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미국 상표

  • 미국 상표 – transliteration (음역)

    Transliteration of Non-Latin Characters and English Translation Required

    한글 상표를 미국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transliteration(음역)이 필요한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apple 을 ‘애플’로 음역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한글/영어가 다 익숙해야 해서, 한국 거주 고객이 한국특허법인 > 미국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나, 미국 거주 고객이 미국 로펌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 거절(Office Action)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역의 예

    예를 들어, ‘맛의천국’을 음역하면 mot-eui-chun-gook 정도가 되겠죠. 사실 음역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역은 경쟁사가 이미 등록된 이름을 외국어(예: 나이키)로 음역해 등록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속임하려는 의도든 아니든, ‘나이키’를 등록하면서 nigh-key 와 같은 음역을 제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심사관이 발음해 보면 유사성을 바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역 기재 방법

    상표출원 시에는 통상 음역과 함께 번역(translation)이 들어갑니다. ‘맛의천국’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The non-Latin characters in the mark transliterate to “mot-eui-chun-gook” and this means “the heaven of taste” in English.

    영어의 음역이 상표인 경우

    간혹 영어를 한글로 적은 상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런투유’ 와 같은 상표라면 음역은 ‘run-too-yu’ 로 적고, 번역은 ‘run to you’ 로 적으면 무난합니다.

    한국어의 영문 음역이 상표인 경우

    오두막을 영어로 옮겨 ‘odumak’ 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음역은 따로 필요가 없겠죠. 이 경우, 번역으로 ‘hut’ 정도를 포함하면 됩니다.

    번역이 애매한 경우

    간혹 애매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설매’라는 화장품 브랜드는 사람에 따라서 눈과 매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이때는 향후 마케팅적으로 눈과 매화의 뜻을 포함할지에 따라서 번역을 추가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설매’ 로고에 매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번역은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번역이 필요할 경우, ‘snow plum flower’ 정도의 번역을 포함하면 무난하고, 향후 제3자가 Snowy Plum Blossom’ 과 같은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유사한 이름 snowy plum 등 이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오히려 유사성을 근거로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영문으로 음역하기

    만약 유사한 이름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선제적으로 Sulmé 정도로 음역해서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Sulmé 라는 이름을 눈과 매화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출원 시 번역을 포함할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 혹은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The wording “Sulmé” has no meaning in a foreign language.” 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맺음말

    한글을 등록하려면 문구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글자체 및 기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해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 상표의 미국 등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transliteration(음역)과 translation(번역)으로 무탈한 심사통과 뿐 아니라 유사 상표로부터의 보호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미국상표 등록 – 거주지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Domicile Address)는 단순히 연락처가 아닌 출원요건(미국 거주자 or 미국 변호사 선임)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iling Address vs. Domicile Address

    개인의 거주지 혹은 회사의 본거지가 연락처(mailing address)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라면 사서함을 포함 어떤 주소이든 사용 가능한 반면에, 거주지 주소는 반드시 사람이 실제 살거나 (회사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즉, 거주지 주소는 연락처가 될 수 있지만, 연락처가 곧 거주지 주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중요한 이유

    미특허청은 상표 등록 시 (개인일 경우) 미국 거주자거나 (법인일 경우) 미국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아니라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출원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자격으로 상표권등록을 대행하는 업자들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출원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서 상표 심사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생긴 규칙으로, 아직까지도 해외 출원인의 거절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한 집행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별도 사무실이나 창고 임대 없이 온라인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본인의 집이 아닌 주소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에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아닌 registered agent 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때 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사 주소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소는 대부분 우편물만 받을 수 있는 주소입니다.

    상표 심사관들은 이러한 주소를 발견하는 경우, Office Action (1차 거절) 을 발행하게 되고 이는 상표 심사 및 등록의 지연사유가 됩니다.

    Takeaway

    거주지 정보(Domicile Address)는 반드시 실제 출원인이 (사람인 경우) 거주하거나 (회사인 경우) 사무실이 위치한 주소를 적습니다.

