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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표 등록: ‘사용 증거(Specimen)’ 거절 통지에 대처하는 완벽 가이드

    미국 상표 등록: ‘사용 증거(Specimen)’ 거절 통지에 대처하는 완벽 가이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라는 이메일을 받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써야 한다고 지레짐작하시기 전에, 이 글을 천천히 읽어 주세요. 사용 증거로 인한 거절은 의외로 매우 흔합니다.

    비전문가도 거절 사유를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본격적인 대응 방법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배경 지식: 사용 증거(Specimen)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단순히 상표로 쓸 이름을 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 증거(Specimen)는 바로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때 해당 상표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효한 사용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USPTO의 심사 지침서인 TMEP(상표 심사 절차 매뉴얼)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품(Goods)의 경우: USPTO는 일반적으로 상표가 제품 자체, 포장지, 또는 제품에 부착된 태그나 라벨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 서비스(Services)의 경우: 서비스의 판매나 광고에 상표가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 로고와 ‘예약하기(Book Now)’ 버튼이 함께 보이는 웹사이트 화면 캡처본).
    주의 사항: 제품 사진을 제출할 때는 배경을 지우는 등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보정(포토샵 등)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웹페이지 화면을 캡처할 때는 반드시 캡처본과 함께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 및 캡처한 날짜를 함께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DIY) 불충분한 사용 증거에 따른 거절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시나리오 1: 심사관이 명백히 실수한 경우

    때로는 유효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자신이 보고 있는 자료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비누로 만든 꽃 제품이 너무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심사관이 이를 진짜 꽃으로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출한 사진으로는 비누 꽃 특유의 질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결국 대체 증거(Substitute Specimen)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진 속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짚어주며 왜 이 증거가 적합한지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만약 처음에 제출한 증거에 조금의 모호함도 없고 TMEP 규정을 명확히 충족한다면, 대응서면 제출 양식(TEAS)을 사용해 공식적인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DIY 방법이 있습니다.

    1.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받으신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의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심사관의 이름, 직통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정중하게 연락 취하기: 출원 번호(Serial Number)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정중한 이메일을 보내세요.
      • 예시: “Hi Examiner [Name], regarding Serial No. 12345678, the refusal states the specimen appears to be a … You can see … in the top right corner…”
    3. 답변 기다리기: 심사관이 실수를 인정한다면, 위의 이메일을 공식 기록에 남기고, 원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 답변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시나리오 2: 제출한 증거가 모호한 경우

    때로는 심사관의 실수가 아니라, 제출한 사용 증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너무 낮아 잘 보이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명 때문에 태그가 가짜처럼 보이거나, 너무 확대해서 찍은 나머지 제품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제출한 증거가 그 정체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면, 심사관과 사용 증거의 적절성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대응 방법: 원본 증거만으로 심사관의 오해를 명확히 풀기 어렵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은 ‘대체 증거(Substitute Specimen)’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흐릿한 사진도 기술적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억지를 부리는 대신, 더 잘 찍은 사진을 준비하여 USPTO 온라인 시스템의 ‘의견제출통지서 답변(Response to Office Action)’ 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대체 증거는 ‘새로 만든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새 라벨을 인쇄해 제품에 붙여서 사진을 찍고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증거는 반드시 ‘특정 날짜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이던 것이어야 합니다.
      • ‘실제 사용(Use in Commerce, 1a)’ 기반으로 출원한 경우: 대체 증거는 ‘최초 상표 출원일’ 이전에 사용 중이었어야 합니다.
      • ‘사용 예정(Intent to Use, 1b)’ 기반으로 출원한 경우: 대체 증거는 ‘사용 증명서(Statement of Use)’를 제출한 날짜 이전에 사용 중이었어야 합니다.

    웹페이지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이 부분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한 데드라인 이전에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캡처를 했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 인터넷에 접속해서 캡처한 화면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과거 인터넷 페이지를 저장해 두는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 웹사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운이 좋아야 하겠죠.

    대체 증거를 제출할 때, 제출자는 해당 사진이 데드라인 이전의 상표 사용 상태를 정확히 나타낸다는 것을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조건 하에 서약하는 법적 선언서(Declaration)에 서명해야 합니다.

