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특허 제품 따라잡기

    특허 제품 따라잡기

    인기리에 판매 중인 타사 제품을 벤치마킹할 때, 지재권 소송 특히 특허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특허 확인 절차

    타사 제품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했는지 여부는 보통 패키지 등에 표기된 “Patent pending” 혹은 “Patent No. 00,000,000” 문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가 특허를 받았다고 꼭 유사한 상품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특허는 하나의 상품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특징의 조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 IPfever 를 참고하세요.

    이 때문에 특허권을 말할 때는 특허번호 (Pat. No.) 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application pending)에는 당연히 특허번호가 없고, 접수번호 (application No.) 만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번호가 없으면 “Patent pending” 혹은 “Pat. pending” 이라고 씁니다.

    1A. 특허 번호로 검색

    특허번호를 알고 있으면, Google Patents 에서 특허의 내용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내용을 살펴 제품의 어떤 특징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이 특허 문서에 열거된 특징(claims)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특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없겠죠. 이를 “침해 회피” (design around)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 IPfever 참조하세요.)

    이렇게 개발한 제품이 특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비침해의견”을 미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1B. 특허 번호가 없는 경우

    반대로 번호가 없는 Patent pending 의 경우, 특허권 자체가 아직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가장 좋게는, 타사가 특허를 받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낙관만 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특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품 개발/출시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기약도 없고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공을 들이자면, 기존에 출시된 제품 및 관련 특허를 찾아서 타사 제품의 어떤 특징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 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1A에서 언급한 특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그 누구의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Freedom to Operate 의견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2. 내 제품에 특허 받기

    특허는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특허를 걸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가지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내 제품에 특허를 걸어둔다고, 남의 특허를 무시하고 내 제품을 마음대로 만들어 팔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에서 아이폰의 외장 디자인에 특허를 걸어두었지만, 그렇다고 퀄컴이나 화웨이, 삼성 등이 가지고 있는 통신 특허를 무시하고 아이폰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 제품 대비 차이점/개선점에 대해 특허를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3. 특허 분쟁의 예방

    Patent pending 처럼 권리 자체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미 발급된 특허(특허 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든 항상 분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원고, 피고 상관 없이 양방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3A.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 소송을 걸기 전에는 당연히 많은 뒷조사를 합니다.

    제품 시장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소비자들이 어느 제품을 더 선호하는지, 기타 매출 규모나 회사의 재정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 후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사 제품에 대한 검토에 더해, 각 회사와 각각의 시장규모, 유통 경로, 매출 등을 미리 비교 분석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점쳐 볼 수 있습니다.

    3B. 상대의 행동을 예측해 봅니다.

    유행을 많이 타는 상품의 경우, 소송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의 판매가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품목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당연히 드물겠죠.

    반면에, 상대가 특허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거나, 업계에서 잦은 분쟁 및 소송 위협으로 악명 높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3C. 특허 외의 지재권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특허 받은 상품과 유사성이 있더라도, 제품 패키징이나 광고문구 등에 큰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에게 당연히 다른 회사의 별도의 제품이라고 인식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패키징이나 광고문구도 지재권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특허와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침해의견에 따라 제품을 출시했는데, 기존 제품의 이름을 단순히 일반적인 명칭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썼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스콰티 파티”는 배변 시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발받침으로, TV 방송(Shark Tank) 출연 등 많은 인지도를 가진 히트 상품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런 발받침은 어느정도의 높이와 내구성만 확보가 되는 선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quatty Potty 라는 이름은 Squatty Potty USA, LLC 만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이기 때문에, 자사 제품의 광고나 패키징에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허소송에 걸려 낭패를 본 경험담을 전해 들으면 아무래도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선택의 폭이라는 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은 무조건 원조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2-min guide to IPs for retail business

    2-min guide to IPs for retail business

    Let’s say you were to sell t-shirts.

    What do you want to protect?

    A. Words, logos, etc

    These are called “trademarks”. Trademark is a way to tell people that products bearing the “words, logos, etc” are from you.

    Once you register your trademark with the USPTO, you put everyone in the U.S. on the notice that you own the trademark.

    This makes it easier for you to stop others from selling fake goods/services that pose to be yours.

    Average client spends about $710 including all government fees and other expenses to get a trademark registered.

