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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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특허 받기: 첫 걸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첫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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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출원 자격

    누가, 언제, 어떻게 미국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먼저, “누가”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회사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또한 국적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누구나 “출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명자”는 회사일 수 없겠죠? 미국 특허법은 “발명인”와 “출원인”을 구분하고 있고, 실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발명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발명자가 여럿일 경우, 특허 출원 시 발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출원 할 수 있을까?

    미국 외 국가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하셨다면 PCT 라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PCT의 경우 1건의 국제출원을 통해 모든 국가에서의 우선권 날짜(출원 날짜)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와 상관 없이 어느 나라에서든 특허를 출원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셔야 합니다.

    별개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 (논문, 출판, 광고 등을 통해)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1년 이라는 유예 기간 안에 반드시 출원하셔야 “신규성” 이라는 특허법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특허는 “새로운 것”에 대해 발급하는 권리인데 본인이든 타인이든 먼저 대중에 공개해 버리면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허나 “본인”이 공개한 경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출원하면 되나?

    특허 제도는 나라 별로 대동소이 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이미 출원하셨다면 이를 번역하여 미국에서 출원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출원 요건에 맞추어야 겠죠.

    미국에 첫 출원이신 경우에는 미국 변리사 (patent agent) 혹은 특허 변호사 (patent attorney) 를 통해 출원 서류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의 경우 발명 그리고 그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특허를 낼 필요가 있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미특허청의 출원 가이드 (Nonprovisional (Utility) Patent Application Filing Guide | USPTO) 만 잘 확인하시면 출원 요건을 충분히 만족 가능합니다.

    추가로, 출원 후 특허가 한번에 발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Office Action 이라는 절차를 통해 1차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미 특허청의 특허 심사 지침서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uspto.gov)) 가 좋은 참고가 됩니다. 1차 거절은 결코 특허를 못 받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심지어 2차 최종 거절되더라도 얼마든지 심사를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말은 “최종”이지만 결국은 한번 낸 수수료로는 2번까지만 심사해 주겠다는 의미가 강하죠.

    미특허청은 출원인들이 납부하는 정부수수료(관납비)로 100%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므로, 개인이나 외국인이 출원했다고 차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든 고객지원 센터이든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방식에 대해 질문하면 친절히 답변해 주는 편입니다. 물론 전략적인 부분은 알려주지 않겠지만, 전화/서면을 통해 끈기있게 대응하면 발명인이 직접 특허 취득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특허와 상표 차이

    엄밀히 말해, 특허와 상표는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 새로운 물질이나 구성, 방식, 디자인 등에 대해
    • 그 원리와 방법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 그 대가로 약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 자신의 물건/서비스를 타 업체의 것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표기 (예: 브랜드명, 로고, 포장지 등)를
    • 정부의 공식 장부에 등록하고
    • 이에 따른 등록 상표로서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갖는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미 특허 상표청) 에서 두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름에 상표(Trademark)도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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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표 등록—준비하기

    미국 전역에 대한 상표 등록은 미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 이미 독특한 “표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연관하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2) 그러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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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아마존 FBA 덕분에 해외에서 미국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무척 쉬워졌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부터 다양한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지재권이자 꼭 짚고 넘어가야할 “특허” 와 “상표”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허 (PCT Patent)

    한국에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PCT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허란 국가가 발명가에게 해당 국가에서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제도로,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특허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국가간 교역에 큰 장벽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특허 출원 제도를 만든 것이 PCT 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PCT는 국제 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을 통해 일단 우선권 날짜(priority date)를 확보 후 각 지정 국가별로 실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일(우선권)을 확보하는 행정상 편의만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별로 특허는 그 나라에서 취득해야 하고, 한국에서 PCT를 진행할 경우 한국 대리인(변리사)이 이면에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하여 간접적으로 출원이 진행될 뿐, 실제로는 미국에서 별도의 출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특허가 한국 특허와 다른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권리 범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국 특허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발급되므로 미국 특허가 보호하는 발명의 범위와 한국 특허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발명의 특징을 포함한 제품이 미국에서 제작, 유통, 판매, 사용 될 수 없는지는 미국에서 발행된 특허의 청구항 (Claims)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규정하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 IPfeve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가장 강력한 지재권 중 하나로 꼽는 이유로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소송으로 익히 접하셨을 ITC 제소를 통한 수입금지 제도나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벌금(최대 손해액의 3배)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권리 행사는 민사적으로 해결, 즉 특허권자 본인이 법원이나 ITC와 같은 사법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민사 소송은 진 쪽이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과는 달리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떨 때 미국 특허가 필요할까?

