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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4. 취업

    지금은 2015년 아틀란타에서 개업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돌이켜 보니 제법 다양한 곳을 경험 한듯 하여 전부 나열해 봤습니다.

    법원 행정 인턴 (Administrative Internship)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사회의 단편을 엿봤던 곳입니다. 어머니 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에 순전히 어머니 덕으로 얻은 기회죠. 보통 Auburn University에서 행정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몇주간 인턴쉽 체험을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방법원 판사는 보통 3명의 스탭 (1) 행정비서 (clerical clerk), (2) 법무관 (judicial clerk), (3) 서기 (court recorder/reporter) 와 한팀으로 일하는데, (1) 행정비서는 재판 스케쥴 관리 및 서류 작성, 정리 등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일반 사무직이고, (2) 법무관은 법률 검토, 조사 등의 법률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통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이 많이 하며, (3) 서기는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문서로 기록하는 전문 기록원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1) 행정비서의 조수 역할을 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1-2번 출근해서 주로 다양한 hearing (정식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출석한 자리에서 판사가 간단한 결정을 함) 에 필요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배심원(일반 시민 중에 추첨)제도가 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배심원들이 계속 재판에 붙들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왠만한 법적인 이슈는 모두 사전 hearing 을 통해 정리해 둡니다.

    제가 했던 일은 기본적으로 hearing 이 예정(docket)되어 있는 케이스의 서류철(file)을 문서보관소에 가서 대출/반납하는 업무, hearing 시 필요한 양식을 출력해서 케이스 번호, 날짜 등을 미리 기입해 두는 업무 등 사무보조 업무였고, 영어로 의사 소통하기 벅차던 시절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였습니다.

    간혹 혼자 판사실에 남겨져 있으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하루에 한통 받을까 말까한데도 정말 긴장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전화로 대화하면 거리감도 있을 뿐 아니라 표정이나 손짓, 몸짓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쉽지 않죠. 그나마 판사실에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들 공손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판사님은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으셨는데 남부사투리가 워낙 강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매주 일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거의 2년이라는 나름 긴 기간 동안 해서, 법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친해지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조언도 들었던,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고,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급에 학점도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로 일했기 때문에 더 뿌듯했던 것 같고,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 친절하게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각종 hearing 뿐 아니라 배심제 재판도 그때 처음 참관했습니다.

    법원 서기 인턴 (Judicial Externship)

    로스쿨 1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때 summer internship 했던 로펌에서 오퍼를 받고 졸업 후 바로 채용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1L 여름방학에 어떤 인턴쉽을 하느냐가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니던 시기 (The Great Depression) 에는 로펌에서 사람을 많이 뽑을 때가 아니였고, 저는 1학년 성적도 중간 이하였고 주변에 왠만한 친구들이 다들 포기하는 걸 보며 저도 일찌감치 체념하고 여름학기를 다녔습니다.

    헌데 이와는 별도로 학기 중에 학점을 받으며 일하는 externship 이라는게 있는데, 아무래도 internship과 다르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비를 내가며 하는 체험이라 그런지 큰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원에서 일한 경험은 나중에 로펌에 취직할 때도 잘 쳐주기 때문에 꽤 인기가 좋은데, 저는 externship 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약간 급하게 사람을 뽑는 기회를 운 좋게 발견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했던 일은 hearing 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 이슈를 분석해서 판결 방향을 제안하는 legal memorandum 의 작성입니다. 이번에는 약물 검사까지 받아가며 정식으로 법원의 임시직원이 됐지만, 아무래도 학기 중에 하는 일이라 법원에서 재판을 구경하거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웠고, 주로 학교 숙제하듯이 몇몇 케이스를 배정해주면, 법률적인 쟁점이 뭔지, 판례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쪽 결정이 더 선호되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adversarial system 이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들이 끄집어낸 법률 쟁점이 아니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이 쟁점과 판례 등을 담은 legal brief 를 제출하기 때문에, 2가지 상반된 입장을 읽어보고 더 타당한 쪽을 골라 내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케이스는 미국 항공사 United Airlines 과 물류업체 간의 소송이였는데, 당연히 걸려있는 배상액 규모도 컸고 무엇보다 판사가 제가 제시한 의견 그대로 결정을 내릴때의 짜릿함을 어느때보다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판사님과는 별로 친해질 기회가 없었지만,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분명 나중에 추천서 한장 정도는 부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직속상사 (externship 이니 선생님이라 할 수 도 있겠죠) 역할을 하게되는 법무관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학기 중에도 무리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법률 사무소 인턴 (2L summer internship)