    The amount is based on actual billing data for IPfever clients’ trademarks that are registered in the past two years as of writing this article.

    B. Product design

    You can get “design patent” for the ornamental feature, like the wing-shaped sleeves.

    Once you patent the design, you get a legally sanctioned monopoly for the design in the U.S. for more than a decade.

    Getting a design patent can be a tedious and expensive process. However, for industrial design, it’s often the only option.

    Average client spends about $4,020 including all government fees and other expenses to get a design patent.

    The amount is based on actual billing data for IPfever clients’ design patents that are issued in the past five years as of writing this article.

    C. It’s all in the making.

    When people say “patent”, they mean “utility patent”.

    If you developed a new product, it’s likely you invented something. In other words, unless you copied someone else’s goods/services without a single improvement, there is something you can patent.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patent doesn’t protect a product as a whole. It rather protects a specific feature of the product. Sometimes, the patented feature is so minor that others can outcompete you without it, making the patent useless.

    Average client spends about $7,600 including all government fees and other expenses to get a utility patent.

    The amount is based on actual billing data for IPfever clients’ design patents that are issued in the past five years as of writing this article.

    Of course, there are more ways to protect your IP, but the above three should give you a head start.

  • 2분 자가진단

    2분 자가진단

    제품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에는 크게 상표, 특허, 디자인 특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는

    무엇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문자, 로고 등

    우리가 흔히 ‘이 제품은 어디껀데?’ 할 때, ‘어디’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상표 (Trademark)” 입니다.

    상표로는

    (1) 문자

    NIKE

    (2) 그림

    (3) 문자와 그림

    을 많이 씁니다.

    상표 옆에 자주 보이는 ® 표시가 등록된 상표를 나타내고, 등록 전까지는 ™을 사용합니다.

    등록은 각 나라 마다 해야하고 미국에서는 USPTO (미특허청)에 할 수 있으며 출원(신청)부터 등록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상표등록은 상표권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상표 도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에 큰 도움이 되므로, 리테일(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할 지재권 입니다.

    상표등록 비용 평균: $710 정부수수료 및 기타 지출 포함 등록까지의 총 비용

    지난 2년 (2/2/22 ~ 2/2/24) 동안 IPfever 를 통해 등록된 상표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B. 제품 디자인

    제품의 형태 중 기능과 상관없는 부분(예: 티셔츠 소매의 날개 디자인)은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발행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디자인특허는 약15년 간) 해당 디자인을 포함하는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특허는 상표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받고 나서 누리는 혜택도 큽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디자인을 도용한 사람은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등록 비용 평균: $4,020 정부수수료 및 기타 지출 포함 등록까지의 총 비용

    지난 5년 (2/2/19 ~ 2/2/24) 동안 IPfever 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 특허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C. 만드는 방법이나 특징

    보통 줄여서 “특허”라고 부르는 “발명특허 (Utility Patent)”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호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선전 문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명의 질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작은 부분이라도 새로운 점이 있으면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가치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 등록 비용 평균: $7,600 정부수수료 및 기타 지출 포함 등록까지의 총 비용

    지난 5년 (2/2/19 ~ 2/2/24) 동안 IPfever 를 통해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물론 더 다양한 지적재산권이 있지만, 대부분 위 3가지에 포함됩니다.

  • 사업 파트너 (동업자)와의 갈등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찾아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동업자와의 갈등입니다. 보통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시고,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껄끄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동업자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주변 분들과 이야기 해보면, “일단 잔고(balance sheet)부터 확인해라”, “거래처나 고객명단을 확보해라” 등의 현실적인 제안부터, “장부를 만들어 거래내역이나 사업 관련 모든 활동 내역을 기록해라”, “동업자와의 대화나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라” 등 향후 법적분쟁을 고려한 조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단 법적분쟁까지 가면 루즈-루즈, 서로 잃을 게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계좌나 거래처/고객명단 확보 등도 결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현재 이상으로 해칠 염려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대방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아는 것 입니다.

    갈등 해결의 기준

    동업 관계에서 서면계약이 없으면 해당 비즈니스의 법인 설립 유형(corporation, LLC, LLP 등)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셨다면 동업관계(partnership)로 봅니다.

