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지적재산권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아마존 FBA 덕분에 해외에서 미국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무척 쉬워졌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부터 다양한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지재권이자 꼭 짚고 넘어가야할 “특허” 와 “상표”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허 (PCT Patent)

    한국에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PCT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허란 국가가 발명가에게 해당 국가에서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제도로,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특허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국가간 교역에 큰 장벽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특허 출원 제도를 만든 것이 PCT 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PCT는 국제 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을 통해 일단 우선권 날짜(priority date)를 확보 후 각 지정 국가별로 실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일(우선권)을 확보하는 행정상 편의만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별로 특허는 그 나라에서 취득해야 하고, 한국에서 PCT를 진행할 경우 한국 대리인(변리사)이 이면에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하여 간접적으로 출원이 진행될 뿐, 실제로는 미국에서 별도의 출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특허가 한국 특허와 다른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권리 범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국 특허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발급되므로 미국 특허가 보호하는 발명의 범위와 한국 특허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발명의 특징을 포함한 제품이 미국에서 제작, 유통, 판매, 사용 될 수 없는지는 미국에서 발행된 특허의 청구항 (Claims)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규정하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 IPfeve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가장 강력한 지재권 중 하나로 꼽는 이유로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소송으로 익히 접하셨을 ITC 제소를 통한 수입금지 제도나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벌금(최대 손해액의 3배)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권리 행사는 민사적으로 해결, 즉 특허권자 본인이 법원이나 ITC와 같은 사법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민사 소송은 진 쪽이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과는 달리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떨 때 미국 특허가 필요할까?

    시장 선점 및 광고 효과

    특허를 받은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그 보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방식 (design around) 의 사용으로 유사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골칫거리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 모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사라져 버리는 소규모 업체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다만, 미국 내에서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미국 특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제품의 독특하고 우월한 점을 설득력 있게 선전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유통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허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아마존 리스팅에 대해 다른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아마존에 항의한 경우, 아마존 입장에서는 특허증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의 말을 듣는 편이 안전하겠죠.

    만약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대형 리테일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도 특허권의 보유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구매 고려 대상으로 선정되기 까지의 도움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납품가 결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보면, 될 만한 상품에는 특허를 꼭 걸어 두어야겠죠.

    상호 라이센싱 거래

    미국에서는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전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나 스타트업 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 관련 TV 쇼인 Shark Tank 를 봐도 패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Have you got a patent on that?” 이죠.

    이렇게 특허가 필수적인 비즈니스 필수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다보니, 하나의 상품군에 대해 미국 특허를 검색해 보면 실제 상품화 되지 않은 기술부터 듣도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까지 정말 수 많은 특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한 제품이라도 여러가지 특허 기술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품 생산/판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특허에 대해 라이센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겠죠.

    물론 특허란 것이 제3자가 내 발명을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에서 시작했지만, 실상에서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특허 취득 비용/기간

    특허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해보셨다면 어느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통상 출원까지 수천불에서 등록까지는 수만불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간 중에는 Patent Pending 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자나 협력업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빠른 특허 취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미국도 우선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몇달 안에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허 등록까지는 2-3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Trademark)

    상표는 미국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를 등록해야 하지 않냐구요? 미국의 상표법은 “선 사용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걸고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의 의의

    다만, 이렇게 자연발생한 상표권은 해당 상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국한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음식점을 차리면서 “K-Food Fighter” 라는 이름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뉴욕에 제3자가 동명의 음식점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의 전파에 국경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뉴욕 소재 동명의 음식점의 영업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미국 연방 특허청 (USPTO) 을 통한 상표 등록입니다. 흔히 미국 상표 등록하면 이 USPTO 의 Principal Register 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단 등록되면 미국 전 지역에 상표권이 발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분류 내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집니다.

