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미국상표 등록 – 판매 요건 만족하기 (Statement of Use, Allegation of Use)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원칙적1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생각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품목

    예를 들어, 이때 판매된 물건은 향후 미국시장에 출시할 제품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면

    (1) 타사의 제품을 구입 후 상표를 교환 부착하거나

    (2) 상표가 없는 제품을 구매 후 패키징 해 판매해도 되고,

    판매 및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3) 내부적으로 아직 개발 중인 시제품이나 시험생산 한 제품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용할 상표를 내걸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미흡한 상품을 판매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 아닙니다.

    (1)은 일반적인 OEM 방식과 다르지 않고,

    (2)는 예를 들어 농수산품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3)의 “개발 중”이라는 판단은 회사의 주관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 시장에 판매

    일단 물건이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판매를 해야겠죠.

    1. 가장 빠른 방법은 Amazon, Etsy, eBay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미국의 소비자에게 하나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때 상품 리스팅의 제목에 상표를 포함시킵니다.
      • 예를 들어, 상표가 Sleeping Tiger 라면 상품명 (트럭커 캡모자) 과 상품특징 (가죽 챙과 프리미엄 매쉬 소재) 을 가정했을 때, 제목은 Sleeping Tiger Trucker Hat with leather visor and premium mesh 정도면 적합합니다.
    2. 본격적인 미국 판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미국의 도매/소매상에 물품을 납품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 단, FBA와 같은 서비스는 실 판매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없이 세관을 통관하므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 반드시 상표가 표기된 상태에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 물량은 상관 없지만, 단순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미국의 지인에게 물건 하나를 배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작은 규모라도 이미 도매/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지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계약서나 invoice 등을 제대로 발행하고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세줄 요약

    품목만 일치한다면 어떤 물건에든 상표만 붙이면 됩니다. 단순히 미국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매이든 소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 ITU(사용의도)나 한국상표 등록을 가지고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되거나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 (한국생산 미국판매)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 (한국생산 미국판매)

    아마존의 FBA 를 비롯한 각종 물류/배송 위탁 서비스 덕분에 개인이나 작은 업체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최근 K-POP 열풍에 힘 입어 한국에서 제조/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아마존 셀러 시작하기 전 꼭 검토해야 할 5가지 이슈 짚어봅니다.

    1.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요즘은 위탁생산 방식의 발전으로 소규모로 자체 개발/브랜딩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인허가 및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술자료 (Safety Data Sheet, MSDS, etc) 등을 제조업체에 100%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국가별로 필요한 기술자료 및 공인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별, 제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생산자의 유사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미 목표로 하는 시장에 판매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 브랜딩 – 변별력과 배타성

    이제 브랜딩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회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가치 입니다.

    아래의 2가지 모두 중요한 의문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따라하면 안되는데?

    요즘 창업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이렇게 따라해도 될까?

    불과 몇년 전 가장 많았던 고민

    요즘에 차별화가 중요하다면, 과거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했기에 차이가 생깁니다. 즉, 과거에는 최대한 이미 널리 알려진 제품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이 보편적인 접근이였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된거죠.

    상표법적으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표는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충분히 다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추가로 향후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폭 넓은 권리를 갖추면 좋은 상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로고, 색상, 전체적인 스타일 등 브랜딩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앞서 시장조사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법률적 이슈도 따져보면 좋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래에서 알아볼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3. 국제(마드리드) 등록?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상표등록은 국가별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범국가적 상표 등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출원 제도는 존재합니다.1)

    여기에 더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이미 나라 별로 등록된 상표를 아마존에 추가로 등록하면,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리스팅에 관련해 여러가지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료서비스입니다.

    하나의 제품에도 수십 수백개의 리스팅이 존재할 수 있는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의 특성 상 불법, 가짜 상품의 판매를 직접 단속하고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상세정보 등을 추가하고, 다른 셀러의 리스팅을 규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해 셀러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은 필수이고, 이를 위해 국가별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상표 등록 시 유의점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판매를 원하는 국가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출원(마드리드)은 적어도 4-5개 이상의 국가에 당장 등록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이점이 없기 때문에, 아래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 한국 등록 후, 미국에 등록 – Course A
    • 한국 생략하고, 미국에 등록 – Course B

    A. 한국 등록 후, 미국에 등록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론칭하는 경우, 한국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서 상표권을 주장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한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제품의 판매와 상관 없이 상표등록만 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릅니다.2) 즉, 전혀 제품 생산/판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미국 아마존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인 브랜드를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해 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상표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가, 한국 등록을 기준으로 미국에 출원할 경우, 미국에서의 출원 대리 비용(변호사 비용)을 일부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B. 한국 등록을 생략, 미국에 등록

