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 미국에서 사업 시작 (LLC 만들기 – 실전 가이드)

    의류, 소품 등의 온라인 리테일부터 식당이나 뷰티서플라이 등의 로컬 비즈니스까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로 법인의 설립입니다. 최근에는 법인 설립이 일반화 되면서,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 형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법인 설립 시 이점으로

    • 개인/가정의 자산을 사업 실패로 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등에도 적용됩니다.
    • 어느정도 사업체가 성장을 하면 개인의 신용과 상관 없이 법인 명의로 대출 및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은퇴나 새로운 사업 등에 도전 등의 이유로 사업체를 매각하실 때 절차가 쉽고 단순해 집니다.

    가장 인기 있는 법인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들 수 있는데, 흔히 LLC 라고 불리우는 이 유한책임회사는

    1. 설립 과정이 단순하고,
    2.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영업 이익에 대해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를 한번 내고, 그후 각 주주가 받는 배당금(dividend)이 대해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한번 더 내는 주식회사와 달리, 한번만 세금을 냄.]
    3. 상기 2에 추가하여, 1인 기업 (member 가 하나인 경우)의 경우에는 LLC 명의로 따로 tax return 을 할 필요 없이, 소유주의 personal tax return 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나중에 member 가 들어나고 사업규모가 커져도 주식상장이 필요하지 않은 한 LLC 형태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LLC 를 만들 때, 법인 설립과 각종 사업자 등록(EIN, tax number, etc)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 등록은 주로 납세 의무와 관련되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있으면 월급의 일부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연방 국세청(IRS)에서 발행하는 EIN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테일 사업의 경우 재료나 상품을 구입 시에는 각 주에서 부과하는 sales tax 즉 소비세를 공제 (sales tax exemption) 받고, 소비자로부터는 sales tax 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위해 주정부로 부터 Sales and Use Tax ID 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과 다르게 법인 설립은 단순히 납세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개인으로부터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분리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보통 작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변호사를 찾을 만한 여유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1인 소유의 회사를 차릴 때, 보험/금융 등 엄격히 규제되는 산업 분야가 아닌한, 복잡한 법률 이슈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셋째는 납세 의무를 위한 기장/회계 및 택스 리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 분들이 변호사와는 인연이 없으셔도 세무/회계사는 꼭 찾아가시는데, 이는 대부분 사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다 보니 세금문제가 항상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어가 짧으신 분들을 위해 법인 설립도 함께 도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 설립도 법률 업무이다 보니 변호사가 아닌 세무/회계사가 대리하면 불법(unauthorized practice of law, or UPL in short)의 여지가 있기에, 설립 관련 업무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한 것으로 처리되고, 문서 상에는 본인 명의만 남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매년 법인 등록 연장에 대한 안내서는 직접 받아보시게 되는데, 이를 잘 읽어보지 않고 무시해 법인등록(state business registration)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3가지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차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법인 설립 및 인가 (business registration) 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주 정부에 인정받는 행위인데, 개인과는 독립적인 법률적 인격체를 탄생시키는 절차로, 간단히는 회사의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법인 설립 & 인가 – 주정부 (state) – business registration

    “법인” (legal entity) 이란 상행위를 함에 있어 개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책임을 갖는 인격체입니다.

    • 흔히 보이는 주식회사 (“Corporation” or “Inc.”) 나 LLC (유한책임회사), LLP (유한책임파트너쉽) 등이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 글에서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LLC 를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인격체이다 보니, 사장님이 비즈니스 그 자체인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몇가지 중요한 개념이 파생됩니다.

    1. 법인은 소유주가 있습니다. 통상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소유주겠지만, 투자자에게 일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투자자도 소유주가 됩니다. (LLC 의 경우 소유주를 member 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shareholder)라고 칭합니다.)
    2. 법인은 경영인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유주는 단순히 법인을 소유할 뿐,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주는 회사의 빚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설립 시 연방/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법인도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로 통상의 영리법인은 그냥 신청하면 이를 인정해주는 “인가”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매년 법인등록 수수료(2023년 기준 첫 등록 시 $100, 이후 매년 $50) 만 납부하면 누구든지 LLC 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주 기준으로 LLC 설립은 설립문서 (정관이나 내규 등) 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서비스의 양식에 몇가지 정보만 기입하시고 등록비를 납부하시면 설립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설립부터 인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1주일안으로 모든 업무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몇가지 주의점이 있으므로 조지아 주의 온라인 서비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 주정부 사이트 접속하기

    Georgia Corporations Division 에서 “Online Services” 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계정이 없으시면 “Create a User Account” 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시는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꼭 법인을 소유하게 될 소유주나 법인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인, 법인의 대리인 (registered agent) 등 일 필요가 없으며, 거주지와 상관 없이 (예: 한국 거주시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리인 (registered agent) 만 조지아에 살고 계시면 됩니다.

    계정 관련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정하고, 생성된 계정을 이용하여 다시 Online Services 에 Login 합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메뉴 중 “Create or Register a Business” 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설립할 회사 종류 선택

    여기서는 “I am creating a new domestic business” 를 선택 합니다. 참고로, 타주나 해외에서 이미 설립 운영 중인 기업이라도 추가로 조지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domestic business 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목적이나 소유 구조, 운영 방식 등의 필요에 따라 사업체 종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여러 형태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작은 기업에 가장 적합하고 선호되는 Domesti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LLC 는 별도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진 (members) 가 지분과 상관 없이 회사를 운영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1인 기업의 경우 sole member 가 되고, 특별히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대한 이슈가 없겠죠.

    • 다만,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소유/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업자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대한 방침을 잘 정해두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이윤이 많이 남거나, 동업자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경영에 더 밀접하게 관여하던 측이나 자금을 관리하던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 운영권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등 미리 회사 설립 시에 상호간의 이해와 운영 방침 등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이름 정하기

    다음으로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름과 동일하면 안되므로, 미리 검색을 통해 중복을 피하시면 좋고, 만약을 대비해 2지망, 3지망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표(trademark)와 달리 완전히 똑같지만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기만적(e.g. Georgia State Official Procurement Company)이거나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이름(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거나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등 다양한 사유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2, 3 지망을 꼭 입력하세요.

    LLC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임을 이름에 표시 (LLC designation) 해야 하는데, 가장 흔히 LLC 를 붙입니다.

    • 참고로, LLC 와 이름 사이에 쉼표 (,) 가 있으면 LLC 가 회사 이름의 일부가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형태를 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요즘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 다만, 법률 문서, 은행 계좌 등에는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으니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시고, 향후 일관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pload Name Approval Document (if applicable)”

    별도 인가가 있어야 사용가능한 특별한 이름들의 경우 (예: ABC University, XYZ Insurance Agency, etc) 에만 해당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설립 목적 정하기

    다음으로 Business Purpose (NAICS Code) 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Any Legal Purpose 로 하시면 좋습니다. 굳이 제약을 걸어두면 나중에 사업영역을 확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역으로 사업 영역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 사업장 주소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는 사무실이나 웨어하우스 등이 위치한 주소, 즉 우편주소를 의미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아직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후 사무실을 내거나 이전하실 때 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실제로 주로 사용하시고 자주 확인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 (Registered Agent) 추가 (의무사항)

    조금 생소할 수 있는 registered agent (등록된 대리인) 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관계로 관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려면 꼭 소장을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이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회사(법인)는 소장을 수령할 대리인을 반드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을 등록 대리인이라 부릅니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조지아에 등록된 회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대리인은 주소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우편물 등을 수령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나 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민간함 분들이 조지아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료 등록 대리인 서비스가 많이 있고, ’23년 기준 연 $25 정도의 수수료가 시가인듯 합니다.