    참고로 상표권의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행사도 쉬운 편입니다. 물론 단속 및 적발에 있어서 상표권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 상표를 등록해야 하나?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상표 등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표 출원은 빠를 수록 좋고, 그 절차도 간단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비교적 쉽고 간단할 뿐 아니라, 미국에 소재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이거나 저질의 상표출원 대행 서비스도 많이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부디 많이 알아보시고, 주변에 미국 상표 취득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 바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캠 주의—WTP Trademark Publication

    스캠 주의—WTP Trademark Publication

    많은 고객분들께서 Service BPM 326634 at 8345 NW 66 ST #2000 33166-7896 Miami 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인보이스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위는 미국 상표 등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기성 광고 입니다.

    아울러, 모든 상표 관련 USPTO (미특허청) 공식 업무는 업무를 위임하신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상표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신제품 출시에 앞서 유사한 상품이 이미 미국 시장에 존재한다면, 내 제품이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more…)
  •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Disclaimer 를 간단히 정의하면, “상표의 일부에 대한 권리 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disclaimer 가 필요한 이유는 상표는 구입코자 하는 상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디의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탁상 시계”를 탁상 시계의 상표로 등록해 사용한다면, 다른 탁상 시계 제조/판매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제품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나 일반적인 명칭은 항상 disclaim 되어야 합니다. 그외 기호(symbol)나 지역명 등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문구가 disclaim 되어야 하는데, 그 목록은 How to satisfy a disclaimer requirement | USPT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 시

    출원인이 필요한 disclaimer 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상표의 등록을 일단 거절하게 됩니다. 1차 거절 (non-final action) 이 되면, 심사관이 이러저러한 disclaimer 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disclaimer 를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므로, 해당 안내에 따라 disclaimer 를 추가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추가 심사 진행에 따른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 disclaimer 를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행여 불필요한 disclaimer 를 포함시키더라도,

    심사관은 불필요한 disclaimer 를 철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TMEP 1213.01(c)

    따라서, 쓸데없이 disclaimer 를 추가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의 권리범위

    Disclaimer 는 이후 상표의 사용과 상표권의 행사와 관련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uffalo Paradise™ 라는 이름을 “채식주의 레스토랑”과 “버팔로 윙 레스토랑”에 사용했을 경우를 각각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킨 윙 전문점 Buffalo Paradise®

    먼저 치킨 윙 전문점의 경우에는 Buffalo Wing 이라는 윙 요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buffalo 를 disclaim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uffalo 에 대한 권리는 없다 보니, Buffalo Heaven™ 라는 경쟁 업체가 생겼다 가정하면, 이 두 업체의 명칭 차이는 실제로는 Paradise 와 Heaven 의 차이가 됩니다.

    물론 어느정도 의미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Buffalo 를 떼어 놓고 생각해 보면 Paradise 와 Heaven 을 같은 이름으로 혼동할 소비자는 없어 보이죠.

    따라서, Buffalo Paradise® 는 Buffalo Heaven™ 이라는 윙 가게에 대해 이렇다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됩니다.

    채식주의 레스토랑 Buffalo Paradise®

    이 경우, buffalo 는 고기의 종류가 될 수도 없고, 음식의 설명이 될 수도 없으므로 disclaimer 없이 등록 될 수 있겠죠.

    따라서, Buffalo Heaven™ 이라는 경쟁 업체가 문을 열면, buffalo 라는 인상이 강한 첫 단어가 완전히 똑같고 Paradise 와 Heaven 의 의미 또한 유사하므로, 두 가게가 같은 체인의 레스토랑 혹은 분점 정도로 생각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uffalo Paradise® 레스토랑에서 Buffalo Heaven™ 이라는 경쟁 업체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Disclaimer 가 있는 경우에도 Buffalo 를 다른 단어 및 상품과 연계해 (예: Buffalo Playground® 라는 키즈카페) 사용해 나가다 보면 소비자들에게 Buffalo 를 고유한 식별자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 인식을 “acquired distinctiveness” 라 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disclaimer 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된 Buffalo Paradise® 에서 disclaimer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 상표를 정할 때부터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종류 및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Disclaimer 가 필요한 (즉,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단어는 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유사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제품의 라벨에 Patent Pending 혹은 Patent No. 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Google Patents 에서 상기 1–2 에서 확인한 정보 혹은 자사 제품의 종류, 구성, 특징 등을 검색하여 관련 특허를 찾습니다.
    4. 찾은 특허 문헌의 Claims 을 아래와 같이 분석합니다.
      1. Claim 에는 각각의 고유 번호가 매겨 있습니다.
      2. 다른 claim 의 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claim 을 independent claim 이라 합니다.
      3. 하나의 independent claim 의 모든 단락에 포함된 제품의 구성/특징을 하나의 자사 제품이 모두 포함해야 특허 침해가 됩니다.
    5. 한 제품이 모든 구성/특징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구성/특징을 변경하거나 제외시키면 특허 침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된 New Product Launch: How to Avoid Patent Lawsuit Threats – IPfever 를 국문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Language 선택 메뉴에서 English 를 선택하셔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마존 셀러: 블랙 햇에 대한 법적 대응