  • 미국상표 등록 – 판매 요건 만족하기 (Statement of Use, Allegation of Use)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원칙적1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생각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품목

    예를 들어, 이때 판매된 물건은 향후 미국시장에 출시할 제품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면

    (1) 타사의 제품을 구입 후 상표를 교환 부착하거나

    (2) 상표가 없는 제품을 구매 후 패키징 해 판매해도 되고,

    판매 및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3) 내부적으로 아직 개발 중인 시제품이나 시험생산 한 제품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용할 상표를 내걸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미흡한 상품을 판매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 아닙니다.

    (1)은 일반적인 OEM 방식과 다르지 않고,

    (2)는 예를 들어 농수산품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3)의 “개발 중”이라는 판단은 회사의 주관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 시장에 판매

    일단 물건이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판매를 해야겠죠.

    1. 가장 빠른 방법은 Amazon, Etsy, eBay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미국의 소비자에게 하나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때 상품 리스팅의 제목에 상표를 포함시킵니다.
      • 예를 들어, 상표가 Sleeping Tiger 라면 상품명 (트럭커 캡모자) 과 상품특징 (가죽 챙과 프리미엄 매쉬 소재) 을 가정했을 때, 제목은 Sleeping Tiger Trucker Hat with leather visor and premium mesh 정도면 적합합니다.
    2. 본격적인 미국 판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미국의 도매/소매상에 물품을 납품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 단, FBA와 같은 서비스는 실 판매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없이 세관을 통관하므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 반드시 상표가 표기된 상태에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 물량은 상관 없지만, 단순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미국의 지인에게 물건 하나를 배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작은 규모라도 이미 도매/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지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계약서나 invoice 등을 제대로 발행하고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세줄 요약

    품목만 일치한다면 어떤 물건에든 상표만 붙이면 됩니다. 단순히 미국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매이든 소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 ITU(사용의도)나 한국상표 등록을 가지고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되거나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디선가 본 상표, 있을 법한 상표이지만 미국 상표 등록부만 검색해 보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관들은 미국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된 상표는 심사 시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고려 안된 상표가 법적으로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합니다.

    심사통과 후 공시기간에 발생하는 문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모든 상표는 30일간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곧 등록될 예정인 상표의 목록을 공개하고, 만약 등록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업체는 상표 공시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꼭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PATAGONIA 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신생 아웃도어 브랜드가 -ONIA 로 끝나는 이름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CAMPONIA 라는 브랜드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후, PATAGONIA 의 이의제기 때문에 등록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 후 분쟁 및 소송

    물론 30일만 잘 지나가면 무사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도 5년차에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기존 브랜드에서 상표등록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표권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죠.

    이렇게 등록 후 잘 키워나가던 브랜드에 대해 기존 브랜드에서 그제야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아무래도 피차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사실 당장 마켓플레이스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급할 때일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상표 등록 시에는 등록가능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브랜드와의 마찰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지도 꼭 생각해보세요.

    추가로 이후 모방 상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꼭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 LLC 명의의 상표권, LLC 가 없어지면?

    창업을 위해 LLC 로 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는데,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의 등기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이후 상표권의 유지나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소멸

    LLC (유한책임회사) 는 주식회사 (corporation) 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100%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 명의의 재산이 곧 본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통상의 해산절차를 거치면, LLC든 주식회사이든 재산을 정리해 적절히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가 소멸되면 회사가 소유하던 재산의 행방이 묘연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따라서 회사가 소멸되기 전, 양도계약서1를 작성해 회사(회사 대표로써 서명)로부터 본인(개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권리를 주는 양도인 (Assignor) 는 회사가 되고, 권리를 받는 양수인 (Assignee) 는 본인이 됩니다.

