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지적재산권

  • 미국 UI/UX 디자인 특허 받기가 쉬워 집니다.

    미국 UI/UX 디자인 특허 받기가 쉬워 집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지침 개정 (26.03.13): 한국 IT 기업과 그래픽 디자이너가 주목해야 할 이유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아이콘에 대한 디자인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이 지침은 기존의 까다로운 도면 요건을 없애고, AR/VR 및 홀로그램과 같은 미래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UI/UX 디자이너와 앱 개발자들에게 ‘기회’인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특허 도면에 더 이상 디스플레이 기기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GUI 디자인을 출원할 때, 해당 디자인이 구현되는 ‘물품’ 즉,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본체를 반드시 도면에 포함(실선 또는 점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목(Title)**과 **청구항(Claim)**에 “컴퓨터용 아이콘” 또는 “디스플레이용 GUI”라고 명시만 한다면, 도면에 하드웨어 외형을 그려 넣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형 인터페이스(PHVAR)도 확실한 특허 대상입니다.”

    전통적인 화면 속에 갇힌 디자인뿐만 아니라, 벽면에 투사되는 프로젝션(Projection),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Hologram), 그리고 VR/AR(가상/증강현실) 상의 인터페이스도 이제 미국 디자인 특허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왜 디자이너와 개발사에게 유리한가요?

    ✅ 출원 비용의 절감 (Cost Down)

    과거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여러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적용하기 위해 각 기기별로 별도의 도면을 준비하거나 여러 건의 특허를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종속성이 사라짐에 따라 도면 제작 단계가 간소화되고,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특허 확보 비용이 낮아집니다.

    ✅ 법적 불확실성 제거 (Legal Certainty)

    “하드웨어 없이는 특허 받기 어렵다던데?”하는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디자인 그 자체의 독창성에만 집중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화면이 없는 혁신적인 IoT 기기나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사라진 셈입니다.

    ✅ 더 넓고 강력한 권리 범위

    이제 디스플레이의 종류나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해당 UI/UX의 미적 가치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은 전통적인 디자인 강국이자 앱 개발 선진국입니다. 이번 미국 특허청의 조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진행 중인 출원 검토: 현재 미국에 출원 중인 디자인 특허가 있다면, 새로운 지침에 맞춰 도면이나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디자인의 선제적 확보: 그동안 특허 요건이 모호해 망설였던 AR 인터페이스나 투사형 UI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적기입니다.

    변화하는 미국 특허 환경에 맞춰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 자산을 가장 스마트하게 보호하십시오.


    [참고] 개정 가이드라인 요약표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6.03.13 시행)
    도면 요건하드웨어(디스플레이) 외형 표시 필수제목/청구항에 명시 시 하드웨어 도면 생략 가능
    대상 범위주로 전통적인 스크린 상의 GUI/아이콘홀로그램, 프로젝션, VR/AR 인터페이스 포함
    청구항 언어“GUI가 적용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를 위한 GUI(GUI for a computer)” 등 유연한 표현 허용
  • 한국 뷰티 브랜드 – 미국 상표 등록

    한국 뷰티 브랜드 – 미국 상표 등록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 뷰티(K-Beauty) 브랜드에게 상표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위한 상표 등록 핵심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1. 법적 환경의 차이: ‘선출원주의’ vs ‘사용주의’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따릅니다. 즉, 누가 먼저 제품을 팔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KIPO)에 등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면, 미국은 ‘사용주의(First-to-Use)’ 원칙을 고수합니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상표가 미국 내 상업 활동(Commerce)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업적 사용 요건: 상표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부착된 제품 사진(Specimen)과 미국 내 판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판매 전이라면 ‘사용 예정(Intent-to-Use)’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등록을 위해서는 결국 판매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용 요건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한국 상표 등록을 기준으로 미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 [44(d) or 44(e) basis]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상표 출원 후 6개월 내에 신청하거나, 한국 등록이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출원과 마찬가지로 국제출원(마드리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아마존 및 틱톡 샵 입점의 필수 조건

    미국의 주요 판매 채널인 **아마존(Amazon)**과 **틱톡 샵(TikTok Shop)**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가품 판매자를 차단하고 리스팅 권한을 보호받으려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상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틱톡 샵: 최근 뷰티 카테고리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공식 상표권이 없으면 입점 자체가 거부되거나 마케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자격 대행사’의 함정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 비거주자(해외 기업)는 반드시 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서만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는 USPTO의 규정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미국 내수 기업용(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대행업체들이 많습니다.

