 펌에 취업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니깐요.
근데 재밌는게 로펌에서 인턴쉽 채용할 때는 보통 학년 제한을 둡니다. 따라서, 2학년 마치고는 똑같은 기회가 없죠. 재수, 삼수가 흔한 한국 기준으로 보면 휴학/재수강 등을 이용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받고 생활비도 빌려서 살아가는 처지라 그런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2L summer internship 은 물론 궁극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2학년 마치고 하는 인턴쉽이라 학생 입장에서는 실무를 경험하고 일을 배울 기회라는 측면이 강하고, 펌 입장에서는 인재 확보 및 양성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실무를 해낼 수 있는 직원을 테스트 해보거나, 그냥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펌에서는 당연히 매년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 의도가 없으면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2L summer intern 하면서 제 멘토를 만났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주셨고, 그러면서도 가르쳐 주신게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은 title insurance subrogation litigation 이였는데, 사전 조사부터 소장 작성까지 실제로 소송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해보는 좋은 경험이였고, 이런 경험을 통해 실제 소송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하게 되는지, 법률적 이슈 외에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등 여러가지 배우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사실 정식 연봉계약을 통한 고용 기회는 아니였던 걸로 기억하지만, 함께 더 일해보겠냐는 제안도 받았는데, 솔직히 송무는 제가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딱히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한인 변호사 사무실
로스쿨 졸업을 하면 보통 그 해 여름에 변호사 시험(bar exam)을 치르게 됩니다. 고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졸업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시험 직전에 펌에서 몇주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확정된 경우엔 꼭 붙어야 하는거라 많이들 불안해 하고, 또 고용이 안된 경우에도 빨리 붙어서 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다들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 자체는 통과하기 어렵지 않아서 과반수 이상 첫 응시에 합격합니다. 저희 때 취업난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로스쿨 인기가 떨어지면서 로스쿨 입학 문턱이 낮아지고 그 탓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도 금방 회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합격률은 70% 전후 입니다.
막상 시험을 치루고 나니 뭔가 뿌듯함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신분이 없기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서글펐습니다. 보통 F1 비자로 학위를 취득하면 OPT 라고 최대 1년간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줍니다. OPT는 학위를 딴 분야로 한정되지만, 매년 인원 제한이 있는 취업비자(지원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선정)와는 달리 무조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구직활동 후 느낀점을 공유하자면,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생각보다 취업이 해당 지역에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만 인맥, 학연, 지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소개를 통해 추천 받은 사람, 졸업 학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조금 덜 배타적이고, 때로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직군, 직장, 지역과 계속 인연을 만들어 가는 networking 이 중요합니다.
로스쿨 학위가 꼭 필요없는 직장부터 로펌까지 여러 곳 알아봤지만, 당시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좀 낮춰서 들어가려고 하면 체류 신분 문제가 있어서 고용주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인 소개로 OPT 신분을 이용해 한인변호사 사무실에 적을 두게 됐고, 정식 직원은 아니였고 변호사 일을 하되 따로 보수는 받지 않는 무급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대다수가 교통사고 보험 클레임이였는데, 의뢰인인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기쁨은 있었지만, 반면에 몸이 아프시거나 큰 물질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도 막중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감정적인 소모가 큰 분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데 당연히 오래가지는 않았겠죠. 몇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인 변호사라고 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부터 한국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아우를 수 있죠. 헌데, 꼭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중대형의 로펌에서 계속 일하시는 한국 출신 변호사 분들은 한국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정말 그냥 여느 미국 변호사와 다르지 않고, 애초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나 3세 등도 있기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한인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 고객이 99% 였는데, 아무래도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직종이다 보니,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국말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참고로, 이는 꼭 언어의 장벽 때문에만 그렇지 않고, 문화나 사고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 때문에 미국인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향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민자 시장을 겨냥한 사무소가 의외로 많고, 보통은 변호사 5명 안팎으로 작은 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기업 사내변호사 (Inhouse counsel)
당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특수한 금융상품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었기에 한국도 영향은 받았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많았던 것 같고, 취업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1) 외국법 자문사로써 로펌에서 일하거나 (2) 사내 변호사로 나누어집니다.
제 사내 변호사 경험을 공유하자면, 우선 제가 다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객사와의 거래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약 검토 일이 늘어났는데, 사실 한국 하도급 관행 상 한국 회사 간에 고객사에서 내민 계약서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서명만 하던 하도급계약였는데 미국 고객사와 업무를 하다보니 납품조건 등의 실무적인 고려사항도 영문계약서에 포함되어 오다보니, 일단 (1) 계약조건 파악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2) 법률적 이슈를 정리해서 임원 결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 졌고, 새롭게 생긴 업무이다 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한국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 국내 하도급 계약 업무 등 모든 법무를 도맡아 하게 됐는데, 한국법에 대해서는 로펌의 자문을 많이 받았고, 행정적인 측면은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률적 이슈만 잘 이해하고, 조사해서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 즉 부서간의 이해관계나 고객사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며, 여러 부서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일단 대기업은 아니였지만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를 얻은 후로는 한국 대기업 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 전자제품 회사나 일본 대기업과 직접 일해 볼 기회도 있었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연봉이나 복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개업 (solo practice)
한국에서 2년여 일하는 동안 영주권 문호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에서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해보자…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결혼과 맞물려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의 희망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 획일화 고착화 되어 있는 미국 변호사 업계 특성 상, 경력을 리셋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3년차 변호사가 이제와서 로펌 수습 변호사로 일해보겠다고 나서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미국에서는 어떤 진로에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일단 제가 애초에 꿈꿔 왔던 특허 변호사(하나 이상의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연방의 특허청에 등록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특허 변호사가 되는데,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없으면 특허청 등록을 안해 줍니다)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진로 관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 보통 자신의 이름을 걸고 general practice 를 많이 합니다. 즉, 특별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 하는건데, 본래 로스쿨은 전공이 없고, 변호사 시험도 모든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자격 조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혼자서 여러가지 하다 보면 각 분야 별로 깊게 파고들기 어렵고, 분야별로 비변호사 직원을 고용해 위임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상이라, 단순 자문이나 간단한 일처리 외에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소송 등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재권, 그 중에서도 특허와 상표의 등록 대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분쟁이나 라이센싱 등 소송 및 계약 관련 업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중은 약 10%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특허와 상표가 조금 특수 분야이다 보니, 타주 (간혹 한국) 의뢰인과 일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물론, 만나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펌하면 시내 고층 빌딩, 개인 사무소하면 교외의 안락한 독립 건물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공유 사무실이나 상가의 점포 등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특히 지재권 고객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 규모의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으로 방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특허/상표의 경우 제품이나 시제품 등을 육안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개업을 하면 결국 의뢰인을 찾아 오게 만드는게 가장 중요해 집니다. 아무리 실력있고, 경쟁력이 있어도 의뢰인이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단발성 의뢰, 예를 들어 상대측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거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등은 가족/지인의 추천이나,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인분들은 지역 신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 수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그 외에도 교통상해 같은 경우, 병원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가지 지역 단체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스폰서나 광고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것도 홍보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조금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법률 상식이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에 공유해서 자연스럽게 찾아 오실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번호부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개업 후 3-4년이 지나니 입소문이나 소개를 통해서 찾아오시거나 기존 의뢰인 분이 다른 건을 들고 찾아 오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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