    1L summer internship 즉 1학년 마치고 첫 여름에 어디서 인턴을 하는지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결정이 안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음 여름에 해당 로펌에서 다시 안 불러주면 해당 펌에 취업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니깐요.

    근데 재밌는게 로펌에서 인턴쉽 채용할 때는 보통 학년 제한을 둡니다. 따라서, 2학년 마치고는 똑같은 기회가 없죠. 재수, 삼수가 흔한 한국 기준으로 보면 휴학/재수강 등을 이용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받고 생활비도 빌려서 살아가는 처지라 그런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2L summer internship 은 물론 궁극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2학년 마치고 하는 인턴쉽이라 학생 입장에서는 실무를 경험하고 일을 배울 기회라는 측면이 강하고, 펌 입장에서는 인재 확보 및 양성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실무를 해낼 수 있는 직원을 테스트 해보거나, 그냥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펌에서는 당연히 매년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 의도가 없으면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2L summer intern 하면서 제 멘토를 만났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주셨고, 그러면서도 가르쳐 주신게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은 title insurance subrogation litigation 이였는데, 사전 조사부터 소장 작성까지 실제로 소송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해보는 좋은 경험이였고, 이런 경험을 통해 실제 소송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하게 되는지, 법률적 이슈 외에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등 여러가지 배우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사실 정식 연봉계약을 통한 고용 기회는 아니였던 걸로 기억하지만, 함께 더 일해보겠냐는 제안도 받았는데, 솔직히 송무는 제가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딱히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한인 변호사 사무실

    로스쿨 졸업을 하면 보통 그 해 여름에 변호사 시험(bar exam)을 치르게 됩니다. 고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졸업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시험 직전에 펌에서 몇주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확정된 경우엔 꼭 붙어야 하는거라 많이들 불안해 하고, 또 고용이 안된 경우에도 빨리 붙어서 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다들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 자체는 통과하기 어렵지 않아서 과반수 이상 첫 응시에 합격합니다. 저희 때 취업난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로스쿨 인기가 떨어지면서 로스쿨 입학 문턱이 낮아지고 그 탓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도 금방 회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합격률은 70% 전후 입니다.

    막상 시험을 치루고 나니 뭔가 뿌듯함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신분이 없기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서글펐습니다. 보통 F1 비자로 학위를 취득하면 OPT 라고 최대 1년간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줍니다. OPT는 학위를 딴 분야로 한정되지만, 매년 인원 제한이 있는 취업비자(지원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선정)와는 달리 무조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구직활동 후 느낀점을 공유하자면,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생각보다 취업이 해당 지역에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만 인맥, 학연, 지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소개를 통해 추천 받은 사람, 졸업 학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조금 덜 배타적이고, 때로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직군, 직장, 지역과 계속 인연을 만들어 가는 networking 이 중요합니다.