    • 위험성: 무자격자를 통해 제출된 신청서는 나중에 적발될 경우 USPTO에 의해 영구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브랜드의 권리 자체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4. 제품 명칭의 차이: ‘앰플(Ampoule)’ 사례

    한국과 미국의 뷰티 용어 이해도가 다르다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농축 에센스를 흔히 ‘앰플’이라 부르며 스포이드 병에 담아 판매하지만, 미국에서 Ampoule은 주로 ‘유리로 된 일회용 밀봉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식 명칭을 그대로 직역하여 신청하면, USPTO 심사관으로부터 설명 부족이나 분류 오류로 거절(Office Action)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맞는 정확한 상품 설명(Identification of Goods)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뷰티 브랜드 상표 등록 체크리스트

    단계주요 내용이유
    1상표 검색미국 내 유사 상표 존재 여부 확인
    2미국 변호사 선임외국인/해외 법인의 필수 법적 요건 및 불법 대행 방지
    3명칭 최적화‘앰플’ 등 한국식 용어를 미국 기준에 맞춰 재분류
    4USPTO 출원아마존/틱톡 입점을 위한 우선권 확보
    5사용 증명 제출실제 미국 내 판매 증빙을 통한 최종 등록 완료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K-뷰티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법과 시장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시작이 귀중한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상표 등록 시 AI 사용 – 전문가 조언

    상표 등록 시 AI 사용 – 전문가 조언

    AI 이용 시에는 프롬프트(유저가 입력하는 배경지식 및 질문)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ChatGPT 나 Gemini 등에게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의 특징, 타겟 소비자 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면, AI가 적당한 이름을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국 상표 등록에 관련한 이슈까지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Gemini를 기준으로 AI는 실시간 상표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미특허청의 상표심사지침(TMEP)을 근거로 매우 유용한 의견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LLM의 특성 상 텍스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상표 이미지(그림이나 기타 디자인 특징)에 대한 검색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비자(심사관)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유사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등 이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유저 프롬프트의 중요성 입니다. ChatGPT나 Gemini를 상표 검토에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인구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AI를 상표 검토에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설명(e.g. Be my assistance in preparing a DIY trademark application for TRADEMARK to be used in association with GOODS/SERVICES)하고, 필요에 따라 어떠한 부분(e.g. please perform a freshness check on the phonetically similar trademarks)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지 알려주는 등,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프롬프팅 과정이 필수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하다가 보면 AI가 말도 안되는 결론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놀라신 적 있을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에게 두번, 세번 유사한 프롬프팅 과정을 반복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AI는 하나의 세션 중간에 방향성이 한번 틀어지면, 그 잘못된 결론에 파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창을 한번 닫고 새로운 창을 열지 않는 한, 한번 내린 잘못된 결론을 스스로 정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유저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표 등록과 관련해 AI를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송

    아마존이나 월마트와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등장으로 소자본으로 창업내지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별일이나 있을까 하다가, 자택이나 직장 혹은 개인 이메일로 날라오는 소송장을 받아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소송이 처음인 경우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셀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다수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송과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래의 슬라이드 내용을 2-3분만 공부하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려움을 나눌 한 사람, 말 한마디가 한 없이 소중해 지기 마련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고민을 나누시기 바래요. 다만, 주변에 이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정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 미국 상표 – Generic (보통명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를 상표 등록할 수 없는 이유

    상표는 여러 회사에서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보통명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컴퓨터’를 컴퓨터 상표로 등록한다면, 다른 모든 업체는 컴퓨터를 지칭할 다른 말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명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가 보통명사가 된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경우, 독일 제약회사 베이어에서 처음 개발한 성분 아세틸살리실산를 해열제로 판매하기 위해 만든 상표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성분 자체를 아스피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상표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 경우입니다.

    크리넥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뻔 했지만, 제조업체이자 상표권자인 킴벌리-클라크에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제는 box tissue 라는 말이 자리잡아 Kleenex 는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상표가 보통명사가 된 예는 벨크로입니다. 요즘은 찍찍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벨크로를 상표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명사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보통명사라 할 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 사과를 뜻하는 ‘애플’이라는 보통명사를 컴퓨터 및 전자기기를 위한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죠.

    이렇게 보통명사를 전혀 의외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외우기 쉬울 뿐 아니라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상표는 등록 가능한 상표가 아니라, 등록도 가능한 상표라는 점 잊지마세요!