    아마존 셀러: 블랙 햇에 대한 법적 대응

    블랙 햇(black hat)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조작하거나 활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존은 특히 셀러들이 아마존 셀러 센트럴 (Amazon Seller Central) 이라는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리스팅부터 판매, 배송의 모든 단계를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판매자의 블랙 햇 활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널리 알려진 블랙 햇 기법

    허위 신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리스팅에 대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가짜 고발이라고 할지라도, 상표도용이나 허위광고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 아마존에서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판매중단 조치가 이루어 지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 및 제재가 매출이 큰 기간(주말이나 연휴 등)에 이루어진다면 판매에 큰 타격을 입겠죠.

    허위 리뷰

    거짓으로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고전적인 방법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리스팅에 허위로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여 해당 리스팅이 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리뷰가 워낙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위로 판매자가 직접 혹은 제3의 업체를 고용해 리뷰를 생산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아마존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노린 방법이죠. 아마존의 허위 리뷰 단속을 역으로 이용해, 오히려 경쟁 제품 리스팅에 별 다섯개 짜리 리뷰를 허위로 다수 올리게 되면, 아마존에서 적발및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에 대한 적발은 단순히 리뷰의 내용만이 아니라, 해당 리뷰 작성자의 과거 구매 기록, 주소, 결제 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자동 색출하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상하리만치 좋은 리뷰가 계속 올라온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팅 하이재킹

    한 품목을 판매하는 여러 셀러들 간에 중복 리스팅을 방지하기 위해 아마존에서는 모든 셀러가 한 품목에 대해 하나의 리스팅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라벨을 바꾸거나 UPC 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상품과 구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신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악의를 가진 제3자가 해당 품목 리스팅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셀러라고 할지라도 해당 리스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리스팅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아마존에 신고하거나, 소비자의 인식이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를 기재, 다른 리스팅과 결부(parent-child paring)시키는 방법 등으로 리스팅을 하이재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아마존 이용약관의 위반

    블랙 햇은 흔히 말하는 컴퓨터 해커와 같이 시스템의 결함이나 헛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블랙 햇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이 생성한 리스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아마존이 허락한 행위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의 유포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의적 행위는 물론 아마존 셀러 센트럴의 이용약관에 매우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약관 위배입니다. 하지만 이용약관은 판매자 간의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과 해결보다는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아마존에서 얼마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느냐가 중요하고, 물론, 아마존에서도 정직하고 합법적인 판매자들의 참여와 판매를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겠죠.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액 손해에 대한 민사적 보상

    피해를 입은 셀러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블랙 햇 공격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민사 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해서 판매가 중단됐다면, 허위 사실의 유포와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 관계는 뚜렷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지난 판매 기록을 근거로 판매액의 산출도 쉽습니다.

    반면에, 누가 가해자인지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나 리뷰, 리스팅 내용의 진위 여부도 분명히 흑백을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테고, 선의와 악의를 가리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아마존 셀러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고객이기 때문에 한 고객의 말만 믿고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마다 신상을 공개한다면, 선의의 신고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겠죠. 미국 민사 소송은 익명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미국 사법체계는 상당히 원고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익명의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아마존이 블랙 햇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원 명령(subpoena)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외 대응법

    아무래도 소송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를 써서 가해자를 찾아내고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가 파산 신고를 해버리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아마존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신고 내역에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조사 및 해결 등)을 하지 않으면, 플랫폼 제공자인 아마존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용약관에 의해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아마존의 지원 서비스 이용

    이 때문에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Amazon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된 셀러가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제3의 판매자를 직접 규제하고 단속하게 하는 Amazon Project Zero 입니다.