    시장 선점 및 광고 효과

    특허를 받은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그 보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방식 (design around) 의 사용으로 유사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골칫거리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 모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사라져 버리는 소규모 업체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다만, 미국 내에서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미국 특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제품의 독특하고 우월한 점을 설득력 있게 선전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유통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허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아마존 리스팅에 대해 다른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아마존에 항의한 경우, 아마존 입장에서는 특허증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의 말을 듣는 편이 안전하겠죠.

    만약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대형 리테일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도 특허권의 보유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구매 고려 대상으로 선정되기 까지의 도움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납품가 결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보면, 될 만한 상품에는 특허를 꼭 걸어 두어야겠죠.

    상호 라이센싱 거래

    미국에서는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전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나 스타트업 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 관련 TV 쇼인 Shark Tank 를 봐도 패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Have you got a patent on that?” 이죠.

    이렇게 특허가 필수적인 비즈니스 필수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다보니, 하나의 상품군에 대해 미국 특허를 검색해 보면 실제 상품화 되지 않은 기술부터 듣도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까지 정말 수 많은 특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한 제품이라도 여러가지 특허 기술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품 생산/판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특허에 대해 라이센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겠죠.

    물론 특허란 것이 제3자가 내 발명을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에서 시작했지만, 실상에서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특허 취득 비용/기간

    특허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해보셨다면 어느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통상 출원까지 수천불에서 등록까지는 수만불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간 중에는 Patent Pending 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자나 협력업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빠른 특허 취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미국도 우선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몇달 안에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허 등록까지는 2-3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Trademark)

    상표는 미국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를 등록해야 하지 않냐구요? 미국의 상표법은 “선 사용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걸고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의 의의

    다만, 이렇게 자연발생한 상표권은 해당 상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국한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음식점을 차리면서 “K-Food Fighter” 라는 이름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뉴욕에 제3자가 동명의 음식점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의 전파에 국경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뉴욕 소재 동명의 음식점의 영업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미국 연방 특허청 (USPTO) 을 통한 상표 등록입니다. 흔히 미국 상표 등록하면 이 USPTO 의 Principal Register 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단 등록되면 미국 전 지역에 상표권이 발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분류 내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집니다.

    참고로 상표권의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행사도 쉬운 편입니다. 물론 단속 및 적발에 있어서 상표권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 상표를 등록해야 하나?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상표 등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표 출원은 빠를 수록 좋고, 그 절차도 간단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비교적 쉽고 간단할 뿐 아니라, 미국에 소재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이거나 저질의 상표출원 대행 서비스도 많이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부디 많이 알아보시고, 주변에 미국 상표 취득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 바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캠 주의—WTP Trademark Publication

      많은 고객분들께서 Service BPM 326634 at 8345 NW 66 ST #2000 33166-7896 Miami 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인보이스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위는 미국 상표 등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기성 광고 입니다.