    로스쿨 학위가 꼭 필요없는 직장부터 로펌까지 여러 곳 알아봤지만, 당시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좀 낮춰서 들어가려고 하면 체류 신분 문제가 있어서 고용주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인 소개로 OPT 신분을 이용해 한인변호사 사무실에 적을 두게 됐고, 정식 직원은 아니였고 변호사 일을 하되 따로 보수는 받지 않는 무급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대다수가 교통사고 보험 클레임이였는데, 의뢰인인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기쁨은 있었지만, 반면에 몸이 아프시거나 큰 물질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도 막중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감정적인 소모가 큰 분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데 당연히 오래가지는 않았겠죠. 몇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인 변호사라고 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부터 한국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아우를 수 있죠. 헌데, 꼭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중대형의 로펌에서 계속 일하시는 한국 출신 변호사 분들은 한국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정말 그냥 여느 미국 변호사와 다르지 않고, 애초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나 3세 등도 있기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한인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 고객이 99% 였는데, 아무래도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직종이다 보니,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국말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참고로, 이는 꼭 언어의 장벽 때문에만 그렇지 않고, 문화나 사고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 때문에 미국인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향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민자 시장을 겨냥한 사무소가 의외로 많고, 보통은 변호사 5명 안팎으로 작은 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기업 사내변호사 (Inhouse counsel)

    당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특수한 금융상품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었기에 한국도 영향은 받았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많았던 것 같고, 취업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1) 외국법 자문사로써 로펌에서 일하거나 (2) 사내 변호사로 나누어집니다.

    제 사내 변호사 경험을 공유하자면, 우선 제가 다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객사와의 거래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약 검토 일이 늘어났는데, 사실 한국 하도급 관행 상 한국 회사 간에 고객사에서 내민 계약서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서명만 하던 하도급계약였는데 미국 고객사와 업무를 하다보니 납품조건 등의 실무적인 고려사항도 영문계약서에 포함되어 오다보니, 일단 (1) 계약조건 파악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2) 법률적 이슈를 정리해서 임원 결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 졌고, 새롭게 생긴 업무이다 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한국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 국내 하도급 계약 업무 등 모든 법무를 도맡아 하게 됐는데, 한국법에 대해서는 로펌의 자문을 많이 받았고, 행정적인 측면은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률적 이슈만 잘 이해하고, 조사해서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 즉 부서간의 이해관계나 고객사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며, 여러 부서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일단 대기업은 아니였지만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를 얻은 후로는 한국 대기업 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 전자제품 회사나 일본 대기업과 직접 일해 볼 기회도 있었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연봉이나 복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개업 (solo practice)

    한국에서 2년여 일하는 동안 영주권 문호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에서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해보자…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결혼과 맞물려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의 희망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 획일화 고착화 되어 있는 미국 변호사 업계 특성 상, 경력을 리셋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3년차 변호사가 이제와서 로펌 수습 변호사로 일해보겠다고 나서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미국에서는 어떤 진로에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일단 제가 애초에 꿈꿔 왔던 특허 변호사(하나 이상의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연방의 특허청에 등록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특허 변호사가 되는데,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없으면 특허청 등록을 안해 줍니다)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진로 관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 보통 자신의 이름을 걸고 general practice 를 많이 합니다. 즉, 특별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 하는건데, 본래 로스쿨은 전공이 없고, 변호사 시험도 모든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자격 조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혼자서 여러가지 하다 보면 각 분야 별로 깊게 파고들기 어렵고, 분야별로 비변호사 직원을 고용해 위임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상이라, 단순 자문이나 간단한 일처리 외에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소송 등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재권, 그 중에서도 특허와 상표의 등록 대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분쟁이나 라이센싱 등 소송 및 계약 관련 업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중은 약 10%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특허와 상표가 조금 특수 분야이다 보니, 타주 (간혹 한국) 의뢰인과 일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물론, 만나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펌하면 시내 고층 빌딩, 개인 사무소하면 교외의 안락한 독립 건물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공유 사무실이나 상가의 점포 등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특히 지재권 고객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 규모의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으로 방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특허/상표의 경우 제품이나 시제품 등을 육안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개업을 하면 결국 의뢰인을 찾아 오게 만드는게 가장 중요해 집니다. 아무리 실력있고, 경쟁력이 있어도 의뢰인이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단발성 의뢰, 예를 들어 상대측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거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등은 가족/지인의 추천이나,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인분들은 지역 신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 수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그 외에도 교통상해 같은 경우, 병원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가지 지역 단체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스폰서나 광고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것도 홍보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조금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법률 상식이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에 공유해서 자연스럽게 찾아 오실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번호부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개업 후 3-4년이 지나니 입소문이나 소개를 통해서 찾아오시거나 기존 의뢰인 분이 다른 건을 들고 찾아 오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3. 로스쿨