    또한 블랙 햇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정황과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아마존에 적절히 통보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아마존 판매 플랫폼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더 나아가 아마존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자를 보호할 의무에 대한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셀러 센트롤을 통해 할 수 있는 (1)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과 (2) 리스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리 등을 우선으로 하되, 브랜드 등록이 어렵거나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고객으로써 아마존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청(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Appeal” 및 관련 상담 창구 Community Help Email 등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 웹툰(Webtoon) 이름 쓸 수 있는 이유

    미국에서 웹툰(Webtoon) 이름 쓸 수 있는 이유

    네이버가 미국에 “웹툰”이라는 명칭을 상표 등록 했다는 매일경제의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WEBTOON 이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Fried Chicken” 이라는 상표를 하나의 치킨 업체가 등록해 버리면, 나머지 치킨 가게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네이버는 어떻게 WEBTOON 상표를 등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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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표, 어떨때 혼자 DIY 해야할까?

    미국 상표, 어떨때 혼자 DIY 해야할까?

    미국 상표 등록은 본인이 직접 혹은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과 몇 년되지 않은 다소 국수주의적 규정이죠.

    상표 등록을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상표법의 “사용 주의” 때문으로, 실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상표 등록은 부동산 등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직접 등기할 수 없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스스로 혼자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서를 제출했다가 일처리가 잘못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면,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DIY 를 하면 좋은 경우와 아닌 경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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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표권의 기본개념

    미국 상표권의 기본개념

    요즘 아마존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소규모로 시작하시더라도 상표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덕분이죠. 헌데, 특히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표권과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표권의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적어도 소제목이라도 훑어 보시고, 생소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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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DIY로 직접 출원

    미국 특허—DIY로 직접 출원

    먼저 특허란, 이제껏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이나 방식, 디자인 등(이하 편의상 “신기술” 혹은 “발명”)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정부로 부터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은 미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긴데요.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U.S. Constitution Section I Clause 8

    그 오랜 역사 만큼 축적된 판례도 많고, 관습법 뿐만 아니라 매우 세부적인 법률과 규칙으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기에, 아주 공고하고 확고한 권리가 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치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좋은 잣대가 되고, 많은 스타트업이나 Tech 기업들은 특허자산이 기업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 언제 받아야 하나?

    특허는 남들이 생각 못했던 것을 내가 처음으로 생각해냈다는 INVENTORSHIP(발명자의 권리)을 인정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3자가 독립적으로 똑같은 것을 생각해낼 경우, 먼저 특허청에 출원(특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하는 쪽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해낸 것을 남들은 절대로 못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출원 없이 기다려도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말 그대로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죠.

    따라서, 발명이 세상에 불가피하게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상업화를 준비하거나 논문을 쓰는 경우, 미리 특허 출원을 해두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의 의의

    나라에서 특허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발명한 사람에게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 독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신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알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대가로 발명자는 신기술의 완전한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 특허 출원서를 읽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신기술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명자에게는 너무 큰 손해가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대가로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기 때문에, 특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이 가능하거나 영업비밀의 보호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특허가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발명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특허 출원 고려하기—잠정 출원

    실제로 특허를 받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 심사관에게 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르고 새로운지 설득하고,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DIY를 위해서는 잠정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권해드립니다. 잠정 출원은 제3자가 같은 신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실제 심사는 진행되지 않지만, 미리 자신의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해 두는 절차입니다.

