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등록된지 6년이 되면, 등록을 유지하려면 양식 Sec. 8 (사용증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 관련 다툼이 있을 때 상표권 주장에 큰 도움이 되는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Sec. 15 은 꼭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유지됩니다.
다만, 상표 등록이 결국 상표권 분쟁을 대비한 포석인 만큼, 불가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첫 기회에 바로 진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용적 고려나 상표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망설여지신다면,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상표 등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15
이제 본격적으로 양식 기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관련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모든 양식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5 을 선택하면 로그인 > 기본 정보 > 상표 정보 > 소유권 정보 > 대리인 정보 > 기타 정보 > 비용 확인 > 서명 페이지까지 Section 8 의 사용증명 페이지를 빼고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 정보
참고로, MyUSPTO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새로 만들고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딱히 다를바가 없어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입력상자(하얀 박스)에 상표 등록번호를 적고 Continue 를 선택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표 정보
첫번째 페이지에는 등록된 상표와 상표 소유주 정보가 표시됩니다. 본인이 연장/유지하려는 상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유권자 정보
이제 상표 소유주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소나 연락처, 이메일 등이 변경되셨으면 바꿔 쓰시면 되고, 없으면 바로 Continue 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대리인 정보
다음 페이지는 대리인 (변호사) 정보입니다. 상표 등록 시 변호사를 통한 경우, 해당 변호사의 정보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이미지에 붉은 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항목을 체크해서 더 이상 대리인이 없음(상표 소유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연락처 정보(Correspondence Information) 페이지가 나옵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및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 및 수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페이지(아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비용 확인
정부수수료(관납료) 계산 페이지 입니다.
Section 15의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국제분류 당 $200 입니다.
서명
가장 중요한 서명페이지 입니다. 사용증명과 다르게 Sec. 15 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고, 상표권 소유자의 진술/선언(declaration)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래의 5가지 사항을 잘 읽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요약하면
- 지난 5년간 꾸준히 사용해 왔고,
- 상표권 소유 및 등록에 반하는 법원의 명령이 없고,
- 현재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고,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 상기에 거짓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음
위의 사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일단 가장 편리한 전자서명을 위해, 파란 글씨로 된 선택지 중 첫번째 (Sign directly) 를 선택하시고,
- 서명란에 /본인 영문 이름/ 의 형식으로 서명하시고 (아래 참고), 우측의 날짜 및 아래에 표시된 사항 (이름, Position,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하단의 Validate 를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기재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제출(Submit)을 선택하면 결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는 평소 온라인 쇼핑하실 때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제출할 수 있는 Sec. 15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답글 남기기