    아래는 조지아 주법*에서 동업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참고로, 상업적인 활동은 주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주에서 통일된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관계에 대한 법의 경우,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Uniform Partnership Act 를 기반으로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1. A partnership is an association of two or more persons to carry on as co-owners a business for profit and includes, for all purposes of the laws of this state,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2. But any association formed under any other statute of this state, or any statute adopted by authority, other than the authority of this state, is not a partnership under this chapter, unless such association would have been a partnership in this state prior to the adoption of this chapter; but this chapter shall apply to limited partnerships except insofar as the statutes relating to such partnerships are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GA Code § 14-8-6 (2022)

    이렇게 따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Partnership 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고, 법이 미리 정해놓은 동업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LC를 설립한 경우에는 LLC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고, corporation 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같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간의 입장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화로 잘 풀어내기가 쉬웠다면 애초에 싸움날 일이 없겠죠.

    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럴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demand letter 라는 서면을 전달합니다. 디맨드 레터는 누구든 관련 법조문을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히 글로 옮길 수 있다면 꼭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은 “성문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법(예: Uniform Partnership Act)안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업자 관계에 대한 부분은 해당 법규(e.g. GA Code Title 14, Chapter 8) 만 들여다 보면 어느정도 내용파악이 가능합니다.

    Demand letter 준비

    통상 한국에서는 내용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내용증명”이란 특정 내용을 우편 발신했음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 똑같은 서비스가 미국에 있지는 않아 여기서는 내용증명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USPS 에도 certified mail 이라는 우편방식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수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UPS 나 FEDEX 등의 캐리어를 통해 수신인이 서명을 하게 해 수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emand letter (디맨드 레터)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그 이름처럼 당연히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내용”을 써야 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적으면 좋습니다.

    순전히 내 상식이나 생각만으로 공평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적어서는 설득력이 없겠죠. 이 때문에 관련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멘드 레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 “본인이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는데”,
    2. 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동업자의 의무다”,
    3. 그런데 “귀하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를 위반”했고,
    4. 따라서, “귀하에게 이러저러한 보상을 요구한다”

    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언제까지 보상을 안해주면 (혹은 그와 관련해 연락을 안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일단 위의 네가지는 “문제가 무엇이고”, “요구하는 보상이 정당한지”를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법 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상식도 부족한 경우, 너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생전 접해보지 않은 법 조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사전을 찾아봐 가며 열심히 읽어봐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일수록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을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인 변호사가 귀하던 시절,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인 변호사의 절대적인 수는 증가했지만, 한국어 상담이 어렵거나, 굳이 개업을 하기 보다는 작고 큰 펌에 소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상담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어 소통이 정말 어렵다면, 통역을 대동해서라도 business lawyer 를 찾아가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편이여서, 최초 상담, 즉 수임계약 (retainer agreement) 전에 실시하는 짧은 initial consultation 은 보통 무료이고, 사전에 공지/협의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1) 현재 처한 문제점을 요약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2)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 직접 (혹은 통역을 대동하고) 가셔서, (3) 내가 원하는 답을 확인 받거나, 단순히 비용 견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짧은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나,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알아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얼굴이나 형상의 상업적 활용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얼굴이나 형상의 상업적 활용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간혹 상품에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나 밥 말리와 같이 하나의 인물이 특정 문화나 시대의 심볼이 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초상권 침해

    한국에 초상권이 있듯이, 미국에도 right of publicity 가 있습니다.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의없이 사람의 이름, 형상, 특징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헌데 사용하고자 하는 인물의 동의가 있더라도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의 동의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의 사진을 임의로 가져다가 혹은 이미지 작업 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진이나 그림, 글씨 등 모든 작품에는 (해당 작가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별도 언급이 없다면) 저작권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더 나아가, 사진을 직접 촬영해 등장 인물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자의 인식이므로, 유명한 상품의 패키지에 등장하는 인물과 닮은 사람을 모델로 고용해 유사 상품의 패키지에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및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용과 동시에 자연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상품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는 항상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상품의 패키징이나 광고 등에 사용된 이미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Entire agreement 뜻

    Entire agreement 뜻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조항으로 Entire Agreement clause 란게 있습니다.