    로스쿨 입학

    저는 로스쿨 진학에 2년을 꼬박 썼는데, 덕분에 실제로 주니어 칼리지 학위(Associate of Science)를 받는 웃픈 경험을 했습니다. 학사(Bachelor’s degree)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 사실 무의미한 학위죠.

    반성해 보자면 목표를 조금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제대로 달렸다면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 만을 목적으로 공부했어야 했겠죠. 그랬다면 아무래도 더 짧은 시간안에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테니깐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영어를 자신있게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헌데 그랬다면 입학시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갔어야 했는데 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LSAT에도 쓰기 영역이 있지만 채점하지 않습니다.

    LSAT 시험

    총 3번 응시했는데, 첫해에 160점 둘째해에 158, 162 정도로 결국 2년 동안 공부해서 평균은 그대로인 어찌보면 최악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까지 나쁜 성적은 아니여서 100위권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었고, 당시 기준으로 60위권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시험에 대해 짧은 후기를 남기자면,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해 영역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제의 지문을 전부 꼼꼼히 읽는 것이 아니라 딱 문제를 맞출 수 있을만큼의 정확도로 빠르게 읽어나가야 하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언제나 마치 proofreading 하듯이 정독하는 습관이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읽으면 사소한 문법, 철자 실수는 눈에 안 띄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사실 거의 비슷하더군요.

    물론 출제자가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두면 꼼꼼히 읽지 못해 미스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독해 영역은 다풀어서 90% 맞추면 충분한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로스쿨 랭킹

    미국에서도 로스쿨 랭킹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한국 대학입시에서 따지는 순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듯 합니다. 미국 로스쿨과 같은 경우에는 20위 이내의 대학과 아닌 대학에 큰 차이가 있고, 다시 100위 이내의 대학과 아닌 대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위권은 미국 전역에서 알아주는 대학, 그 이후로 100위권은 학교가 위치한 주 혹은 해당 지역에서 알아주는 대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률로 따지면 20위권은 90% 이상 나오고, 100위권은 60-70% 정도입니다.

    졸업 후 바로 다른 주나 지역으로 이동해 취직할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순위 몇계단 차이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로스쿨의 경우에는 입학 때와 졸업 때 순위 등락폭이 거의 20 정도 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전국 순위는 떨어져도 살고 있던 주에서는 더 평판이 나은, 쉽게 말해 일리노이 4위 (전국 60위) 보다 조지아 3위 (전국 70위)를 택할 걸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지원은 자기가 앞으로 살고 싶거나 연고가 있는 지역, 원하는 분야에서의 평판, 졸업 후 진로 등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US News 순위만 의존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물론 공부만 하고 한국 귀국이 확실하다면 한국에서의 평판, 인지도도 고려해야겠죠.

    학업에 필요한 영어능력

    로스쿨에 진학 후, 일단 학우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수업 내용도 어렵다보니, 그동안 생각했던 “영어를 잘한다”라는 개념은 그냥 발음이 좋고,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즉, 원어민 같은 생활 영어죠.

    사실 미국에서 석박사과정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 뛰고,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지만 외국어 억양이 너무 강해 실제 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말하는 영어의 수준은 어휘 수준과 표현의 정확성, 적절성, 논리성 등을 말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듣거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잘 정돈되고 이해가 쉬운 말이나 글 입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원하지도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차이는 단순히 좀 유식해 보이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만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LSAT (로스쿨 입학시험) 에서 거둔 160점 이란 점수는 백분율으로 80%, 다시 말해 100명 중 20등 (상위 20%)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헌데 제가 로스쿨에서 영어를 갈고 닦은 뒤, 여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3주 정도 준비해서 본 GMAT (비지니스 스쿨 입학시험) 은 760점 (99%, 상위 1%) 이였습니다.