    미국 등록을 최우선으로 다른 것은 당장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미국에 바로 출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등록 후 한국에 등록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전출원제도(ITU)를 이용하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다만, 미특허청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포함 모든 해외거주자의 출원에 대해 미국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저가 상표출원 서비스의 경우, 출원서류에 미국 변호사가 아닌 출원인 본인 명의로 서명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A와 B 중에 어느쪽을 선택하든, 상표 등록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요건 – (1) 기존 상표와 차별화, (2) 상표 도용이 어렵도록 폭 넓은 권리 확보 –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 (1)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표 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헌데 (2)의 요건은 당장 티가 나지 않고, 제품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미국 내 법인 설립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미국 지사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꼭 직원을 둔 상설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가상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 내 연락처를 두기 위해서, 아마존 시장을 넘어서 직접 도소매 판매를 위해, 혹은 세무/회계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미국 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당연히 주소가 있어야 하며, 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정부이므로 어느 주에 사무소를 둘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미국에서 사업 시작 (LLC 만들기 – 실전 가이드) – IPfever 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 그 외의 이슈

    미국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받은 이메일이 스캠인지 피싱인지 확인하는 일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메일이나 기타 서류나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까지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세무사/관세사/노무사 등등 각 분야별로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나 신뢰도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1.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 찾아보세요. 절대로 건너 들은 이야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고, 유사한 점은 참고하고 다른 부분은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2. 관련 공공기관이나 전문가 협회의 도움 및 안내를 받으세요. 누구든지 한 사람 이상만 모이면 협회(Association) 라 칭할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협회인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non-profit)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이나 협회에 등록된 전문가 명단을 확인 후,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변호사는 어떤 분야이든 연구(관련 법을 찾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위의 1-2 가 모두 실패할 경우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국제상표 등록제도(마드리드 시스템)는 하나의 출원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한 나라에 출원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2. 참고로, 미국은 미국시장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야 등록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해외등록에 기반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판매 요건을 유보해 주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Money Back Guarantee

    등록이 안되면?

    변호사 비용 100% 환불


    등록까지 총

    $800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100%등록이 안되면 환불2 Yes!
    GuaranteedUSPTO 출원 요건 만족 Yes
    Unlimited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 Yes!
    Limited미국 내 영업 중인 경우에만 이용3
    No!관납료는 환급 불가

    절차 안내
    DAY 1사전검토 요청
    DAY 2-4이메일 안내에 따라 변호사 비용 결제
    DAY 5-7변호사의 질문에 답변 및 요청서류 제공
    DAY 8-9출원 접수증 수령 후 관납료 결제
    WEEK 2-40심사진행
    진행상황 업데이트 및 OA 대응
    WEEK 52상표등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 비용: $1,150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800 (변호사 비용)
    + $350 (출원 관납료)


    1.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2. 상표 등록이 최종 거절되면 변호사 비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단,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리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의뢰인의 고의나 귀책이 있으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관납료)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3. 미국에 사무실이나 웨어하우스 등 물리적인 기반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 Have It Filed

    최저가로 등록까지!

    변호사가 출원 서류 작성


    출원 대리 비용

    $275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100%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Yes!
    GuaranteedUSPTO 출원 요건 만족 Yes
    Unlimited전화 혹은 이메일 업데이트 Yes!
    No!상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2
    No!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3

    절차 안내
    TimeEvent
    Day 1경쟁업체의 상표를 검색 (아래 검색가이드 참고)
    Day 2상표출원 의뢰서 작성
    Day 3-4변호사의 추가 정보 요청에 회신
    Day 6-7비용 결제 후 출원접수증(U.S. Serial No.) 수령
    Week 2-40심사진행
    무료 진행상황 업데이트 & 절차 안내
    Week 52상표등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비용: $625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275 (변호사 비용)
    + 관납료 $350 (출원 시 정부 수수료)


    1.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2.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나 앞으로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등 상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생략합니다. 매우 중요한 법률적 검토이지만, 이미 오랜 기간 사용한 상표나, 해외에서 등록된 상표 등 경우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등록이 된다고 다 똑같은 상표는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유사상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에 좋은 상표가 있고, 아닌 상표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비용효율적인 법률적 검토이지만, 상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
  • No Commitment