    잠정 출원을 하면 그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같은 기술에 대해서 제3자가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해당 기술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원과 똑같은 Patent Pending (특허 출원) 이라는 법적 지위가 발생하므로, 공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꼽자면, 잠정 출원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거나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히 잠정 출원을 방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청은 해당 문서를 보관하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잠정 출원(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하기

    잠정 출원은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아무거나 끄적끄적한 노트를 제출한다고 해도, 잠정 출원 요건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 출원이 이루어질 때, 잠정 출원의 혜택(“우선권”)을 받으려면 (즉, 제3자가 자신의 잠정 출원일 이후에 똑같은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권을 획득하려면), 실제 출원의 내용이 잠정 출원 내용과 달라서는 안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르다는 잣대는 문장 구조나 기타 출원서의 양식이나 서술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잠정 출원에 신기술이 A, B, C 라는 세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본 출원에서는 A, B, C, D 를 포함한다면, D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잠정 출원에 A, B, C를 공개해 두고, 본 출원에는 A, B 만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술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신기술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된 특허를 하나 Google Patents 에서 찾아서 해당 문서의 양식과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하는 것이죠.

    모델 양식 찾기

    예를 들어, 내 발명이 흔들 의자에 관련된 것이라면, Google Patents 에서 rocking chair 를 검색 후, 좌측의 패널에서 Patent Office—미국, Language—영어를 선택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발명의 유사성과 출원 날짜를 고려하여 꽤 최근인 2010년에 출원된 특허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측의 파란 영역에 Download PDF 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서 전체를 PDF 파일로 보실 수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Status (상태)에 Abandoned 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심사를 거쳐 특허가 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출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헌데 기왕이면 실제 특허를 받은 내용을 참고하면 더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검색 필드에서 Status—Grant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특허를 받은 것만 검색하니 아래와 같은 더 최근(2016년)의 출원이 첫 화면에 노출되네요.

    출원서 작성하기

    특허 전문을 PDF로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크게 아래와 같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bstract

    말 그대로 요약입니다. 잠정 출원 시에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Drawings

    도면은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형상이 있는 발명이라면 꼭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잠정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지 않으면, 본 출원 시 도면을 추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D CAD 이미지가 있다면 다양한 각도로 제출하는게 좋고, 정 도면을 그리기 어렵다면 프로토타입의 사진을 후작업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

    각각의 Technical Field, Background, Summary, Description of Drawings, Detailed Description 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죠.

    신기술에 대한 논문 혹은 설명서를 작성한다는 기분으로 제3자가 신기술을 시도했을 때 본인이 실현한 신기술과 동등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으셔야 합니다.

    Claims

    잠정 출원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본 출원에서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정 출원 시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출원서 제출하기

    미특허청의 EFS 를 이용하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미국 연방정부 치고는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 편이고,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EFS는 겉보기에는 매우 구식이고 낡아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편의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원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 됩니다. 반대로 업로드한 문서 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EFS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셔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Unregistered eFiler 로 별도 가입 없이 출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United States Patent & Trademark Office (uspto.gov)

    첫화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고 New application/proceeding 을 선택 후

    알맞은 특허 카테고리를 선택 후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잠정 출원은 Utility 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Utility—Provisional 선택하시면 됩니다. (Design Patent 는 우리가 흔히 아는 특허와는 달리 장식적인 요소를 보호합니다. 관련 글 참고 바랍니다.)

    로그인 첫화면

    가장 먼저 출원정보(Application Data)를 제공하게 됩니다. Application data 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하는데요. ADS (Application Data Sheet)에 포함된 많은 정보가 출원 필수요건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위와 같이 Web-based ADS를 선택하면 별도의 ADS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선택하시면 아래로 매우 긴 웹 양식이 나타납니다.

    적으셔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래의 영역에 발명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세요.

    다음으로 correspondence (연락처) 입니다. 혹시 영역이 보이지 않으면 “An Address is being …”의 좌측 박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처럼 경우에 따라 해당 박스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연락처 정보에 가까운데요.

    참고로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의 Inventor (발명인), Correspondence (연락처) 그리고 아래 등장할 Applicant (출원인) 모두 본인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출원인은 본인 명의 혹은 회사(법인인 경우) 명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발명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는데요.