    제가 LSAT을 볼 때에도 (생활) 영어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고, 토플 점수도 107점 [토플 점수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내는 점수는 아니지만 대충 90% 초반 (상위 10% 이내)인 듯 합니다]였으니, 영어의 수준이 높은 것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이수 혹은 입학시험에도 크게 좌우할 것을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다음 미국 유학 이모저모 – 4. 취업 편으로 이어집니다.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2. 어학연수

    저는 대학 재학 중 부모님의 해외전근 소식을 접했고, 군 복무 마치고 복학해서 졸업까지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부모님 해외 전근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미국 로스쿨 유학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토익이나 토플 학원도 다녔습니다.

    영어 공부

    돌이켜 보면 내내 영어 실력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서적도 원문으로 읽기를 고집했고, 매번 단어를 찾아 볼때는 발음도 익히려고 하는 등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학연수 과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별 생각 없이 유학원을 통해 미국 주립대학 어학연수 (ESL) 프로그램에 등록,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유학원이라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uburn University 의 ESL 프로그램을 한 학기 다니게 되었는데, 전체 학생의 1/3 에 달했던 한국 학생 및 그 밖의 비영어권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솔직히 영어 습득면에 있어서 한국에서 학원 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평일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 계속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어학연수는 구실이고 미국 친구를 사귀고, 미국 생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속박이 될 수 있을 듯 싶네요.

    주니어 칼리지

    조금 알아보니 약 30-40분 거리,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더 가까운 거리에 주니어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년제 대학은 전문대라고 해서 주로 직업 학교로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특히 Auburn University 학생들)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니어 칼리지에서 교양학점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취득했기에 post baccalaureate 전형으로 주니어 칼리지에 쉽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4년제 대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이나 전문학위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전형인 듯 합니다. 아무튼 대학 졸업증명 (미국에서는 보통 transcript (성적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후, 간단히 입학할 수 있었고, 원래 가지고 있던 F1 비자를 이전(SEVIS transfer)해 유지했습니다.

    영어로 공부

    SAT나 ACT 같은 대학입학 시험 점수가 필요하지 않는 대신, 입학 후COMPASS 라는 시험을 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특히 영어, 수학)에 제한을 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모른채로 가서 당일 응시했고,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 성적으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은 나지 않네요.

    주니어 칼리지의 장점 중 하나로 매 학기 12학점만 채우면 수강 과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수강신청만 잘하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학교에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F1 신분으로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꼭 수업을 들어야 영어가 느는 것은 아니기에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수업 중에도 아무래도 현지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토론에도 참여하고 과제 등을 수행하니 영어에 자신도 생겼고, 몇몇 친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사실 이때의 경험이 토대가 되서, 이후 로스쿨 진학 후에도 미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었고, 덕분에 약 5-6년 간 한국말을 쓸 기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 당연히 영어가 부쩍부쩍 늘 수 밖에 없었죠.

    영어를 공부할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바는 (1) “언어의 습득”을 위한 영어 수업은 한국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2) 실제로 영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언어의 활용” 실력을 키워야 실질적인 언어 능력이 는다고 봅니다. 흔히들 말하는 죽은 영어, 살아 있는 영어의 차이인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부터 주니어 칼리지를 통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겠죠.

    물론 비자, 계획이나 실행에 있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어서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3개월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라면 오히려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서 낮에는 관광, 하이킹, 자원봉사 같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밤에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듣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밤에 외운 단어나 표현을 낮에 활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살아 있는 영어?