    “Organizer Information” (설립 업무 수행인)

    설립업무 수행인은 앞서 나온 신청인과는 다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organizer 란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한 제반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나 업체를 말합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마련이므로 사업자 본인 정보를 적게 됩니다.

    여기서는 별도의 설립문서 (Operating Agreement) 없이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이므로, 신청인이 Organizer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Organizer 가 꼭 소유주일 필요는 없지만, 소유주, 신청인, 대리인, 수행인이 모두 같아도 무방합니다.

    “Optional Provisions”

    법인 설립 시 운영에 대한 규칙을 명기한 문서인 Operating Agreement (“OA”) 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 회사의 운영방식등은 각 주의 상법에 정해진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 LLC 관련 법규 (O.C.G.A. 14-11-308) 에 따르면 LLC의 각 멤버(소유권자)는 소유 지분과 상관 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갖고, 직접 혹은 다수결로 매니저(manager)를 뽑아 매니저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간에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다르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지분율에 비례해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싶거나, 기타 상법에서 정한 기본값과 다른 조항을 넣고 싶으면 Optional Provisions 에 이를 명기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Article of Organization 에 명기되며, 회사 내외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서명

    마지막으로 Authorizer 의 이름과 타이틀, 서명을 전자적으로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곳에 이름을 기입하면 해당인의 서명이 회사설립등기(Article of Organization)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통상 신청인이 organizer 이거나 member 인 organizer 이기 때문에 이 중 어느것이든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꼭 organizer 이거나 member 이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영어나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member 나 바쁜 organizer 를 대신해 그 위임을 받거나 고용 관계에 있는 신청인이 대신해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attorney-in-fact 라는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Attorney-in-fact (사실상의 위임인) 는 따로 위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증명하기 쉬운 고용관계 등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서명의 적법성에 하자가 생기면 회사 설립이 취소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서가 정식 접수되면 수일 안으로 Article of Organization 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Article of Organization 은 회사의 출생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LLC 설립 절차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설립된 LLC 의 명의로 법적인 행위를 하실 수 있고, 해당 LLC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a). 사업자 등록 – 연방정부 (federal) – EIN

    미(연방)국세청 IRS 는 사업자들에게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을 발행합니다. 이는 회사의 소셜 넘버 (social security number) 같은 역할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번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살고 계신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없이, 개인명의로 사업하실 경우) 는 택스 리턴 시에는 소셜 넘버 (SSN) 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SSN 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용도로만 사용하는 ITI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거나, 은행계좌를 열 때 등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EIN 은 말그대로 식별 가능한 번호를 발급하는 절차이므로 IRS 의 신청 웹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고,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용도로 발급받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신청인의 SSN, TIN 혹은 EIN 을 확인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시거나 (SSN), 과거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낸 사실이 있거나 (ITIN), 미국에서 사업을 한 적 (EIN)이 없으시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IN Assistant 를 이용한 자동발급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유번호(EIN)인 만큼 발급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IRS 의 신청 웹페이지에서 “Apply Online Now” 를 선택하시면 EIN Assistant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1. 첫 항목 (Identity) 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Begin Application” 을 선택
    2. 다음 화면에서 회사의 종류, 여기서는 “LLC”, 를 선택하고 “Continue”
    3. 주 정부에서 발행한 Article of Organization 을 갖고 계시므로 “Continue”
    4. 빈 칸에 소유주 (Member) 가 몇 명인지 (즉 해당 LLC를 몇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지) 입력 후, 사업장 소재지인 GA 를 입력, “Continue”
    5.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셨으므로 “Started a new business” 선택 후 “Continue”
    6. 두번째 항목(Authenticate) 에서는 신청인의 정보를 해당 신청인의 tax return 과 정확히 일치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선택지는 신청인과 LLC 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 즉, LLC의 소유주가 되신 분이 직접 신청하고 계실 경우, “I am one of the owners, members, or the managing member of this LLC.” 를 선택합니다.
    7. 세번째 Addresses 항목에서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한 사업장 주소와 별개로, 연방 세금과 관련한 안내/통지문을 다른 주소로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Yes” 를 선택하시고, 다음화면에서 우편주소(자택, PO Box 등)를 입력합니다. “Continue” 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8. Detail 항목에서는 기입된 정보를 확인하고, LLC 가 설립된 연도,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9. 마지막 EIN Confirmation 에서 EIN 발급통지문을 이메일 (receive letter online) 혹은 일반 우편(receive letter by mail)로 받을 지 선택하고, “Continue”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일반 우편으로는 수령까지 최대 4주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기타 카드결제 대행 업체 등에 merchant account 를 만들고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위의 2가지(법인 설립, 연방 사업자 등록)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b). 사업자 등록 – 주정부 (State) – Sales Tax 및 기타

    미국에서는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sales tax) 가 부과됩니다. 이는 최종 소비자가 구입 시 부담하게 되므로, 판매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받아 주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도 사무용품이나 다양한 서비스의 최종소비자가 될 수 있지만,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음식재료를 직접 소비하지 않고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므로 만든 음식을 판매할 때는 sales tax 를 받지만, 음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sales tax 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도매 (wholesale) 구입을 위해서는 sales tax ID 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의 도매 구입을 위한 이외에도 주류를 유통/판매하기 위한 허가 (alcohol licenses such as wholesale license, retail license, etc in Georgia) 와 같이, 각 업종에 따라 여러가지 license 나 permit 이 필요할 수 있고, 이들은 특별히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총기, 의약품 등) 경우가 아니면 주로 주정부에서 관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c). 사업자 등록 – 시/카운티 – business license

    사업자 등록의 마지막은 business license 혹은 business permit 이라고 불리우는 절차로 실제로 영업장이 위치한 곳의 지역정부 (City 혹은 County) 에 일종의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매년 초 예상 매출액을 신고하고 해당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형식으로 매년 초에 license 혹은 permit 을 발급받아, 사업장에 붙여두게 됩니다.

    소비자가 방문하는 매장이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온라인 판매 업체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웨어하우스든 사무실이든 매장이든 물리적으로 장소를 점거하고 있으면 해당 지역 정부에서 세금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지역 정부마다 요건과 의무, 방식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청(city hall) 이나 카운티 정부 (county government) 의 business license 담당 부서를 방문 혹은 이메일/전화 문의하셔야 합니다.

    2(d). 실제 소유주 등록하기 – FinCEN Beneficial Owner Information

    미연방법 Corporate Transparency Act 에 따라 2024년부터 새로 생긴 요건입니다.