    약정 부담 없이

    단계 별로 나누어 비용 결제


    등록까지 총

    $750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100%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Yes!
    GuaranteedUSPTO 출원 요건 만족 Yes
    20 minute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2
    Limited등록할 상표 확정에 최대 2주까지3

    절차 안내
    TimeEventFees
    Week 1상담 예약$100
    Week 2담당 변호사와 전화상담
    Week 32주 내에 등록할 상표 결정$250
    Week 4상표 출원
    심사진행$200
    Week 52사용증명 제출
    Week 64등록$200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비용: $1,250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100 (전화상담 예약 시 결제)
    + $250 (2주내 상표 확정 후 결제) + 관납료 $350 (출원 시 정부 수수료)
    + $200 (상표가 심사 통과 후 결제) + 관납료 $150 (사용증명 시 정부 수수료)
    + $200 (등록증 발급 후 결제)


    1.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2. 매 결제 별로 최대 20분 까지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이 주어지고, 이 20분은 보통 3-5회의 이메일 문답 혹은 2-3번의 짧은 전화통화에 해당합니다. No Commitment 서비스는 이와 같이 (1) 최초 전화상담, (2) 2주간의 상표 결정 시간, (3) 미특허청의 심사기간, (4) 심사 후 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 별로, 최대 20분에 해당하는 법률적 조언, 의견, 기타 상담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포함됩니다. 단, 이러한 시간 제약은 상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출원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필수적인 업무는 시간제약 없이 제공되며, 단지 의뢰인의 불합리한 요구(예: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전혀 다른 수십개의 상표에 대한 검색을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3. 최초 전화 상담 후 2주 안에 등록할 상표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결정을 돕기 위한 유용한 정보와 적절한 조언을 드리지만, 결국 결정은 의뢰인이 내리셔야 합니다. 이 결정은 설령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전화 상담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반드시 기간안으로 내리셔서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
  •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디선가 본 상표, 있을 법한 상표이지만 미국 상표 등록부만 검색해 보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관들은 미국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된 상표는 심사 시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고려 안된 상표가 법적으로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합니다.

    심사통과 후 공시기간에 발생하는 문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모든 상표는 30일간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곧 등록될 예정인 상표의 목록을 공개하고, 만약 등록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업체는 상표 공시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꼭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PATAGONIA 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신생 아웃도어 브랜드가 -ONIA 로 끝나는 이름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CAMPONIA 라는 브랜드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후, PATAGONIA 의 이의제기 때문에 등록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 후 분쟁 및 소송

    물론 30일만 잘 지나가면 무사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도 5년차에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기존 브랜드에서 상표등록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표권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죠.

    이렇게 등록 후 잘 키워나가던 브랜드에 대해 기존 브랜드에서 그제야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아무래도 피차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사실 당장 마켓플레이스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급할 때일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상표 등록 시에는 등록가능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브랜드와의 마찰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지도 꼭 생각해보세요.

    추가로 이후 모방 상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꼭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 All you need to know – No Commitment

    Get expert help

    With No Commitment


    Pay as you go

    $750
    (per international class1, excluding gov. fees)
    100%US-licensed attorney files your application. Yes!
    GuaranteedTo meet all requirements of the USPTO. Yes
    20 minutePhone or email consultation2
    LimitedMust resolve your mark within two weeks.3
    No!No refund for payments already made.

    What to expect
    TimelineEventFees
    Week 1Schedule a meeting$100
    Week 2Phone consultation
    Week 32-Week period ends$250
    Week 4Application filed
    Approved$200
    Week 52Allegation of use filed
    Week 64Registration$200
    For illustration purpose only. Actual timeline varies.
    Estimated total: $1,250 (to register a mark in an international class)

    $100 (availability retainer to book an appointment)
    + $250 (due at the conclusion of 2-week consultation period)
    + government fees of $350 (application fee)
    + $200 (only if your trademark registration is allowed)
    + government fees of $150 (allegation of use fee)
    + $200 (when your trademark is registered)