    출원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더 선명한 과거 사진이 있거나, 출원 이전부터 지금까지 제품의 형태가 완벽히 동일하다면, 대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핵심 요약 (The Bottom Line)

    거절 통지문을 받고 낙담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증거가 명확함에도 심사관이 놓친 것이라면, 논리적이고 정중한 이메일 한 통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날짜 요건을 충족하는 더 나은 자료를 찾아 대체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날짜 요건을 충족하는 더 나은 증거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초에 제출한 증거를 방어하기 위해 공식적인 반박 논리를 세우고, 관련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 등을 덧붙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수순까지 밟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상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한국 뷰티 브랜드 – 미국 상표 등록

    한국 뷰티 브랜드 – 미국 상표 등록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 뷰티(K-Beauty) 브랜드에게 상표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위한 상표 등록 핵심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1. 법적 환경의 차이: ‘선출원주의’ vs ‘사용주의’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따릅니다. 즉, 누가 먼저 제품을 팔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KIPO)에 등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면, 미국은 ‘사용주의(First-to-Use)’ 원칙을 고수합니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상표가 미국 내 상업 활동(Commerce)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업적 사용 요건: 상표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부착된 제품 사진(Specimen)과 미국 내 판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판매 전이라면 ‘사용 예정(Intent-to-Use)’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등록을 위해서는 결국 판매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용 요건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한국 상표 등록을 기준으로 미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 [44(d) or 44(e) basis]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상표 출원 후 6개월 내에 신청하거나, 한국 등록이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출원과 마찬가지로 국제출원(마드리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아마존 및 틱톡 샵 입점의 필수 조건

    미국의 주요 판매 채널인 **아마존(Amazon)**과 **틱톡 샵(TikTok Shop)**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가품 판매자를 차단하고 리스팅 권한을 보호받으려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상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틱톡 샵: 최근 뷰티 카테고리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공식 상표권이 없으면 입점 자체가 거부되거나 마케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자격 대행사’의 함정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 비거주자(해외 기업)는 반드시 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서만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는 USPTO의 규정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미국 내수 기업용(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대행업체들이 많습니다.

    • 위험성: 무자격자를 통해 제출된 신청서는 나중에 적발될 경우 USPTO에 의해 영구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브랜드의 권리 자체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4. 제품 명칭의 차이: ‘앰플(Ampoule)’ 사례

    한국과 미국의 뷰티 용어 이해도가 다르다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농축 에센스를 흔히 ‘앰플’이라 부르며 스포이드 병에 담아 판매하지만, 미국에서 Ampoule은 주로 ‘유리로 된 일회용 밀봉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식 명칭을 그대로 직역하여 신청하면, USPTO 심사관으로부터 설명 부족이나 분류 오류로 거절(Office Action)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맞는 정확한 상품 설명(Identification of Goods)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뷰티 브랜드 상표 등록 체크리스트

    단계주요 내용이유
    1상표 검색미국 내 유사 상표 존재 여부 확인
    2미국 변호사 선임외국인/해외 법인의 필수 법적 요건 및 불법 대행 방지
    3명칭 최적화‘앰플’ 등 한국식 용어를 미국 기준에 맞춰 재분류
    4USPTO 출원아마존/틱톡 입점을 위한 우선권 확보
    5사용 증명 제출실제 미국 내 판매 증빙을 통한 최종 등록 완료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K-뷰티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법과 시장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시작이 귀중한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상표 등록 시 AI 사용 – 전문가 조언

    상표 등록 시 AI 사용 – 전문가 조언

    AI 이용 시에는 프롬프트(유저가 입력하는 배경지식 및 질문)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ChatGPT 나 Gemini 등에게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의 특징, 타겟 소비자 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면, AI가 적당한 이름을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국 상표 등록에 관련한 이슈까지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Gemini를 기준으로 AI는 실시간 상표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미특허청의 상표심사지침(TMEP)을 근거로 매우 유용한 의견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LLM의 특성 상 텍스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상표 이미지(그림이나 기타 디자인 특징)에 대한 검색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비자(심사관)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유사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등 이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유저 프롬프트의 중요성 입니다. ChatGPT나 Gemini를 상표 검토에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인구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AI를 상표 검토에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설명(e.g. Be my assistance in preparing a DIY trademark application for TRADEMARK to be used in association with GOODS/SERVICES)하고, 필요에 따라 어떠한 부분(e.g. please perform a freshness check on the phonetically similar trademarks)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지 알려주는 등,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프롬프팅 과정이 필수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하다가 보면 AI가 말도 안되는 결론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놀라신 적 있을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에게 두번, 세번 유사한 프롬프팅 과정을 반복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AI는 하나의 세션 중간에 방향성이 한번 틀어지면, 그 잘못된 결론에 파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창을 한번 닫고 새로운 창을 열지 않는 한, 한번 내린 잘못된 결론을 스스로 정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유저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표 등록과 관련해 AI를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 미국 상표 – Generic (보통명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를 상표 등록할 수 없는 이유