    Title of the invention 은 말 그대로 발명을 대표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발명을 제대로 소개하면 좋겠지만, 위에서 모델로 참고 했던 “Rope Rocking Chair” 특허처럼 그다지 성의없는 제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Small Entity Status 를 claim (해당 box 에 체크) 해주시면 관납료를 50%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출원인이 대기업(종업원 500명 이상)이 아닌 이상 대부분 small entity 에 해당하므로 꼭 체크해 주세요.

    추가로 small entity 중에서도 소득이 일정 수준이 안되면 micro entity 로 추가 할인 (추가 50%, 결과적으로는 관납료의 25% 납부)도 가능한데, Micro Entity Status Gross Income Limit | USPTO 에서 소득제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micro entity 에 해당한다면 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Status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Forms For Patent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September 16, 2012 | USPTO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상기 별도로 다운로드 후 서명해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는데 업로드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이후 몇가지 영역은 무시하셔도 좋고, 만약 회사 명의로 출원하신다면 아래의 Applicant 영역을 찾으셔서 회사 정보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미국 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발명인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는 assignee (권리 양수인)이 됩니다. Assignee에 체크하세요. 만약 본인 명의로 출원(applicant = inventor)하신 다면 아래 영역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 영역에 서명후 continue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명은 본인 이름을 두개의 / 사이에 쓰시면 됩니다. 두개의 / 도 서명의 일부이므로 본인이 입력하셔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양식을 작성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대체로 붉은색 * 표시(필수 기재 사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해당 부분이 미기입되면 에러가 발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출원서류 업로드

    ADS 작성 후 Continue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탭에서 Application Data 를 지나 Attach Document 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하단 영역에 Choose File 버튼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찾아서 알맞은 Category 와 Document Description 을 선택하면 되고, 파일을 추가하시려면 그때마다 Add File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문서로 만든 후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문서가 multiple documents 를 포함한다는 질문에 Yes 로 응답하신 후 몇 페이지 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어떤 category 에 해당하는 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잠정 출원 시에 꼭 업로드해야 하는 문서 체크리스트

    • Category: Application Part—Document Description: Drawings
    • Application Part—Specification
    • Application Part—Provisional Cover Sheet (SB/16)

    선택적으로 업로드할 문서 체크리스트

    • Entity Status Correspondence—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SB/15)

    Drawings 과 Specification 는 모델 출원을 참고하여 작성하셨죠. 제출하실 때는 워드 문서가 아니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외 Provisional Cover Sheet 와 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는 괄호안의 양식 이름 참고하셔서 아래의 링크에서 PDF 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Forms For Patent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September 16, 2012 | USPTO

    해당 양식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SB/16 의 경우 EFS-Form 을 사용하시면 되고, SB/15 는 Gross income basis 가 해당 됩니다. 해당 양식 기입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Guidance for filling out Micro Entity Status Form” 처럼 검색하시면 USPTO에서 직접 업로드한 유튜브 비디오 instruction 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일과 상응하는 Document Description를 선택하셨으면 Upload and Validate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다음으로 업로드된 파일 목록을 검토 (Review) 후, 계속해서 Continue 누르시면 Calculate Fees 탭으로 이동합니다.

    관납료 계산, 비용 결제 및 제출

    관납료를 계산하실 때 Small 혹은 micro 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항목(아래 참고)을 클릭하셔야 계산에 반영됩니다.

    Micro Entity를 클릭 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된 화면의 Provisional 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결제 및 제출만 남았는데, 당장 결제하지 않으셔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우선권 날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결제는 온라인에서 쇼핑하듯이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 설명이나 안내는 필요 없을 듯 하구요.

    출원서 제출 후 마지막 화면 우측 메뉴에서 접수증 저장 버튼을 이용하셔서 접수증 보관해 두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수증에 적혀 있는 출원번호 외 기타 정보는 본출원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

    이후 본 출원을 대비해서는 Drawings 와 Specification 에 발명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발명과 기술의 종류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델이 될 만한 특허를 찾아서 참고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체했지만, 아무래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본 출원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상담 신청하셔서 해당 발명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IPfever 의 무료 상담은 단순히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법적 조언을 포함하여 필요할 경우 본인이 직접 특허/상표를 출원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