    • 2024년 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2024년말까지가 기한입니다.
    • 2024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설립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 재무부의 FinCEN (금융범죄단속망) 에 법인의 실제 소유주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주는 1인 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본인이 됩니다. 따라서, 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 를 등록하는 방법만 짚고 넘어가면 될 듯 합니다. 이 정보에 변경(비즈니스 매매, 소유주의 주소 변경 등)이 생기면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BOI E-FILING (fincen.gov) 에 접속하면, 미국 정부 웹사이트 사용에 대한 경고가 뜹니다. 당연히 “I Agree” 을 선택합니다.

    첫번째, Filing Information (기본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설립 후 첫 등록인 경우에는 a. Initial report 를 선택합니다. 만약 이후 정보에 변경이 생겨서 업데이트를 목적으로 접속하셨다면 c. Update prior report 를 선택하셔야 겠죠. Next 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번째, Reporti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페이지 입니다. 5번 항목에 설립한 법인의 이름을 정확히 적고, 7번 항목에 EIN 을 선택, 8번 항목에 미국세청(IRS)에서 발급받은 EIN 9자리를 숫자만 입력합니다. 10번 항목에서 United States of America 를 선택하고, 11번 항목에는 법인을 설립한 주를 선택합니다. 11-15번 항목에는 주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 설립 시 사용한 사업장 주소(e.g. Principal Place of Business) 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Next 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번째, Applicant Information (등록인 정보) 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등록인은 현재 BOI 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위의 1. 법인 설립 & 인가 – 주정부 (state) – business registration 단계에서 설명한 법인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며 혼자서 진행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되므로 본인정보를 적으시면 되겠죠. 참고로, 2024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등록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16번 항목을 체크하고 “Yes” 선택 후 Next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19번 항목에 본인의 성, 20번 항목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23번 항목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4번 항목에서 오피스 혹은 자택 주소를 선택하고, 25-29번 항목에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30번 항목에 신분증의 종류를 적고, 31번 항목에는 신분증에 표기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운전면허증(State/local/tribe-issued ID)이라면 32. a. 는 United States of America 32. b. 는 발급한 주가 되겠죠. 만약 여권(Passport)이라면 32. a 국가만 선택하거나, U.S. Passport 라면 32번 항목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3번 항목에 신분증의 사본(스캔/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Next 눌러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번째, Beneficial Owner Information (실질 소유주 정보) 페이지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혹시 동업자 분이 계시면 우측 상단의 ADD BENEFICIAL OWNER 버튼을 눌러 복수의 개인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38번 항목에 성, 39번 항목에 이름을 적습니다. 42번 항목에는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3-47번 항목에는 사시는 곳 주소를 적습니다. 당연히 PO BOX 주소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의 주소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48번 항목에 신분증의 종류를 적고, 49번 항목에는 신분증에 표기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운전면허증(State/local/tribe-issued ID)이라면 50. a. 는 United States of America 50. b. 는 발급한 주가 되겠죠. 만약 여권(Passport)이라면 50. a 국가만 선택하거나, 신분증의 종류가 U.S. Passport 라면 50번 항목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51번 항목에 신분증의 사본(스캔/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Next 눌러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다섯번째 마지막 제출 페이지입니다.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적고, 확인을 위해 한번 더 적고, 이름과 성을 적고, “I agree” 체크하신 후, I am human 체크하셔서 Captcha 챌린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챌린지에 성공하신 후 Submit BOIR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 완료 후에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Download Transcript 버튼을 눌러 제출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등록절차 완료입니다.

    3. 자금 운용 – 기장 (bookkeeping) 및 세금신고 (tax return)

    LLC 의 이점으로 소유주가 1명일 경우에는 법인의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개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의 수입/지출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법인의 자금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 자금과 섞여 버리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 수 없는 “유한책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법인 설립 초창기에는 단순히 도매 거래를 트는 일 부터 시작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계좌 등을 만들 때 소유주의 개인 명의가 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법인의 신용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신용점수가 존재합니다. 이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시면 “DUNS number” 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쌓이면 이후 법인 명의만으로도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책임은 법인만 지고, 소유주에게 개인에게 전가되지는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원칙을 깰 수 있는 예외가 바로 소유주가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할 용도로 법인을 설립 하고, 실제로는 법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개인의 것처럼 유용한 경우입니다. 법인도 단순히 채무 뿐 아니라, 민형사 상의 다양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의 보호를 잃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역으로 오히려 개인과 법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최대한 개인적인 지출을 줄이면서 법인의 지출 (business expense) 을 늘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세액공제가 현실적으로 가깝게 와닿더라도,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항상 그 반대가 됩니다.

    납세 뿐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사업체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LC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세금신고 시 법인의 세금신고 내역을 한번에 할 수 있고, 혹 이를 원치 않아 별도 신고를 원할 경우 이를 선택(elect to be treated as a corporation)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택스리턴/기장 업무는 직접 하시는 분들이 적어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상 미국에서 LLC 를 설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다 해야하는 사항을 위주로 다뤄봤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가장 중요하면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법인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글 입니다.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각 주의 법이 상이할 뿐 아니라, 각 주의 변호사법(unauthorized practice law, UPL)에 따라 타주 변호사의 상담/조언을 금하고 있어, 일리노이 혹은 조지아 외의 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표 등록과 특허 업무는 연방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거주/영업 지역과 상관없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는 “모두가 공유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에 한하여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합니다. 혹, 개별적인 상황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면 담당 관청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 Q&A: 미국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USPTO (미국특허상표청) 상표 등록을 위해 꼭 미국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영어 독해가 가능하면 충분히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DIY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면 직접 상표 출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소(거주지 혹은 법인 등록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USPTO 규칙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MyUSPTO Sign up | USPTO 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실시하므로, 미국 내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표 등록 대행 서비스의 경우 (무자격 불법대행 업체) 출원서가 의뢰인 본인 명의로 제출(위의 거주지 및 신분증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엄밀히 말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리사는 특허와 상표라는 일부 분야에 한하여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재권 특히 특허 분야에서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무를 변리사에게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어 중복이 발생합니다.

    기존 사법고시 체제에서는 이 중복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쿨 전에는 변호사들에게 돈벌이가 많았으니까, 결국 밥그릇 싸움”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변리사 vs. Patent Attorney

    지재권 중 특히 발명특허는 이학이나 공학적 기반 없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학/공학 전공자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당연히 특허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러한 공백을 변리사가 메우고 있던 것이죠.

    헌데 한국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에서 이학/공학 전공 후 로스쿨로 진학,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생겼고,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이 지재권 분야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리사는 아직까지 사법고시에 상응하는 시험을 통해서 매년 적은 인원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급증한 변호사 업계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느껴지는 변리사 업계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밥그릇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딱히 해결방안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변리사법과 같이 별도 법은 없지만, 미국 특허청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patent attorney (특허 변호사) 가 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patent agent (특허 대리인) 가 됩니다.

    다만, 이는 당연히 특허청 업무(출원, 심사 등)에만 해당하고, 법원에서는 이 자격을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소송이라 할지라도 소송 관련 업무는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 자격 외에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꼭 특허 변호사가 아니라도 변호사라면 특허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atent agent 가 바로 변리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변리사는 특허에 관해서는 소송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법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과의 업무에만 국한 되는 patent agent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 vs. 역량

    물론 이는 업무를 할 자격 내지는 권리(privilege)가 주어진다는 것이지, 실제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역량에 따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변호사 중에 특허 업무를 모르는 경우는 많아도, 변리사 중에 특허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는 드물겠죠.