      아울러, 모든 상표 관련 USPTO (미특허청) 공식 업무는 업무를 위임하신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상표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신제품 출시에 앞서 유사한 상품이 이미 미국 시장에 존재한다면, 내 제품이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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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표 Disclaimer 쉽게 이해하기

      Disclaimer 를 간단히 정의하면, “상표의 일부에 대한 권리 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disclaimer 가 필요한 이유는 상표는 구입코자 하는 상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디의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탁상 시계”를 탁상 시계의 상표로 등록해 사용한다면, 다른 탁상 시계 제조/판매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제품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나 일반적인 명칭은 항상 disclaim 되어야 합니다. 그외 기호(symbol)나 지역명 등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문구가 disclaim 되어야 하는데, 그 목록은 How to satisfy a disclaimer requirement | USPT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 시

      출원인이 필요한 disclaimer 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상표의 등록을 일단 거절하게 됩니다. 1차 거절 (non-final action) 이 되면, 심사관이 이러저러한 disclaimer 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disclaimer 를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므로, 해당 안내에 따라 disclaimer 를 추가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추가 심사 진행에 따른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 disclaimer 를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행여 불필요한 disclaimer 를 포함시키더라도,

      심사관은 불필요한 disclaimer 를 철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TMEP 1213.01(c)

      따라서, 쓸데없이 disclaimer 를 추가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의 권리범위

      Disclaimer 는 이후 상표의 사용과 상표권의 행사와 관련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uffalo Paradise™ 라는 이름을 “채식주의 레스토랑”과 “버팔로 윙 레스토랑”에 사용했을 경우를 각각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킨 윙 전문점 Buffalo Paradise®

      먼저 치킨 윙 전문점의 경우에는 Buffalo Wing 이라는 윙 요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buffalo 를 disclaim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uffalo 에 대한 권리는 없다 보니, Buffalo Heaven™ 라는 경쟁 업체가 생겼다 가정하면, 이 두 업체의 명칭 차이는 실제로는 Paradise 와 Heaven 의 차이가 됩니다.

      물론 어느정도 의미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Buffalo 를 떼어 놓고 생각해 보면 Paradise 와 Heaven 을 같은 이름으로 혼동할 소비자는 없어 보이죠.

      따라서, Buffalo Paradise® 는 Buffalo Heaven™ 이라는 윙 가게에 대해 이렇다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됩니다.

      채식주의 레스토랑 Buffalo Paradise®

      이 경우, buffalo 는 고기의 종류가 될 수도 없고, 음식의 설명이 될 수도 없으므로 disclaimer 없이 등록 될 수 있겠죠.

      따라서, Buffalo Heaven™ 이라는 경쟁 업체가 문을 열면, buffalo 라는 인상이 강한 첫 단어가 완전히 똑같고 Paradise 와 Heaven 의 의미 또한 유사하므로, 두 가게가 같은 체인의 레스토랑 혹은 분점 정도로 생각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uffalo Paradise® 레스토랑에서 Buffalo Heaven™ 이라는 경쟁 업체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Disclaimer 가 있는 경우에도 Buffalo 를 다른 단어 및 상품과 연계해 (예: Buffalo Playground® 라는 키즈카페) 사용해 나가다 보면 소비자들에게 Buffalo 를 고유한 식별자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 인식을 “acquired distinctiveness” 라 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disclaimer 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된 Buffalo Paradise® 에서 disclaimer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 상표를 정할 때부터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종류 및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Disclaimer 가 필요한 (즉,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단어는 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유사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제품의 라벨에 Patent Pending 혹은 Patent No. 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Google Patents 에서 상기 1–2 에서 확인한 정보 혹은 자사 제품의 종류, 구성, 특징 등을 검색하여 관련 특허를 찾습니다.
      4. 찾은 특허 문헌의 Claims 을 아래와 같이 분석합니다.
        1. Claim 에는 각각의 고유 번호가 매겨 있습니다.
        2. 다른 claim 의 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claim 을 independent claim 이라 합니다.
        3. 하나의 independent claim 의 모든 단락에 포함된 제품의 구성/특징을 하나의 자사 제품이 모두 포함해야 특허 침해가 됩니다.
      5. 한 제품이 모든 구성/특징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구성/특징을 변경하거나 제외시키면 특허 침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된 New Product Launch: How to Avoid Patent Lawsuit Threats – IPfever 를 국문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Language 선택 메뉴에서 English 를 선택하셔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로스쿨 진학 가이드

      아래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 유학, 유학에서 이민까지 (미국)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에 2016년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US Law School

      미국 로스쿨은 주로 JD 와 LLM 두가지 학위를 수여합니다. 