    세부 문구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Entire Agreement clause 는 계약서(written agreement)를 서명하기 전에 서로 말로 합의한 내용 (verbal agreement)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서로 말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어서 싸움이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entire agreement clause 즉, “이 서면의 내용이 서로 합의된 내용(agreement)의 전부(entire)이다”라는 문구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고, 좋은 명분 또한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조항이 일방에 너무 불리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위반된다고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시 말해, 말로 한 합의한 내용만 믿고,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보통 잘 읽어보지 않고 즉석에서 서명하는 계약서들(예: 보험 등 가입 서류나 자동차 렌탈 계약서 등)의 경우, 서면의 내용과는 다른 직원의 말을 믿고 서명했다는 핑계가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통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한다고 여겨지는 회사 대 회사, 혹은 동업자 간의 비즈니스 계약은 이런 예외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몰 비즈니스 – 직원 해고하기 101

    스몰 비즈니스 – 직원 해고하기 101

    미국의 at-will (자기의사) 고용 원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따금 들려오는 부당해고소송 (unlawful termination lawsuit) 이나 차별금지소송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uit) 이야기를 들으면 섣불리 직원을 해고하기 겁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소송이나 차별금지소송은 판결과 상관 없이 비즈니스에게 큰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남은 급여를 제때 지불하는 등 몇가지 주의점만 꼭 지키면, 고용주와 퇴사자 사이에 얼굴 붉힐 일 없이 고용관계를 잘 매듭짓고, 행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해고 사유를 문서화

    인종적 차별이나 임신, 나이 등과 같이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한 고용주도 판사 앞에서는 당연히 “업무실적이 나빠서 해고했다” 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조한 주관적 잣대는 당연히 법정에서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업무평가가 해고일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는 인사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물고, 사장님이 인사 관리부터 매니저/수퍼바이저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에, 해고 사유를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만드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작은 업체도 신빙성이 있는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매니저가 매월/분기 별로 직원 평가를 실시 후 보고 -> 제3자인 매니저가 증인이 됨
    •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게 전달한 경고 노트/편지/이메일 -> 경고 사실이 객관화 되어 자료로 남음
    • 직원들간에 문제가 있을 때 타 직원이 작성 및 제출한 서면 -> 불만을 제기한 직원이 증인이 됨

    그 외 일반적으로 해고사유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부터 꾸준히 직원별로 인사관리철을 만들어 관리해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 회사 내규 혹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영상 기록
    • 회사내규 위반 사례에 대한 미팅 회의록
    • 구두 경고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 (심각한 위반에 대한) 서면 경고
    • 문제가 되는 행동을 추적 기록한 일지
    • (해당 직원이 읽고 확인 서명한) 회사 내규 및 직원 지침
    • 직무 교육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정당한 해고 사유도 문서화를 게을리하면 부당해고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예1: 나이가 많다고 해고됐다?

    기억력 감퇴로 업무 상 잦은 실수, 고객에게 보이는 고압적인 태도, 나이가 적은 상사에 대한 태도 불량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역을 문서화 해두지 않으면 해고 후 “나이에 대한 차별” 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2: “투표 하고 왔는데요?”

    전화 한통 없이 지각하거나 결근할 경우, 선거일에 투표를 했다는 핑계가 있더라도, 근무수칙 위반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칙의 서면화 및 통보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참정권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3: 성희롱 신고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가 대응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해당 직원을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고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서면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4: 직장 내 안전 문제 (OSHA)

    직장내 안전 규정 및 OHSA 규정, 노동법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안전 수칙이 법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직원의 직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시에 부당해고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5: 임신과 출산

    일시적인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건강 상의 이슈가 있을 때는 근무시간의 조절 및 재택 근무 등으로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차후에 다른 이유로 해고 시 문제가 없습니다.

    2. 해고의 통지

    정당한 해고 사유 및 근거를 확인했다면,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 결정이 급작스러워 미처 준비가 안 됐다면, 내키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차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지문

    해고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주와 직원의 이름 및 해고날짜
    • 퇴사 시 반납해야 할 열쇠나 기타 물품 및 장비의 목록
    • 최종 급여 및 미사용 PTO 정산 일자 및 지급 방법
    • 직장 내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면, 가입 종료일 및 COBRA 관련 서류
    • 고용 계약 상 퇴직금(severance)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 및 지급 방법

    그 외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제출해야 할 기밀유지계약서
    • 직원의 편의를 위한 실업 수당 관련 정보

    해고 통지문에 해고사유를 포함하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해고 대상자의 분노나 언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를 해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해고 대상자로부터 공개 요구를 받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통보

    해고의 통보는 위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용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참여시켜 진행합니다.