    미국에서는 비 특허 변호사가 특허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특허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특허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특허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특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상표나 특허 (patent, trademark)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소송을 걸기 전에, 우선 경고와 대응 및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고서한 (cease and desist letter) 을 먼저 보냅니다.

    이러한 서한은 보통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고,

    • 침해의 근거가 되는 보유 지재권의 목록 (list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cluding patent, registered or common law trademark)
    •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신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 피해 사실과 함께 그에 따른 희망 조치 (to stop selling goods or offering services, to respond in writing by DATE, disclosure of any infringing activities, disposal of goods, information about suppliers and distributors)
    • 대응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고 (threat of lawsuit for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statutory damages, etc)

    등이 담겨져 있는게 보통입니다.

    일단 일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의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액(statutory damages)이나, 일정 기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고 등을 포함하기 마련이므로 처음 서신을 받아 보는 경우 당황하기 쉽습니다.

    수신인/발신인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서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 보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의 IP담당 부서에서 직접 중소 사업체에 보냈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고를 통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1. 해당 중소업체가 명백한 모조품이나 위조품을 판매했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큰 기업에서 작은 업체에 소송을 걸면 큰 회사의 횡포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해하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중소업체의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로펌을 선정해야 하므로, 만약 소송을 이미 염두에 뒀다면 굳이 내부적으로 경고서한을 발행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특히 자산이 거의 없는 영세업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추측에 불과하지만, 경고문을 보낸 변호사/로펌에 대해 알아보거나, 경고문을 보낸 업체가 기존에 지재권 소송을 걸었던 법원 기록이나 뉴스 기사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면 더 신빙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 예를 들어, 침해 사실의 증명이 까다로운 “특허” 침해의 경우, 보내는 쪽의 변호사/로펌의 경력이나 규모, 전문분야 등을 확인해 보는 것 만으로도 소송의 위협이 어느정도 다가와 있는지 점쳐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재권 등록 및 소송에 관련된 기록은 비교적 문서화,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열심히 찾다보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가능성을 판단

    진정성이 없는 경고서한*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실제로 상대방의 지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내지는 가능성을 우선 판단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소송의 위협만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뉴스, 피해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피해 사례나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발신인/수신인 정보만으로도 어느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정말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특허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적법한 권리를 가졌다는 추정을 하게 되지만,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취소사유가 있거나 애초에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해온 기술이나 문구, 상품명칭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만 합니다.

    적법한 권리를 가졌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문제가 된 상품/서비스가 권리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 제품을 베꼈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아닐 수 있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침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감이나 경고서한의 내용에 의존해 판단해서는 안되고, 법에 의거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와 상표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는 issued patent 의 claims (특허 문서의 마지막 부분) 중 어느 하나의 claim (아라빅 숫자로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중 하나의 번호에 해당하는 모든 단락을 포함합니다) 의 모든 요소를 해당 상품/서비스가 포함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서비스를 상표권자의 상품/서비스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크게 “문제가 된 두 상표(사용한 문구, 그림, 전체적 디자인 등)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두가지 상품/서비스가 얼마나 유사한지 (유통경로, 타겟 소비자, 제품의 특성 등)” 를 고려합니다.

    자체 대응 (변호사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대응할 때, 꼭 더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의 특허 침해 분쟁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허 침해로 경고서한을 받았는데, 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의 판매총액이 $2,000 가량으로 작고, 판매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도 원가 기준 약 $1,00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상대측 변호사에게 모두 공개하고 합의를 요청해본 결과,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 받았다고 합시다.

    1.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
    2. 특허권자 측에 발생한 피해액 $8,000 (변호사 비용 $4,000 + 유사품 판매액은 $2,000 이지만 특허제품은 개당 2배 더 비싸서 그로 인한 특허권자의 매출 손실은 $4,000) 배상
    3. 특허 침해 상품의 판매 중지 및 폐기
    4. 구입처(제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양측의 득실 비교

    이 경우, 보상하는 측의 경제적 손실을 따져보면 배상액 $8,000 에 폐기할 상품의 원가 $1,000 정도를 합해 총 $9,000이 됩니다.

    상대측의 득실을 따져보면, 변호사 비용은 보상 받았지만 같은 금액을 지출했으므로 본전이고, 보상액 $4,000 에 $1,000 상당의 유사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을 때, 시장에 다른 유사품/대체품이 없다는 가정하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 $2,000 합해 총 $6,000 이 됩니다. 헌데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받았고, 구입처 정보를 얻게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을 얻을 가능성 및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만약, 경고 서한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소송으로 가면 70% 정도의 확률로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따라 상대방과 대화를 해본 결과, 상대방이 특허 무효화의 리스크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경고서한은 없던 일이 되고, 원가 $1,000 에 해당하는 물품도 계속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겠죠. 만약 특허를 분석해 70% 무효 가능 결론을 내고, 이를 상대방 특허권자 측에 전달하는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 $8,000 이 넘어가면 (실제로,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및 소견서 만으로도 $10,000 이 훌쩍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향후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해서 그 손실액 이상의 매출이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이 매출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향후 매출 이익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변호사를 고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게됩니다.

    참고로, 한 수 더 생각해 보면, 만약 특허권자가 70% 무효 가능성을 이미 알고 시작했다면, 특허 침해도 인정받고 제조사의 정보도 얻게 되는 합의가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이 때문에 합의조건이 $8,000 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침해 사실 인정 및 제조사 정보가 더 중요한 상황이였다면, $2,000 정도의 명목상 합의금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여러 수 앞을 내다보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 측에서 해당 특허 침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화가 단단히 나 있다던가, 상대측 변호사가 contingency (기본 수임료 없이 배상액의 일정 % 를 수임료로 받음) 로 일을 수임했다든지, 등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실수 피하기

    만약 직접 대응을 원하신다면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단지 화해의 제스쳐로 침해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통상 합의를 위한 대화를 위해 서로 오고간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합의를 위한 대화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말은 언젠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고서한에 담긴 내용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한번 거짓말을 해서 신용을 잃으면 이를 회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비용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잊고 있거나 몰랐던 사실들이 파헤쳐지게 됩니다.

    셋째로, 절대로 상대측의 변호사가 자신을 위한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는 중립도 아니고, 고용한 특허권자의 최대의 이익을 쫓아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 사항만 염두에 두시면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씀은 당연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4. 취업

    지금은 2015년 아틀란타에서 개업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돌이켜 보니 제법 다양한 곳을 경험 한듯 하여 전부 나열해 봤습니다.