    1. International class refers to NICE Classification, which i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adopted and used by the USPTO. There are 45 classes in total. Most brands need to be registered in only one class, but fashion brands, for example, often carry “leather goods” (Class 18) in addition to “clothing” (Class 25). Nonetheless, for startups, we often recommend choosing a single class that covers your flagship produc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purpose.  ↩︎
    2. For each payment due, you will be guaranteed up to 20 minutes of attorney’s time reserved for you. It typically translates to 3-5 email inquiries or 2-3 quick phone calls. More specifically, the No Commitment service is divided into four stages which is followed by a payment: (1) mandatory 20-min phone consultation, (2) 2-week period to resolve a mark, (3) USPTO examination, and (4) post-allowance filings. In each stage, you will be promised to have your attorney available for up to 20 minutes to provide legal advice, opinion, and other consultation including up-to-date status report of your case. The time limit does not apply to attorney’s engaging in necessary work to move your case forward. It rather protects our fee structure by preventing few clients take up too much of attorneys’ time with unreasonable demands, such as a request to clearance search dozens of very distinct and unique trademarks in disguise of changing minds. ↩︎
    3. You’ll be given two weeks after the initial phone consultation to make a firm decision on what to register. IPfever attorneys can assist you in the process, but the decision is yours to make. You must communicate the decision at the end of the two-week period even if you missed the phone meeting. ↩︎
  • All you need to know – Money Back Guarantee

    If not registered,
    we refund 100% of Service Fee.


    Service Fee

    $800
    (per international class1, excluding gov. fees)
    100%Refund if not registered.2 Yes!
    GuaranteedTo meet all USPTO requirements. Yes
    UnlimitedPhone & email consultation Yes!
    LimitedAvailable for active U.S. business only.3
    No!Government fees are non-refundable.

    What to expect
    DAY 1Fill out the Pre-Screen form.
    DAY 2-4Receive a payment link via email. Make payment online.
    DAY 5-7Receive Service Report and pay government fees.
    DAY 8-9Receive your US Serial No.
    WEEK 2-40USPTO examination
    (Office Action, Publication, Opposition, Appeal)
    WEEK 52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illustration purpose only. Actual timeline varies.
    Estimated total (including gov. fees): $1,150 (to register a mark in an international class)

    $800
    + $350 (USPTO application fee, non-refundable)


    1. International class refers to NICE Classification, which i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adopted and used by the USPTO. There are 45 classes in total. Most brands need to be registered in only one class, but fashion brands, for example, often carry “leather goods” (Class 18) in addition to “clothing” (Class 25). Nonetheless, for startups, we often recommend choosing a single class that covers your flagship produc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purpose. ↩︎
    2. You’ll get a full refund of the Service Fee if the USPTO’s trademark examiner issues a final action refusing registration of your trademark. Even before that, if your attorney concludes that your trademark can’t be registered, you will get the refund. Please note, government fees are not refundable. ↩︎
    3. You must have a physical presence in the U.S. with products or services currently advertised or sold in the U.S. ↩︎
  • All you need to know – Have It Filed

    Simply Have It Filed

    Because you know better than anyone

    when it comes to your product.


    You pay

    $275
    (per international class1, excluding gov. fees)
    100%US-licensed attorney files your application. Yes!
    GuaranteedTo meet all requirements of the USPTO. Yes
    UnlimitedPhone & email consultation Yes!
    No!Attorney won’t review your branding choices.
    No!Attorney won’t review your business plan.

    What to expect
    Day 1Search for your competitors’ trademark registrations (See “How to search USPTO trademark database” below).
    Day 2Fill out the Service Request Form.
    DAY 3-4Provide information requested by an attorney and have your question answered.
    DAY 6-7Make payment online and receive an official receipt of application by USPTO (including US Serial No).
    WEEK 2-40USPTO examination
    Free update and friendly advice on Office Action, Publication, Opposition, Appeal, and so on.
    WEEK 52Get you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illustration purpose only. Actual timeline varies.
    Estimated total: $625 (to register a mark in an international class)

    Up to $275 (depends on the service actually rendered)
    + $350 (USPTO application fee, non-refundable)


    1. International class refers to NICE Classification, which i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adopted and used by the USPTO. There are 45 classes in total. Most brands need to be registered in only one class, but fashion brands, for example, often carry “leather goods” (Class 18) in addition to “clothing” (Class 25). Nonetheless, for startups, we often recommend choosing a single class that covers your flagship produc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purpose. ↩︎
  • How to DIY: USPTO trademark registration

    How to DIY: USPTO trademark registratio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s, provides up-to-date, comprehensive guides and toolkits: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USPTO is a SELF-FUNDED AGENCY.

    This means they are incentivized to make every effort to help you through the application process. Well, it’s in their self-interest because they charge a flat fee for examining your application; poorly prepared applications cost them more time and resource.

    Please do not ignore what they say “basics”. They are basics in the sense that you MUST KNOW THEM before applying for registration. It’s your first step toward legally securing one of your most valuable assets, your br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