    • 장소는 대화 내용이 불필요한 타 인원에게 들리지 않도록 개인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주와 해고 대상자 단 둘만의 대화는 이후 서로 말이 달라지기 쉬우므로, 해고 대상자의 상사나 인사관리 담당자 등이 참여합니다.

    해고 통보 시에는 (1) 해고 통지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2) 해고 통지문 및 기타 서류를 전달한 후, (3) 대상자가 감정을 추스리고 떠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급여를 해고 통보 시에 바로 지급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사후 처리

    타 직원들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되, 불필요한 설명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해고된 직원에 대한 비방이나 악의적인 행동은 절대 삼가합니다.

    해고된 직원의 직무와 책임을 누가 인계할지 정하고, 의사 결정 및 조직 구성에 변화가 있으면 이를 공지합니다.

    퇴사자의 업무 공간 및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업무 이메일 계정이나 프로그램 로그인을 비롯 각종 열쇠, 카드, 신용카드, 회사 전화, 랩탑 등을 회수합니다.

    끝으로

    해고 통지문은 기록으로 남는 것 외에 해고 통보 시에 불필요한 언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번거롭고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하지 마시고 꼭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세요. “Termination letter template”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해고 대상자가 현 직장에서는 형편 없는 직원이여도 가정이나 다른 환경에서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불씨를 만들거나 남기는 일 없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해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Can I get it patented?

    When you ask,

    Can I get my product patented?

    The answer goes:

    it definitely is, but it might not worth it.

    Let me explain.

    Some people mistake a patent as a comprehensive protection for a certain idea or product. Well, a smartphone is said to be covered by 250,000 patents. It should tell you how narrow a patent can be.

    Does that mean it is easy to get patent?

    For a surprise to someone, the answer is “yes,” but I didn’t say it’s cheap.

    For a product development, creative steps are essential even if you are imitating another product. You don’t know how they built it, so you re-create the manufacturing steps after reverse-engineering. In so doing, you’ll have to go through trials and errors, and then you end up with a better, or sometimes worse, article.

    Well, if the difference is on the better side, you might want to get it patented. Even if it’s on the worse side, you can still get a patent. I know it goes against your intuition, but legally speaking, “utility” means that it has a use, not necessarily a beneficial one.

    So, a minor tweak in manufacturing process and a tiny new feature in your product can be patented.

    Why then, do people speak so highly of patent?

    To get a patent, you will need help from patent professionals. And they are expensive.

    While it is easy to say that patent grants you exclusive rights in certain steps or features, disputes regarding the steps and features will be always very technical and to the minute details.

    A patent has to be very clear as to what extent the patent owner has exclusive rights. And for that, patent law has developed in a way that having a law degree will not quite make you cut out to be a patent practitioner. An attorney with an engineering degree can sit for a patent bar administered by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hich has notoriously low pass rates. The result: it costs many thousands, even up to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secure a patent.

    It is not to say there is alway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st and value. But, in reality, you wouldn’t invest in something unless it justifies the cost. Issued patents are there because at least someone believed the value would exceed the cost.

    How do you measure the value of a patent?

    There are many factors including the size of potential market and consumer demand, but most patent professionals agree that it essentially depends on how difficult it is to “design around.”

    Let’s say you make a new product that goes viral. Consumer demand skyrockets, and you have legally sanctioned monopoly, assuming you got the patent. Your competitors would look at your product, and the first thing they would think about is how to make a similar item that is not infringing your patent right.

    We call it designing around a patent. If your competitors can easily design around your patent, the value of your patent is, of course, not so much.

    Patent practitioner tries to make your patent hard to design around.

    To get a patent, you will need to explain your tech to the extent anyone has ordinary skill in the art can reproduce the tech. Further, you will need to claim what exactly is the scope of your patent right.