    법원 행정 인턴 (Administrative Internship)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사회의 단편을 엿봤던 곳입니다. 어머니 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에 순전히 어머니 덕으로 얻은 기회죠. 보통 Auburn University에서 행정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몇주간 인턴쉽 체험을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방법원 판사는 보통 3명의 스탭 (1) 행정비서 (clerical clerk), (2) 법무관 (judicial clerk), (3) 서기 (court recorder/reporter) 와 한팀으로 일하는데, (1) 행정비서는 재판 스케쥴 관리 및 서류 작성, 정리 등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일반 사무직이고, (2) 법무관은 법률 검토, 조사 등의 법률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통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이 많이 하며, (3) 서기는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문서로 기록하는 전문 기록원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1) 행정비서의 조수 역할을 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1-2번 출근해서 주로 다양한 hearing (정식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출석한 자리에서 판사가 간단한 결정을 함) 에 필요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배심원(일반 시민 중에 추첨)제도가 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배심원들이 계속 재판에 붙들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왠만한 법적인 이슈는 모두 사전 hearing 을 통해 정리해 둡니다.

    제가 했던 일은 기본적으로 hearing 이 예정(docket)되어 있는 케이스의 서류철(file)을 문서보관소에 가서 대출/반납하는 업무, hearing 시 필요한 양식을 출력해서 케이스 번호, 날짜 등을 미리 기입해 두는 업무 등 사무보조 업무였고, 영어로 의사 소통하기 벅차던 시절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였습니다.

    간혹 혼자 판사실에 남겨져 있으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하루에 한통 받을까 말까한데도 정말 긴장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전화로 대화하면 거리감도 있을 뿐 아니라 표정이나 손짓, 몸짓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쉽지 않죠. 그나마 판사실에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들 공손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판사님은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으셨는데 남부사투리가 워낙 강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매주 일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거의 2년이라는 나름 긴 기간 동안 해서, 법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친해지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조언도 들었던,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고,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급에 학점도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로 일했기 때문에 더 뿌듯했던 것 같고,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 친절하게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각종 hearing 뿐 아니라 배심제 재판도 그때 처음 참관했습니다.

    법원 서기 인턴 (Judicial Externship)

    로스쿨 1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때 summer internship 했던 로펌에서 오퍼를 받고 졸업 후 바로 채용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1L 여름방학에 어떤 인턴쉽을 하느냐가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니던 시기 (The Great Depression) 에는 로펌에서 사람을 많이 뽑을 때가 아니였고, 저는 1학년 성적도 중간 이하였고 주변에 왠만한 친구들이 다들 포기하는 걸 보며 저도 일찌감치 체념하고 여름학기를 다녔습니다.

    헌데 이와는 별도로 학기 중에 학점을 받으며 일하는 externship 이라는게 있는데, 아무래도 internship과 다르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비를 내가며 하는 체험이라 그런지 큰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원에서 일한 경험은 나중에 로펌에 취직할 때도 잘 쳐주기 때문에 꽤 인기가 좋은데, 저는 externship 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약간 급하게 사람을 뽑는 기회를 운 좋게 발견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했던 일은 hearing 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 이슈를 분석해서 판결 방향을 제안하는 legal memorandum 의 작성입니다. 이번에는 약물 검사까지 받아가며 정식으로 법원의 임시직원이 됐지만, 아무래도 학기 중에 하는 일이라 법원에서 재판을 구경하거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웠고, 주로 학교 숙제하듯이 몇몇 케이스를 배정해주면, 법률적인 쟁점이 뭔지, 판례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쪽 결정이 더 선호되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adversarial system 이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들이 끄집어낸 법률 쟁점이 아니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이 쟁점과 판례 등을 담은 legal brief 를 제출하기 때문에, 2가지 상반된 입장을 읽어보고 더 타당한 쪽을 골라 내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케이스는 미국 항공사 United Airlines 과 물류업체 간의 소송이였는데, 당연히 걸려있는 배상액 규모도 컸고 무엇보다 판사가 제가 제시한 의견 그대로 결정을 내릴때의 짜릿함을 어느때보다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판사님과는 별로 친해질 기회가 없었지만,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분명 나중에 추천서 한장 정도는 부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직속상사 (externship 이니 선생님이라 할 수 도 있겠죠) 역할을 하게되는 법무관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학기 중에도 무리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법률 사무소 인턴 (2L summer internship)

    1L summer internship 즉 1학년 마치고 첫 여름에 어디서 인턴을 하는지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결정이 안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음 여름에 해당 로펌에서 다시 안 불러주면 해당 펌에 취업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니깐요.

    근데 재밌는게 로펌에서 인턴쉽 채용할 때는 보통 학년 제한을 둡니다. 따라서, 2학년 마치고는 똑같은 기회가 없죠. 재수, 삼수가 흔한 한국 기준으로 보면 휴학/재수강 등을 이용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받고 생활비도 빌려서 살아가는 처지라 그런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2L summer internship 은 물론 궁극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2학년 마치고 하는 인턴쉽이라 학생 입장에서는 실무를 경험하고 일을 배울 기회라는 측면이 강하고, 펌 입장에서는 인재 확보 및 양성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실무를 해낼 수 있는 직원을 테스트 해보거나, 그냥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펌에서는 당연히 매년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 의도가 없으면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2L summer intern 하면서 제 멘토를 만났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주셨고, 그러면서도 가르쳐 주신게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은 title insurance subrogation litigation 이였는데, 사전 조사부터 소장 작성까지 실제로 소송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해보는 좋은 경험이였고, 이런 경험을 통해 실제 소송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하게 되는지, 법률적 이슈 외에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등 여러가지 배우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사실 정식 연봉계약을 통한 고용 기회는 아니였던 걸로 기억하지만, 함께 더 일해보겠냐는 제안도 받았는데, 솔직히 송무는 제가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딱히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한인 변호사 사무실

    로스쿨 졸업을 하면 보통 그 해 여름에 변호사 시험(bar exam)을 치르게 됩니다. 고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졸업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시험 직전에 펌에서 몇주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확정된 경우엔 꼭 붙어야 하는거라 많이들 불안해 하고, 또 고용이 안된 경우에도 빨리 붙어서 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다들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 자체는 통과하기 어렵지 않아서 과반수 이상 첫 응시에 합격합니다. 저희 때 취업난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로스쿨 인기가 떨어지면서 로스쿨 입학 문턱이 낮아지고 그 탓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도 금방 회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합격률은 70% 전후 입니다.

    막상 시험을 치루고 나니 뭔가 뿌듯함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신분이 없기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서글펐습니다. 보통 F1 비자로 학위를 취득하면 OPT 라고 최대 1년간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줍니다. OPT는 학위를 딴 분야로 한정되지만, 매년 인원 제한이 있는 취업비자(지원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선정)와는 달리 무조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구직활동 후 느낀점을 공유하자면,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생각보다 취업이 해당 지역에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만 인맥, 학연, 지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소개를 통해 추천 받은 사람, 졸업 학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조금 덜 배타적이고, 때로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직군, 직장, 지역과 계속 인연을 만들어 가는 networking 이 중요합니다.