  • 미국 상표 – transliteration (음역), translation (번역)

    Transliteration of Non-Latin Characters and English Translation Required

    한글 상표를 미국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transliteration(음역)이 필요한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apple 을 ‘애플’로 음역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한글/영어가 다 익숙해야 해서, 한국 거주 고객이 한국특허법인 > 미국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나, 미국 거주 고객이 미국 로펌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 거절(Office Action)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역의 예

    예를 들어, ‘맛의천국’을 음역하면 mot-eui-chun-gook 정도가 되겠죠. 사실 음역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역은 경쟁사가 이미 등록된 이름을 외국어(예: 나이키)로 음역해 등록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속임하려는 의도든 아니든, ‘나이키’를 등록하면서 nigh-key 와 같은 음역을 제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심사관이 발음해 보면 유사성을 바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역 기재 방법

    상표출원 시에는 통상 음역과 함께 번역(translation)이 들어갑니다. ‘맛의천국’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The non-Latin characters in the mark transliterate to “mot-eui-chun-gook” and this means “the heaven of taste” in English.

    영어의 음역이 상표인 경우

    간혹 영어를 한글로 적은 상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런투유’ 와 같은 상표라면 음역은 ‘run-too-yu’ 로 적고, 번역은 ‘run to you’ 로 적으면 무난합니다.

    한국어의 영문 음역이 상표인 경우

    오두막을 영어로 옮겨 ‘odumak’ 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음역은 따로 필요가 없겠죠. 이 경우, 번역으로 ‘hut’ 정도를 포함하면 됩니다.

    번역이 애매한 경우

    간혹 애매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설매’라는 화장품 브랜드는 사람에 따라서 눈과 매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이때는 향후 마케팅적으로 눈과 매화의 뜻을 포함할지에 따라서 번역을 추가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설매’ 로고에 매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번역은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번역이 필요할 경우, ‘snow plum flower’ 정도의 번역을 포함하면 무난하고, 향후 제3자가 Snowy Plum Blossom’ 과 같은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유사한 이름 snowy plum 등 이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오히려 유사성을 근거로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영문으로 음역하기

    만약 유사한 이름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선제적으로 Sulmé 정도로 음역해서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Sulmé 라는 이름을 눈과 매화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출원 시 번역을 포함할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 혹은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The wording “Sulmé” has no meaning in a foreign language.” 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맺음말

    한글을 등록하려면 문구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글자체 및 기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해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 상표의 미국 등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transliteration(음역)과 translation(번역)으로 무탈한 심사통과 뿐 아니라 유사 상표로부터의 보호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Likelihood of Confusion 거절 사유 극복하기

    미국 상표 출원 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거절사유가 바로 likelihood of confusion (LOC) 입니다.

    번역하자면 혼동가능성, 즉 다른 출원/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인데, 통상 LOC 거절에는 등록하려고 하는 상표와 유사한 기존 상표의 출원번호/등록번호가 인용됩니다.

    출원번호만 인용된 경우

    우선권(일반적으로 출원일이 더 빠른 출원이 우선함)을 가진 유사한 출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Notice of Suspension (심사중단통지)이 발행되고, 기존 상표의 심사가 완료될때까지 심사가 보류됩니다.

    이 경우, 상표의 심사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상표 심사에는 8-12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선행 상표 심사 과정에서 Non-Final Action 이 발행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의견을 제출시한(통상 3개월이지만 3개월 연장 가능)을 다 쓰고 제출, 그리고 이에 대한 고려 후 Final Action 이 발행된 후에도 다시 한번 재심사청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년 이상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otice of Suspension 이 발행되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인용된 선행 출원의 심사 기록을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거절사유의 번복 가능성), 소유권자의 미국 시장 진출 상황 등 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출원으로 방향을 틀거나 출원 내용을 변경해서 suspension 을 철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인용된 경우

    유사한 등록이 존재한다면 Non-Final Action (흔히 office action 혹은 OA 라고 함) 이 발행되고, 이는 한국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마찬가지로 등록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거절되었으니 이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통지서 입니다.