    저는 미국에 와서 약 3-4년 간은 검색엔진도 구글만 사용하고, 한국 티비도 보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과도 매우 제한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독하게 영어 공부한 것인데, 덕분에 주변에서 “너는 영어에 소질이 있어”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소질의 차이, 제 식대로 풀자면 “영어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들처럼 단어도 외우고 토익/토플 공부도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말하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 읽기 보다는 쓰기입니다. 말하거나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어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살아 있는 영어” 아닐까요.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이유

    영어는 한국말과 소리를 내는 방식이 너무 달라, 귀로는 들려도 머리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가장” 할때의 “가” 소리와 “자장가” 할때의 “가”소리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말에서는 첫음절에 ‘ㄱ’ 이나 ‘ㅂ’ 처럼 울림을 이용하는 소리가 나오면 완전히 울리지 않고 살짝 바람이 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분들이 특히 b나 g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할때 소리가 울리지 않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항상 제 전공인 bioengineering 을 언급하면 잘 못알아 듣거나 pio-engineering 이 뭐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서 왜 인가 생각해 보니, 제가 bio 할때 소리가 살짝 터져서 pio 로 들리기 때문이더군요. 첫 소리에서만 문제가 되기에, 이유를 깨닫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쉽지 않은 발음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을 효과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생각날 때 마다 “고전영어” 라는 블로그에 올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유학 이모저모 – 3. 로스쿨 에서 계속됩니다.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1. 유학 결정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시작한 미국 생활이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 2007-09 어학연수 ESL & AS
    • 2009-12 로스쿨 JD
    • 2013-15 한국기업 사내변호사
    • 2016-23 개업 변호사

    미국에 자리잡고 살게 될 때까지 나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학업을 시작하기 전 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이민을 결심하기 까지 제 경험과 느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의 계기

    저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셨을 때 대학 3년 재학 중이었고,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헌데 남자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해외체류에 불편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군입대를 결정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역 외에 큰 고민을 안 해봐서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한살 빠르게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만 21살로서 부모님과 동반이민이 가능한 나이였죠. 그때 제대로 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피해 바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선택지도 있었을 듯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선택이 주어졌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이 이후 삶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군대에 안 다녀온 제 자신은 조금 다른 사람일 듯해서 지금 다시 선택한다면 또 군대에 가는 쪽을 택할 듯 합니다.

    조금 미련이 남는 부분은 “21세 초과 미혼 자녀”는 영주권 순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마치는 시점까지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아무래도 신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취업 기회의 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체불가한 인재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적성”이나 “꿈”도 중요하지만, “고용 시장”, “경제 흐름”, “이민 동향” 등 진로 결정 시 고려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분을 단 1명이라도 찾아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했어도 실천으로 옮길 용기나 능력도 없었을 테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때 제가 꾸었던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층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 만큼이나 막연한 이야기였던 겉 같습니다.

    미국 취업

    취업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산업 동향이나 사회적 필요, 직종 간의 차이도 생각해야 하지만 거시 경제의 흐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잘 못 만나면 아무리 유망한 직군이라도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꼬집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미국 생활 및 취업에 대해 아주 잘 풀린 케이스를 선별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동등한 능력을 가진 내국인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증명을 정부에 제출해야만 국외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인난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신분 없이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봤다면 로스쿨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한국에도 로스쿨 제도가 생겼기에 어느정도 체감이 가능하겠지만 미국의 변호사는 결코 자격증만 있으면 직장과 보수가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 영화에서 가끔 등장하는 변호사 광고 빌보드나 티비광고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제가 로스쿨을 선택할 때만 해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막연한 동경 등이 큰 작용을 했기에, 그 당시 제 가치관으로 볼 때도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로스쿨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기에 로스쿨에 투자한 시간과 경험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참 생각 없이 결정을 했구나” 하는 자조는 가끔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특히 성공 사례에 편향된 정보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생성된 막연한 동경이나 기대감에 의해 조금 성급한 결정을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대학 졸업 후 돈도 벌어보고,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미국 유학에 대해서도 좋은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학연수는 진로결정과 무관할 수도 있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기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미국 유학 이모저모 – 2. 어학연수”에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