    로스쿨 학위가 꼭 필요없는 직장부터 로펌까지 여러 곳 알아봤지만, 당시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좀 낮춰서 들어가려고 하면 체류 신분 문제가 있어서 고용주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인 소개로 OPT 신분을 이용해 한인변호사 사무실에 적을 두게 됐고, 정식 직원은 아니였고 변호사 일을 하되 따로 보수는 받지 않는 무급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대다수가 교통사고 보험 클레임이였는데, 의뢰인인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기쁨은 있었지만, 반면에 몸이 아프시거나 큰 물질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도 막중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감정적인 소모가 큰 분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데 당연히 오래가지는 않았겠죠. 몇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인 변호사라고 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부터 한국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아우를 수 있죠. 헌데, 꼭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중대형의 로펌에서 계속 일하시는 한국 출신 변호사 분들은 한국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정말 그냥 여느 미국 변호사와 다르지 않고, 애초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나 3세 등도 있기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한인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 고객이 99% 였는데, 아무래도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직종이다 보니,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국말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참고로, 이는 꼭 언어의 장벽 때문에만 그렇지 않고, 문화나 사고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 때문에 미국인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향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민자 시장을 겨냥한 사무소가 의외로 많고, 보통은 변호사 5명 안팎으로 작은 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기업 사내변호사 (Inhouse counsel)

    당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특수한 금융상품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었기에 한국도 영향은 받았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많았던 것 같고, 취업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1) 외국법 자문사로써 로펌에서 일하거나 (2) 사내 변호사로 나누어집니다.

    제 사내 변호사 경험을 공유하자면, 우선 제가 다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객사와의 거래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약 검토 일이 늘어났는데, 사실 한국 하도급 관행 상 한국 회사 간에 고객사에서 내민 계약서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서명만 하던 하도급계약였는데 미국 고객사와 업무를 하다보니 납품조건 등의 실무적인 고려사항도 영문계약서에 포함되어 오다보니, 일단 (1) 계약조건 파악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2) 법률적 이슈를 정리해서 임원 결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 졌고, 새롭게 생긴 업무이다 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한국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 국내 하도급 계약 업무 등 모든 법무를 도맡아 하게 됐는데, 한국법에 대해서는 로펌의 자문을 많이 받았고, 행정적인 측면은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률적 이슈만 잘 이해하고, 조사해서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 즉 부서간의 이해관계나 고객사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며, 여러 부서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일단 대기업은 아니였지만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를 얻은 후로는 한국 대기업 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 전자제품 회사나 일본 대기업과 직접 일해 볼 기회도 있었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연봉이나 복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개업 (solo practice)

    한국에서 2년여 일하는 동안 영주권 문호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에서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해보자…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결혼과 맞물려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의 희망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 획일화 고착화 되어 있는 미국 변호사 업계 특성 상, 경력을 리셋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3년차 변호사가 이제와서 로펌 수습 변호사로 일해보겠다고 나서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미국에서는 어떤 진로에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일단 제가 애초에 꿈꿔 왔던 특허 변호사(하나 이상의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연방의 특허청에 등록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특허 변호사가 되는데,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없으면 특허청 등록을 안해 줍니다)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진로 관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 보통 자신의 이름을 걸고 general practice 를 많이 합니다. 즉, 특별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 하는건데, 본래 로스쿨은 전공이 없고, 변호사 시험도 모든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자격 조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혼자서 여러가지 하다 보면 각 분야 별로 깊게 파고들기 어렵고, 분야별로 비변호사 직원을 고용해 위임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상이라, 단순 자문이나 간단한 일처리 외에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소송 등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재권, 그 중에서도 특허와 상표의 등록 대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분쟁이나 라이센싱 등 소송 및 계약 관련 업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중은 약 10%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특허와 상표가 조금 특수 분야이다 보니, 타주 (간혹 한국) 의뢰인과 일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물론, 만나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펌하면 시내 고층 빌딩, 개인 사무소하면 교외의 안락한 독립 건물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공유 사무실이나 상가의 점포 등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특히 지재권 고객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 규모의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으로 방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특허/상표의 경우 제품이나 시제품 등을 육안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개업을 하면 결국 의뢰인을 찾아 오게 만드는게 가장 중요해 집니다. 아무리 실력있고, 경쟁력이 있어도 의뢰인이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단발성 의뢰, 예를 들어 상대측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거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등은 가족/지인의 추천이나,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인분들은 지역 신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 수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그 외에도 교통상해 같은 경우, 병원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가지 지역 단체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스폰서나 광고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것도 홍보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조금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법률 상식이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에 공유해서 자연스럽게 찾아 오실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번호부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개업 후 3-4년이 지나니 입소문이나 소개를 통해서 찾아오시거나 기존 의뢰인 분이 다른 건을 들고 찾아 오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3. 로스쿨

    로스쿨 입학

    저는 로스쿨 진학에 2년을 꼬박 썼는데, 덕분에 실제로 주니어 칼리지 학위(Associate of Science)를 받는 웃픈 경험을 했습니다. 학사(Bachelor’s degree)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 사실 무의미한 학위죠.

    반성해 보자면 목표를 조금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제대로 달렸다면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 만을 목적으로 공부했어야 했겠죠. 그랬다면 아무래도 더 짧은 시간안에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테니깐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영어를 자신있게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헌데 그랬다면 입학시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갔어야 했는데 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LSAT에도 쓰기 영역이 있지만 채점하지 않습니다.

    LSAT 시험

    총 3번 응시했는데, 첫해에 160점 둘째해에 158, 162 정도로 결국 2년 동안 공부해서 평균은 그대로인 어찌보면 최악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까지 나쁜 성적은 아니여서 100위권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었고, 당시 기준으로 60위권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시험에 대해 짧은 후기를 남기자면,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해 영역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제의 지문을 전부 꼼꼼히 읽는 것이 아니라 딱 문제를 맞출 수 있을만큼의 정확도로 빠르게 읽어나가야 하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언제나 마치 proofreading 하듯이 정독하는 습관이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읽으면 사소한 문법, 철자 실수는 눈에 안 띄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사실 거의 비슷하더군요.

    물론 출제자가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두면 꼼꼼히 읽지 못해 미스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독해 영역은 다풀어서 90% 맞추면 충분한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로스쿨 랭킹

    미국에서도 로스쿨 랭킹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한국 대학입시에서 따지는 순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듯 합니다. 미국 로스쿨과 같은 경우에는 20위 이내의 대학과 아닌 대학에 큰 차이가 있고, 다시 100위 이내의 대학과 아닌 대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위권은 미국 전역에서 알아주는 대학, 그 이후로 100위권은 학교가 위치한 주 혹은 해당 지역에서 알아주는 대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률로 따지면 20위권은 90% 이상 나오고, 100위권은 60-70% 정도입니다.

    졸업 후 바로 다른 주나 지역으로 이동해 취직할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순위 몇계단 차이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로스쿨의 경우에는 입학 때와 졸업 때 순위 등락폭이 거의 20 정도 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전국 순위는 떨어져도 살고 있던 주에서는 더 평판이 나은, 쉽게 말해 일리노이 4위 (전국 60위) 보다 조지아 3위 (전국 70위)를 택할 걸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지원은 자기가 앞으로 살고 싶거나 연고가 있는 지역, 원하는 분야에서의 평판, 졸업 후 진로 등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US News 순위만 의존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물론 공부만 하고 한국 귀국이 확실하다면 한국에서의 평판, 인지도도 고려해야겠죠.

    학업에 필요한 영어능력

    로스쿨에 진학 후, 일단 학우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수업 내용도 어렵다보니, 그동안 생각했던 “영어를 잘한다”라는 개념은 그냥 발음이 좋고,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즉, 원어민 같은 생활 영어죠.