    The scope sets the boundary of your patent right, so it tells others if their products would infringe your patent. Further, others will try to find out if they could design around your patent.

    It is a critical aspect of patent prosecution because you, as an inventor, can claim the boundary of patent right.

    Of course, you have to persuade the USPTO, or the patent examiner, that your claim is not overreaching. Overreaching patent scope might unjustifiably call a common practice in the industry patent infringement. So, when you claim broadly, the USPTO will be reluctant to grant a patent.

    Last words

    So, the real question is if your invention would make a “good” patent that is worth of your money.

  • 특허 등록 가능성

    흔히

    이러저러한 제품이 있는데, 특허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으시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 특허 받을 가능성이 99.9% 일 수도 있고, 0.1%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최대 250,000 개의 특허를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특허가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답은 간단해 집니다.

    통상 하나의 특허는 매우 좁은 범위의 기술/기능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품이든 기존 제품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면 특허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특허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눈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상업적인 제품을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의 제품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단순한 제품이라도, 심지어 기존 제품을 베끼려해도, 제작 단계에서 많은 시도와 오류가 반복되고, 결국에는 최소 한두가지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진 후에야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창의적인 개선점이 특허의 대상입니다. 제작 방식에 있어서 작은 변경부터 제품에 추가된 특징까지 크고 작은 개선점을 “약 20년간 나만 쓸 권리”가 바로 특허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특허를 왜 그리 높이 평가할까요?

    특허는 출원 단계에서 등록까지 모든 단계에서 특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선점이나 특징을 보호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다툼/소송이 나면 권리를 침해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따라서, 기술을 특허법 제도에 맞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하고, 이렇게 기술을 말로 설명하고,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 권리를 부여 받는데에는 특별한 지식뿐 만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간과 노력은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특허를 받으려면 최소 수천불에서 많게는 수십만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비용이 가치와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실제 시장경제에서는 그만한 비용을 합리화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보통 그만한 가치를 갖기 마련입니다.

    특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물론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 개선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비싸게 구입할 의사가 있을지 등 다양한 잣대가 있겠지만, 보통 특허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회피가 얼마나 어려운지” 입니다.

    아무리 시장 규모가 크고 소비 욕구를 자극할 기술이라도 쉽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면 경쟁사들은 이런 특허의 사용권을 사지 않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를 등록하는데 돈만 많이 쓰고, 실제로 수익은 별로 없는 특허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광고 효과(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임을 알리는 선전 효과) 외에 큰 가치가 없습니다.

    회피 가능성은 똑같은 기술이라도 특허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 전문가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것 뿐 아니라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특허 심사관에게 납득시키는 일도 포함 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다른 법적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리 범위를 최대한 크게 잡으면 유리한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권리 범위가 넓어질 수록, 이미 유사한 기술에 걸려 있는 권리와 충돌이 발생하고 등록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이든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진 특허로 만들려면 등록 가능성은 0.1% 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드리자면,

    특허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묻지 마시고,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성실한 답변이 나오느냐에 따라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찾으셨는지 확인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가짜의 난립과 교훈

    혹시 “조선미녀”라는 화장품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즐겨쓰는 제 아내도 아닌, 제 아내의 대학병원 직장 동료들,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조지아 토박이 간호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내지는 BTS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미녀”를 알고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짜 “조선미녀” 의 극성

    특히, “조선미녀”의 자외선차단 제품이 TikTok 에서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인기를 끌면 유사제품이 등장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인지 해당 브랜드의 영문명인 Beauty of Joseon 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sunscreen 이 등장하고, 이를 검색하면 별점이 매우 낮은 유사제품이 첫 페이지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품은 리스팅을 삭제 했는지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7/11/2023 기준)은 아래와 같은 패키지 상품으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개 중 왼쪽의 제품이 “조선미녀” 자외선차단제 스틱형 제품입니다.

    밑에서 소개 할 제품들이 모조품 내지는 유사제품인데,

    아래는 제품 자체로는 구분이 안가는 모조품이고, 리스팅 문구에는 “Beauty of” 가 빠진 Joseon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가 아닌 향(scent)에 Korean beauty care sunscreen 이라고 써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죠. 아마도 중국제 일 듯 합니다.