      1. Juris Doctor: the Degree of Law

      JD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박사 수준의 학위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박사(PhD)와는 구분되는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입니다. 기타 전문학위로 Medical Doctor (MD) 나 Doctor of Pharmacy (PharmD) 등이 있습니다. 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특별한 전공이나 요건 없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후, 3년의 JD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2. Legum Magister: a Master’s Degree

      Legum 은 Specific Law 즉, 특정 분야의 법을 의미하며 (단수형은 Lex) Magister는 Master 즉, 석사를 의미합니다. (복수일 경우 첫글짜를 두번 반복하여 줄여쓰는 라틴어 문법에 따라 L을 두번 써서 LLM이 된다고 합니다). LLM 과정은 JD 취득 후 특정 분야의 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려는 목적,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참고로, LLM은 보통 1년 과정입니다.

      // 저는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로 진학하여 JD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험 및 지식을 토대로 로스쿨에 대하여 소개코자 합니다. 다만, 오늘은 로스쿨 입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 위주입니다. 입학 관련 제 경험은 차후 기회를 통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Law School Admission

      로스쿨 입학 사정시에는 크게 LSAT 점수, 학부학점 및 기타 요소를 봅니다. 

      1. Others as a tie breaker

      기타 요소에는 직장이나 봉사활동 경력이나 학교 내/외 활동, 수상 경력 등이 포함되지만 비슷한 수준의 LSAT 점수와 학부학점을 가진 응시생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특출난 활동이나 경력 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생 혹은 졸업 후 2년 이내인 학생들의 경우 LSAT 점수와 학부학점이 입학을 결정합니다. 

      2. LSAT: What to Expect and How to Prep

      LSAT은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응시자의 분석, 논리 및 읽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때 논리와 분석에 있어서도 대체로 단순한 지식이나 문제 풀이 능력이 아닌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험에 적응하고 나면 점수가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습득에 걸리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시험에 적응하는데에는 결코 1000시간 이상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출 문제로 공부하기 때문에, 첫번째 시험을 특별한 사유로 망치지 않았다면 재응시를 통해 점수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의 시험을 봤을때 성적이 들쑥날쑥 하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다만,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LSAT 점수 1~2점이 중요하므로, 입학 사정 시 마지막 시험점수만 활용하는지 혹은 평균점수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복수 응시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3. GPA Means Something

      학부학점은 어느 학교에서 어느 전공으로 졸업했는지와 함께 봅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LSAT 점수에 좀 더 치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가지고 있으나 LSAT 점수는 낮을 경우, 평판이 좋은 학교의 학생이라면 LSAT의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개인적인 성향 상 LSAT과 잘 맞지 않다는 식으로 합리화가 가능한 반면, 평판이 없는 학교의 학생이라면 학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4. But LSAT is Pretty Much Everything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로스쿨의 기존 입학자의 학부학점 분포에 비하여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으면 학점보다는 LSAT 점수가 거의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Law School Ranking: US News Top Law Schools

      마지막으로, 한국에 비해 미국 대학 간에는 뚜렷한 서열이 존재하지 않지만 로스쿨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서열화(혹은 US News Top Law Schools 평가에 대한 맹신)의 결과로, 로스쿨은 다른 대학원에 비하여 입학 허가에 대한 거절(혹은 입학 허가에 대한 수락의 철회)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더 나은 학교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으면 그 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 현상은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최상위의 학교(보통 Top 14이라 하여 14개 정도 학교를 꼽습니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최초 입학 허가를 받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입학률은 낮습니다.

      Higher Ranked =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로스쿨 서열과 함께 지정학적 위치는 취업의 기회와 직결됩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은 각 주별로 변호사 자격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점, 수습기회는 주로 해당 지역의 법률시장에 국한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요하지만, 최근 US News에서도 학교 평가 시 취업률의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요소도 순위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로스쿨을 평가할 때에는 US News Rank가 거의 절대적인 지표로 여겨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