    사실 미국에서 석박사과정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 뛰고,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지만 외국어 억양이 너무 강해 실제 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말하는 영어의 수준은 어휘 수준과 표현의 정확성, 적절성, 논리성 등을 말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듣거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잘 정돈되고 이해가 쉬운 말이나 글 입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원하지도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차이는 단순히 좀 유식해 보이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만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LSAT (로스쿨 입학시험) 에서 거둔 160점 이란 점수는 백분율으로 80%, 다시 말해 100명 중 20등 (상위 20%)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헌데 제가 로스쿨에서 영어를 갈고 닦은 뒤, 여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3주 정도 준비해서 본 GMAT (비지니스 스쿨 입학시험) 은 760점 (99%, 상위 1%) 이였습니다.

    제가 LSAT을 볼 때에도 (생활) 영어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고, 토플 점수도 107점 [토플 점수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내는 점수는 아니지만 대충 90% 초반 (상위 10% 이내)인 듯 합니다]였으니, 영어의 수준이 높은 것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이수 혹은 입학시험에도 크게 좌우할 것을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다음 미국 유학 이모저모 – 4. 취업 편으로 이어집니다.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2. 어학연수

    저는 대학 재학 중 부모님의 해외전근 소식을 접했고, 군 복무 마치고 복학해서 졸업까지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부모님 해외 전근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미국 로스쿨 유학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토익이나 토플 학원도 다녔습니다.

    영어 공부

    돌이켜 보면 내내 영어 실력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서적도 원문으로 읽기를 고집했고, 매번 단어를 찾아 볼때는 발음도 익히려고 하는 등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학연수 과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별 생각 없이 유학원을 통해 미국 주립대학 어학연수 (ESL) 프로그램에 등록,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유학원이라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uburn University 의 ESL 프로그램을 한 학기 다니게 되었는데, 전체 학생의 1/3 에 달했던 한국 학생 및 그 밖의 비영어권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솔직히 영어 습득면에 있어서 한국에서 학원 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평일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 계속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어학연수는 구실이고 미국 친구를 사귀고, 미국 생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속박이 될 수 있을 듯 싶네요.

    주니어 칼리지

    조금 알아보니 약 30-40분 거리,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더 가까운 거리에 주니어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년제 대학은 전문대라고 해서 주로 직업 학교로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특히 Auburn University 학생들)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니어 칼리지에서 교양학점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취득했기에 post baccalaureate 전형으로 주니어 칼리지에 쉽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4년제 대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이나 전문학위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전형인 듯 합니다. 아무튼 대학 졸업증명 (미국에서는 보통 transcript (성적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후, 간단히 입학할 수 있었고, 원래 가지고 있던 F1 비자를 이전(SEVIS transfer)해 유지했습니다.

    영어로 공부

    SAT나 ACT 같은 대학입학 시험 점수가 필요하지 않는 대신, 입학 후COMPASS 라는 시험을 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특히 영어, 수학)에 제한을 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모른채로 가서 당일 응시했고,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 성적으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은 나지 않네요.

    주니어 칼리지의 장점 중 하나로 매 학기 12학점만 채우면 수강 과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수강신청만 잘하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학교에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F1 신분으로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꼭 수업을 들어야 영어가 느는 것은 아니기에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수업 중에도 아무래도 현지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토론에도 참여하고 과제 등을 수행하니 영어에 자신도 생겼고, 몇몇 친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사실 이때의 경험이 토대가 되서, 이후 로스쿨 진학 후에도 미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었고, 덕분에 약 5-6년 간 한국말을 쓸 기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 당연히 영어가 부쩍부쩍 늘 수 밖에 없었죠.

    영어를 공부할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바는 (1) “언어의 습득”을 위한 영어 수업은 한국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2) 실제로 영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언어의 활용” 실력을 키워야 실질적인 언어 능력이 는다고 봅니다. 흔히들 말하는 죽은 영어, 살아 있는 영어의 차이인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부터 주니어 칼리지를 통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겠죠.

    물론 비자, 계획이나 실행에 있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어서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3개월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라면 오히려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서 낮에는 관광, 하이킹, 자원봉사 같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밤에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듣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밤에 외운 단어나 표현을 낮에 활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살아 있는 영어?

    저는 미국에 와서 약 3-4년 간은 검색엔진도 구글만 사용하고, 한국 티비도 보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과도 매우 제한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독하게 영어 공부한 것인데, 덕분에 주변에서 “너는 영어에 소질이 있어”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소질의 차이, 제 식대로 풀자면 “영어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들처럼 단어도 외우고 토익/토플 공부도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말하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 읽기 보다는 쓰기입니다. 말하거나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어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살아 있는 영어” 아닐까요.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이유

    영어는 한국말과 소리를 내는 방식이 너무 달라, 귀로는 들려도 머리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가장” 할때의 “가” 소리와 “자장가” 할때의 “가”소리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말에서는 첫음절에 ‘ㄱ’ 이나 ‘ㅂ’ 처럼 울림을 이용하는 소리가 나오면 완전히 울리지 않고 살짝 바람이 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분들이 특히 b나 g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할때 소리가 울리지 않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항상 제 전공인 bioengineering 을 언급하면 잘 못알아 듣거나 pio-engineering 이 뭐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서 왜 인가 생각해 보니, 제가 bio 할때 소리가 살짝 터져서 pio 로 들리기 때문이더군요. 첫 소리에서만 문제가 되기에, 이유를 깨닫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쉽지 않은 발음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을 효과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생각날 때 마다 “고전영어” 라는 블로그에 올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유학 이모저모 – 3. 로스쿨 에서 계속됩니다.

  •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1. 유학 결정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시작한 미국 생활이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 2007-09 어학연수 ESL & AS
    • 2009-12 로스쿨 JD
    • 2013-15 한국기업 사내변호사
    • 2016-23 개업 변호사

    미국에 자리잡고 살게 될 때까지 나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학업을 시작하기 전 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이민을 결심하기 까지 제 경험과 느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의 계기

    저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셨을 때 대학 3년 재학 중이었고,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헌데 남자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해외체류에 불편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군입대를 결정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역 외에 큰 고민을 안 해봐서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한살 빠르게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만 21살로서 부모님과 동반이민이 가능한 나이였죠. 그때 제대로 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피해 바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선택지도 있었을 듯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선택이 주어졌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이 이후 삶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군대에 안 다녀온 제 자신은 조금 다른 사람일 듯해서 지금 다시 선택한다면 또 군대에 가는 쪽을 택할 듯 합니다.

    조금 미련이 남는 부분은 “21세 초과 미혼 자녀”는 영주권 순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마치는 시점까지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아무래도 신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취업 기회의 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체불가한 인재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적성”이나 “꿈”도 중요하지만, “고용 시장”, “경제 흐름”, “이민 동향” 등 진로 결정 시 고려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분을 단 1명이라도 찾아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했어도 실천으로 옮길 용기나 능력도 없었을 테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때 제가 꾸었던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층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 만큼이나 막연한 이야기였던 겉 같습니다.