    상표는 여러 회사에서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보통명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컴퓨터’를 컴퓨터 상표로 등록한다면, 다른 모든 업체는 컴퓨터를 지칭할 다른 말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명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가 보통명사가 된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경우, 독일 제약회사 베이어에서 처음 개발한 성분 아세틸살리실산를 해열제로 판매하기 위해 만든 상표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성분 자체를 아스피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상표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 경우입니다.

    크리넥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뻔 했지만, 제조업체이자 상표권자인 킴벌리-클라크에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제는 box tissue 라는 말이 자리잡아 Kleenex 는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상표가 보통명사가 된 예는 벨크로입니다. 요즘은 찍찍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벨크로를 상표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명사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보통명사라 할 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 사과를 뜻하는 ‘애플’이라는 보통명사를 컴퓨터 및 전자기기를 위한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죠.

    이렇게 보통명사를 전혀 의외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외우기 쉬울 뿐 아니라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상표는 등록 가능한 상표가 아니라, 등록도 가능한 상표라는 점 잊지마세요!

  • 미국 상표 – transliteration (음역), translation (번역)

    Transliteration of Non-Latin Characters and English Translation Required

    한글 상표를 미국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transliteration(음역)이 필요한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apple 을 ‘애플’로 음역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한글/영어가 다 익숙해야 해서, 한국 거주 고객이 한국특허법인 > 미국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나, 미국 거주 고객이 미국 로펌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 거절(Office Action)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역의 예

    예를 들어, ‘맛의천국’을 음역하면 mot-eui-chun-gook 정도가 되겠죠. 사실 음역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역은 경쟁사가 이미 등록된 이름을 외국어(예: 나이키)로 음역해 등록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속임하려는 의도든 아니든, ‘나이키’를 등록하면서 nigh-key 와 같은 음역을 제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심사관이 발음해 보면 유사성을 바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역 기재 방법

    상표출원 시에는 통상 음역과 함께 번역(translation)이 들어갑니다. ‘맛의천국’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The non-Latin characters in the mark transliterate to “mot-eui-chun-gook” and this means “the heaven of taste” in English.

    영어의 음역이 상표인 경우

    간혹 영어를 한글로 적은 상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런투유’ 와 같은 상표라면 음역은 ‘run-too-yu’ 로 적고, 번역은 ‘run to you’ 로 적으면 무난합니다.

    한국어의 영문 음역이 상표인 경우

    오두막을 영어로 옮겨 ‘odumak’ 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음역은 따로 필요가 없겠죠. 이 경우, 번역으로 ‘hut’ 정도를 포함하면 됩니다.

    번역이 애매한 경우

    간혹 애매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설매’라는 화장품 브랜드는 사람에 따라서 눈과 매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이때는 향후 마케팅적으로 눈과 매화의 뜻을 포함할지에 따라서 번역을 추가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설매’ 로고에 매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번역은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번역이 필요할 경우, ‘snow plum flower’ 정도의 번역을 포함하면 무난하고, 향후 제3자가 Snowy Plum Blossom’ 과 같은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유사한 이름 snowy plum 등 이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오히려 유사성을 근거로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영문으로 음역하기

    만약 유사한 이름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선제적으로 Sulmé 정도로 음역해서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Sulmé 라는 이름을 눈과 매화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출원 시 번역을 포함할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 혹은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The wording “Sulmé” has no meaning in a foreign language.” 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맺음말

    한글을 등록하려면 문구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글자체 및 기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해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 상표의 미국 등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transliteration(음역)과 translation(번역)으로 무탈한 심사통과 뿐 아니라 유사 상표로부터의 보호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미국상표 등록 – 거주지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Domicile Address)는 단순히 연락처가 아닌 출원요건(미국 거주자 or 미국 변호사 선임)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iling Address vs. Domicile Address

