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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

    상표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

    무료 상담부터 출원, 등록까지 개략적인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상담

    (평균 1-2주 소요)

    본격적인 출원 업무를 위탁하기 전, 상표 출원의 당위성이나 효용성에 대해 지정한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출원 준비

    (평균 4-5일)

    모든 출원 준비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때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결제 및 접수

    (평균 2-5일)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보고서와 함께 인보이스가 발행되고, 이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면 바로 출원서가 접수됩니다.

    상표 심사

    (평균 4개월)

    드물지만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 후 출원한 상표도 다양한 이유로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이 요구(Office Action)될 수 있습니다.

    IPfever에서 출원한 상표는 OA까지 담당 변호사가 끝까지 도와 드립니다.

    등록

    (평균 3-4개월)

    등록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지만, 상표의 최초 사용 시점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Pfever에서 출원한 상표는 등록 이후의 유지/갱신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료 상담

    (통상 1-2주 소요)

    “상표란 무엇”이고, “과연 상표가 필요한 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표”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출원”해야 하는 지 등의 질문까지, 정작 상표 출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연락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IPfever 의 무료 상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상담 변호사를 지정 후 해당 변호사와 직접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묻고, 변호사의 경험 및 지식을 토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상표 등록 필요성부터 전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최종 비용에 대한 견적이 나오면,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도 해당 견적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출원 준비

    (통상 4-5일)

    출원의사 및 대리권의 필요성이 분명해지는 시점에 위임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거주지(미국내 혹은 해외) 그리고 개인/법인 인지 등에 따라 신분증/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호사의 1:1 상담이 계속됩니다. 무료 상담에서 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면,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나 기타 법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 사전 동의 하에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라면 이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접수

    (통상 2-5일)

    모든 사항이 결정되면 출원서를 준비하고 출원 보고서 &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출원 보고서에는 출원서에 기입되는 상세정보 뿐 아니라 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이나 견해 등이 포함되며 세부 법률 서비스 항목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보고서 & 인보이스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의뢰인의 최종 확인이 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제는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결제가 이루어지면 변호사는 이미 준비된 출원서를 USPTO에 접수합니다.

    접수가 이루어지면 USPTO의 심사일정에 맞추어 심사 및 등록이 진행됩니다.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심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까지 추가로 필요한 절차나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표 심사

    (통상 4개월)

    무료 상담 및 출원 준비 과정에서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면 (USPTO Office Action 이 발행되면), 거절 사유를 검토하고 비용-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IPfever 를 통해 출원된 상표의 경우, 이러한 중간 사건의 검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IPfever에서는 변호사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가 모든 OA를 무료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등록

    (통상 3-4개월)

    일단 심사가 완료되면 1달간의 공시(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를 거쳐 등록이 됩니다.

    단, 출원 시 상표를 사용 중이 아니였다면 (사전출원 ITU 의 경우) 이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사진을 제출하는 절차(통상 1-2개월 소요)를 진행해야 최종 등록됩니다.

    최초 상표 등록증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표 등록 이후에는 최초 5년차 및 매 10년차 마다 등록 유지/갱신이 필요합니다. IPfever를 통해 출원한 상표는 이후 유지/갱신 뿐 아니라 주소 변경 등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업계 최저 비용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상표 등록 언제하면 좋을지

    상표 등록 언제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상품 출시 후 상표 등록을 의뢰하시는데요. 사실 상품 출시 후 어느정도 반응이 있을 때까지는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어렵죠.

    하지만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 이미 잠정적인 후보 상표를 정하고, 상표 등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서 상표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개발/판매 전략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도 똑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표 등록에 드는 비용을 항상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상표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상표 등록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명 혹은 최상위 브랜드

    보통 Parent Brand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현대(최상위 브랜드) 자동차에 소나타, 소렌토 등 다양한 세부 브랜드명이 존재하듯이, 특히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할 경우에는 개개의 브랜드 외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명을 parent brand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명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렇다면 당연히 회사명의 상표 등록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하세요.

    로고 상표

    보통 상표에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로고라고 칭하죠. 로고는 단순히 컨셉이나 요소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색/모양/위치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로고 제작이 완료되지 않거나, 상품에 적용된 상태가 아니고 이후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이후 수정된 로고의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죠. 물론 하나의 로고를 등록해 두면, 해당 디자인 컨셉이나 요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후 로고 등록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디자인 컨셉과 요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현재의 로고를 일단 등록해 놓는 것이 현명하겠죠.

    반면에, 워낙 특이하고 도용 가능성이 희박한 상표의 경우에는 로고가 완성된 후 등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문구나 합성어 상표

    문구나 합성어의 경우, 전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구/합성어는 유행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좋은 상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혹시나 해서 등록해둔 상표가 나중에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해서 미리 해당 문구/합성어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현명한 선택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든 단어

    세상에 없던 말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코닥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우선 도메인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메인 등록은 상표 등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com”을 등록하시는 것은 연$12불 정도의 등록비 밖에 들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관납비만 $225 이상 드는 상표 등록에 비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미국에서 닷컴 도메인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일단 브랜드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브랜드.com”이 해당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을 먼저 취득해 두면 해당 이름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제3자에 대한 어느정도 견제가 가능하겠죠.

    이상의 내용 참고하셔서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상표 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란?

    상표란?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 같은 경우 IPfever.com 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컨텐츠에 붙인 이름이죠. 만약에 법대 교수님 한 분이 지재권(IP)에 관련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서 IPfever라 이름 붙인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만약 한 의학연구팀에서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Information Professional)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병을 진단하여 IP fever라고 이름 붙였다면, 이러한 명명이나 이러한 병명의 사용은 IPfever.com 과의 혼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를 진단명으로 사용하거나, 커피 원두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표는 상품/서비스와 결부되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