    여기에 등록번호가 인용되어 LOC가 언급되면 선행 등록상표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부터 시작해서, 품목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소비자가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별할 지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주고, 혹 이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식의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심사관이 이미 위와 같이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을 포함한 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관의 LOC로 인한 거절을 번복하도록 하려면, 심사관이 놓치거나 포함시키지 않은 요소를 추가하거나 지적해, 번복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LOC 거절 극복하기

    기본적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라고 할때는 단순히 상표의 철자가 얼마나 똑같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표기 뿐만 아니라 발음과 인상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시말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번 심사관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선입견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상표법이나 심사지침을 무시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심사관이 통지서에 포함시킨 해석과 조금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 – 1. 다수의 유사한 상표 등록

    사실 출원인으로서 가장 억울한 경우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사상표를 등록해서 잘만 쓰고 있는데 왜 나만 등록을 못하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이러한 많은 수의 유사상표 등록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헌데, 유사 상표가 단순히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상표를 등록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상표 등록이 잘못된 심사의 결과일 수도 있고, 등록 시점에서 품목 간의 연관성이 떨어졌던 상표들이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관성이 증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정기적으로 상표 분류체계에 대한 업데이트 시 동일한 품목의 국제분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혀 다른 국제분류에 있던 두개의 등록상표가 하나의 국제분류로 재분류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비슷한 이름이나 디자인으로 다양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이름이나 디자인은 하나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제품의 특징이나 성분 등을 뜻하거나 제품의 종류나 효과 등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상표 중에는 Glow 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가 많은데요. 피부의 광택을 뜻하는 이 단어는 광택이 나는 피부의 유행과 개인/중소 브랜드 화장품의 강세와 맞물려 많은 상표가 출원된 사례 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LOC로 볼 수 있는 Glow 와 Glow Clinical* 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상 한 단어가 등록(Glow®)이 되면 그 단어를 포함한 단어(Glow Clinical™, 6/17/2025년 기준 실질심사 통과 후 공시 진행 중)는 sub-brand 정도로 취급해 등록이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Nike 와 Nike Golf 를 통상 한 브랜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

    새로운 증거 – 2. 단어의 의미나 해석

    같은 단어가 두 분야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특정 분야에서는 각각 특수한 의미를 갖거나,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통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심사시 말하는 혼동 가능성은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그 중에서도 특정 품목/서비스의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상표를 등록했거나 등록하려는 품목/서비스를 실제 구입하고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심사관이 일반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특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심사관도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업계의 전문가나 관계자의 증언이나 전문자료, 출판물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증거 – 3. 출원 서류의 정정

    새로운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출원 시 포함시켰던 품목을 삭제하거나, disclaimer 를 추가하는 등 심사대상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통상 출원 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상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있던 내용을 빼거나 상표의 일부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disclaimer)하는 등의 변경은 허용됩니다.

    결국 심사기준이나 해석, 적용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아예 심사대상을 바꾸는 접근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심사를 해야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단순히 출원변경(amendment)을 제출하는데서 끝내서는 안되고, 그러한 변경이 왜 상표등록을 가능케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서 함께 제출해야 좋습니다.

    모든 OA 대응 시 공통사항

    Response to office action 양식을 제출할 때, 자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모든 거절사유”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SUMMARY OF ISSUES:

    • Search results advisory: prior-filed applications may pose bar to registration
    • Section 2(d) refusal – likelihood of confusion
    • Identification of goods – clarification required
    • Email address required
    • U.S. counsel required

    모든 OA 에는 위와 같은 요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의 예를 잘 살펴보면 총 5가지 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유 advisory 는 유사 출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사 출원이 있으면 통상 Notice of Suspension 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실제 기존 등록에 의거한 두번째 Section 2(d) 거절 사유도 있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지 않고 바로 거절을 냈습니다.

    이렇게 advisory라고 명기하는 이유는 이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하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외의 4가지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응답을 해야 상표가 출원포기 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응기한

    일단 OA가 발행되면, 대응기한 안에 서면으로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OA가 발행된 날짜(issue date)로 부터 3개월이 주어지고, 필요 시 3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상표는 출원포기(abandonment) 처리 되고, 출원날짜에 따라 획득한 우선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청원(petition)을 통해 부활(revive)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편발송 사고 등 고의가 아닌 기한미준수일 경우를 대비한 제도이고, 이 또한 가능한 시일이 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또한 발생하니 대응기한을 꼭 체크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아무래도 OA가 나면 서면으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AI Chatbot의 도움을 받아 직접 OA 대응을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기본적으로 AI Chatbot 은 적절한 prompt 를 주지 않으면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prompt를 입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OA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정도의 prompt 로 작성된 응답서면은 심사관이 1차거절 시 명백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거절사유를 극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심사관의 실수했거나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OA 내용에도 없으므로 AI Chatbot 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결과론적으로 AI는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 사용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 지 깊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후에 자신만의 논리나 취지에 맞게끔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AI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논리를 풀어가는 스타일이나 문체가 심사관이나 변호사들이 익숙한 방식과는 조금 달라서 아무래도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미국상표 등록 – 거주지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Domicile Address)는 단순히 연락처가 아닌 출원요건(미국 거주자 or 미국 변호사 선임)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iling Address vs. Domicile Address