    개인의 거주지 혹은 회사의 본거지가 연락처(mailing address)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라면 사서함을 포함 어떤 주소이든 사용 가능한 반면에, 거주지 주소는 반드시 사람이 실제 살거나 (회사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즉, 거주지 주소는 연락처가 될 수 있지만, 연락처가 곧 거주지 주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중요한 이유

    미특허청은 상표 등록 시 (개인일 경우) 미국 거주자거나 (법인일 경우) 미국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아니라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출원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자격으로 상표권등록을 대행하는 업자들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출원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서 상표 심사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생긴 규칙으로, 아직까지도 해외 출원인의 거절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한 집행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별도 사무실이나 창고 임대 없이 온라인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본인의 집이 아닌 주소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에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아닌 registered agent 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때 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사 주소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소는 대부분 우편물만 받을 수 있는 주소입니다.

    상표 심사관들은 이러한 주소를 발견하는 경우, Office Action (1차 거절) 을 발행하게 되고 이는 상표 심사 및 등록의 지연사유가 됩니다.

    Takeaway

    거주지 정보(Domicile Address)는 반드시 실제 출원인이 (사람인 경우) 거주하거나 (회사인 경우) 사무실이 위치한 주소를 적습니다.

  • 미국상표 등록 – 판매 요건 만족하기 (Statement of Use, Allegation of Use)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원칙적1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생각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품목

    예를 들어, 이때 판매된 물건은 향후 미국시장에 출시할 제품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면

    (1) 타사의 제품을 구입 후 상표를 교환 부착하거나

    (2) 상표가 없는 제품을 구매 후 패키징 해 판매해도 되고,

    판매 및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3) 내부적으로 아직 개발 중인 시제품이나 시험생산 한 제품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용할 상표를 내걸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미흡한 상품을 판매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 아닙니다.

    (1)은 일반적인 OEM 방식과 다르지 않고,

    (2)는 예를 들어 농수산품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3)의 “개발 중”이라는 판단은 회사의 주관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 시장에 판매

    일단 물건이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판매를 해야겠죠.

    1. 가장 빠른 방법은 Amazon, Etsy, eBay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미국의 소비자에게 하나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때 상품 리스팅의 제목에 상표를 포함시킵니다.
      • 예를 들어, 상표가 Sleeping Tiger 라면 상품명 (트럭커 캡모자) 과 상품특징 (가죽 챙과 프리미엄 매쉬 소재) 을 가정했을 때, 제목은 Sleeping Tiger Trucker Hat with leather visor and premium mesh 정도면 적합합니다.
    2. 본격적인 미국 판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미국의 도매/소매상에 물품을 납품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 단, FBA와 같은 서비스는 실 판매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없이 세관을 통관하므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 반드시 상표가 표기된 상태에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 물량은 상관 없지만, 단순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미국의 지인에게 물건 하나를 배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작은 규모라도 이미 도매/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지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계약서나 invoice 등을 제대로 발행하고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세줄 요약

    품목만 일치한다면 어떤 물건에든 상표만 붙이면 됩니다. 단순히 미국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매이든 소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 ITU(사용의도)나 한국상표 등록을 가지고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되거나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디선가 본 상표, 있을 법한 상표이지만 미국 상표 등록부만 검색해 보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관들은 미국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된 상표는 심사 시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고려 안된 상표가 법적으로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합니다.

    심사통과 후 공시기간에 발생하는 문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모든 상표는 30일간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곧 등록될 예정인 상표의 목록을 공개하고, 만약 등록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업체는 상표 공시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꼭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PATAGONIA 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신생 아웃도어 브랜드가 -ONIA 로 끝나는 이름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CAMPONIA 라는 브랜드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후, PATAGONIA 의 이의제기 때문에 등록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 후 분쟁 및 소송

    물론 30일만 잘 지나가면 무사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도 5년차에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기존 브랜드에서 상표등록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표권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죠.

    이렇게 등록 후 잘 키워나가던 브랜드에 대해 기존 브랜드에서 그제야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아무래도 피차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사실 당장 마켓플레이스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급할 때일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상표 등록 시에는 등록가능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브랜드와의 마찰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지도 꼭 생각해보세요.