    물론 양도인의 서명도 본인(회사의 대표로써 서명)이 하게 되므로, 본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게 되므로 요식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재산권이 양도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등기 및 갱신된 등록증 발급

    양도계약서의 작성(서명) 만으로도 법률적으로 권리의 양도는 끝나지만, 이를 더 확실히 하려면 양도계약서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등기를 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상표등록증을 개인 이름으로 변경해서 발급 받으시려면 등기가 꼭 필요합니다.

    등기는 미특허청의 Assignment Center 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하실 수 있고, 이후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려면 TEAS forms 중 Section 7 을 기입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1. Assignment Center 에서 상표 양도계약서 양식 (Sample of Trademark Assignment)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상표 갱신/유지 DIY – 5년차 – 선택사항

    상표가 등록된지 6년이 되면, 등록을 유지하려면 양식 Sec. 8 (사용증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 관련 다툼이 있을 때 상표권 주장에 큰 도움이 되는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Sec. 15 은 꼭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유지됩니다.

    다만, 상표 등록이 결국 상표권 분쟁을 대비한 포석인 만큼, 불가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첫 기회에 바로 진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용적 고려나 상표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망설여지신다면,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상표 등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15

    이제 본격적으로 양식 기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관련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모든 양식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5 을 선택하면 로그인 > 기본 정보 > 상표 정보 > 소유권 정보 > 대리인 정보 > 기타 정보 > 비용 확인 > 서명 페이지까지 Section 8 의 사용증명 페이지를 빼고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 정보

    참고로, MyUSPTO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새로 만들고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딱히 다를바가 없어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입력상자(하얀 박스)에 상표 등록번호를 적고 Continue 를 선택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표 정보

    첫번째 페이지에는 등록된 상표와 상표 소유주 정보가 표시됩니다. 본인이 연장/유지하려는 상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유권자 정보

    이제 상표 소유주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소나 연락처, 이메일 등이 변경되셨으면 바꿔 쓰시면 되고, 없으면 바로 Continue 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대리인 정보

    다음 페이지는 대리인 (변호사) 정보입니다. 상표 등록 시 변호사를 통한 경우, 해당 변호사의 정보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이미지에 붉은 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항목을 체크해서 더 이상 대리인이 없음(상표 소유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연락처 정보(Correspondence Information) 페이지가 나옵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및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 및 수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페이지(아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비용 확인

    정부수수료(관납료) 계산 페이지 입니다.

    Section 15의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국제분류 당 $200 입니다.

    서명

    가장 중요한 서명페이지 입니다. 사용증명과 다르게 Sec. 15 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고, 상표권 소유자의 진술/선언(declaration)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래의 5가지 사항을 잘 읽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요약하면

    • 지난 5년간 꾸준히 사용해 왔고,
    • 상표권 소유 및 등록에 반하는 법원의 명령이 없고,
    • 현재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고,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 상기에 거짓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음

    위의 사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일단 가장 편리한 전자서명을 위해, 파란 글씨로 된 선택지 중 첫번째 (Sign directly) 를 선택하시고,
    2. 서명란에 /본인 영문 이름/ 의 형식으로 서명하시고 (아래 참고), 우측의 날짜 및 아래에 표시된 사항 (이름, Position,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하단의 Validate 를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기재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제출(Submit)을 선택하면 결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는 평소 온라인 쇼핑하실 때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제출할 수 있는 Sec. 15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상표 갱신/유지 DIY – 5년차 – 의무

    상표 갱신/유지 DIY – 5년차 – 의무

    먼저, 본인의 (등록)상표가 갱신/유지가 필요한지 TSDR 에서 검색해 봅니다.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 (uspto.gov) 페이지를 열고, 빈칸에 Registration number 혹은 serial number 중 아무것이나 입력 후 Status 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검색 결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등록 상태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MAINTENANCE 탭을 누르시면 갱신/유지일자 정보(아래 사진에서 노란색이 기한, 그 아래는 유예기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갱신 및 유지는 단순히 비용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Section 8)해야 하고, 그 외에도 상표권에 대한 제3자의 권리주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Section 15)하거나 매 10년 갱신(Section 9) 등 필요에 따라 알맞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5년이 지나면 의무사항, 즉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됨) Section 8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Section 8

    첫 6년차에는 보통 Section 8 과 15를 함께 제출하고, 이후 매 10년마다 Section 8 과 9 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Section 15에 대해서는 상표 갱신/유지 DIY – 6년차 – 선택사항 – IPfever 을 참고해 주세요.