    미국 취업

    취업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산업 동향이나 사회적 필요, 직종 간의 차이도 생각해야 하지만 거시 경제의 흐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잘 못 만나면 아무리 유망한 직군이라도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꼬집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미국 생활 및 취업에 대해 아주 잘 풀린 케이스를 선별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동등한 능력을 가진 내국인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증명을 정부에 제출해야만 국외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인난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신분 없이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봤다면 로스쿨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한국에도 로스쿨 제도가 생겼기에 어느정도 체감이 가능하겠지만 미국의 변호사는 결코 자격증만 있으면 직장과 보수가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 영화에서 가끔 등장하는 변호사 광고 빌보드나 티비광고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제가 로스쿨을 선택할 때만 해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막연한 동경 등이 큰 작용을 했기에, 그 당시 제 가치관으로 볼 때도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로스쿨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기에 로스쿨에 투자한 시간과 경험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참 생각 없이 결정을 했구나” 하는 자조는 가끔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특히 성공 사례에 편향된 정보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생성된 막연한 동경이나 기대감에 의해 조금 성급한 결정을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대학 졸업 후 돈도 벌어보고,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미국 유학에 대해서도 좋은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학연수는 진로결정과 무관할 수도 있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기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미국 유학 이모저모 – 2. 어학연수”에서 계속 됩니다.

  • 패션 저작권

    패션 저작권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패턴,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

    저작권 (copyright) 은 흔히 상표 (trademark) 와 혼동하시는데, 이 두가지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 상표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판매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다면,
    •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이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패션 분야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면 디자인, 무늬, 인쇄/자수된 형상 등에 대한 권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각각 별도의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죠.

    상표권과의 차이

    상표법의 궁극적인 보호대상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 로고, 브랜드명 이라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과는 다르죠.

    최근 이슈가 됐었던 “뽀로로”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만든 저작권자와 뽀로로를 상표로 등록한 상표권자가 달라 생긴 갈등이었죠. 이런 경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 위반을 하게 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할 때 상표권 위반을 하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상표권에서 상표는 단순히 상품의 원산지/생산자/판매자를 인식하는 표시로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자는 해당 표시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시를 특정 상품에 표기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상표가 다수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 IPfever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 위반의 일반적인 사례는 보통 음악/영화의 무단 복제나 사용이지만, 포스터나 인쇄물 등 다른 종류의 매체에 타인의 미술이나 사진 작품을 옮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패션 분야의 경우에도 옷에 장식이나 무늬 등은 별도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회화 작품 뿐 아니라 사진이나 글 등의 모든 예술적 표현은 매체(종이나 컴퓨터 파일 등)에 기록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만든 디자인 뿐만 아니라 문구 등 어떠한 것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구의 경우, 티셔츠에 시 한편을 통채로 인쇄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길어 봐야 3-4 단어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 작가의 고유한 표현이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만 사용한다고 무조건 괜찮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MS 사의 윈도우에 사용되는 알림음(아래)과 같은 경우, 아주 짧고 단순한 소리이지만 저작권은 당연하고 상표로도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Microsoft’s Trademark 알림음

    패션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은 등록과 상관 없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을 기반으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의 등록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이 저작권의 등록은 단순히 하나의 사본을 미국의회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나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헌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과 상표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디자인, 패턴 등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종이 등에 옮겨 표현하는 순간 발생하지만, 이를 차후 특정 상품에 표기해 판매를 해야만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표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죠.

    물론 해당 디자인을 상표로써든 다른 방식으로든 타인이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멋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뽀로로의 예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고나 브랜드 명과 같이 당연히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외에도 디자인적인 요소 또한 트레이드 드레스나 디자인 특허 등록을 통해 사전에 권리를 공고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패션 저작권 침해 회피

    물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저작권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시장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미국 특허청의 상표 등록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느정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은 특별한 절차 없이 검색이 가능한 건 카달로그 뿐 이므로 등록된 저작물을 일일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항상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패션업계의 모든 업체는 저작권이라는 지뢰밭을 걷는 셈일까요? 다행히 저작권은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어떤 모방의 의도도 없이 유사한 결과물(독립적인 창작물)이 나온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창작에 관련된 기록 (업무 일지, 사내 문서, 소셜 미디어 등에 업로드한 기록 등) 등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 등록 등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과 달리 상표나 특허의 경우 당연히 의도와 상관없이 유사성만 보게 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배상금을 3배까지 부과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일부 영화나 음악 산업 등을 제외하면 상업적으로는 그다지 강력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패션 업계에서 저작권을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소송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오명을 쓰기 쉽상이죠. 따라서, 주로 방어적인 의미에서 표절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은 삼가고, 자체 제작한 디자인, 이미지, 문구가 아니면 반드시 따로 저작권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IC (국제분류) 와 ID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services) 는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표는 관련된 상품/서비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키나 월마트와 같은 유명 상표의 경우, 특정 상품(운동 용품, 의류, 등)이나 서비스(리테일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개의 독립적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서로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 항공사 델타(Delta Airline)와 주방이나 화장실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브랜드 델타(Delta Faucet)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기 자리매김한 유명 브랜드 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는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혹은 향후 사용 예정인) 상품/서비스의 목록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재된 상품/서비스의 명칭을 통일하고 검색 및 비교가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체계가 IC 와 ID 입니다.

    국제분류 IC 와 세부명칭 ID

    간단히는 국제분류 (혹은 IC)가 상위 분류, 세부명칭 (혹은 ID)이 하위 분류에 해당합니다. 국제분류는 니스협약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ICE International Class 를 지칭합니다. 이 분류 시스템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총 45개의 분류 (혹은 Class) 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여객 서비스는 운송업, 보관업 등을 포함하는 제39류, 주방이나 화장실의 수도꼭지 등의 제품은 조명, 가열, 환기용 장치 등을 포함하는 제11류에 속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통상 같은 분류에 똑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상표의 사용 혹은 등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명칭은 정확히 어떤 제품/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델타 항공사의 경우 AIR TRANSPORTATION OF PERSONS, PROPERTY, AND MAIL 이라는 세부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명칭를 각 상표권 소유자 마다 제각기 기입하면 행정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특허상표청(USPTO)에서는 Trademark ID Manual 을 통해 이미 사용이 승인된 세부명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TEAS Plus (분류 당 $50 할인) 출원이 가능해지므로, TM ID Manual 에 적합한 세부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나의 국제분류에 세부명칭은 많이 포함할 수록 유리하지 않나요?

    A. 물론 출원 시 정부수수료는 국제분류 당 책정되고, 세부명칭은 제한 없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표는 “사용주의”에 따라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서비스만 기입하셔야 합니다. 출원 및 등록 시에는 통상 한 분류 당 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증빙이 요구되지만, 언제든 추가 요청 받을 수 있고, USPTO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audit)를 통해 미사용 상표를 추려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하나의 상표를 여러 국제분류에 대하여 출원할 필요가 있나요?

    향후 경쟁 업체가 출원/등록할 가능성이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분류가 달라도 경쟁 가능성이 우려되면 USPTO 상표심사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서비스하는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다수의 국제분류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등록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USPTO에서 매주 간행하는 Official Gazette (향후 등록될 상표 명단을 발표) 을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경쟁업체의 유사한 상표가 관심이 있는 분류에 등록예고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Official Gazette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상표의 등록을 보류/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