    아래는 아마존의 경고를 받았는지 “조선미녀” 상표를 포토샵으로 삭제한 티가 납니다.

    다음은 아예 새로운 상표를 사용한 유사품인데, 한글을 쓴 점이 재미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그 외에 아래의 조선미녀를 따라한 유사 상표 “조ㄴII녀” 가 눈에 띕니다.

    아래로 내려올 수록 경계가 모호해지기는 하지만, 상표 뿐 아니라 제품용기나 포장의 색상, 표기,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봤을 때 상표권 침해는 맞습니다.

    왜 이런 불법제품이 아마존에서 극성일까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제품 리스팅을 판매자(혹은 상표권 소유자)가 직접하고, 아마존은 각 리스팅의 판매량, 리뷰, 반품률 등을 분석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리스팅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으로써는 잘 팔리면 검색 순위를 높여줄 뿐, 다른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보호는 그 다음 고려사항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브랜드들의 불만이 쌓이고, 판매자 뿐 아니라 결국엔 가짜 혹은 저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Amazon Brand Registry (“ABR”) 라는 것을 만들어, 원칙적으로는 한 상품에는 하나의 리스팅만 존재하게 하고 그 리스팅을 브랜드, 즉 상표권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조선미녀”의 사례를 보면 ABR 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BR)의 한계

    먼저, ABR 이 문구에 의존하고 있기에 미국에서는 그림이나 다름 없는 “조선미녀” 보다는 작은 글씨의 Beauty of Joseon 이 ABR 등록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가짜 제품들은 리스팅에 정확히 “Beauty of Joseon” 이라고 쓴 경우가 없습니다. “Beauty of Josean”, “Joseon Korean sunscreen” 등 유사한 표기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Joseon 은 영어의 흔한 철자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K-Beauty 의 유행으로 한국 화장품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구입시 Made in Korea 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Josean 과 Korea 만 봐도 거의 확신을 가지고 구매할 듯 합니다.

    추가로, ABR은 상표권의 한 기둥을 차지하는 trade dress 즉, 상품 패키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브랜드, 그리고 판매자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서지 않는 한 아마존의 시스템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미녀가 주는 교훈

    상표법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조선 왕조를 칭하는 고유명사이고, “미녀”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듣고 싶은 대표적인 말로 고유성이 부족해 각각은 그다지 좋은 상표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나마 “조선”이 “한국” 보다 훨씬 낫고, 무엇보다 두 단어를 연결했을 때는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가 됩니다.

    해당 브랜드는 미국 특허청에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선미녀” 부분은 특징있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큰 변별력을 보여주지만, 일단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다르고, 영어권에서는 글씨를 읽어내지 못하므로 기억하기는 어려운 상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은글씨와 빨간색 인장의 색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컬러상표로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작게 쓰여진 영문명 Beauty of Joseon 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Joseon 은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듯 한데, 이렇게 정식 표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표로써 좋지 않습니다. 유일성, 독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Joson 처럼 영어권에서 봤을 때 발음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형태가 좋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O 가 반복되면 다른 모음으로 대체했을 때 더 티가 나서, 유사상표로 소비자를 기만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로, “Beauty of” 는 “~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무엇보다 “조선미녀”가 가진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에서 의미의 전달이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영문표기 입니다.

    굳이, 직역을 해야하면 Beauty from Joson 이 좋지만, 상표로는 너무 길고 어감이 좋지 않아 Joson Beauty 혹은 Josonian Beauty 처럼 쉽게 가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사용할 상표이므로 영문명을 추가한 것은 좋지만, 이런 부가적인 표기는 제품 패키징에 따라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 되는 표기와 따로 상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재 단일 국제분류 (화장품) 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영문을 별도로 추가 등록해도 고작 $250 비용이 추가됩니다.

    아무래도 TMI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Joson Beauty 의 경우Beauty 는 화장품 상표로 변별력이 없는 부분이기에 Joson 이 상표의 축이 되고, 현재 미국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Jason 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와 충돌이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 이름 만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미국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조선미녀” 상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틱톡,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덕분에, 인지도가 없던 브랜드가 하루 아침에 아마존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작게 시작한 브랜드일 수록 초기에 상표권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기 마련인데,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준비 단계에서 법적으로 시장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상표 등록, 갱신 및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