    추가로 이후 모방 상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꼭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 LLC 명의의 상표권, LLC 가 없어지면?

    창업을 위해 LLC 로 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는데,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의 등기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이후 상표권의 유지나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소멸

    LLC (유한책임회사) 는 주식회사 (corporation) 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100%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 명의의 재산이 곧 본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통상의 해산절차를 거치면, LLC든 주식회사이든 재산을 정리해 적절히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가 소멸되면 회사가 소유하던 재산의 행방이 묘연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따라서 회사가 소멸되기 전, 양도계약서1를 작성해 회사(회사 대표로써 서명)로부터 본인(개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권리를 주는 양도인 (Assignor) 는 회사가 되고, 권리를 받는 양수인 (Assignee) 는 본인이 됩니다.

    물론 양도인의 서명도 본인(회사의 대표로써 서명)이 하게 되므로, 본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게 되므로 요식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재산권이 양도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등기 및 갱신된 등록증 발급

    양도계약서의 작성(서명) 만으로도 법률적으로 권리의 양도는 끝나지만, 이를 더 확실히 하려면 양도계약서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등기를 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상표등록증을 개인 이름으로 변경해서 발급 받으시려면 등기가 꼭 필요합니다.

    등기는 미특허청의 Assignment Center 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하실 수 있고, 이후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려면 TEAS forms 중 Section 7 을 기입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1. Assignment Center 에서 상표 양도계약서 양식 (Sample of Trademark Assignment)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상표 갱신/유지 DIY – 5년차 – 선택사항

    상표가 등록된지 6년이 되면, 등록을 유지하려면 양식 Sec. 8 (사용증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 관련 다툼이 있을 때 상표권 주장에 큰 도움이 되는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Sec. 15 은 꼭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유지됩니다.

    다만, 상표 등록이 결국 상표권 분쟁을 대비한 포석인 만큼, 불가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첫 기회에 바로 진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용적 고려나 상표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망설여지신다면,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상표 등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15

    이제 본격적으로 양식 기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관련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모든 양식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5 을 선택하면 로그인 > 기본 정보 > 상표 정보 > 소유권 정보 > 대리인 정보 > 기타 정보 > 비용 확인 > 서명 페이지까지 Section 8 의 사용증명 페이지를 빼고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 정보

    참고로, MyUSPTO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새로 만들고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딱히 다를바가 없어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입력상자(하얀 박스)에 상표 등록번호를 적고 Continue 를 선택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표 정보

    첫번째 페이지에는 등록된 상표와 상표 소유주 정보가 표시됩니다. 본인이 연장/유지하려는 상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유권자 정보

    이제 상표 소유주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소나 연락처, 이메일 등이 변경되셨으면 바꿔 쓰시면 되고, 없으면 바로 Continue 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대리인 정보

    다음 페이지는 대리인 (변호사) 정보입니다. 상표 등록 시 변호사를 통한 경우, 해당 변호사의 정보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이미지에 붉은 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항목을 체크해서 더 이상 대리인이 없음(상표 소유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연락처 정보(Correspondence Information) 페이지가 나옵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및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 및 수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페이지(아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비용 확인

    정부수수료(관납료) 계산 페이지 입니다.

    Section 15의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국제분류 당 $200 입니다.

    서명

    가장 중요한 서명페이지 입니다. 사용증명과 다르게 Sec. 15 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고, 상표권 소유자의 진술/선언(declaration)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래의 5가지 사항을 잘 읽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요약하면

    • 지난 5년간 꾸준히 사용해 왔고,
    • 상표권 소유 및 등록에 반하는 법원의 명령이 없고,
    • 현재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고,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 상기에 거짓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음

    위의 사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일단 가장 편리한 전자서명을 위해, 파란 글씨로 된 선택지 중 첫번째 (Sign directly) 를 선택하시고,
    2. 서명란에 /본인 영문 이름/ 의 형식으로 서명하시고 (아래 참고), 우측의 날짜 및 아래에 표시된 사항 (이름, Position,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하단의 Validate 를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기재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제출(Submit)을 선택하면 결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는 평소 온라인 쇼핑하실 때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제출할 수 있는 Sec. 15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