    개인의 거주지 혹은 회사의 본거지가 연락처(mailing address)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라면 사서함을 포함 어떤 주소이든 사용 가능한 반면에, 거주지 주소는 반드시 사람이 실제 살거나 (회사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즉, 거주지 주소는 연락처가 될 수 있지만, 연락처가 곧 거주지 주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중요한 이유

    미특허청은 상표 등록 시 (개인일 경우) 미국 거주자거나 (법인일 경우) 미국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아니라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출원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자격으로 상표권등록을 대행하는 업자들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출원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서 상표 심사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생긴 규칙으로, 아직까지도 해외 출원인의 거절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한 집행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별도 사무실이나 창고 임대 없이 온라인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본인의 집이 아닌 주소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에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아닌 registered agent 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때 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사 주소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소는 대부분 우편물만 받을 수 있는 주소입니다.

    상표 심사관들은 이러한 주소를 발견하는 경우, Office Action (1차 거절) 을 발행하게 되고 이는 상표 심사 및 등록의 지연사유가 됩니다.

    Takeaway

    거주지 정보(Domicile Address)는 반드시 실제 출원인이 (사람인 경우) 거주하거나 (회사인 경우) 사무실이 위치한 주소를 적습니다.

  • 미국상표 등록 – 판매 요건 만족하기 (Statement of Use, Allegation of Use)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원칙적1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생각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품목

    예를 들어, 이때 판매된 물건은 향후 미국시장에 출시할 제품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면

    (1) 타사의 제품을 구입 후 상표를 교환 부착하거나

    (2) 상표가 없는 제품을 구매 후 패키징 해 판매해도 되고,

    판매 및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3) 내부적으로 아직 개발 중인 시제품이나 시험생산 한 제품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용할 상표를 내걸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미흡한 상품을 판매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 아닙니다.

    (1)은 일반적인 OEM 방식과 다르지 않고,

    (2)는 예를 들어 농수산품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3)의 “개발 중”이라는 판단은 회사의 주관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 시장에 판매

    일단 물건이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판매를 해야겠죠.

    1. 가장 빠른 방법은 Amazon, Etsy, eBay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미국의 소비자에게 하나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때 상품 리스팅의 제목에 상표를 포함시킵니다.
      • 예를 들어, 상표가 Sleeping Tiger 라면 상품명 (트럭커 캡모자) 과 상품특징 (가죽 챙과 프리미엄 매쉬 소재) 을 가정했을 때, 제목은 Sleeping Tiger Trucker Hat with leather visor and premium mesh 정도면 적합합니다.
    2. 본격적인 미국 판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미국의 도매/소매상에 물품을 납품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 단, FBA와 같은 서비스는 실 판매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없이 세관을 통관하므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 반드시 상표가 표기된 상태에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 물량은 상관 없지만, 단순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미국의 지인에게 물건 하나를 배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작은 규모라도 이미 도매/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지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계약서나 invoice 등을 제대로 발행하고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세줄 요약

    품목만 일치한다면 어떤 물건에든 상표만 붙이면 됩니다. 단순히 미국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매이든 소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 ITU(사용의도)나 한국상표 등록을 가지고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되거나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디선가 본 상표, 있을 법한 상표이지만 미국 상표 등록부만 검색해 보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관들은 미국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된 상표는 심사 시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고려 안된 상표가 법적으로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합니다.

    심사통과 후 공시기간에 발생하는 문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모든 상표는 30일간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곧 등록될 예정인 상표의 목록을 공개하고, 만약 등록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업체는 상표 공시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꼭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PATAGONIA 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신생 아웃도어 브랜드가 -ONIA 로 끝나는 이름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CAMPONIA 라는 브랜드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후, PATAGONIA 의 이의제기 때문에 등록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 후 분쟁 및 소송

    물론 30일만 잘 지나가면 무사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도 5년차에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기존 브랜드에서 상표등록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표권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죠.

    이렇게 등록 후 잘 키워나가던 브랜드에 대해 기존 브랜드에서 그제야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아무래도 피차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사실 당장 마켓플레이스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급할 때일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상표 등록 시에는 등록가능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브랜드와의 마찰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지도 꼭 생각해보세요.

    추가로 이후 모방 상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꼭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