    어떤 제품/서비스인지에 따라 어떤 증빙을 제출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쉽게는 예전(상표 출원/등록 시)에 제출한 증빙(specimen)을 참고하면 됩니다.

    위에서 검색한 TSDR 에서 두번째 DOCUMENTS 탭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기존에 제출한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날짜 상으로 봤을 때, 빨간밑줄의 Specimen 을 제출했다가, 문제가 생겨 노란밑줄의 Specimen을 다시 한번 제출한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노란밑줄의 Specimen 을 선택하면 제대로 제출된 증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증빙이 제품의 사진이든 웹페이지의 스크린 샷이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다시 제출하시지 말고, 업데이트된 제품/웹페이지를 새로 촬영/캡쳐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품 사진은 사진만 제출하면 되지만, 스크린샷은 파일 업로드 외에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와 접속한 날짜(스크린샷 캡쳐한 날짜) 정보를 기입해야 하니 따로 기록해 두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식 기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관련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모든 양식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목록에서 Section 8 을 찾아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MyUSPTO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새로 만들고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딱히 다를바가 없어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입력상자(하얀 박스)에 상표 등록번호를 적고 Continue 를 선택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표 정보

    첫번째 페이지에는 등록된 상표와 상표 소유주 정보가 표시됩니다. 본인이 연장/유지하려는 상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유권자 정보

    이제 상표 소유주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소나 연락처, 이메일 등이 변경되셨으면 바꿔 쓰시면 되고, 없으면 바로 Continue 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용증명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증명을 제출하는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박스에는 현재 등록된 세부품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세부품목 중 이제 더이상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으면, 두번째 하얀색 박스에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계속 사용 중인 품목)을 세번째 하얀색 박스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첫번째 박스 밑의 선택 버튼(아래 그림)은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기입(두번째 박스)하시면 자동으로 선택되니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하단(아래 참조)의 내용은 누구나 예외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간 정도 어중간한 위치에 파일을 업로드 하는 버튼(아래 참조)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Choose file > (업로드할 파일 선택) > Attach 를 차례로 선택해 준비하신 제품사진이나 스크린샷을 업로드 합니다. 최소 한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의 상표 등록 서비스에 대한 사용증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스크린샷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이라면 상표가 잘 보이게 제품 전체를 촬영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후, Return to Form 버튼을 선택해 본 양식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전 단계에서 눌렀던 버튼 옆에 1file(s) attached 라는 작은 글씨가 생겨서 (아래 참조) 파일이 잘 첨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제출한 증빙이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비누 제품 사진일 경우, “a photographic image of a hand soap product associated with the registered mark” 라고 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웹페이지의 스크린샷을 업로드 하셨다면, 웹링크 주소(URL)과 스크린샷을 캡쳐한 날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주소와 날짜는 출처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웹주소를 적었다고 스크린샷을 첨부 안하시면 안됩니다.)

    위와 같이 필요한 항목을 다 채워넣고, Continue 선택합니다.

    대리인 정보

    다음 페이지는 대리인 (변호사) 정보입니다. 상표 등록 시 변호사를 통한 경우, 해당 변호사의 정보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이미지에 붉은 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항목을 체크해서 더 이상 대리인이 없음(상표 소유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연락처 정보(Correspondence Information) 페이지가 나옵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및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 및 수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페이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비용 확인

    정부수수료(관납료) 계산 페이지 입니다.

    국제분류 하나1를 기준으로 $225 입니다. (2024년 기준) 다수의 국제분류일 경우, $225 x 국제분류 갯수 만큼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서명

    여기서는 사실관계 진술 및 서명을 하게 됩니다.

    1. 일단 가장 편리한 전자서명을 위해, 파란 글씨로 된 선택지 중 첫번째 (Sign directly) 를 선택하시고,

    2. 붉은 글씨 “Read the statement …” 밑의 4가지 항목(체크박스)을 모두 선택합니다. 각 항목을 요약하면,

    •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 중임
    • 제출한 증빙이 현재 사용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냄
    • 그 외 기재 사항에 대해 입증이 가능함
    • 이상의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등록 취소 뿐 아니라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의 내용이며, 중요한 내용이므로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서명란에 /본인 영문 이름/ 의 형식으로 서명하시고 (아래 참고), 우측의 날짜 및 아래에 표시된 사항 (이름, Position,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하단의 Validate 를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기재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제출(Submit)을 선택하면 결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는 평소 온라인 쇼핑하실 때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꼭 제출해야하는 Sec. 8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다수의 국제분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위의 사용증명 단계에서 각 국제분류 별로 품목을 확인 및 수정하시고, 증빙 첨부 및 기타 정보 기재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
  • 미국 상표 – 사람 이름(인명)

    미국 상표 – 사람 이름(인명)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때는 크게 2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성씨”에 대한 제약이고, 또 하나는 “널리 알려진 이름”인 경우 입니다.

    I. 성씨 (Surname)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성씨는 상표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미국 상표법을 만들 시절만 해도 많은 사업체들이 창업자(주인)의 성씨를 업체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명이 성씨를 독점하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수 많은 패션 브랜드(아르마니, 샤넬, 등)부터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사 20th Century Fox (창업자: William Fox) 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알게 모르게 성씨가 상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 후천적으로 발생한 변별력 (Acquired distinctiveness)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하나의 성씨를 하나의 업체가 이미 오랜기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성씨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을 단지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제3의 사업자가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큰 혼란이 될 수 있겠죠. 상표법은 본래 시장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업체가 시장에서 하나의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후천적 변별력”을 갖게 되면 성씨라 할지라도 등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변별력”의 전제가 시장에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ITU(사용 예정인 상표의 선등록)인 경우에는 당연히 후천적 변별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약 5년 이상 시장에서 문제 없이 사용해 왔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후천적 변별력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본 등록부(Principal Register)가 아닌, 보조 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미리 등록을 해두고, 5년을 기다렸다가 Principal Register 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B. 성씨로 쓴게 아닌데…

    사실 사업자 본인의 성도 아니고, 딱히 관련이 있지도 않은데, 우연히 등록하려던 상표가 성씨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성씨가 얼마나 흔한지, 성씨라는 사실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씨와 다른 단어가 함께 쓰인 경우, 어느정도의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순한 성씨로 볼지, 혹은 등록이 가능한 선천적 변별력을 가진 상표로 볼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요즘은 한번 들어보지 못한 성씨라도 ancestry.com 등의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LinkedIn 등의 매체를 통해 쉽게 성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희소한 성씨라는이유만으로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사용하려는 상표가 혹 성씨가 아닌지 미리 검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널리 알려진 이름 (유명인)

    조금 다른 의미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인의 이름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유명인이 본인이거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름뿐 아니라 얼굴이나 형상 등을 포함해 특정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표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름, 얼굴 형상 등을 상표로 출원 시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이름이나 증명 사진이 아닌 별명이나 특징, 캐릭터화 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럴 때 과연 유명인의 허락이 필요한가 여부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인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Trademark fee 청구서/독촉장/고지서

    Trademark fee 청구서/독촉장/고지서

    아래의 인보이스는 전형적인 사기성 피싱 인보이스입니다.

    1.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청(USPTO)에서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적절한 비용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이고, 비공식적인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을 계산해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아래 서류를 자세히 보면 미국 특허청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서 발행한 문서가 아닙니다. 매우 유사한 이름과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문구와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만, 많은 중요한 정보가 거짓입니다. (예: “about to expire”, renewal date: Sep. 14, 2024)

    위와 같거나 비슷한 인보이스를 받으셨다면 절대 결제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의 상표 등록에 갱신이나 기타 유지 업무가 필요한지는 TSDR 에서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검색창에 상표의 registration number(등록번호) 혹은 serial number (출원번호)를 입력합니다.

    위의 검색 결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등록 상태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탭을 누르시면 갱신/유지일자 정보(아래의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한, 그 아랫줄에 표시된 기한에는 납부는 가능하지만 late fee 를 내야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갱신 및 유지는 단순히 비용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Section 8)해야 하고, 그 외에도 상표권에 대한 제3자의 권리주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Section 15)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 중 해당하는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필수기재 사항을 다 적은 후 제출하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gistration Maintenance/Renewal Forms

  • 상표 거절 (OA) 방지하기

    상표 거절 (OA) 방지하기

    상표 등록 서비스를 검색 하다보면 흔히 “출원 비용”이라고 하지 “등록 비용” 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상표를 출원(등록 신청서의 제출) 후에 심사관이 거절 통지문 (Office Action) 을 발행했을 때 여러가지 사유로 거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표 등록은 특허와는 달리 간단한 절차입니다.

    미국에서 상표 출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소유한 사람의 정보, 상표가 무엇인지,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상표 사용의 증거만 제출하면 됩니다.

    게다가 미특허청에서 심사 및 등록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출원수수료(application fee)는 2024년 기준 국제분류 당 250달러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복잡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 있겠죠.

    참고로, 대부분의 상표는 한개 내지는 2-3개의 국제분류에 등록하게 됩니다.

    상표 거절 (Office Action) = 추가 비용 & 시간

    그러나 OA (상표 거절) 이 나면 골치가 아픕니다. 추가 심사에는 따로 정부 수수료는 없지만 서면대응을 위해서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상표 출원 비용에는 OA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마련이고, 정해진 기간(주로 3개월) 안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표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OA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예측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상표 출원 시에는 이러한 사전예측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상표 출원의 최종 등록률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OA는 다시 말하면 “출원인에게 상표권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상표 대리인이 변호사라면 사실 없는 상표권을 등록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 일 수 있지만,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상표권은 상표 자체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로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고객과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 간에 발생하는 선의(善意)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등록을 지양해야 하는 문구 등은 등록이 거절되고, 이러한 판단에는 법리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 실정과 타겟 소비자의 인식 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OA 가능성을 줄이려면,

    적어도 이미 유사한 상표가 유사한 제품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글(Google)과 미국 특허청의 상표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Trademark Search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출원했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별도의 글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유사한 상표가 LIVE 상태라면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만 있고 Reg. 번호가 없으면 출원되었을 뿐 등록은 되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물론 아직 심사 중일 수도 있지만, 이미 한차례 OA(등록이 거절)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DEAD로 표시되면 신청 또는 등록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태가 LIVE라고 표시되면 일단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사상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1. 쉽게는 아예 다른 상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른 철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앞부분에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상표에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특수 양식’ (Special form) 마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2~5개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킨케어 브랜드로 ‘철학’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색을 통해 Philosophy라는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이미 한국에서 “철학”이라는 문구를 사용 중이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 철자의 변경: “Freelosophy” 나 “Feelosophy” 같은 철자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Feelosophy 는 발음이 완전히 똑같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거절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3. 문구의 추가. 예를 들어 “Body Philosophy” 및 “Jean & Len Philosophy” 와 같은 상표는 문제 없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미에 차이를 주지 않는 문구를 특히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The Philosophy 나 Philosophy: Origin 과 같은 경우가 이미 거절된 사례입니다.
    4. 디자인 추가. 평법한 글꼴, 색상 또는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디자인을 포함한 Freelosophy 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참고로,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은 문구 “Feelosophy”는 거절되었습니다.

    사실 유사상표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OA 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상표 등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거절 사유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상표 심사 지침서 TMEP §§1207.01 를 직접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